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之所需는 必有其數하니 下之所派는 惟在公平이라 在我苟不盡心이면 其事必至生弊니 不在吏典이라 必在里胥니라
高下不均이면 民受其害하고 事旣躭悞면 禍亦隨之라 故凡科差之來에 有價者依時價平買하야 勿損於民하고 無價者驗丁粮均科하야 勿致高下라
不可以一而科二오 不可假公以營私니라 若掊小民之力하야 而入己肥家하고 托在上之名하야 而乘時射利면 怨咨所感에 災咎必加니 愼而戒之라야 斯爲善政이니라
백성들에게 징수徵收할 때 공평하게 하고 사리私利를 꾀하지 말 것
상사上司에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수량이 있으니, 아래에서 백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 내가 만약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이 반드시 폐단이 생기니, 그 원인은
에 있지 않고 반드시
에게 있다.
부과하는 양의
고하高下가 고르지 않으면 백성이 그 해를 받고, 일이 잘못되면 재앙 또한 따른다. 그러므로
하라는 명이 내려왔을 때에 값을 정할 수 있는 물건이면
시가時價에 따라 정상적인 값에 사들여서 백성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고, 값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면
을 살펴서 고르게 부과하여 부담하는 양에
고하高下가 없게 해야 한다.
국가의 수요는 하나인데 둘을 부과해서도 안 되고, 국가의 일을 빙자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해서도 안 된다. 만약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자기 수중에 넣고 자기 재산을 불리거나, 상부의 이름을 가탁하여 틈을 타서 이익을 꾀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감동시켜 재앙이 반드시 내릴 것이니 삼가고 경계해야 이것이 선정善政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