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罪有重輕이라 故刑具有等則하니 曰笞曰杖曰訊三者를 烏可妄施리오 若鎖若鐐若枷五刑各有高下라 故名法物에 輕重異宜하야 有尺寸之分하고 有斤數之別하니
必當依法而較勘하야 俾無纖毫之過差하고 嚴以官封하며 烙以火印然後施行焉이라야 乃爲愼獄者니라
사람의 죄에
경중輕重이 있기 때문에
형구刑具에 등급이 있으니,
와
과
세 가지를 어찌 함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와
와
와
에는 각각
고하高下가 있다. 그러므로 형구의 명칭을 붙일 때에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척촌尺寸의 구분이 있고
근수斤數의 구별이 있다.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맞추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없게 하고, 관官의 봉인封印으로 엄히 관리하고 불도장으로 낙인烙印한 뒤에 사용해야 옥사를 신중히 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