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之所犯은 上違國法하고 下逆人情이라 故以罪加는 由彼自致라 吾任執法之責이니 於人에 無親無讐라
苟親矣라도 其罪宜重이면 不可因吾之親而輕之요 苟讐矣라도 其罪宜輕이면 不可以吾之讐而重之라
惟俾吾心純乎天理하고 純乎國法이요 無一毫之私爲吾累니 斯謂之存公平이라
벌을 줄 때에 사사로움을 개입시키지 말고 공평하게 처리할 것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위로 국법國法을 어기고 아래로 인정人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주는 것은, 그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내가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니 사람들에 대해 친밀하거나 원한 관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가 무거우면 나와 친하다고 해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만약 원수일지라도 그 죄가 가벼우면 나의 원수라고 해서 무겁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 천리天理에 순수하고 국법에 순수하게 해야 하고, 털끝만큼의 사사로움이 개입되어 나의 허물이 되어서는 안 되니, 이것을 가리켜 공평함을 견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