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之生斯民也에 不能極財成左右之宜라 故以屬之天子하고 天子不能獨理也라 故以屬之司牧하야 俾夫天民者로 得遂其生하고 得安其性焉爾矣라
蓋牧者는 養也니 辟諸受人之牛羊컨대 爲之求牧與芻하야 俾之茁壯蕃息而後可也아 抑將不卹其死瘠하야 朘之剝之하야 以爲鼎俎之味哉아 此仁人君子所以惻然於中하야 而不能已於言者也라
元故西臺中丞濟南張文忠公이 甞爲牧民忠告等書하야 以行於世하니 君子偉之라
吾友前湖廣憲僉檇李朱君
이 復爲牧民心鑑一編
하니 所以
官守厚民生固邦本崇敎化
하야 正己以率物
하고 右德而緩刑者 益加詳矣
라
蓋其言簡而要하고 曲而遂하며 其事固切於今하고 而其道可幾於古하야 而信爲有民社者之至鑑也라
建陽邑大夫吳興潘君이 旣取其言하야 以爲百里之善治하고 而又梓傳其書하야 以公于天下하니 其心亦仁矣哉인저
嗚呼
라 有不忍人之心
이라야 斯有不忍
之政矣
니 爲之
牧者 尙鑑於玆而力行之
면 則功名之美 豈徒漢官循吏之目可復
이리오
而國家致民於雍煕之盛者 固將由是而興矣
리라 竊不
讓
하야 而敬爲之序云
이라
旹永樂甲申五月初吉에 承事郞前嘉興府崇德縣知縣安成周子冶은 述하노라
하늘이 이 백성을 낳았으나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보살펴주는 마땅한 도리를 극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자天子에게 위탁하였고, 천자가 혼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목민관牧民官에게 맡겨서, 하늘이 낸 백성들이 그 삶을 이루고 그 성性을 편안히 할 수 있게 하였다.
〈
목민관牧民官의〉 ‘
목牧’이란 기른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어진 사람과
군자君子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원元나라
서대중승西臺中丞을 지낸
제남濟南 사람
이 일찍이 ≪
목민충고牧民忠告≫ 등의 책을 저술하여 그 책이 세상에 유행하고 있으니,
군자君子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을 지낸 나의 벗
이 다시 ≪
목민심감牧民心鑑≫ 한 편을 저술하였으니, 관리의 직책을 봉행하고,
민생民生을 두터이 하고,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고,
교화敎化를 숭상하여, 자기를 바르게 해서 남을 인도하고, 덕은 숭상하고 형벌은 관대하게 하는 것이 더욱 상세하다.
그 말이 간략하되 요약되어 있고 곡진하되 완전하며, 그 일이 오늘날에 참으로 절실하고 그 도가 옛날에 가까워서 참으로 지방관이 된 자의 지극히 훌륭한 귀감이 된다.
건양읍建陽邑의 수령
오흥吳興 사람
이 이 책의 내용을 취하여
백리百里의 지방을
선치善治할 수 있다고 여겼고, 또 그 책을 간행하여 세상에 퍼뜨리니 그 마음이 또한 어질다.
오호라,
목민관이 된 자가 이것을 귀감으로 삼아 힘써 행한다면, 그
공명功名의 아름다움이 어찌
한漢나라 때
라는
명목名目을 회복하는 데 그치겠는가.
국가가 백성을 화락하고 태평스러운 성대한 시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삼가 사양할 겨를이 없어 경건히 서문을 쓴다.
영락永樂 갑신년甲申年(1404) 5월 1일에
승사랑承事郞 전前 가흥부嘉興府 숭덕현崇德縣 지현知縣을 지낸
안성安成 사람
가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