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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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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賞罰
人有善惡 非賞罰이면 無以爲勸懲이요 人有惰勤 非賞罰이면 無以別淑慝이라
若吏胥於簡牘 里甲於催科 僚屬於貪廉 人民於賢否 皆當明其臧否하야 別而揚之하야 使善者有賞하고 惡者有罰이면 則善者益善하고 而惡者亦將化而爲善矣리라


상벌을 명백하게 할 것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상을 주고 벌을 주지 않으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할 수 없고, 사람 중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는데 상을 주고 벌을 주지 않으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전이 문서를 처리하는 것, 가 세금을 독촉하는 것, 요속僚屬이 탐욕을 부리거나 청렴한 것, 백성들이 어질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 모두 그 선악을 명백하게 하여 구별해서 드러내어, 선한 자는 상을 받게 하고 악한 자는 벌을 받게 하면 선한 자는 더욱 선해지고 악한 자도 교화되어 선을 하게 된다.


역주
역주1 里長과 甲首 : 186쪽 역주 6) 참조.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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