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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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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
古今分이라
荊川 謂體如中古今之異一段이니 良是
古之法하고 今之法이라
簡者 不便於今하고 而繁者 不便於古하니 非今之法 不若古之法하고 而今之時 不若古之時也
先王之作法也 莫不欲服民之心하니 服民之心이면 必得其情이라
이면 則固入吾法矣
而民之情 又不皆如其罪之輕重大小하여 是以 先王 忿其辠 而哀其無辜
則以著于法하여 使民知天子之不欲我殺人傷人耳
任吏하고 而不任法하니 其法簡이라
今則不然이니 吏姦矣하여 不若古之良하고 民媮矣하여 不若古之淳이라
吏姦則以喜怒 制其輕重而出入之하여 或至於誣執하고 民媮則吏雖以情出入이나
今之法 纖悉委備하여 하니 左右前後 四顧而不可逃
是以 輕重其罪 出入其情 皆可以求之法하고 吏不奉法이면 輒以擧劾하니라
任法하고 而不任吏하여 其法繁이라
古之法하여 論其大槪하고 而增損劑量 則以屬醫者 使之視人之疾하여 而參以己意하고
今之法하여 旣爲其大者하고 又爲其次者하고 又爲其小者하여 以求合天下之足이라
其繁簡則殊 而求民之情하여 以服其心 則一也
然則今之法 不劣於古矣 而用法者 尙不能無弊하니 何則
律令之所禁 畫一明備하여 雖婦人孺子라도 皆知畏避 而其間 有習于犯禁하여 而遂不改者하니 擧天下 皆知之而未嘗怪也
先王 欲杜天下之欺也하여 하여 以信天下之輕重이라
度量權衡法 必資之官하고 이라
今也 庶民之家 하여 以爲之하니 富商豪賈 以大하고 出以小하니 齊人適楚 不知其孰爲斗하고 孰爲하고 持東家之尺하여 而校之西隣이면 則若十指然하니
擧天下 皆知之 而未嘗怪者一也
先王 惡奇貨之蕩民하고 且哀夫微物之不能遂其生也 禁民採珠貝하고
惡夫物之僞而假眞하고 且重費也 禁民하여 以爲塗飾이라
今也 採珠貝之民 溢於海濱하고 糜金之工 肩摩於列肆하니
又擧天下 皆知之 而未嘗怪者二也
先王 患賤之凌貴하고 而下之僭上也
冠服器皿 皆以爵列爲等差하여 長短大小 莫不有制니라
今也 工商之家 曳紈錦하고 服珠玉하니 一人之身 循其首以至足 而犯法者 十九하니
又擧天下 皆知之 而未嘗怪者三也니라
先王 懼天下之之勢하여 以侵劫
使市之 視時百物之貴賤而錄之하여 旬輒以上이라
今也 吏之私儥而從縣官公糴之法하니 民曰 公家之取於民也 固如是라하니라
是吏與縣官斂怨於下하니 又擧天下 皆知之 而未嘗怪者四也
先王 不欲人之擅天下之利也
仕則不商하고 商則有罰이요 不仕而商이나 商則有征이라
民之商이면 不免征하고 而吏之商이면 又加以罰이라
今也 吏之商이라도 旣幸而不罰하고 又從而不征하니 資之以縣官公糴之法하여 하고 載之以縣官之舟라도 不譏하고 不呵
然則爲吏而商이면 誠可樂也 民將安所措手足이리오
又擧天下 皆知之 而未嘗怪者五也
若此之類 不可悉數 天下之人 耳習目熟하여 以爲當然이요 憲官法吏 目擊其事 亦恬而不問이라
夫法者 天子之法也
法明禁之 而人明犯之 是不有天子之法也 衰世之事也
而議者 皆以爲今之弊 不過吏胥骫法하여 以爲姦이나 而吾以爲吏胥之姦 由此五者始
今有盜하여 白晝持梃入室하되 而主人之禁이면垣穿穴之徒 必且相告하여 而肆行於其家
其必先治此五者而後 詰吏胥之姦 可也


02. 에 대해 진술함
옛날과 지금을 조목조목 분석한 것이다.
당형천唐荊川(당순지唐順之)이 “이 글의 는 《염철론鹽鐵論》에서 옛날과 지금의 차이를 논한 일단과 같다.” 하였는데, 진실로 옳다.
옛날의 법은 간략簡略하였고 지금의 법은 번잡煩雜하다.
간략한 것은 지금에는 불편하고 번잡한 것은 옛날에는 불편하였으니, 지금의 법이 옛날의 법보다 못하여서도 아니고 지금의 시대가 옛날의 시대보다 못하여서도 아니다.
선왕先王이 법을 만듦에 백성이 충심衷心으로 따르도록 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백성들이 충심으로 따르도록 하려면, 반드시 그 실정實情에 맞도록 해야 한다.
실정도 그렇고 범한 죄 또한 그렇다면, 당연히 법률法律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백성의 실정은 또 그들이 지은 죄의 경중輕重대소大小가 다 같지 않아서, 이 때문에 선왕先王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개했지만 그들이 잘못 없이 처벌받는 것을 가련히 여겼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그 개략적인 것만 열거하고, 담당관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죄를 판정하게 하였다.
다만 살인자는 죽이고 사람을 해친 자는 처벌한다는 것만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백성들이 천자께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자 함을 알도록 할 뿐이었다.
만약 그 죄의 경중輕重이 차이가 나 맞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실정을 찾아 그 마음에서 수긍할 수 있으면, 담당관리에게 넘겨 처리하게 하였다.
형량刑量을 정할 때〉 관리에게 맡기고 법조문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간략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관리들은 간악奸惡하여 옛날처럼 선량善良하지 않고, 백성들은 기만欺瞞하여 옛날처럼 순박淳朴하지 않다.
관리가 간악하면 자신들의 희로喜怒에 따라 그 죄의 경중輕重을 정함이 달라져, 어떤 때는 날조하여 죄를 집행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기만하면 관리들이 비록 그 실정에 따라 달리 심문하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그 죄의 대소大小를 가지고서 구실거리로 삼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법은 상세하고 두루 구비하여 하나의 근원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니, 좌우전후로 사방을 돌아보아도 피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그 죄의 경중輕重과 그 실정의 차이를 다 법에서 찾았고, 관리가 법률을 받들어 준수하지 않으면 곧 탄핵되었다.
법조문에 맡기고 관리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이 번잡하였던 것이다.
옛날의 법은 마치 의학서醫學書와 같아서, 그 대요만을 논하고 조자량調劑量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바로 의사에게 속한 것이니, 의사에게 환자의 질병을 보고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것과 같았다.
지금의 법은 신발을 파는 것과 같아서, 큰 신발을 만들고, 다시 다음 크기의 신발을 만들고, 다시 작은 크기 신발을 만들어 천하 사람들의 발에 맞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법의 번잡하고 간략함은 달랐지만, 백성의 구체적인 실정을 찾아 그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똑같다.
그렇다면 지금의 법이 옛날보다 못하지 않지만, 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오히려 병폐가 없지 않을 수 없으니, 어째서인가?
율령律令에서 금한 것이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분명하게 갖추어져서 아낙네들과 아이들조차도 다 두려워 피할 줄 알지만, 개중에는 범법犯法에 습관이 되어 끝내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천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괴이하게 여긴 적이 없다.
선왕先王께서는 천하 사람들이 속이는 것을 막고자 〈길이를 재는〉 자를 만들어 천하의 길이를 통일하였고, 〈용량用量을 되는〉 말을 만들어 천하의 용량을 통일하였으며, 저울을 만들어 천하의 무게를 확실히 하였다.
그러므로 자‧말‧저울은 반드시 관청에서 그 표준이 되는 바탕을 마련해주었고, 관청에서 그 바탕을 마련해준 이후에야 천하의 〈도량형度量衡이〉 동일해졌다.
지금은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 자를 만들고 저울을 만들어 쓰니, 큰 장사꾼들은 물건을 받을 때에는 큰 저울이나 큰 말을 쓰고, 출고할 때에는 작은 저울이나 작은 말을 쓰니, 나라 사람이 나라로 가면 어떤 것이 말이고 어떤 것이 휘[]인지 알지도 못하였고, 동쪽 집의 자를 가지고 서쪽 마을에서 재면 마치 열 개의 손가락처럼 〈다 달랐다. 〉
이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괴이하게 여긴 적이 없는 것의 첫 번째이다.
선왕先王께서는 기이한 재화財貨가 백성을 타락시키는 것을 싫어하였고 또 희귀하고 작은 물건이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진주珍珠 캐는 것을 금지하였고,
물건이 가짜인데 진짜로 꾸며지고 또 낭비마저 심한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을 갈아 도금鍍金하여 꾸미는 것을 금지하였다.
지금은 진주珍珠를 캐는 백성들이 바닷가에 넘쳐나고, 으로 도금鍍金하여 꾸미는 장인들이 늘어선 점포에서 어깨가 서로 부딪친다.
이것 또한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이하게 여긴 적이 없는 것의 두 번째이다.
선왕先王께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관복冠服‧그릇 등을 모두 작위爵位의 서열에 따라 차등을 매겨서 길이와 크기를 제한하지 않음이 없었다.
지금은 공인工人이나 상인商人의 집에서도 명주비단 옷과 채색비단 옷을 땅에 끌고 다니고 몸에는 주옥珠玉을 차고 다니니, 한 사람의 몸에 머리에 쓴 것에서부터 발에 신은 신발에 이르기까지 법을 어긴 것이 열에 아홉이나 된다.
이것 또한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이하게 여긴 적이 없는 것의 세 번째이다.
선왕先王께서는 천하의 관리들이 조정朝廷의 세력을 등에 업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겁탈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저자의 상인商人들에게 모든 물건의 시가時價를 파악하여 기록해서 10일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하였다.
백이면 백으로 알리고 천이면 천으로 알려서 관리들의 개인적인 구매에 응하였고, 10이면 3을 깎고 3이면 1을 깎아서 알려 조정의 공적公的수매收買에 응하게 하였다.
지금은 관리들의 사적私的구매購買조정朝廷공적公的수매법收買法에 따라 매입하니, 백성들이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착취함이 이와 같다.”고 한다.
이것이 관리와 조정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책망한 적이 없는 것의 네 번째이다.
선왕先王께서는 사람들이 천하天下이익利益을 멋대로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벼슬을 하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런데도 장사를 하면 징벌이 있었으며, 벼슬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장사를 하면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이것은 곧 백성의 신분으로 장사를 하면 징세徵稅를 벗어날 수 없었고, 관리로서 장사를 하면 또한 징벌懲罰이 가해졌던 것이다.
지금은 관리의 신분으로 장사를 하여도 요행히 처벌받지 않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으니, 조정의 수매법收買法에 의거하여 물건을 사서 관부官府의 일꾼들을 시켜 짐을 옮기고 조정의 배를 이용하여 운반해도, 관문關門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나루터의 검문소에서는 검사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리로서 장사를 하면 정말 즐거울 수 있겠지만, 백성들은 장차 어디에 수족手足을 두겠는가?
이것 또한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이하게 여긴 적이 없는 것의 다섯 번째이다.
이와 같은 부류는 그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천하 사람들은 귀와 눈으로 익히 듣고 보아서 당연하게 여기고, 법률을 주관하는 관리들은 눈으로 그 사실을 목격하고서 개의치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대저 이란 천자天子이다.
법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금하고 있으나 사람이 엄연히 그것을 어기면, 이것은 천자의 법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세상이 쇠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논자論者들은 다 지금의 폐단은 다만 서리胥吏들이 법을 어겨 간악奸惡한 짓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서리들의 간악함은 이 다섯 가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도둑이 백주白晝에 몽둥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도 주인이 그것을 막을 줄 모르면, 담을 넘거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들이 틀림없이 서로 알려 그 집에서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 다섯 가지를 먼저 다스린 뒤에 서리들의 간악함을 꾸짖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역주
역주1 申法 : 蘇洵은 지금의 法이 상세하고 두루 구비되어 있으면서 이치에도 맞지만, 문제는 법을 운용하는 데에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論者들은 다 지금의 폐단은 다만 胥吏들이 법을 어겨 간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蘇洵은 일상생활 속의 다섯 가지 현상, 즉 度量衡이 통일되지 않은 것, 珍珠를 캐고 금가루로 치장하는 것, 工商人의 服飾이 분수에 맞지 않은 것, 관리들이 국가의 수매가로 私的으로 구매하는 것, 관리의 신분으로 장사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대중들이 이 불법적인 것을 보고서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법이 무너지는 근원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법이 잘 다스려지려면, 이 다섯 가지 일에서 시작하여야 하고, 그러면 서리들이 법을 어기는 폐단도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法制는 간략함에서 번잡함으로 발전되었다는 蘇洵의 견해는 온당한 논리라 하겠다.
역주2 : 저본과 《嘉祐集》에는 ‘疑’자로 되어 있으나 文淵閣 四庫全書 《唐宋八家文鈔》에는 ‘款’자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款’자로 보는 것이 뜻이 순통하므로 ‘款’자로 바꾸었다.
역주3 鹽鐵 : 《鹽鐵論》으로 前漢의 桓寬이 엮은 책이다. 소금‧철‧술 등의 專賣政策의 可否를 둘러싼 토론을 정리한 것이지만, 國防‧外交‧社會‧經濟‧思想 등 당시의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하였다.
역주4 情然耶 而罪亦然 : ‘범인의 범죄의식과 그가 범한 죄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역주5 法擧其略 而吏制其詳 : ‘법률조문에서는 단지 범죄유형을 개략적으로 열거하고, 刑量이나 懲罰 종류 같은 것은 담당관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죄를 판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역주6 殺人者死 傷人者刑 : 《荀子》 〈正論〉에 “살인자는 죽이고 사람을 해친 자는 처벌한다 함은 모든 왕이 똑같이 해오던 것으로, 그 유래하는 바를 아는 자는 없다. 刑罰이 그 죄에 걸맞으면 다스려지고, 그 죄에 걸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殺人者死 傷人者刑 是百王之所同也 未有知其所由來者也 刑稱罪則治 不稱罪則亂]”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7 若其輕重出入……則以屬吏 : ‘만약 그 輕重이 차이가 날 경우 범죄동기와 범죄사실 등 구체적인 실정을 고찰하여 상황의 경중을 보고 법에 의한 刑量을 정하는데, 죄인이 수긍할 수 있으면 관리에게 넘겨 구체적으로 처리하게 한다.’는 뜻이다.
역주8 彼得執其罪之大小 以爲辭 : ‘백성들은 오히려 그 죄의 大小를 잡고서 구실거리로 삼아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주9 不執于一 : ‘根本的이고 原則的인 어떤 한곳에 集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주10 方書 : 처방전을 써놓은 의학책을 말한다.
역주11 鬻屨(육구) : ‘신발을 팔다’의 뜻이다.
역주12 爲之度……爲之權衡 : 度는 길이를 재는 자, 量은 용량을 되는 되와 말, 權衡는 무게를 다는 저울추와 저울대를 말한다.
역주13 資之官而後 天下同 : 관청에서 度量衡의 표준을 만들어준 이후에야 온 천하의 표준이 일치하였다.
역주14 刻木比竹 繩絲縋石 : 刻木比竹은 나무와 대나무에 기존의 표준을 본떠서 자를 만드는 것이고, 繩絲縋石은 끈에 돌을 매달아 저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民家에서 私的으로 度量衡의 도구를 만들어 쓰는 것을 말한다.
역주15 : ‘納’의 뜻이다.
역주16 斛(곡) : 휘, 즉 用量을 되는 도구로, 본래 1斛은 열 말이었지만, 나중에 다섯 말로 바뀌었다.
역주17 糜金 : ‘금을 갈아 가루를 낸다.’는 뜻이다.
역주18 : 저본에는 ‘利’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吏’자로 바꾸었다.
역주19 縣官 : 縣吏 혹은 官府란 뜻과 朝廷 혹은 皇帝를 지칭하는 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20 齊民 : 일반 백성을 말한다.
역주21 坐賈 : 점포를 가지고 앉아서 장사하는 商人을 말한다.
역주22 百以百聞……吏之私儥而從縣官公糴之法 :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엄격한 市場價, 즉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을 주고 사야 하고, 조정에서 公買할 경우엔 10분의 7 혹은 3분의 2 가격을 주고 사야 한다. 私儥의 儥는 買의 뜻이고, 公糴은 국가수매를 말한다.
역주23 負之以縣官之徒 : ‘吏商의 화물을 관청 일꾼들에게 져서 나르게 하다.’는 뜻이다.
역주24 關防 : ‘왕래하는 客商이나 行人을 조사하는 關門’을 말한다.
역주25 津梁 : 나루터의 橋梁인데, 일반적으로 이곳에 검문소나 세관을 설치하였다.
역주26 : 저본에는 ‘知’자가 없으나, 《嘉祐集》에 의해 보충하였다.
역주27 : 저본에는 ‘踰’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逾’자로 바꾸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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