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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子道德經注

노자도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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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寵辱若驚하며 貴大患若身하라
何謂寵辱若驚
爲下 得之若驚하고 失之若驚하나니
是謂寵辱若驚이니라
[注]寵必有辱하고 榮必有患하니 辱等이요 榮患同也
爲下 得寵辱榮患若驚하면 則不足以亂天下也
13.2 何謂貴大患若身
[注]大患 榮寵之屬也 生之厚 必入死之地
故謂之大患也니라 人迷之於榮寵하면 返之於身하니
故曰 大患若身也하니라
13.3 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이니
[注]由有其身也
13.4 及吾無身이면
[注]歸之自然也
[注]이라 故曰貴也 如此 乃可以託天下也
[注]無物可以損其身이라 故曰愛也
如此 乃可以寄天下也 不以寵辱榮患損易其身然後에야 乃可以天下付之也


제13장은 두 가지 도가적道家的 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첫째는 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호의나 그가 당할 수 있는 어떠한 치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인 군주의 감정적 평정심平靜心(the emotional equanimity)이다. 두 번째는 성인 군주가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것이다.
노자老子》에 따르면 성인 군주는 어떠한 호의도 환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을 치우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군가로부터 호의나 선물을 받는 것은 일종의 의존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복종을 낳거나 빚진 관계가 되도록 한다. 또한 호의가 거두어지면 이것은 또 다른 의존을 하게 만든다. 성인 군주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우치지 않게 다룬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에게도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 치욕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추론될 수 있다. 성인은 개인적 인간적으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성人性이 비어 있는,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성향 또는 욕구가 없기 때문이다. 성인은 선물로 인해 우쭐해하지 않고 공격당했다고 허를 찔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군주가 돌봐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다. 정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인 방식으로 군주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그를 국가의 이상적 군주로 만들어준다. 이러한 논리는 이단적 사상가 양주楊朱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는 천하에 이익이 된다 해도 자신의 터럭 하나 뽑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야 말로 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로 보인다. 몸은 잘 기능하는 자연적 과정이며, 따라서 우리가 몸을 잘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 또는 도와 하나가 되는 기술을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신체적 수련(bodily cultivation)을 강조하는 도교적 실천과 종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자》의 다른 곳 예를 들어 제10장과 제54장은 이 주제에 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利己的이 되라는 것과 무관하며 정확하게 그 반대로서 말하자면 권력이나 와 같은 것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경쟁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게, 사람을 군주가 되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권력에 대한 무관심이다. 통치에 사적인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통치에 가장 적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은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장의 문자적 구조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다. 처음의 두 문장은 전해오는 속담처럼 들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구를 이루면서 두 가지 속담에 대한 철학적 해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이 텍스트가 처음에 구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쩌면 《노자》는 도가가 그러한 속담들을 모은 후에 거기에 시적 철학적 해석을 보태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하며 큰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하란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었다는 것이니 총애를 받아도 놀란 듯이 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듯이 하라는 말이다.
이것을 일컬어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한다고 한다.
총애를 받으면 반드시 치욕을 당할 때가 있고, 영화를 누리면 반드시 환란을 당할 때가 있으니, 총애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같고 영화를 누리고 환란을 당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어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영화를 누리거나 환란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한다면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환란을 내 몸처럼 여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큰 환란이란 영화를 누리거나 총애를 받는 따위이다. 삶이 풍족하다 보면 반드시 사지死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일컬은 것이다. 사람이 영화와 총애에 미혹되면 도리어 자신에게 〈환란이나 치욕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큰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했다.
나에게 큰 환란이 있는 까닭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나에게 몸이 있기에 생기는 일이다.
가령 나에게 몸이 없다면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에게 무슨 환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자라면 천하를 맡길 만하고,
어떠한 외물로도 제 몸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귀하다’고 했다. 이와 같다면 천하를 맡길 만하다.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천하를 아끼는 자라면 천하를 줄 만하다.
어떠한 외물로도 제 몸을 상하게 할 수 없으므로 ‘아낀다’고 했다.
이와 같다면 천하를 줄 만하다. 〈다시 말하면〉 총애와 치욕과 영화와 환란으로도 제 몸을 손상시키거나 바꾸지 않은 후에야 비로소 천하를 맡길 만하다는 뜻이다.


역주
역주1 (驚)[寵] : 저본에는 驚으로 되어 있으나, 陶鴻慶의 설에 의거하여 ‘寵’으로 바로잡는다.
역주2 [貴] : 저본에는 ‘貴’가 없으나, 經文 및 “大患 위에 貴자가 탈락되었다.”고 한 宇惠의 설에 의거하여 ‘貴’를 보충하였다.
역주3 故貴以身爲天下[者] (若)[則]可(寄)[以託]天下[矣] : 저본에는 ‘故貴以身爲天下 若可寄天下’로 되어 있고, 河上公에는 ‘故貴以身爲天下者 則可寄於天下’로 되어 있다. 그런데 帛書本은 “故貴以爲身於爲天下者 則可以託天下矣(그러므로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천하를 맡길 만하다.)”로 되어 있어 뜻이 다르다. 하지만 문장의 구조상으로 바그너는 ‘貴以身爲天下 若可寄天下’보다 上記와 같이 볼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따른다.
역주4 無[物可]以易其身 : 저본에는 ‘無以易其身’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학자들은 아래 注13.7과 注17.6 그리고 注78.1 등의 문장을 근거로 ‘物可’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수용하여 ‘物可’ 2자를 보충하였다.
역주5 愛以身爲天下[者] (若)[則]可(託)[以寄]天下[矣] : 저본에는 ‘愛以身爲天下 若可託天下’로 되어 있으나 注13.5의 역주 1)과 같은 논리로 바그너의 제안에 따라 수정한다. 帛書本은 앞의 문장과 함께 ‘託’이 ‘寄’와 바뀌어 있으며, 풀이하면 “제 몸으로 천하 위하기를 좋아한다면 어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는가.[愛以身爲天下者 若可以寄天下]”라는 뜻으로 의미가 다르다. 《淮南子》 〈道應訓〉은 이 부분을 太王 亶父의 이야기로 설명하는데, 이 고사는 《呂氏春秋》 〈開春論 審爲〉, 《孟子》 〈梁惠王 下〉, 《莊子》 〈讓王〉에도 보인다. 《회남자》에서 太王 亶父는 邠 땅을 욕심내는 翟 땅 사람의 요구에 백성을 지키고자 혼자 떠나려 한다. 그러자 백성들이 감동하여 그를 따라 떠나니 결국 岐山에서 나라를 세운다. 《회남자》는 태왕 단보가 “생명을 지킬 줄 안다고 할 수 있다.[可謂能保生]”고 칭찬하면서 《노자》의 이 문장을 인용한다.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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