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有所用이면 不得已而求於民하고 民有所供이면 不得已而充其數니 徵收之際에 豈宜多餘리오
夫因公科斂은 已有明條하고 假公營私도 亦有定律이라 苟因一而取二하고 加數而多求면 不惟民有所傷이라 抑且國有刑憲하니
墨敗法
이면 罪何可容
이리오 愼而戒之
라야 斯爲廉士
니라
관官에서 쓸 것이 있으면 부득이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이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부득이 그 수량을 채워야 하니, 징수할 때에 어찌 여분이 많게 하겠는가.
공용公用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할당하여 거두는 것은 이미 명백한 법조문이 있고, 공용을 가탁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해진 법률이 있다. 만약 하나를 빌미로 둘을 거두고 수량을 더해서 많은 양을 요구하면 백성들이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탐욕으로 법을 무너뜨리면 그 죄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가서 경계해야 청렴한 사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