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牧民心鑑

목민심감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목민심감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杜干請
人有以事相囑者 非倚其勢 卽倚其親舊相交也 苟非大害於法이면 他人 必多從之 公正之士則不然이라 詳其所囑하야 誠無違法背理 則不待囑而自行矣어니와
或違於法背於理 則當明言其故하야 以直答之 絶不可含糊順情하야 以至壞法이라
蓋來囑者 或有假我之名하야 以受人之贓私어나 或有明貪其利하야 而代人之請託이니 故不可不防也
其或胥吏秪卒等 背有干求者 竟須以法治之하야 無可言者然後 上不背國法하고 下不生己禍니라


청탁을 막을 것
어떤 사람이 일을 가지고 청탁할 경우 권세에 의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곧 친구로서 서로 사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법에 크게 해롭지 않다면 일반 사람들은 반드시 대부분 들어주지만 공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부탁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서 법과 이치에 참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부탁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행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배되고 이치에 어긋난다면 의당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서 정직하게 답해야지 모호하게 인정을 따라서 법을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된다.
대체로 와서 청탁하는 자들은 나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주는 뇌물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이익을 공공연하게 탐해서 다른 사람의 청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지 않아서는 안 된다.
혹시 서리胥吏졸도卒徒 등이 몰래 청탁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서 말할 만한 소지가 없게 한 뒤에야, 위로 국법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 자신의 재앙이 생기지 않게 된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