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績旣及하야 謝政之道도 亦有三焉하니 新官之至는 所以代我니 其行館未周하고 諸物未備면 凡吾之舊有者를 宜悉遺之니 一也라
舊任之政에 必有行未絶者하고 有合擧者하며 有宜改者하며 有當戒者리니 皆須一一爲新官言之하고 書于册以記之하야 令其知而行之면 庶幾前後之政不訛하고 首尾之事相接이니 二也라
起程之日에 凡公廨之內에 有官物當交割者하고 有己物不足帶者리라 皆宜付之新官이니 不可持歸하야 以興薏苡之謗이니 三也라
吾在官三年에 旣皆於政盡心하고 於民無染하야 廉翰之名已著하니 始終必當分明하야 使吾去後에 事事令人見思하고 物物無一可議니 然後無愧於吾心하고 亦無愧於古君子리라 此善始善終之道也라
이 편은 임기가 만료되어 이임離任할 때에 새로 부임해온 신관新官을 예우하는 방법과 임지를 떠날 때의 자세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관新官이 오는데 관사館舍와 사용해야 하는 물품이 미비되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관에게 넘겨주어 사용하게 해야 한다. 또한 자기가 구임舊任으로서 수행하던 일 중에서 신관이 이어받아야 하거나 조심해야 할 것들을 구두와 책자로 전해서 신관과 구관의 정사政事가 이어지게 해야 한다. 끝으로 떠나갈 때에 관의 물건은 당연히 신관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자기 물건이라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은 신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자기 물건이라도 공연스레 가져가서 불필요한 비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옛날의 군자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끝맺음을 잘하는 도리이다.
신관新官을 예우할 것 구임舊任의 정사政事를 알려줄 것 행탁行槖을 버리고 갈 것 委行橐
임기가 차서 이임離任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다. 신관新官이 오는 것은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이니 그 관사館舍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여러 물품이 미비되었으면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그에게 넘겨주어야 하니, 이것이 첫 번째이다.
구임舊任이 수행하던 정사政事 중에는 반드시 시행하다 끝내지 못한 것이 있고,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반드시 하나하나 신관新官에게 말해주고 책자에 써서 기록하여 신관이 알아서 행하게 한다면 구관舊官과 신관新官의 정사가 어긋나지 않고 일의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질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이다.
이임하는 날에 관청 안에 관의 물건으로서 넘겨주어야 할 것이 있고 자기 물건이지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신관新官에게 넘겨야 하니, 가져가서
을 일으켜서는 안 되니, 이것이 세 번째이다.
내가 지방관으로 있은 3년 동안 이미 정사에 마음을 다하였고 백성들에게 착취한 것이 없어서 청렴하고 재능 있다는 명성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해서 내가 떠난 뒤에도 일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서 생각나게 하고 물건마다 한 가지라도 비평할 것이 없게 한 뒤에야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옛날의 군자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시작을 잘하고 끝맺음을 잘하는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