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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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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情事明하고 亦合經典하다
右洵 先奉勅編禮書 後聞臣僚上言하니 以爲祖宗所行 不能無過差라하여 不經之事 欲盡芟去하여 無使存錄하니이다
洵竊見 議者之說 與勅意大異하니 何者잇가
前所授勅 其意曰 纂集故事而使後世無忘之耳 非曰 制爲典禮而使後世遵而行之也니이다
然則洵等所編者 史書之類也 遇事而記之 不擇善惡하고 詳其曲折하여 而使後世得知而善惡自著者 史之體也니이다
若夫存其善者而去其不善이면 則是制作之事 而非職之所及也어늘 而議者以責洵等 不已過乎잇가
且又有所不可者하니 今朝廷之禮 雖爲詳備이나 大抵往往亦有不安之處하니 非特一二事而已니이다
而欲有所去焉이면 不識其所去者果何事也니이다
旣欲去之 則其勢不得不盡去 盡去則禮缺而不備니이다
苟獨去其一而不去其二 則適足以爲牴牾齟齬 而不可齊一하니이다
且議者之意 不過欲以掩惡諱過하여 以存臣子之義 如是而已矣니이다
孔子作春秋하실새 惟其惻怛而不忍言者而後有隱諱하니
沒而不書 其實以爲是不可書也
至於 하여는 若此之類 皆書而不諱하니 其意以爲雖不善이나 而尙可書也니이다
今先世之所行 雖小有不善者 猶與春秋之所書者 甚遠이로되 而悉使洵等으로 隱諱而不書하니
如此 將使後世 不知其淺深하고 徒見當時之臣子 至於隱諱而不言하여 以爲有所大不可言者 則無乃欲益而反損歟잇가
이나 其所謂諱者 非不書也 書而迂曲其文耳 然則其實猶不沒也니이다
其實猶不沒者 非以彰其過也 以見其過之止於此也니이다
今無故 乃取先世之事而沒之 後世將不知而大疑之리니 此大不便者也니이다
班固 作漢志 凡漢之事 悉載而無所擇하니 今欲如之 則先世之小有過差者 不足以害其大明하고 而可以使後世無疑之之意 且使洵等爲得其所職하여 而不至於侵官者니이다
謹具狀하노이다


02. 예서禮書수찬修撰할 때에 올린 글
일에 대한 실정實情이 밝고, 경전經典의 뜻에도 부합된다.
제가 앞서 조칙詔勅을 받들어 예서禮書를 편찬함에, 뒤에 신료들이 올리는 말을 들으니, 조종祖宗이 행하신 바에 잘못이 없을 수 없다 하여 상규常規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모두 제거하여 기록에 남김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 의논하는 자들의 말이 조칙의 뜻과는 크게 다르니 어째서입니까?
앞서 내리신 조칙은 그 뜻이 고사故事를 모아 책을 만들어 후세로 하여금 잊지 말도록 하는 것이요, 특정한 의식을 제정하여 후세로 하여금 좇아 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등이 편찬하는 것은 역사서歷史書의 일종이니, 일을 만나서 기록함에 선악善惡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일의 사정事情곡절曲折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세에 알 수 있도록 하면 선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것이 역사서歷史書근본根本입니다.
만약 그 한 것은 두고 그 불선不善한 것을 없앨 것 같으면 이것은 제정하는 일이요, 신들의 직분이 미칠 바가 아니니, 의논하는 자들이 이로써 등을 책망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또 불가한 것이 있으니, 지금 조정의 가 비록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나, 대체로 왕왕往往 타당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다만 한두 가지 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서禮書에서 불선不善한 것을〉 없애고자 할 것이 있다면 그 없앨 것이 과연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없애고자 하면 형세상 다 없애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요, 다 없애게 되면 예가 누락되어 구비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그 어느 것은 없애고 그 어느 것은 없애지 않는다면 다만 서로 어긋나게 되어 한결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의논하는 자들의 뜻은 을 덮고 잘못을 숨겨줌으로써 신하臣下의리義理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불과하니, 이와 같을 뿐입니다.
옛날 공자孔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실 적에 오직 측은하고 슬퍼서 차마 말하지 못할 것이 있는 뒤에야 숨겨줌이 있었으니,
위공威公자반子般의 피살을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이것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요,
나라의 난리亂離평정平定한 일, 나라 사람과 사냥한 일, 희공僖公위차位次를 승격한 일, 갑사甲士를 만든 일, 전부田賦를 써서 세금을 무겁게 거둔 일, 환궁桓宮의 기둥에 단청한 일, 환궁桓宮 서까래에 조각한 일에 이르러서는 이 같은 종류는 모두 기록하여 감추지 아니하였으니, 그 뜻은 이 사건들이 비록 불선不善하나 그래도 기록할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대先代에 행한 일이 비록 조금은 불선한 것이 있으나 그래도 《춘추春秋》에 기록된 것보다 심하지 않은데도, 모두 등으로 하여금 숨기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니,
이와 같이 하면 장차 후세로 하여금 〈숨긴 일들의〉 얕고 깊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다만 당시의 신하들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한 것에 이르러 크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었다고 여기는 것만 볼 것이니, 잘하려고 한 것이 도리어 손해損害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서 해설한, 기국紀國나라가 멸망시키고 항국項國나라가 멸망시킨 사건은 모두 현자賢者를 위하여 숨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른바 숨겼다고 한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기록하되 그 글을 우회적으로 넌지시 표현한 것이니, 그러한즉 그 실상은 오히려 없애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실상을 오히려 없애지 아니한 것은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이 여기에서 그쳤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까닭 없이 선대先代의 사건을 취급하면서 없앤다면 후세가 장차 알지 못하고 크게 의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반고班固가 《한서漢書》를 지을 때에 나라의 일을 모두 기록하여 선택한 것이 없었으니, 지금 이와 같이 하고자 한다면 선대에 조금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것이 그 큰 밝음에 해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후세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뜻이 없도록 할 것이요, 또한 등으로 하여금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여, 다른 관리가 직권職權을 침범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삼가 갖추어 기록하여 아룁니다.


역주
역주1 修禮書狀 : 蘇洵이 《太常因革禮》 편찬에 참여하여, 祖宗이 시행한 일 중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제거하여 기록하지 않고자 한다는 의논을 듣고, 《春秋》와 《漢書》의 사례를 인용하여 부당함을 論證하고, 善惡을 가리지 말고 事實에 의거하여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글이다.
역주2 威公薨 : 威公은 魯 桓公을 가리킨다. 宋 欽宗의 이름인 桓을 避諱하여 桓公을 威公이라 하였다. 《春秋左氏傳》에 의하면, 魯 桓公 18년에 환공이 夫人 姜氏와 齊나라에 갔는데 姜氏가 齊侯와 私通하다 발각되었다. 公이 부인을 꾸짖으니 부인이 齊侯(襄公)에게 告하니, 齊侯가 桓公을 접대한다는 명분으로 모셔 오면서 公子 彭生을 시켜 수레에서 桓公을 擊殺하였다. 《春秋》에 이 사실을 다만 “공과 부인 강씨가 드디어 齊나라로 갔다. 夏 四月 丙子日에 공은 齊나라에서 작고하였다.[公與夫人姜氏遂如齊 夏四月丙子 公薨于齊]”라고 기록하고, 杜預 註에 “격살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감춘 것이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3 子般卒 : 《春秋左氏傳》에 의하면, 子般은 魯 莊公과 孟任의 所生이다. 莊公의 庶兄 慶父가 莊公의 夫人 哀姜과 私通하였는데 哀姜은 자식이 없었다. 莊公이 卒하자 동생 季友가 子般을 옹립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런데 喪中에 慶父가 마부를 시켜 子般을 죽이고 哀姜의 동생 叔姜의 아들 啓를 임금으로 세우니 이가 閔公이다. 이 사실이 《春秋》에는 다만 “冬十月己未 子般卒”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杜預 註에 “卒이라고 기록한 것은 감춘 것이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역주4 成宋亂 : 《春秋左氏傳》에 의하면, 桓公 2년 正月에 宋督(華父督)이 자국인 宋나라 임금 與夷와 大夫 孔父를 시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三月에 桓公이 齊侯, 陳侯, 鄭伯을 宋나라 稷 땅에 모으고 뇌물을 받고 華父督을 侯로 세우고 宋나라 내란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5 及齊狩 : 《春秋公羊傳》에서 莊公 4년 겨울에 장공이 齊侯와 禚 땅에서 사냥한 사건에 대하여 “齊侯를 齊人이라고 칭한 것은 원수와 함께 사냥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긴 것이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6 躋僖公 : 《春秋左氏傳》에 의하면, 文公 2년 八月 丁卯日에 大廟에 제사를 지내고 僖公의 位를 閔公보다 위로 올렸다. 그런데 僖公이 비록 閔公의 庶兄이나 閔公을 이어 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靈位가 마땅히 閔公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春秋左氏傳》에서 ‘逆祀’라 하고, “君子가 失禮라고 여긴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7 作丘甲 : 《春秋左氏傳》에 “成公 元年 三月에 作丘甲하다.”라고 기록한 사건에 대하여 杜預 註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周禮》에 4邑이 丘가 되니 丘는 16井이요, 4丘가 甸이 되니 甸은 64井이다. 丘 16井에서 戎馬 1匹과 牛 3頭를 바쳤는데 지금 丘로 하여금 甸에서 바치는 戎馬 4匹, 牛 12頭, 甲士 3人, 卒 72人을 바치게 하니, 세금이 과중함을 나무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였다.”
역주8 用田賦 : 《春秋》에 “哀公 12년 春에 用田賦하다.”라고 기록한 사건에 대하여, 《春秋左氏傳》에 季孫이 田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여 冉有를 시켜 孔子를 방문하여 문답하게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杜預 註에 “바로 쓴 것은 법을 고쳐 세금을 중과하였음을 보인 것이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역주9 丹桓宮楹 : 《春秋》 莊公 23년에 “秋에 丹桓宮楹하다.”라고 기록한 사건에 대한 杜預의 註에 “桓公의 사당이다. 장차 부인을 맞이하려고 성대하게 장식하였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10 刻桓宮桷 : 《春秋》 莊公 24년 “王 三月에 刻桓宮桷하다.”라고 기록한 사건에 대하여, 《春秋左氏傳》에 “봄에 그 서까래에 조각을 하니 禮가 아니다.”라고 하고, 《春秋穀梁傳》에서 “桓宮이라고 지적하여 말한 것은 莊公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11 公羊之說滅紀滅項 皆所以爲賢者諱 : 《春秋》의 “莊公 4년 紀侯가 大去紀國하다.”는 사건에 대하여 《春秋公羊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大去라는 것은 무엇인가? 滅이다. 누가 滅하였는가? 齊가 滅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齊가 滅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襄公을 위하여 諱하였다. 《春秋》에서 襄公을 위하여 諱하였다고 하니 무슨 연유로 襄公을 어질게 여겼는가? 復讐하였기 때문이다.” 《春秋》의 “僖公 17년 夏에 滅項하다.”는 사건에 대하여 《春秋公羊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누가 滅하였는가? 齊가 滅하였다. 어찌하여 齊가 滅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桓公을 위하여 諱하였다. 《春秋》에 賢者를 위하여 諱한다고 하는데, 이는 남의 나라를 滅하였거늘 어찌하여 어질다고 하는가? 桓公이 일찍이 繼絶(魯 僖公을 옹호하여 세움)하고 存亡(邢‧衛‧杞國의 명맥을 유지하게 함)한 공이 있기 때문에 군자가 이를 위해 諱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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