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有重輕하고 且有緩急하니 須審情實이라야 方可施行이라 如人訴訟에 或事不干己어나 或經隔年多면 必有目卽之情하야 有難言者라 故爲此擧어든 所宜察其情僞하야 止理目前이라
如有科徵에 或事干急用이어나 或稍可緩輸어든 急者卽時遵行하야 勿致稽悞하고 緩者稍從上意호되 勿迫傷民이니 凡事如斯라야 乃無失者리라
일에는 경중輕重이 있고 완급緩急이 있으니 반드시 실정實情을 살펴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소송했을 때에 그 일이 자기와 관련이 없거나 여러 해 전의 일이면 반드시 눈앞의 정황이 있으므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처리할 때에는 마땅히 그 진실과 거짓을 살펴서 눈앞에 있는 사실만을 다스려야 한다.
가령 세금을 징수할 일이 있을 경우에 급하게 써야 할 일이거나 조금 늦추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급한 일은 즉시 법대로 준행하여 지체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고, 늦출 수 있는 일은 상사上司의 뜻을 조금 따르되 백성을 핍박하거나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 모든 일을 이와 같이 해야 잘못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