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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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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序
天之生斯民也 不能極財成左右之宜 故以屬之天子하고 天子不能獨理也 故以屬之司牧하야 俾夫天民者 得遂其生하고 得安其性焉爾矣
蓋牧者 養也 辟諸受人之牛羊컨대 爲之求牧與芻하야 俾之茁壯蕃息而後可也 抑將不卹其死瘠하야 朘之剝之하야 以爲鼎俎之味哉 此仁人君子所以惻然於中하야 而不能已於言者也
元故西臺中丞濟南張文忠公 甞爲牧民忠告等書하야 以行於世하니 君子偉之
吾友前湖廣憲僉檇李朱君 復爲牧民心鑑一編하니 所以官守厚民生固邦本崇敎化하야 正己以率物하고 右德而緩刑者 益加詳矣
蓋其言簡而要하고 曲而遂하며 其事固切於今하고 而其道可幾於古하야 而信爲有民社者之至鑑也
建陽邑大夫吳興潘君 旣取其言하야 以爲百里之善治하고 而又梓傳其書하야 以公于天下하니 其心亦仁矣哉인저
嗚呼 有不忍人之心이라야 斯有不忍之政矣 爲之牧者 尙鑑於玆而力行之 則功名之美 豈徒漢官循吏之目可復이리오
而國家致民於雍煕之盛者 固將由是而興矣리라 竊不하야 而敬爲之序云이라
旹永樂甲申五月初吉 承事郞前嘉興府崇德縣知縣安成周子冶하노라


목민심감牧民心鑑≫ 서문
하늘이 이 백성을 낳았으나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보살펴주는 마땅한 도리를 극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자天子에게 위탁하였고, 천자가 혼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에게 맡겨서, 하늘이 낸 백성들이 그 삶을 이루고 그 을 편안히 할 수 있게 하였다.
나라 서대중승西臺中丞을 지낸 제남濟南 사람 이 일찍이 ≪목민충고牧民忠告≫ 등의 책을 저술하여 그 책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으니, 군자君子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을 지낸 나의 벗 이 다시 ≪목민심감牧民心鑑≫ 한 편을 저술하였으니, 관리의 직책을 봉행하고, 민생民生을 두터이 하고,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고, 교화敎化를 숭상하여, 자기를 바르게 해서 남을 인도하고, 덕은 숭상하고 형벌은 관대하게 하는 것이 더욱 상세하다.
그 말이 간략하되 요약되어 있고 곡진하되 완전하며, 그 일이 오늘날에 참으로 절실하고 그 도가 옛날에 가까워서 참으로 지방관이 된 자의 지극히 훌륭한 귀감이 된다.
건양읍建陽邑의 수령 오흥吳興 사람 이 이 책의 내용을 취하여 백리百里의 지방을 선치善治할 수 있다고 여겼고, 또 그 책을 간행하여 세상에 퍼뜨리니 그 마음이 또한 어질다.
오호라, 목민관이 된 자가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 힘써 행한다면, 그 공명功名의 아름다움이 어찌 나라 때 라는 명목名目을 회복하는 데 그치겠는가.
국가가 백성을 화락하고 태평스러운 성대한 시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삼가 사양할 겨를이 없어 경건히 서문을 쓴다.
영락永樂 갑신년甲申年(1404) 5월 1일에 승사랑承事郞 가흥부嘉興府 숭덕현崇德縣 지현知縣을 지낸 안성安成 사람 가 쓴다.


역주
역주1 다른……옳겠는가 : 孟子가 牧民官의 자세에 대해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맹자가 齊나라 平陸에 가서 수령인 孔距心에게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받아다가 그를 위하여 기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위하여 목장과 꼴을 구할 것이니, 목장과 꼴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가만히 서서 그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겠는가?[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라고 하자, 공거심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말을 제나라 왕에게 전하자 제나라 왕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다.(≪孟子≫ 〈公孫丑 下〉)
역주2 張文忠公 : 張養浩(1269∼1329)의 시호이고, 字는 希孟이다. 벼슬은 禮部令史, 監察御史, 參議中書省事를 역임하고, 만년에 陝西行臺中丞을 지냈다. 사후에 攄誠宣惠功臣, 榮祿大夫, 陝西等處行中書省平章政事, 柱國이 증직되었고, 濱國公에 追封되었으며, 文忠 시호가 내려졌다. 일찍이 ≪廟堂忠告≫, ≪風憲忠告≫, ≪牧民忠告≫를 저술하였는데, 이 세 책을 합쳐서 三事忠告라고 한다.(≪元史≫ 권175 〈張養浩列傳〉)
역주3 湖廣憲僉 : 湖廣은 明代에 湖南과 湖北 두 省을 합쳐서 부르던 명칭이고, 憲僉은 憲司와 僉事의 略稱이다. 按察使의 次官으로 司法과 警察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역주4 檇李 朱君 : 檇李는 지명으로 浙江省 嘉興府에 있는 縣 이름이다. 朱君은 이 책의 저자 朱奉吉이다. 史書에 주봉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河間의 寧津에서 수령 생활을 했다는 것과 湖廣憲僉을 지냈다는 내용이 ≪牧民心鑑≫의 序文과 跋文에 있을 뿐이다. 저서로 또 ≪童子習≫이 있는데, 이 책 역시 周子冶가 서문을 썼다.(≪小山先生文集≫ 권4 〈答柳叔文〉)
역주5 潘君 : 建陽邑의 수령을 지냈고, 吳興 사람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사실이 없다.
역주6 (春)[奉] : 저본에는 ‘春’으로 되어 있으나, ≪牧民心鑑≫ 林秀一의 설에 의거하여 ‘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사람을……것이니 : 孟子가 四端을 설명하면서 한 말로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先王이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두어,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사를 시행하셨으니,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정사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 可運之掌上]”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孟子≫ 〈公孫丑 上〉)
역주8 循吏 : 循吏란 법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백성에게 善政을 베푼 지방관을 말한다. ≪史記≫ 〈太史公自序〉에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는 공로를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 백성의 칭송이 없지만 또한 잘못된 행적도 없다. 그러므로 제59 〈循吏列傳〉을 짓는다.[奉法循理之吏 不伐功矜能 百姓無稱 亦無過行 作循吏列傳第五十九]”라고 하였다. ≪漢書≫의 〈循吏傳〉에는 6명이 올라 있고, ≪後漢書≫의 〈循吏列傳〉에는 13명이 올라 있다.
역주9 (仁)[人] : 저본에는 ‘仁’으로 되어 있으나, ≪孟子≫에 의거하여 ‘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斯)[司] : 저본에는 ‘斯’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司’로 바로잡았다.
역주11 (睱)[暇] : 저본에는 ‘睱’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暇’로 바로잡았다.
역주12 周子冶 : 서문에 기술된 내용 외에 더 알려진 행적이 없다. 이 서문이 1404년에 쓰였는데, 이 시기에 朱奉吉이 지은 ≪童子習≫의 서문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小山先生文集≫ 권3 〈答柳叔文〉)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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