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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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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刑具
人罪有重輕이라 故刑具有等則하니 曰笞曰杖曰訊三者 烏可妄施리오 若鎖若鐐若枷五刑各有高下 故名法物 輕重異宜하야 有尺寸之分하고 有斤數之別하니
必當依法而較勘하야 俾無纖毫之過差하고 嚴以官封하며 烙以火印然後施行焉이라야 乃爲愼獄者니라


규격에 맞는 형구刑具를 사용할 것
사람의 죄에 경중輕重이 있기 때문에 형구刑具에 등급이 있으니, 세 가지를 어찌 함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에는 각각 고하高下가 있다. 그러므로 형구의 명칭을 붙일 때에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척촌尺寸의 구분이 있고 근수斤數의 구별이 있다.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맞추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없게 하고, 봉인封印으로 엄히 관리하고 불도장으로 낙인烙印한 뒤에 사용해야 옥사를 신중히 하는 것이 된다.


역주
역주1 : 刑具이다. 笞刑은 五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정해진 규격의 매를 사용하여 죄인에게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치는 신체형 형벌이다. 태형의 용의자는 수금하지 않는다. 각 아문에서 태형을 판결할 수 있고 집행도 직접 하였다. 태형 판결이 나면 그 전에 자백을 받기 위해 拷訊했던 수를 집행에서 제해주었다.
역주2 : 刑具이다. 오형 중 두 번째 등급의 형벌로, 죄인에게 정해진 규격의 매를 사용하여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치는 신체형 형벌이다. 형조, 留守, 觀察使가 판결할 수 있었다. 장형 자체로도 처분했으나, 徒刑과 流刑 판결을 받은 자에게 竝科刑으로 으레 부과되었다. 지나친 장형으로 인해 죄인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볼기 이외에 발 등을 치지 못하고 1일 100대 이상을 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역주3 : 拷訊할 때 사용하는 訊杖이다. 고신이란 죄인의 자백을 얻기 위해 拷問하는 것을 말한다. 拷問, 刑推, 刑訊, 掠問 등과 같은 말이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平問만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文案을 분명히 작성하고 법에 따라 고신한다. 신장을 치는 부위를 ≪대명률≫에는 볼기와 넓적다리라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무릎 아래를 치되 정강이에 이르지는 못하게 하였다.
역주4 : 刑具이다. 足鎖와 項鎖가 있는데, 족쇄는 발에 채우는 쇠사슬로 고리를 이어 만들었고, 무게는 3斤이며, 주로 徒刑을 받은 죄수에게 채워 服役하게 하였다. 항쇄는 목에 채우는 쇠사슬로 길이는 1丈이고, 주로 輕罪를 저지른 자에게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역주5 鐐(료) : 刑具이다. ≪大明律≫에는 足鎖를 鐐라고 하였는데, 鎖와 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역주6 : 刑具이다. 죄인에게 씌우는 나무칼로 길이는 5尺 5寸이고, 頭闊은 1尺 5寸이다. 나무로 만들며, 死罪人에게 씌우는 것은 25斤, 徒流刑의 죄수에게 씌우는 것은 20斤, 杖罪의 죄수에게 씌우는 것은 15斤이다.
역주7 五刑 : 다섯 가지의 형벌은 ≪書經≫ 〈舜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다섯 가지의 형벌이 달랐다. 秦나라 이전에는 신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墨], 코를 베는 형벌[劓], 발뒤꿈치를 베는 형벌[刖],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宮], 죽이는 형벌[大辟]을 가리키고, 秦나라와 漢나라 때에는 신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黥], 코를 베는 형벌[劓], 좌우의 발꿈치를 베는 형벌[斬左右趾], 목을 베어 내거는 형벌[梟首], 죄인을 죽여서 뼈와 살로 젓을 담그는 형벌[菹其骨肉]을 가리키며, 隋나라와 唐나라 이후에는 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刑을 가리킨다. 조선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을 다섯 가지 형벌로 삼았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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