致訟之人
은 多因忿爭
하야 怒氣相激
이라 比入官府
에 氣尙未消
니 聽對之時
에 必當平吾之心
하고 易吾之氣
하며 柔吾之語
하고 和吾之顔
하야 詳審其由
하고 辨析其理
요 不可先自暴
라
臨以嚴威하야 使其情不得舒하고 言不得盡이면 則所訴者必不實하고 被論者必不眞하야 而罪之所加에 必有重輕出入이라 故聽納以和爲貴하니 斯可得之니라
온화한 태도로 송사 내용을 들어서 진실을 얻을 것
소송을 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분쟁으로 인하여 노기가 서로 격해져 있어서 관부에 들어올 때에도 기운이 아직 가라앉지 않는다. 따라서 목민관은 대질심문을 할 때에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자기의 기운을 가라앉히며, 자기의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의 얼굴을 온화하게 하여 그 이유를 상세히 묻고 그 이치를 분석해야 하며 먼저 자기가 격노해서는 안 된다.
엄한 태도로 임하여 실정을 다 펼 수 없게 하고 말을 다할 수 없게 하면 소송한 자도 반드시 진실 되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당한 자도 반드시 진실 되게 말하지 않아서 죄를 줄 때에 형벌의 경중輕重이 맞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듣는 태도는 온화함을 귀하게 여기니, 이렇게 해야 진실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