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有以事相囑者는 非倚其勢면 卽倚其親舊相交也라 苟非大害於法이면 他人은 必多從之나 公正之士則不然이라 詳其所囑하야 誠無違法背理면 則不待囑而自行矣어니와
或違於法背於理면 則當明言其故하야 以直答之요 絶不可含糊順情하야 以至壞法이라
蓋來囑者는 或有假我之名하야 以受人之贓私어나 或有明貪其利하야 而代人之請託이니 故不可不防也라
其或胥吏秪卒等이 背有干求者면 竟須以法治之하야 無可言者然後에 上不背國法하고 下不生己禍니라
어떤 사람이 일을 가지고 청탁할 경우 권세에 의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곧 친구로서 서로 사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법에 크게 해롭지 않다면 일반 사람들은 반드시 대부분 들어주지만 공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부탁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서 법과 이치에 참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부탁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행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배되고 이치에 어긋난다면 의당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서 정직하게 답해야지 모호하게 인정을 따라서 법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된다.
대체로 와서 청탁하는 자들은 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주는 뇌물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이익을 공공연하게 탐해서 다른 사람의 청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
혹시 서리胥吏나 졸도卒徒 등이 몰래 청탁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서 말할 만한 소지가 없게 한 뒤에야, 위로 국법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 자신의 재앙이 생기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