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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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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論取士 貴廣이라
執事
是以 君子 愼始而無後憂
救之於其末이나 而其始不爲無謀니이다
失諸其始而邀諸其終이면 而天下無遺事니이다
是故 古者之制其始也 有百年之前而爲之者也
이나 及其收天下之士하여 而責其賢不肖之分이면 則未嘗於其始焉而制其極이니이다
然而 文王之子 而武王周公之弟也
生而與之居處하여 習知其性之所好惡 與夫居之於太學하고 而習之於射宮者 宜愈詳矣리라
然其不肖之實 卒不見於此時라가 及其出爲諸侯監國 臨大事而不克自定하니 然後敗露하여 以見其不肖之才니이다
且夫張弓而射之一不失 容此不肖者或能焉이니 而聖人豈以爲此足以盡人之才리오
蓋將爲此名하여 以收天下之士하고 而後觀其臨事하여 而黜其不肖니이다
故曰始不可制 制之在末이라하니이다
於此有人求金於沙 斂而揚之하나니 惟其揚之也精이라 是以 責金於揚이요 而斂則無擇焉이니이다
不然이면 金與沙礫 皆不錄而已矣
故欲求盡天下之賢俊인댄 莫若略其始 欲求責實於天下之官인댄 莫若精其終이니이다
今者 天下之官 自相府而至於一縣之丞尉 其爲數實不可勝計니이다
然而大數已定하여 餘吏溢于官籍이니이다
하여 以求便天下니이다
竊觀古者之制하니 略於始而精於終하여 使賢者易進하고 而不肖者易犯이니이다
夫易犯故易退하고 易進故賢者衆하며 衆賢進而不肖者易退 夫何患官冗이리오
今也艱之於其始하니 竊恐夫賢者之難進 與夫不肖者之無以異也니이다
方今進退天下士大夫之權 內則御史 外則轉運이나 而士大夫之間 潔然而無過하여 可任以爲吏者 其實無幾니이다
且相公何不以意推之니잇가
往年 一月而發二吏러니
中復去職 而吏之以罪免者 曠歲無有也
雖然이나 此特洵之所見耳 天下之大則又可知矣니라
國家法令 甚嚴이라
洵從蜀來 見凡吏商者皆不征하고 非追胥調發이라도 皆得役天子之夫이니이다
是以 知天下之吏犯法者甚衆이니이다
從其犯而黜之 十年之後 將分職之不給이니이다
此其權在御史 轉運하고 而御史轉運之權 實在相公이니 顧甚易爲也하니이다
今四方之士會於京師하여 口語籍籍한대 莫不爲此니이다
然皆莫肯一言於其上 誠以爲近於私我也니이다
西蜀之人으로 方不見用於當世하고 幸又不復以科擧爲意하니 是以 肆言於其間而可以無嫌이니이다
시니 此其享功業之重而居富貴之極이니 於其平生之所望 無復慊然者니이다
惟其獲天下之多士而與之皆樂乎此하면 可以復動其志
故遂以此告其左右하오리다
惟相公亮之하소서
今國家患冗吏之壅하여 而亦削進士之數하니 甚非計
盍亦用老蘇之說而精之於終也


01. 문승상文丞相에게 올린 글
선비를 취함은 널리 함을 귀하게 여김을 논하였다.
소문관대학사昭文館大學士 상공相公 각하께.
천하의 일은 제어制御함이 처음에 있으며, 처음에 제어할 수 없으면 제어함이 끝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군자君子는 처음을 신중히 하여 나중의 우환憂患을 없게 합니다.
그 끝에서 구원한다 해도 그 처음이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 처음을 잃어버리고 그 끝에서 모색한다면 천하에는 남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에 그 처음을 제어함에 백 년 전에 그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주공周公동주東周를 경영하여 수백 년을 기다려서야 평왕平王이 동쪽으로 천도遷都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선비를 거두어들임에 불초不肖의 구분을 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찍이 그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항상 제후諸侯에게 천거하게 하고 태학太學에서 살펴보며, 사궁射宮으로 끌어들이고 궁시弓矢로 시험해보았으니, 그 갖추어놓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관숙管叔채숙蔡叔문왕文王의 아들이면서 무왕武王주공周公의 아우입니다.
태어나서 함께 거처하여 그 성품의 호오好惡를 잘 알 것이니, 저 태학에서 함께 거처하여 보고 사궁射宮에서 함께 무술武術을 익힌 사람들보다는 마땅히 더욱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초不肖한 실상은 이때 끝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후의 감국監國으로 나가 대사大事를 앞두고 스스로 안정시킬 수 없게 된 연후에야 나쁜 일이 드러나 그 불초한 재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저 활을 당겨 쏘아 하나도 놓치지 않은 것은 아마 이러한 불초한 자라도 혹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성인聖人이 어찌 이를 족히 사람의 재주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개 장차 이러저러한 명목 때문에 천하의 선비를 거두어들일 것이나, 그런 다음에 그 일에 임하는 것을 살펴 불초한 자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처음에 제어할 수 없으면 제어함이 끝에 있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모래에서 을 구하여 거두어 인다면 오직 그 이는 것을 하게 할 것이니, 이 때문에 이는 데서 금을 바라는 것이고, 거두는 것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과 모래‧자갈을 모두 취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의 어진 준걸俊傑을 구하고자 하면 그 처음을 소략疏略하게 함만 한 것이 없으며, 천하의 관직을 실제에 부합하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끝을 하게 함만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천하天下의 관직은 재상宰相으로부터 한 승위丞尉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수大數가 이미 정하여져서 남아도는 관리들이 관적官籍에 넘칩니다.
대신大臣들은 임자任子를 줄이고 진사進士를 깎을 것을 건의하여 천하를 편하게 할 것을 구합니다.
가만히 옛날의 제도를 살펴보니 처음에는 소략하게 하고 끝에는 정하게 하여, 현자賢者로 하여금 쉽게 나아가게 하고 불초不肖한 자는 쉽게 범하게끔 하였습니다.
대체로 쉽게 범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고, 쉽게 나아가기 때문에 현자들이 많아지며, 뭇 현자들이 나아가고 불초한 자는 쉽게 물러날 것이니, 대저 어찌 관직이 남아도는 것을 근심하였겠습니까?
지금은 그 처음을 어렵게 하니 아마 현자들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저 불초자와 다를 것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천하의 사대부士大夫를 등용하고 물러나게 하는 권한은 안으로는 어사御史에게 있고 밖으로는 전운사轉運使에게 있는데, 사대부士大夫 사이에 깨끗하고 허물이 없어 임용되어 관리가 될 만한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공相公께서는 어찌하여 뜻으로 그러한 것을 유추해보지 않습니까?
왕년에 오중복吳中復건위犍爲에 있으면서 한 달에 두 관리를 없앴습니다.
오중복吳中復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관리로서 죄 때문에 면직된 자는 오래도록 없었습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이는 다만 제가 본 것일 따름으로 천하의 큰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국가國家법령法令은 매우 엄합니다.
그러나 제가 으로부터 올 때 보자 하니 무릇 관리로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도적을 쫓거나 잡으려고 군인軍人을 동원할 일이 아닌데도 모두 천자의 사람을 부립니다.
그런 까닭에 천하의 관리로서 법을 범하는 자가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범한 것에 따라 축출하면 10년 뒤에는 각종 자리가 부족할 것입니다.
이는 그 권한이 어사御史전운사轉運使에게 있으며, 어사御史전운사轉運使의 권한은 실로 상공相公께 있으니, 돌아보시면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방의 선비가 서울에 모여 말이 떠들썩한데, 이런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꺼이 윗사람에게 한마디도 하려 하지 않으니, 실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적私的인 뜻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서촉西蜀 사람으로 바야흐로 당세에 쓰이지를 않았으나 요행히 또한 더 이상 과거科擧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말을 하여도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상공相公께서는 개연慨然히 천하를 근심하는 마음이 있으시어, 사방의 나라를 정벌征伐하여 천자를 편안케 하시고, 의연毅然히 조정에 서서 천하를 위엄威嚴 있게 다스리시고, 이름을 드러내고 을 이루어 문무文武를 아울러 구제하시면, 이는 아마 공업功業의 중함을 누리시고 부귀富貴의 지극함에 거하시는 것이니, 평생의 바람에 더 이상 유감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천하의 많은 선비를 얻어 그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즐기신다면 다시 그 뜻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를 그 좌우에 알리는 것입니다.
오직 상공相公께서는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지금 국가國家에서 쓸모없는 관리에 막힘을 근심하여 또한 진사進士의 수까지 줄이려 하니 매우 좋은 계책이 아니다.
어찌 정말 노소老蘇을 써서 끝에서 하게 하지 않는가?


역주
역주1 上文丞相書 : 文丞相은 곧 文彦博(1006~1097)으로, 자는 寬夫이고 汾州 介休(지금의 山西省에 있음) 사람이다. 仁宗 때 宰相에 이르렀으며, 神宗 때 王安石의 變法에 반대하다가 쫓겨났다. 이 글은 嘉祐 원년(1056)에 지어졌다. 천하의 선비를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하여 논하면서 마땅히 “처음에는 疏略하게 하고 끝에는 精密하게 하여야 한다.[略於始而精於終]”고 하였다.
역주2 昭文相公 : 《宋史》 〈宰輔表 2〉에 의하면, 至和 2년(1055) 6월 戊戌日에 文彦博은 禮部尙書 同平章事 昭文館大學士 兼 譯經潤文使가 더하여졌으므로 昭文相公이라 하였다.
역주3 天下之事……而天下無遺事 : 《尙書》 〈商書 仲虺之誥〉에 “그 처음을 삼가서 그 끝까지 잘한다.[愼闕初 惟其終]”는 말이 있고,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서 子産이 말하기를 “政治는 農事와 같으니 밤낮으로 생각을 하고 그 처음을 생각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여야 한다.[政如農功 日夜思之 思其始而成其終]”라 하였다.
역주4 蓋周公營乎東周 數百年而待乎平王之東遷也 : 東周는 周나라의 東都 洛邑을 가리키며, 鎬京이 서쪽에 있는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른다. 武王이 洛邑에서 周나라를 경영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武王이 죽자 周公이 成王을 도와 武王의 뜻을 이루어 도읍으로 경략하였다. 그러나 B.C. 11세기부터 B.C. 771년 平王이 東遷할 때까지 수백 년간 여전히 鎬京을 도읍으로 삼았다. 幽王이 犬戎에게 죽고 제후들이 함께 幽王의 태자인 宜臼를 세우니 곧 平王이다. 鎬京이 犬戎과 너무 가까워 부득이해서 洛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周나라는 鎬京이 도읍인 때를 西周, 洛邑인 때를 東周라 하였다.
역주5 蓋常擧之於諸侯……而試之於弓矢 : ‘常’은 《嘉祐集》에는 ‘嘗’으로 되어 있다. 《禮記》 〈射義〉에 “옛날 天子의 제도에 諸侯가 해마다 천자에게 士를 공헌하였는데 천자가 이를 射宮에서 시험하였다.……마음이 화평하고 몸을 바르게 하여 弓矢를 잡음이 審固하다. 궁시를 잡음이 심고하면 쏘아서 맞히게 된다.[古者天子之制 諸侯歲獻 貢士於天子 天子試之於射宮……心平體正 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則射中矣]”라 하였다.
역주6 管叔蔡叔 : 管叔은 이름이 鮮이고, 蔡叔은 이름이 度이다. 周나라가 殷나라를 멸하고 畿內를 세 나라로 나누어 邶나라에는 紂의 아들 武庚을 봉하였고, 鄘나라는 管叔이 다스리게 하였으며, 衛나라는 蔡叔이 다스리게 하였다. 武王이 죽었을 때 成王은 어려 周公이 攝政을 하였다. 管叔과 蔡叔 등은 周公을 의심하여 武庚과 함께 난을 일으켜 周나라에 반기를 들었는데 周公이 평정하였다.
역주7 大臣建議減任子 削進士 : 慶曆(1041~1948) 초년에 范仲淹이 열 가지를 상소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任子를 감원하는 것이었다. 嘉祐(1057~1063) 초년에 龍圖閣學士 李柬之는 蔭補의 문이 너무 넓다고 건의하여 3년간 任子에 드는 사람 2천 명을 줄였다. 范鎭 또한 일찍이 任子를 감원하고 선비를 취함을 엄하게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말한다.
역주8 吳中復在犍爲 : 《宋史》 〈吳中復傳〉에 의하면, 吳中復은 자가 仲庶이며, 興國 永興 사람으로 진사에 급제하여 皇祐 초에 知犍爲縣이 되었다. 蘇洵의 시 〈宋吳待制中復知潭州(대제인 오중복이 지담주로 부임함에 송별하다)〉에서 “10년 전에 일찍이 犍爲令 지냈었지.[十年曾作犍爲令]”라 읊었다.
역주9 伏惟相公慨然有憂天下之心……文武竝濟 : 《宋史》 〈文彦博傳〉에 “文彦博은 立朝해서는 端雅하고 重厚하였으며 둘러봄에 威嚴이 있었고, 먼 곳의 사람이 來朝하면 그 風采를 仰望하였으며 그 德望은 족히 천 리 바깥의 武臣을 折衝하기에 충분하였다. 公的인 일에는 忠誠스럽고 곧았고 誠實하였으며, 일에 임하여서는 과단성이 있었으며, 모두 大臣의 風貌가 있었다.”라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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