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有宗族姻親이 互相告擧하니 或由財産物業의 分爭不平이라 陳訴到官에 事有輕重하니 其果積惡日久하야 違法罪深이면 揆律原情에 理不可恕면 則宜依法治之니라
其有纖毫爭競하야 遂相論訐하니 或淹繫年深이어나 或牽累人多어든 必當度其服制淺深과 尊卑高下하야 論以古人孝義之事하고 酌以當今法律之宜하야 俾各內思勿傷大義하고
務以骨肉爲重하고 財物爲輕하야 使知人道天倫은 不可一時任意라 果能悔過하야 皆願息詞면 庶不失倫理之常하고 且可爲厚俗之勸이니 果志於以德化民者는 尙知此哉인저
종족宗族과 인척姻戚 간의 소송은 인륜人倫을 우선하여 처리할 것
사람들 중에 종족宗族과 인척姻戚이 서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불공평함을 다투는 데서 일어난다. 고소장이 관부에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이 있을 것이니, 그 내용이 실제로 악행惡行을 쌓은 지가 오래되어 법을 어긴 죄가 심할 때에는, 법률로 헤아려보고 정황을 따져보아 이치상 용서할 수 없으면 의당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사소한 것을 다투다가 마침내 서로 고소하여 여러 해 동안 구금되어 있거나 연루된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촌수寸數의 가깝고 먼 것 및 항렬과 나이의 존비尊卑와 고하高下를 헤아려서 옛사람의 효도와 의리의 일로 논하고 지금의 마땅한 법률을 참작해서 각각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대의大義를 손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골육骨肉을 중시하고 재물을 경시하도록 힘쓰게 해서, 인도人道와 천륜天倫은 한 때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능히 허물을 뉘우쳐서 모두 송사를 그만두기를 원하면 인륜의 상도常道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후한 풍속을 권면할 수 있을 것이니,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에 뜻을 둔 자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