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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子道德經注

노자도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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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民不畏死어늘 奈何以死懼之리오
若使民常畏死라도 而爲奇者 吾得執而殺之 孰敢이리오
[注]詭異亂 謂之奇也
74.2 常有司殺者殺하니
[注]爲逆 順者之所惡忿也 不仁者 人之所疾也
故曰 常有司殺也라하니라


통행본 텍스트와 달리 마왕퇴馬王堆 백서본帛書本은 첫째 부분에 ‘사형死刑(the death penalty)’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어서 - 왕필본은 물론 다른 고대 판본들에도 단지 ‘죽음’을 뜻하는 ‘’로만 되어 있다. - 말하고자 하는 주제(issue)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역설적인 변화에 따라 결국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제74장은 도가적道家的 억제抑制 모델(a Daoist model of deterrence)을 묘사하고 있다. 만일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즐기며 산다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사형을 무서워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누구도 ‘감히’(이는 앞장의 ‘감히 ~함’에 관한 도가적 견해와 비교해보라.) 법을 어기거나 사회의 자연적 질서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부분에 나오는 ‘나’는 성인 군주를 가리킨다는 점은 아주 분명하다. 오로지 성인 군주만이 사형제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만이 홀로 사사로움이 없기에(because of his empty self)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적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에 따라 행하는 완전히 치우침이 없는 군주에게만이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the power over life and death)을 맡길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이러한 기능을 맡는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모델에서 사형은 오로지 예방 차원으로만 작동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 동안만큼만 작동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 폐기될 것이다.
만약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도자가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는 반목反目대립對立을 낳고야 말 것이다. 백성들은 그의 통치를 독재獨裁로 보고 그에 대항할 음모를 꾸미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제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 폭력과 복수가 난무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든다면 그 자신 또한 그러한 풍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권력이 이동할 때 그가 다른 사람을 다루었던 것과 유사하게 그 또한 다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두렵게 하겠는가!
만약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여도 기이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잡아서 죽일 수 있으니,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속임수와 신기한 것으로 무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일컬어 ‘기이하다[]’고 한다.
늘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두어 죽인다.
대저 죽이는 일을 담당한 자를 대신해서 죽인다면 이것은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다듬는 격이니, 무릇 뛰어난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다듬는 자는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반역은 순종하는 자들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요, 어질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둔다.”고 했다.


역주
역주1 : 道藏取善集本에는 ‘眞’으로 되어 있다. 王弼의 논리에 맞기에 소개해둔다.
역주2 夫[代]司殺者[殺] 是[代]大匠斲 : 저본은 ‘夫司殺者 是大匠斲’이라 되어 있으나 帛書本 등 여러 판본이 ‘夫代司殺者殺 是代大匠斲’이라 되어 있다. 누우열과 바그너의 교감본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따른다.
역주3 夫代大匠斲者 希有不傷其手矣 : 이 부분은 《爾雅》 〈釋地〉, 《山海經》 〈海外北經〉, 《呂氏春秋》 〈愼大覽 不廣〉 등 여러 典籍에 보인다. 《淮南子》 〈道應訓〉에 따르면, 옛날 堯임금, 舜임금, 武王은 모두 자신을 보좌하는 신하들의 능력에 비하면 어느 하나 잘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여러 공적을 이룬 것은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치 사람이 천리마와 시합하면 천리마를 이길 수 없지만, 천리마가 끄는 수레를 타면 천리마도 이길 수 있으니, “이것은 곧 자신이 능한 것으로 능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였기 때문[此以其能 託其所不能]”이라고 평하면서 《노자》의 이 구절을 인용한다.

노자도덕경주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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