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署官牘이면 政卽在身이니 不詢其源이면 不知其故라 凡六曹之事는 無巨無細히 皆須考其舊典하고 察其所由하야
或過期而未完이어나 或差錯而違法이면 卽當公議照其原文하야 遲者促之以使完하고 錯者改之而歸正이라야 乃不貽累於己하고 抑且洗雪前該라
如懵然無爲하야 惟聽吏胥一時之言하야 而署其成案이면 則必爲其所累하야 悔之晩矣리라
전임자가 하던 일을 물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
공문서에 한번 결재하면 그 정사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게 되니, 그 근원을 묻지 않으면 그 연유를 알지 못한다. 모든 육조六曹의 일은 큰일 작은 일 가릴 것 없이 모두 반드시 옛 전적을 찾아서 그 내력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기한이 지났는데 완성하지 못했거나 잘못되어 법에 어긋났으면 즉시 공의公議에 부쳐서 그 원문原文을 대조하여, 느린 것은 재촉해서 완성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바르게 되도록 해야, 자기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되고 전임자에 해당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만약 흐리멍덩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이서吏胥들이 한때에 한 말만 듣고서 작성된 문서에 결재를 하면 반드시 그 허물을 뒤집어써서 후회해도 늦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