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老泉이 欲以職分籍沒之田으로 作養兵之費하니 不知當時通天下皆有是田否아 其數亦可得幾何오
秦漢以來
로 諸侯之患
이 不減於三代
하고 而御卒伍者
가 乃如畜虎豹圈檻一缺
하여 하니 其故何也
오 三代之兵
은 耕而食
하고 蠶而衣
하니 故
로 勞
하고 勞則善心生
이라
秦漢以來로 所謂兵者는 皆坐而衣食於縣官하니 故로 驕하고 驕則無所不爲라
三代之兵은 皆齊民이니 老幼相養하고 疾病相救하며 出相禮讓하고 入相慈孝하며 有憂相吊하고 有喜相慶하여 其風俗이 優柔而和易하니
秦漢以來
로 號齊民者
도 比之三代
면 則旣已薄矣
온 況其所謂兵者
는 乃其齊民之中
에 尤爲凶悍
者也
니
夫民耕而食
하고 蠶而衣
하여 雖不幸而不給
이라도 猶不
咎也
라
他日에 一不充其欲이면 彼將曰 嚮謂我毋耕毋蠶하더니 今而不我給也라하니라
夫以有善心之民은 畏法自重하여 而不我咎하니 欲其爲亂이라도 不可得也니라
旣驕矣하고 又慢法而自棄하여 以怨其上하니 欲其不爲亂이라도 亦不可得也라
且夫天下之地
가 不加于三代
하고 天下之民衣食乎其中者
가 又不減於三代
한대 平居無事
에 占軍籍
하고 畜妻子
하여 而仰給於斯民者
가 則
天下不知其數
하니
故
로 雖有明君賢臣
이 焦思極慮
하여 而求以救其弊
나 卒不過開
하고 置
하여 使之無事則耕而食耳
라
嗚呼라 屯田府兵은 其利가 旣不足以及天下하고 而後世之君도 又不能循而守之하여 以至於廢라
陵夷及於五代
하여 하니 天下遂以爲常法
하여 使之判然不得與齊民齒
라
周與漢唐則過요 而秦則不及하니 得其中者는 惟吾宋也라
雖然이나 置帥之方은 則遠過於前代나 而制兵之術은 吾猶有疑焉이니 何者오
自漢及唐에 或開屯田하고 或置府兵하여 使之無事則耕而食하나 而民猶且不勝其弊라
今屯田蓋無幾하고 而府兵亦已廢하니 欲民之豐阜나 勢不可也라
國家治平日久
하여 民之趨於農日益衆
이나 而天下無
矣
라
以此觀之
컨대 謂斯民宜如生三代之盛時
하되 而乃
하여 無終歲之蓄者
는 兵食奪之也
라
雖然이나 依倣古制하여 漸而圖之면 則亦庶乎其可也라
職分之田
은 募民耕之
하여 斂其租之半
하여 而歸
吏
요 籍沒
이면 則鬻之
하고 否則募民耕之
하여 斂其租之半
하여 而歸諸公
이라
籍沒之田
은 不知其數
나 今可勿復鬻然後
에 量給其所募之民
하되 家三百畝
이라
前之斂其半者를 今可損之하여 三分而取其一하여 以歸諸吏與公이라
使之家出一夫爲兵하되 其不欲者는 聽其歸田하여 而他募하니 謂之新軍이라하니라
하여 授之器械
하여 敎之戰法
하되 而擇其技之精者
하여 以爲長
하여 在野督其耕
하고 在陣督其戰
이면 則其人皆良農也
요 皆精兵也
라
田益多면 則新軍益衆하여 而嚮所謂仰給於斯民者가 雖有廢疾死亡이라도 可勿復補라
如此數十年
이면 則天下之兵
은 新軍居十九
요 而皆力田
하여 不事他業
이면 則其人必純固朴厚
하여 無叫呼衡行之憂
요 而斯民不復知有
之勞矣
라
或曰 昔者에 斂其半한대 今三分而取一이면 其無乃薄於吏與公乎아하니
曰 古者
에 公卿大夫之有田也
에 以爲祿
한대 而其取之亦不過
一
이라
今吏旣祿矣로되 給之田이면 則已甚矣온 況三分而取一이면 則不旣優矣乎아
三分而取一이면 不猶愈於無乎아 且不如是면 則彼不勝爲兵故也라하니라
或曰 古者에 什一而稅하여 取之薄하니 故로 民勝爲兵이라
今三分而取一
이 可乎
아하니 曰 古者
에 一家之中
에 一人爲正卒
하고 하여 를 竭作
이라
今家止一夫爲兵
하니 하니 故
로 雖取之差重
이라도 而無害
라
夫民家出一夫하여 而得安坐以食數百畝之田하고 征徭科斂不及其門이면 然則彼亦優爲之矣라하니라
注
蘇明允
이 蓋憤當時兵養於官
하고 或承五代銀槍之後
하니 多桀驁不可制
하여 欲括當時職分籍沒二田
하여 以倣古者
하여 以附
之意
라
注
소순蘇洵은 직분전職分田과 적몰전籍沒田으로 군대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삼으려 하였으니, 당시 온 천하에 다 이런 경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고, 그 숫자 또한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시대라 하더라도 이 계책은 또한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대三代 때에는 온 천하의 백성들이 다 병사兵士였다.
병사兵士와 민간民間이 나뉜 것은 진秦‧한漢 때부터 시작되었다.
삼대三代 때에 천자天子의 명命을 거역한 제후諸侯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병졸들이 소리치며 마음대로 횡포한 짓을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진秦‧한漢 이후로 제후諸侯의 환란이 삼대三代보다 줄지 않았고, 병졸을 통솔하는 자들이 마치 기르던 호랑이와 표범이 우리가 부서지자 포효하며 사방으로 뛰쳐나오듯 하였으니, 그 까닭이 무엇이었던가?삼대三代의 병사들은 직접 농사지어 먹고 양잠養蠶하여 입었으므로 수고로웠고, 수고로우면 착한 마음이 생긴다.
진秦‧한漢 이후에는 이른바 병사란 자들이 다 편안히 앉아서 조정으로부터 입고 먹으니 교만해졌고, 교만해지면 못하는 짓이 없다.
삼대三代의 병사들은 다 일반 백성들이었으니, 노유老幼가 서로 양육해주고 병이 나면 서로 돌보아주며, 나가서는 서로 예양禮讓하고 들어와서는 서로 자효慈孝하며, 근심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하여, 그 풍속風俗이 넉넉하고 온화하였다.
그러므로 그때의 병사들은 법法을 두려워하고 자중自重하였다.
진秦‧한漢 이후에는 일반 백성들도 삼대시대三代時代에 비하면 이미 야박해졌는데, 하물며 소위 병사라는 자들은 바로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흉포하고 교활한 자들이었다.
대저 백성은 직접 농사지어 먹고 양잠하여 입으면서, 불행히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통치자를 책망하지는 않는다.
지금 그들에게 “너는 농사도 짓지 말고 너는 양잠도 하지 말고 나의 병사가 되면,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일 것이다.”라고 말하고서,
훗날 한 번이라도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면, 그들은 장차 “지난날 나에게 농사도 짓지 말고 양잠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 나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다.
대저 착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은 법을 두려워하고 자중하면서 통치자를 탓하지 않으니, 그들이 난을 일으키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다.
이미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법을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그 윗사람을 원망하니, 그들이 난을 일으키지 않고자 하여도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천하의 땅이 삼대三代의 시대보다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천하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입고 먹는 것이 또한 삼대三代의 시대보다 줄어든 것도 아닌데, 평시 아무 일 없을 때에 군적軍籍에 올려놓고 처자妻子를 기르면서 백성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이 온 천하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백성들이 날마다 박탈되고 달마다 빼앗겨서 결국 유랑하다 호소할 곳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 환란은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하여 천맥阡陌을 열면서부터 시작하였으니, 한번 그르치자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명군明君‧현신賢臣들이 노심초사하여 그 폐단을 구원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끝내는 둔전屯田을 개간하고 부병府兵을 설치하여 무사시無事時에 그들에게 직접 농사지어 먹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아! 둔전屯田과 부병府兵은 그 이익이 족히 천하에까지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세의 임금들도 다시 그것을 따르고 지킬 수 없어 폐지함에 이르렀다.
쇠퇴하여 오대五代에 이르러서, 연燕나라 장수 유수광劉守光이 다시 그것을 따르고자 하여 경면날수黥面涅手의 제도를 만들자, 천하는 마침내 상법常法으로 삼아서, 병사들을 일반 백성과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 자포자기하여 일반 백성을 마치 월越나라 사람 보듯 하였다.
태조太祖께서 천명天命을 받듦에, 당말唐末 오대五代의 혼란을 경계하시어 중병衆兵을 경사京師로 모았지만 변경邊境을 방비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절도사節度使의 권력을 줄였지만 번진藩鎭에 위엄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주周와 한漢‧당唐은 방진邦鎭의 군대가 강하였고, 진秦나라는 군현郡縣의 군대가 약하였다.
〈방진邦鎭의〉 군대가 강하였기 때문에 꼬리가 너무 커서 흔들 수가 없었고, 〈군현郡縣의〉 군대가 약하였기 때문에 천자는 고립되고 외톨이가 되었다.
주周와 한漢‧당唐은 〈지방 장수들의 권세가〉 너무 지나쳤고, 진秦나라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그 중용中庸을 얻은 것은 오직 우리 송宋나라뿐이다.
비록 그러하나 장수를 배치하는 방법은 전대前代보다 훨씬 나았으나, 병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의혹이 있으니, 왜인가?
한漢나라에서 당唐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때는 둔전屯田을 열고, 어떤 때는 부병府兵을 두어 그들에게 무사시無事時에는 직접 농사지어 먹게 하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또한 그 폐단을 견딜 수 없었다.
지금은 둔전屯田은 대개 얼마 남지도 않았고 부병府兵 또한 이미 폐지되었으니,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지만 형세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라가 화평하게 다스려진 지가 오래되어 농사에 종사하고자 하는 백성이 날로 많아지고 있지만, 천하에는 개간할 땅이 없다.
이로부터 보건대, 이 백성들이 의당 삼대三代의 태평성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근심과 비통에 잠겨 한 해를 넘길 비축물자가 없는 것은 군대의 양식으로 뺏어가기 때문이다.
삼대三代의 정전법井田法은 삼척동자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비록 그렇지만 옛 제도를 모방하여 점차 그것을 도모하면, 또한 그런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천하의 전지田地로 관官에 속해 있는 공전公田은 오직 두 종류가 있으니, 직분전職分田과 적몰전籍沒田이다.
직분전職分田은 백성을 모집해서 경작하여 소작의 절반을 거두어 관리에게 돌려주고, 적몰籍沒하면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 백성을 모집해서 경작하여 소작의 절반을 거두어 국가에 돌려준다.
직분전職分田은 천하에 널리 퍼져 있어 사경四京 이하 대번진大藩鎭까지는 대부분이 40경頃이고, 아래로 한 현縣에 이르러서도 능히 1,000묘畝는 된다.
적몰전籍沒田은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지금 더 이상 팔지 말도록 한 뒤에 모집한 백성들에게 땅을 헤아려 나누어주되, 한 집에 300묘畝를 표준으로 한다.
지난날 그 절반을 거두었던 것을 지금은 줄여서 3분의 1만 거두어 관리와 국가에 돌려준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사내 한 사람을 병사로 내놓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자는 그가 반환한 땅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모집하니, 〈이렇게 모집된〉 병사들을 신군新軍이라 한다.
그들의 얼굴에 경黥도 치지 않고 그들의 팔에 문신도 하지 않으며 그들을 군영에 구속하지도 않는다.
〈1년에〉 세 계절은 농사짓도록 풀어주고 한 계절만 그들을 모아서 무기를 주어 전법戰法을 가르치되, 그 기예가 뛰어난 자를 골라 장長으로 삼아서 들판에서는 경작을 감독하게 하고, 진영에서는 전투를 감독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양농良農이면서 정예병精銳兵이 된다.
대저 적몰전籍沒田은 더 이상 팔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전지田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군新軍도 더욱 늘어나서 앞에서 말한 백성에게 의존하던 자들이 폐질로 사망하더라도 더 이상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수십 년을 하면 천하의 병사 중에 신군新軍이 열에 아홉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 모두에게 힘써 농사짓고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순박淳朴하고 후덕厚德하여, 소리치며 제멋대로 횡포한 짓을 하는 근심거리가 없어질 것이고, 백성들이 더 이상 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수고도 모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그 절반을 거두었는데, 지금 3분의 1을 거두면 관리와 국가에 너무 적게 내는 것이 아니가?”라고 하니,
“옛날 공경公卿‧대부大夫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읍采邑에서 봉록俸祿을 거두었는데,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지금의 관리들은 이미 녹봉祿俸이 있는데도 전지田地까지 주면 너무 과한 것인데, 게다가 3분의 1을 거두어들인다면, 이미 우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백성의 전지田地를 불행히도 적몰籍沒하는 것은 관가官家에서 이것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다.
3분의 1을 거둔다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게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병역兵役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매겨 세금을 적게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병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 3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니,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정졸正卒이 되고 나머지는 선졸羨卒이 되어, 전렵田獵을 하고 외구外寇를 쫒아내고 도적을 잡는 일은 모두가 함께 하였다.
지금은 한 가정에 단 한 사람만 병사가 되니, 옛날에 비하면 병역이 가볍기 때문에 소작료를 조금 무겁게 거둔다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이것은 주周나라 제도인 초稍‧전甸‧현縣‧도都의 요역徭役에 비해 조금 더 가볍고 세율은 10분의 2나 다름없다.
대저 민가民家에서 한 사내를 내어 편안히 앉아서 수백 묘畝의 전지田地의 수익을 얻고 정요征徭‧과렴科斂이 그 집에 이르지 않는다면,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注
소순蘇洵은 당시 병사들이 관官에서 양성되고, 오대五代 금위군禁衛軍인 은창銀槍의 뒤를 이으니, 대부분이 포악하고 오만하여 통제할 수가 없음을 분개하여, 당시 직분전職分田‧적몰전籍沒田을 총괄하여 옛날 정전제井田制의 병일승兵一乘을 내던 것을 모방하여 우병제도寓兵制度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천하는 직분전職分田‧적몰전籍沒田이 없으니 모범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