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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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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老泉 欲以職分籍沒之田으로 作養兵之費하니 不知當時通天下皆有是田否 其數亦可得幾何
若今之時 則此計又難行矣
三代之時 擧天下之民 皆兵也
三代之時 未聞有者也
秦漢以來 諸侯之患 不減於三代하고 而御卒伍者 乃如畜虎豹圈檻一缺하여 하니 其故何也 三代之兵 耕而食하고 蠶而衣하니하고 勞則善心生이라
秦漢以來 所謂兵者 皆坐而衣食於縣官하니하고 驕則無所不爲
三代之兵 皆齊民이니 老幼相養하고 疾病相救하며 出相禮讓하고 入相慈孝하며 有憂相吊하고 有喜相慶하여 其風俗 優柔而和易하니
其兵畏法而自重하니라
秦漢以來 號齊民者 比之三代 則旣已薄矣 況其所謂兵者 乃其齊民之中 尤爲凶悍者也
常慢法而自棄
夫民耕而食하고 蠶而衣하여 雖不幸而不給이라도 猶不咎也
今謂之曰 하고 爲我兵이면 吾衣食爾라하고
他日 一不充其欲이면 彼將曰 嚮謂我毋耕毋蠶하더니 今而不我給也라하니라
然則怨從是起矣
夫以有善心之民 畏法自重하여 而不我咎하니 欲其爲亂이라도 不可得也니라
旣驕矣하고 又慢法而自棄하여 以怨其上하니 欲其不爲亂이라도 亦不可得也
且夫天下之地 不加于三代하고 天下之民衣食乎其中者 又不減於三代한대 平居無事 占軍籍하고 畜妻子하여 而仰給於斯民者天下不知其數하니
奈何民之不日剝月割하여 以至於流亡而無告也
其患 始於廢井田하여하니 一壞而不可復收
雖有明君賢臣 焦思極慮하여 而求以救其弊 卒不過開하고하여 使之無事則耕而食耳
嗚呼 屯田府兵 其利 旣不足以及天下하고 而後世之君 又不能循而守之하여 以至於廢
陵夷及於五代하여 하니 天下遂以爲常法하여 使之判然不得與齊民齒
其人益復自棄하여
周與漢唐 邦鎭之兵彊하고 秦之郡縣之兵弱이라
兵强하여 하고 兵弱하여 天子孤睽
周與漢唐則過 而秦則不及하니 得其中者 惟吾宋也
雖然이나 置帥之方 則遠過於前代 而制兵之術 吾猶有疑焉이니 何者
自漢及唐 或開屯田하고 或置府兵하여 使之無事則耕而食하나 而民猶且不勝其弊
今屯田蓋無幾하고 而府兵亦已廢하니 欲民之豐阜 勢不可也
國家治平日久하여 民之趨於農日益衆이나 而天下無
以此觀之컨대 謂斯民宜如生三代之盛時하되 而乃하여 無終歲之蓄者 兵食奪之也
三代井田 雖三尺童子라도 知其不可復이라
雖然이나 依倣古制하여 漸而圖之 則亦庶乎其可也
方今 天下之田으로 在官者 惟二
職分之田 募民耕之하여 斂其租之半하여 而歸 籍沒이면 則鬻之하고 否則募民耕之하여 斂其租之半하여 而歸諸公이라
籍沒之田 不知其數 今可勿復鬻然後 量給其所募之民하되 家三百畝이라
前之斂其半者 今可損之하여 三分而取其一하여 以歸諸吏與公이라
使之家出一夫爲兵하되 其不欲者 聽其歸田하여 而他募하니 謂之新軍이라하니라
毋黥其面하고 毋涅其手하며 毋拘之營이라
하여 授之器械하여 敎之戰法하되 而擇其技之精者하여 以爲長하여 在野督其耕하고 在陣督其戰이면 則其人皆良農也 皆精兵也
夫籍沒之田 旣不復鬻이면 則歲益多
田益多 則新軍益衆하여 而嚮所謂仰給於斯民者 雖有廢疾死亡이라도 可勿復補
如此數十年이면 則天下之兵 新軍居十九 而皆力田하여 不事他業이면 則其人必純固朴厚하여 無叫呼衡行之憂 而斯民不復知有之勞矣
或曰 昔者 斂其半한대 今三分而取一이면 其無乃薄於吏與公乎아하니
曰 古者 公卿大夫之有田也 以爲祿한대 而其取之亦不過이라
今吏旣祿矣로되 給之田이면 則已甚矣 況三分而取一이면 則不旣優矣乎
民之田不幸而籍沒 非官之所待以爲富也
三分而取一이면 不猶愈於無乎 且不如是 則彼不勝爲兵故也라하니라
或曰 古者 什一而稅하여 取之薄하니 民勝爲兵이라
今三分而取一 可乎아하니 曰 古者 一家之中 一人爲正卒하고 하여 竭作이라
今家止一夫爲兵하니 하니 雖取之差重이라도 而無害
此 與周制役少輕하고 而稅十二無異也
夫民家出一夫하여 而得安坐以食數百畝之田하고 征徭科斂不及其門이면 然則彼亦優爲之矣라하니라
蘇明允 蓋憤當時兵養於官하고 或承五代銀槍之後하니 多桀驁不可制하여 欲括當時職分籍沒二田하여 以倣古者하여 以附之意
而今天下旣無職分籍沒之田하니 不可爲訓也


04. 병제兵制를 논함
소순蘇洵직분전職分田적몰전籍沒田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삼으려 하였으니, 당시 온 천하에 다 이런 경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고, 그 숫자 또한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시대라 하더라도 이 계책은 또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대三代 때에는 온 천하의 백성들이 다 병사兵士였다.
병사兵士민간民間이 나뉜 것은 때부터 시작되었다.
삼대三代 때에 천자天子을 거역한 제후諸侯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병졸들이 소리치며 마음대로 횡포한 짓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후로 제후諸侯의 환란이 삼대三代보다 줄지 않았고, 병졸을 통솔하는 자들이 마치 기르던 호랑이와 표범이 우리가 부서지자 포효하며 사방으로 뛰쳐나오듯 하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었던가?삼대三代의 병사들은 직접 농사지어 먹고 양잠養蠶하여 입었으므로 수고로웠고, 수고로우면 착한 마음이 생긴다.
이후에는 이른바 병사란 자들이 다 편안히 앉아서 조정으로부터 입고 먹으니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면 못하는 짓이 없다.
삼대三代의 병사들은 다 일반 백성들이었으니, 노유老幼가 서로 양육해주고 병이 나면 서로 돌보아주며, 나가서는 서로 예양禮讓하고 들어와서는 서로 자효慈孝하며, 근심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하여, 그 풍속風俗이 넉넉하고 온화하였다.
그러므로 그때의 병사들은 을 두려워하고 자중自重하였다.
이후에는 일반 백성들도 삼대시대三代時代에 비하면 이미 야박해졌는데, 하물며 소위 병사라는 자들은 바로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흉포하고 교활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늘 법을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였다.
대저 백성은 직접 농사지어 먹고 양잠하여 입으면서, 불행히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통치자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들에게 “너는 농사도 짓지 말고 너는 양잠도 하지 말고 나의 병사가 되면,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일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훗날 한 번이라도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들은 장차 “지난날 나에게 농사도 짓지 말고 양잠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 나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망이 이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대저 착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법을 두려워하고 자중하면서 통치자를 탓하지 않으니, 그들이 난을 일으키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다.
이미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법을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그 윗사람을 원망하니, 그들이 난을 일으키지 않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천하의 땅이 삼대三代의 시대보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천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입고 먹는 것이 또한 삼대三代의 시대보다 줄어든 것도 아닌데, 평시 아무 일 없을 때에 군적軍籍에 올려놓고 처자妻子를 기르면서 백성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이 온 천하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백성들이 날마다 박탈되고 달마다 빼앗겨서 결국 유랑하다 호소할 곳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 환란은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하여 천맥阡陌을 열면서부터 시작하였으니, 한번 그르치자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명군明君현신賢臣들이 노심초사하여 그 폐단을 구원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끝내는 둔전屯田을 개간하고 부병府兵을 설치하여 무사시無事時에 그들에게 직접 농사지어 먹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아! 둔전屯田부병府兵은 그 이익이 족히 천하에까지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세의 임금들도 다시 그것을 따르고 지킬 수 없어 폐지함에 이르렀다.
쇠퇴하여 오대五代에 이르러서, 나라 장수 유수광劉守光이 다시 그것을 따르고자 하여 경면날수黥面涅手의 제도를 만들자, 천하는 마침내 상법常法으로 삼아서, 병사들을 일반 백성과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자포자기하여 일반 백성을 마치 나라 사람 보듯 하였다.
태조太祖께서 천명天命을 받듦에, 당말唐末 오대五代의 혼란을 경계하시어 중병衆兵경사京師로 모았지만 변경邊境을 방비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절도사節度使의 권력을 줄였지만 번진藩鎭에 위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방진邦鎭의 군대가 강하였고, 나라는 군현郡縣의 군대가 약하였다.
방진邦鎭의〉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에 꼬리가 너무 커서 흔들 수가 없었고, 〈군현郡縣의〉 군대가 약하였기 때문에 천자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었다.
은 〈지방 장수들의 권세가〉 너무 지나쳤고, 나라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그 중용中庸을 얻은 것은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장수를 배치하는 방법은 전대前代보다 훨씬 나았으나, 병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의혹이 있으니, 왜인가?
나라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때는 둔전屯田을 열고, 어떤 때는 부병府兵을 두어 그들에게 무사시無事時에는 직접 농사지어 먹게 하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또한 그 폐단을 견딜 수 없었다.
지금은 둔전屯田은 대개 얼마 남지도 않았고 부병府兵 또한 이미 폐지되었으니,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지만 형세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라가 화평하게 다스려진 지가 오래되어 농사에 종사하고자 하는 백성이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천하에는 개간할 땅이 없다.
이로부터 보건대, 이 백성들이 의당 삼대三代의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근심과 비통에 잠겨 한 해를 넘길 비축물자가 없는 것은 군대의 양식으로 뺏어가기 때문이다.
삼대三代정전법井田法은 삼척동자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비록 그렇지만 옛 제도를 모방하여 점차 그것을 도모하면, 또한 그런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천하의 전지田地에 속해 있는 공전公田은 오직 두 종류가 있으니, 직분전職分田적몰전籍沒田이다.
직분전職分田은 백성을 모집해서 경작하여 소작의 절반을 거두어 관리에게 돌려주고, 적몰籍沒하면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 백성을 모집해서 경작하여 소작의 절반을 거두어 국가에 돌려준다.
직분전職分田은 천하에 널리 퍼져 있어 사경四京 이하 대번진大藩鎭까지는 대부분이 40이고, 아래로 한 에 이르러서도 능히 1,000는 된다.
적몰전籍沒田은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지금 더 이상 팔지 말도록 한 뒤에 모집한 백성들에게 땅을 헤아려 나누어주되, 한 집에 300를 표준으로 한다.
지난날 그 절반을 거두었던 것을 지금은 줄여서 3분의 1만 거두어 관리와 국가에 돌려준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사내 한 사람을 병사로 내놓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자는 그가 반환한 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모집하니, 〈이렇게 모집된〉 병사들을 신군新軍이라 한다.
그들의 얼굴에 도 치지 않고 그들의 팔에 문신도 하지 않으며 그들을 군영에 구속하지도 않는다.
〈1년에〉 세 계절은 농사짓도록 풀어주고 한 계절만 그들을 모아서 무기를 주어 전법戰法을 가르치되, 그 기예가 뛰어난 자를 골라 으로 삼아서 들판에서는 경작을 감독하게 하고, 진영에서는 전투를 감독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양농良農이면서 정예병精銳兵이 된다.
대저 적몰전籍沒田은 더 이상 팔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전지田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군新軍도 더욱 늘어나서 앞에서 말한 백성에게 의존하던 자들이 폐질로 사망하더라도 더 이상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수십 년을 하면 천하의 병사 중에 신군新軍이 열에 아홉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 모두에게 힘써 농사짓고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순박淳朴하고 후덕厚德하여, 소리치며 제멋대로 횡포한 짓을 하는 근심거리가 없어질 것이고, 백성들이 더 이상 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수고도 모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 절반을 거두었는데, 지금 3분의 1을 거두면 관리와 국가에 너무 적게 내는 것이 아니가?”라고 하니,
“옛날 공경公卿대부大夫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읍采邑에서 봉록俸祿을 거두었는데,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지금의 관리들은 이미 녹봉祿俸이 있는데도 전지田地까지 주면 너무 과한 것인데, 게다가 3분의 1을 거두어들인다면, 이미 우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의 전지田地를 불행히도 적몰籍沒하는 것은 관가官家에서 이것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다.
3분의 1을 거둔다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게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병역兵役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매겨 세금을 적게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병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 3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니,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정졸正卒이 되고 나머지는 선졸羨卒이 되어, 전렵田獵을 하고 외구外寇를 쫒아내고 도적을 잡는 일은 모두가 함께 하였다.
지금은 한 가정에 단 한 사람만 병사가 되니, 옛날에 비하면 병역이 가볍기 때문에 소작료를 조금 무겁게 거둔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이것은 나라 제도인 요역徭役에 비해 조금 더 가볍고 세율은 10분의 2나 다름없다.
대저 민가民家에서 한 사내를 내어 편안히 앉아서 수백 전지田地의 수익을 얻고 정요征徭과렴科斂이 그 집에 이르지 않는다면,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소순蘇洵은 당시 병사들이 에서 양성되고, 오대五代 금위군禁衛軍은창銀槍의 뒤를 이으니, 대부분이 포악하고 오만하여 통제할 수가 없음을 분개하여, 당시 직분전職分田적몰전籍沒田을 총괄하여 옛날 정전제井田制병일승兵一乘을 내던 것을 모방하여 우병제도寓兵制度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천하는 직분전職分田적몰전籍沒田이 없으니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


역주
역주1 兵制 : 이 글은 兵制改革에 관한 것으로, 蘇洵은 宋代 兵制의 두 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병사들이 편안히 앉아서 국가로부터 입고 먹으니 교만해져 그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병사들이 백성들에 의존하여 나날이 백성들을 박탈하니 백성들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 해결책으로 백성을 선발하여 公田을 경작하게 해서 그 수입의 3분의 1은 국가에, 나머지 3분의 2는 경작자에게 돌려주되, 경작자는 가정마다 한 사람씩 병사를 내어 農繁期에는 농사를 짓고 農閑期에는 군사훈련을 하여 戰時에 대비하자고 제시하였다.
역주2 兵民之分 自秦漢始 : 秦 孝公은 商鞅을 등용해서 變法을 시행하여 軍功을 장려하였다. 제후들과 爭霸를 위해 秦나라 백성을 상대로 직업군인을 모집하였는데, 이때부터 軍人과 民間의 구분이 있게 되었다. 漢나라 때에도 秦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전문 직업군인들을 모집하여 정예부대를 만들어 군인과 민간의 구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徵兵制도 여전히 시행되었으며, 東漢에 이르러서 募兵制가 점차 병사모집의 주요 방식이 되었다.
역주3 聞有諸侯抗天子之命矣 : 夏나라 啓 때에는 有扈氏가 不服하였고, 殷나라 雍己 때에는 몇몇 제후들이 不服하였으며, 周나라 周公 때에는 管叔‧蔡叔 등이 반란을 하였다.
역주4 卒伍叫呼衡行 : ‘병졸들이 소리치며 포악무도하게 굴다.’는 뜻이다.
역주5 咆哮四出 : ‘포효하면서 사방으로 도망치다.’는 뜻이다. 즉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哮’는 《嘉祐集》에는 ‘勃’로 되어 있다.
역주6 桀黠 : ‘교활하다.’는 뜻이다.
역주7 : 여기에서는 ‘통치자’를 가리킨다.
역주8 爾毋耕 爾毋蠶 : ‘毋’자가 저본에는 ‘無’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毋’자로 바꾸었다.
역주9 : 저본에는 ‘徧’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遍’자로 바꾸었다.
역주10 阡陌 : 밭 사이에 난 길이다. 南北으로 난 것을 阡, 東西로 난 것을 陌이라 한다.
역주11 屯田 : 변경이나 군사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둔지 주위의 토지를 개간하여 병사들이 직접 경작하여 자급하는 제도로, 이 屯田制는 西漢 때부터 시작되었다.
역주12 府兵 : 兵農一致를 理想으로 한 軍隊制度로, 農民들 가운데 兵丁을 뽑아 농한기에 훈련을 시켜 그 府의 방위를 맡게 하고 租稅를 면하게 하였다. 屯田과 府兵은 다 중앙정부의 군비지출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역주13 燕帥劉守光 又從而爲之黥面涅手之制 : 五代 때에 劉守光의 부친 劉仁恭이 梁 太祖와 전쟁을 할 때에 그 부하 병사들이 자주 달아났기 때문에 병사들의 얼굴에 ‘定霸都’라고 문신을 하고 팔에는 ‘一心事主’라고 문신을 하여 병사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蘇洵은 劉守光의 부친 劉仁恭의 일을 劉守光의 일로 잘못 인용하였다. ‘黥面涅手’는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팔에 글자를 새겨 먹물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역주14 視齊民如越人矣 : ‘일반 백성들을 자신들과 다른 부류로 본다.’는 뜻이다. 越人은 남방 소수민족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다른 부류의 사람, 즉 관계가 먼 사람을 지칭한다.
역주15 太祖旣受命……而藩鎭亦不曰無威 : 太祖는 宋 太祖 趙匡胤이다. 趙匡胤은 武將 출신으로 兵權을 가진 사람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황제가 된 후 五代의 황제들이 병권을 쥔 藩鎭들에게 휘둘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武臣들이 가지고 있는 兵權을 다 빼앗아 자신에게 돌리고, 전국의 부대를 京城 주위에 집중 배치하여서 宋나라의 모든 군대를 자신이 직접 통제하였다.
역주16 末大不掉 : 꼬리가 커서 움직이기가 어렵다. 즉 지방조직의 군대가 너무 강하여 중앙에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말한다. ‘末’은 꼬리를 말한다.
역주17 萊田 : 荒蕪地이다.
역주18 戚戚嗟嗟 : ‘근심스럽고 비통함’을 나타내는 의성어이다.
역주19 職分也 籍沒也 : 당시 두 종류의 公田이다. 職分은 관리의 食祿으로 나누어주는 田地이고, 籍沒은 죄인에게 몰수한 田地이다.
역주20 諸(저) : 저본에는 ‘之’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諸’자로 바꾸었다.
역주21 自四京以降至於大藩鎭……亦能千畝 : 四京은 北宋 때의 開封府인 東京‧河南府인 西京‧大名府인 北京‧應天府인 南京을 말한다. 兩京‧大藩府는 40頃, 次藩鎭은 35頃, 防禦‧團練州는 30頃……上縣은 10頃, 中縣은 8頃, 下縣은 7頃 등 경작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宋史 職官志 職田》
역주22 以爲率 : ‘표준으로 삼다.’는 뜻이다. ‘率’은 ‘비율’을 말한다.
역주23 三時縱之 一時集之 : 1년 중 農繁期 세 계절은 각자 농업에 종사하고, 겨울 農閑期 때에 집중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역주24 饋餉供億 : 饋는 저본에 ‘餽’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饋’자로 바꾸었다. 饋餉은 접대할 음식을 말하고, 供億은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여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역주25 : 저본에는 ‘十’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什’자로 바꾸었다. 아래의 ‘古者什一’ 句도 마찬가지이다.
역주26 其餘爲羨卒 : 여러 형제가 있을 경우 正卒 한 사람을 빼고 그 나머지는 모두 羨卒이 된다. 羨卒은 후보이다.
역주27 田與追胥 : ‘田’은 田獵, ‘追’는 外寇를 쫒아내는 것, ‘胥’는 도적을 잡는 것을 말한다.
역주28 況諸(저)古 則爲逸 : ‘況’은 비교하다. ‘諸’는 之於의 合字이다. 즉 옛날에 비해서 兵役이 가볍다는 뜻이다.
역주29 稍甸縣都 : 都城과의 거리가 300里를 稍, 200里를 甸, 400里를 縣, 500里를 都라고 하였다. 《周禮 地官 司徒》 稍‧甸‧縣‧都는 다 王室貴族의 采地이다.
역주30 井田出兵一乘 : 《周禮》 〈地官 司徒〉에 “4井이 邑이 되고, 4邑이 丘가 되며, 4丘가 甸이 된다. 〈甸에서는〉 곧 전차 한 대를 내어야 하니, 그렇다면 64井마다 한 대의 전차를 내는 것이다.[四井爲邑 四邑爲丘 四丘爲甸 乃出車一乘 則每六十四井 出一乘矣]”라 하였다.
역주31 寓兵於農 : 농민들에게 일정한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 평시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전시에는 병사로 소집하는 제도, 즉 寓兵制度를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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