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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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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需求
上之所需 必有其數하니 下之所派 惟在公平이라 在我苟不盡心이면 其事必至生弊 不在吏典이라 必在里胥니라
高下不均이면 民受其害하고 事旣躭悞 禍亦隨之 故凡科差之來 有價者依時價平買하야 勿損於民하고 無價者驗丁粮均科하야 勿致高下
不可以一而科二 不可假公以營私니라 若掊小民之力하야 而入己肥家하고 托在上之名하야 而乘時射利 怨咨所感 災咎必加 愼而戒之라야 斯爲善政이니라


백성들에게 징수徵收할 때 공평하게 하고 사리私利를 꾀하지 말 것
상사上司에서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수량이 있으니, 아래에서 백성에게 할당하는 것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 내가 만약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이 반드시 폐단이 생기니, 그 원인은 에 있지 않고 반드시 에게 있다.
부과하는 양의 고하高下가 고르지 않으면 백성이 그 해를 받고, 일이 잘못되면 재앙 또한 따른다. 그러므로 하라는 명이 내려왔을 때에 값을 정할 수 있는 물건이면 시가時價에 따라 정상적인 값에 사들여서 백성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고, 값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면 을 살펴서 고르게 부과하여 부담하는 양에 고하高下가 없게 해야 한다.
국가의 수요는 하나인데 둘을 부과해서도 안 되고, 국가의 일을 빙자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해서도 안 된다. 만약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자기 수중에 넣고 자기 재산을 불리거나, 상부의 이름을 가탁하여 틈을 타서 이익을 꾀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감동시켜 재앙이 반드시 내릴 것이니 삼가고 경계해야 이것이 선정善政이 된다.


역주
역주1 吏典 : 元, 明, 淸代에 府와 縣에 있던 吏員을 가리킨다.
역주2 里胥 : 周나라 때의 閭胥나 里宰를 가리키는 말로 里長과 같은 말이다.
역주3 科差 : 관부에서 民戶에게 재물이나 노역을 징발하는 것이다.
역주4 丁糧 : 家戶의 인구수에 따라 세금으로 부과하는 양곡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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