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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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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
韓子 一段議論 與此略同이라
古之取士 取於盜賊하고 取於夷狄하니 古之人 非以盜賊夷狄之事可爲也 以賢之所在而已矣
夫賢之所在 貴而貴取焉하고 賤而賤取焉하니
是以 盜賊下人 夷狄異類 雖奴隷之所恥 而往往登之朝廷하고 호되 而不以爲이라
하고 華言華服者라도 往往反擯棄不用하니 何則
天下之能繩趨而尺步하고 華言而華服者 衆也 朝廷之政 郡國之事 非特如此而可治也
彼雖不能이나 然而其才果可用於此 則居此位 可也
古者 天下之國大而多士大夫者 不過曰齊與秦也라하니하고 하니
其能果於是非하여 而不牽於衆人之議也 未聞有以用盜賊夷狄而鄙之者也
今有人非盜賊非夷狄이로되 而猶有不獲用하니 吾不知其何
夫古之用人 無擇於勢하고 布衣寒士而賢則用之 公卿之子弟而賢則用之 武夫健卒而賢則用之 而賢則用之 胥史賤吏而賢則用之
今也 布衣寒士하여之文하여 而至享이요 卿大夫之子弟 飽食於家하고 一出而驅高車하고 駕大馬하여 以爲民上이요
武夫健卒 久乃하여 執兵柄이요
巫醫方技 一言之中이면 大臣 且擧以爲吏하니 若此者 皆非賢也 皆非功也
是今之所以進之之塗多於古也
而胥史賤吏 獨棄而不錄하여 使老死於趨走하고 而賢與功者 不獲一施 吾甚惑也
不知胥吏之賢 優而養之 則儒生武士或所不若이라
昔者 漢有天下 平津侯 皆號爲儒宗이로되 而卒不能爲漢立大功이요
而其卓絶偉震耀四海者 乃其賢人之出於吏胥中者耳
河間之郡吏也 河東之獄吏也 太守之卒史也 涿郡之書佐也
是皆雄俊明博하여 出之可以爲將이요 而內之可以爲相者也
而皆出於吏胥中者 有以也
夫吏胥之人 少而習法律하고 長而習獄訟하니 老姦大豪 畏憚懾伏하며 吏之情狀變化出入 無不諳究하니 因而官之 則豪民猾吏之弊 表裏毫末 畢見於外하여 無所逃遁이라
而又上之人 擇之以才하여 遇之以禮하니 而其志復自知得自奮於公卿이라
終不肯自棄於惡하여罪戾하여 而敗其終身之利
當此時하여 士君子皆爲之한대 而其間自縱於大惡者 大約亦不過幾人이요 而其尤賢者 乃至成功如是
今之吏胥則不然이라
始而入之不擇也로되 終而遇之以犬彘也
一怒 不問罪否하고 而笞之라가 喜而接之 乃反與交手爲市
其人常曰 長吏待我以犬彘하니 我何望而不爲犬彘哉아하니
是以 平民不能自棄爲犬彘之行하여 不肯爲吏矣 況士君子而肯俛首爲之乎
이나 欲使之謹飾하여 可用如兩漢이면 亦不過擇之以才하여 待之以禮하고 恕其小過하되
而棄絶其大惡之不可貰忍者然後 察其賢하여 有功이면 而爵之하고 祿之하고 貴之하여 勿棄之於冗流之이라
則彼有冀於功名하여 自尊其身이니 不敢이면 而奇才絶智出矣
夫人固有才智奇絶호되 而不能爲하고 又有不幸而不爲者
以進士制策이면 是使奇才絶智有時而 使吏胥之人으로 得出爲長吏 是使一介之才 無所逃也
進士制策 網之於上하고 此又網之於下한대 而曰天下有遺才者라하면 吾不信也


01. 선비를 널리 구함
한유韓愈의 ‘〈훌륭한 인물은〉 불행히 서리胥吏상인商人의 일족에서 나온다.’라는 일단의 의논이 이것과 대략 같다.
옛날 선비를 선발할 때에는 도적 중에서도 뽑았고 오랑캐 중에서도 뽑았으니, 옛사람들이 도적이나 오랑캐의 일에도 행할 만한 것이 있다고 여겨서 뽑은 것이 아니라 단지 현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명함이 있으면 신분이 귀하면 귀한 대로 뽑았고, 신분이 천하면 천한 대로 뽑았다.
그래서 도적 같은 하천下賤한 사람과 오랑캐 같은 이민족은, 노예조차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종종 그들을 조정朝廷의 신하로 등용하고 주군州郡의 수령으로 삼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행동거지가 규범에 맞고 화려한 말과 복장을 한 사람이라도 도리어 왕왕 버려진 채 쓰이지 않기도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천하의 행동거지가 규범에 맞고 화려한 말과 복장을 한 사람은 많지만, 조정朝廷의 정치와 주군州郡의 일은 단지 그것만으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들은 비록 행동거지가 규범에 맞지 않고 화려한 말과 복장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재능이 참으로 그 자리에 쓸 만하다면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옛날 천하의 대국大國이면서 사대부가 많았던 나라로는 단지 나라와 나라에 불과하다 하였으니, 관중管仲나라의 재상이면서 현명하였지만 두 도적을 천거하여 썼고, 목공穆公나라를 패자霸者로 만들면서 현명하였지만 이민족이었던 유여由余를 천거하여 썼다.
이것은 그들이 시비是非에 결단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논의에 끌려들지 않은 것이고, 게다가 도적盜賊이적夷狄을 등용한 것 때문에 그들을 깔본 자들이 있었다는 말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도적盜賊도 아니고 이적夷狄도 아닌데도 오히려 등용되지 못하니, 나는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대저 옛날에는 사람을 쓸 때에 세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뽑지 않고, 포의布衣빈한貧寒한 선비라도 현명하면 그를 등용하였고, 공경公卿자제子弟들이라도 현명하면 그를 등용하였고, 무인武人의 건장한 병졸兵卒이라도 현명하면 그를 등용하였고, 무의巫醫점성술사占星術師관상가觀相家 같은 사람도 현명하면 그를 등용하였으며, 서리胥吏처럼 낮은 관리라도 현명하면 그를 등용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포의布衣빈한貧寒한 선비는 과거시험을 통하여, 성운격률聲韻格律을 따지고 진부하게 경전經傳의 글을 모방한 문장을 지어서 만종萬鍾의 봉록을 향유하는 지위에 이르고, 공경公卿대부大夫의 자제들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외출하면 높은 수레를 타고 큰 말을 몰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무인의 건장한 병졸들은 〈귀인달관貴人達官의 집안에서〉 청소하던 가신家臣이거나 분주히 집안일을 처리하던 친구와 친척들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에 번진藩鎭을 거느리고 병권兵權을 쥐게 된다.
무의巫醫점성술사占星術師관상가觀相家 같은 사람은 어쩌다 한마디 말이 적중이라도 하면 대신大臣들이 또한 그를 천거하여 관리로 삼으니, 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 현명하지도 않고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이 옛날보다 많게 된 이유이다.
서리胥吏처럼 낮은 관리들만은 유독 버리고 발탁하지 않아 늙어 죽을 때까지 방문榜文이나 붙이는 데 뛰어다니게 하고, 현명하고 공적이 있는 자조차도 한 번도 그 시혜를 받지 못하니, 나는 심히 의혹스럽다.
현명한 서리胥吏를 우대하여 양성하면, 유생이나 무사도 더러는 그들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옛날 나라가 천하를 소유했을 때에 평진후平津侯낙안후樂安侯 같은 사람들은 모두 유학儒學종사宗師라 불렸으되, 끝내 나라를 위해 불세출不世出의 큰 공을 세우지는 못하였다.
재능이 걸출하여 사해四海를 떨쳤던 사람은 바로 서리胥吏들 중에서 나온 현인賢人들뿐이었다.
조광한趙廣漢 같은 사람은 하간군河間郡서리胥吏였고, 윤옹귀尹翁歸하동河東옥리獄吏였고, 장창張敞태수太守졸사卒史였으며, 왕존王尊탁군涿郡서좌書佐였다.
이들은 모두 걸출하고 사리事理에 널리 밝아서 나가면 장수將帥가 될 수 있고, 조정 안에서는 재상宰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서리胥吏 중에서 나온 자들이니, 거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대저 서리胥吏들은 젊어서는 법률法律을 익혔고, 장년이 되어서는 옥송獄訟을 익혔으니, 노회하고 간악한 무리와 큰 호족들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며, 관리의 상황‧변화‧출입 등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 그들을 관리로 삼으면 토호土豪와 교활한 관리의 폐단이 안팎의 터럭조차도 다 밖으로 드러나 숨길 곳이 없었다.
그리고 또 임금께서 재능으로 그들을 간택하여 예로써 그들을 우대하니, 그들의 의지 또한 스스로 분투하여야 공경公卿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사악함에 빠져 죄를 초래해서 일생 동안의 이익을 그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사군자士君子들도 모두 여력이 있으면 그것을 하려 하였는데, 그 가운데 스스로 방종하여 대악大惡에 빠진 자는 대략 몇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들 가운데 특히 현명하였던 자는 이처럼 큰 성공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금의 서리胥吏는 그렇지가 않다.
처음에는 가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되 끝내는 그들을 개‧돼지로 대우한다.
장리長吏가 한번 노하면 죄의 여부를 묻지도 않고 웃통을 벗겨 매질을 하다가 기쁠 때에 만나면 반대로 저자거리에서도 공수拱手하며 를 차린다.
서리胥吏들은 늘 “장리長吏가 나를 개‧돼지로 대하니 내가 어찌 개‧돼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라고 한다.
이 때문에 평범한 백성도 자신을 개‧돼지의 대열에 버릴 수가 없어 서리胥吏가 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군자士君子들이 머리를 숙여서 그것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양한兩漢 때처럼 쓸 수 있으려면 또한 재능才能만으로 그들을 가려 뽑아 로 대우하고 작은 허물은 용서해주되,
큰 죄를 지어 도저히 사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자들은 깨끗이 잘라낸 다음에, 그 현명함을 잘 살펴서 이 있으면 작위爵位를 주고 祿을 주고 신분身分을 귀하게 해주어서, 쓸모없는 부류에 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공명功名을 바라는 것이 있어 스스로 그 자신을 존중할 것이니, 감히 그 뜻을 빼앗지 않으면, 걸출한 재능才能과 절세의 지모智謀를 갖춘 사람이 나올 것이다.
대저 사람이 본래 걸출한 재능才能과 절세의 지모智謀를 갖추고 있지만, 장구章句명수名數성률聲律의 학문을 잘하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 불행히도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은 자도 있다.
만약 그들을 진사進士제책制策과 같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선발한다면 이것은 걸출한 재능才能과 절세의 지모智謀를 가진 사람들이 때때로 나아갈 길이 없게 하는 것이요, 서리胥吏들이 장리長吏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재능을 가진 인재마저도 피하여 숨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진사進士제책制策으로 인재를 위에서 건져 올리고, 이렇게 또 아래에서 인재를 걸려 올리는데도 “천하에 놓쳐버린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역주
역주1 廣士 : 이 글은 胥吏들 중에서 才德을 겸비한 자들을 선발하여 官員으로 채울 것을 朝廷에 건의한 것이다. 蘇洵은 먼저 고대의 인재선출을, 현명하기만 하면 도적 중에서도 뽑았고 오랑캐 중에서도 뽑았음을 강조하고, 지금의 宋朝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그는 宋代의 인재선출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비판하였다. 첫째는 詩賦에 중점을 둔 과거시험으로, 이것은 문학에 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어서 정치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둘째는 蔭敍制度로, 高官의 자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門客이나 親舊들조차 관직으로 나아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넘쳐나는 것을 비판하였다.
역주2 不幸而出於胥商之族 : 韓愈의 〈行難〉에 나온다.
역주3 坐之郡國 : 坐는 관리가 현지에 주재하면서 지킨다는 의미로, 이 구절은 ‘州郡의 수령이 되다.’는 뜻이다.
역주4 : 저본에는 ‘非’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怍’자로 바꾸었다.
역주5 繩趨尺步 : 繩은 대목이 나무의 곧음을 측정하는 먹줄을 말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행동거지가 ‘규범에 딱 맞다.’, ‘규범을 준수하다.’는 의미이다.
역주6 繩趨尺步 華言華服 : 《嘉祐集》에는 ‘繩趨而尺步 華言而華服’으로 되어 있다.
역주7 管夷吾相齊賢也 而擧二盜焉 : 《禮記》 〈雜記 下〉 “管仲이 도적 떼를 만났는데, 두 사람을 뽑아 추천하여 올려 桓公의 신하로 삼게 하면서 ‘그들이 함께 노닌 사람들이 邪辟한 사람들이서 도적이 된 것이지, 쓸 만한 사람입니다.’라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8 穆公霸秦賢也 而擧由余焉 : 穆公은 百里奚‧蹇叔 등을 등용해 정치를 혁신하고, 동쪽의 晉나라와 싸워 河西의 땅을 빼앗았으며, 또 由余를 등용해서 서방 이민족을 통합하여 서방의 霸者가 되었다. 由余는 본래 晉나라 사람이었지만, 사건에 연루되어 戎으로 달아나 戎의 관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秦 穆公에게 중용되었다. 그는 秦나라가 서방의 12국을 통합하여 천 리에 이르도록 영토를 확장하여 西戎의 霸者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史記 秦本紀》
역주9 : 저본에는 ‘故’자가 없으나, 《嘉祐集》에 의해 ‘故’자를 보충하였다.
역주10 巫醫方技 : 巫는 降神招魂 같은 일에 종사하는 呪術師를 말하고, 醫는 미신적인 방법에 약초를 곁들여 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말하며, 方技는 方伎라고도 하며, 별‧관상‧점‧의사행위 등을 통칭한 말로,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11 方尺之紙 : 과거시험의 시험지를 가리킨다.
역주12 聲病剽竊 : 聲病은 四聲八病을 말하고, 剽竊은 옛사람들의 詩文을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13 萬鍾之祿 : 鍾은 옛날의 용량 단위로, 萬鍾之祿은 많은 봉록을 받는 高官을 말한다.
역주14 灑掃之力 : 집과 정원을 청소하는 高官의 家臣을 가리킨다.
역주15 奔走之舊 : 일처리로 분주히 왕래하는 高官의 친구나 친척을 가리킨다.
역주16 領藩郡 : 지방의 장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역주17 敲榜 : 榜文을 붙이고 알리다.
역주18 樂安侯 : 匡衡으로, 字가 稚圭이고, 經學으로 이름이 났다. 鑿壁引光의 故事로도 유명하다. 漢 元帝 建昭 年間에 재상이 되었고, 樂安侯에 봉해졌지만, 나중에 封國의 조세를 너무 많이 거두다가 파면되어 庶人이 되었다.
역주19 不世 : ‘不世出’의 뜻이다.
역주20 : 《嘉祐集》에는 ‘隽’자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저본을 따랐다. 아래도 같다.
역주21 趙廣漢 : 字가 子都이고, 涿郡 蠡吾 사람인데, 젊어서 처음엔 郡의 아전이 되었다가 漢 宣帝 때에 潁川太守로 임명되어 그 지방의 간악한 호족인 原氏‧褚氏를 주살하였고, 京兆尹이 된 뒤에는 權勢家나 貴族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였다.
역주22 尹翁歸 : 字가 子兄이고, 河東 平陽 사람으로, 처음에는 獄小吏가 되었다가 漢 宣帝 때에 東海太守로 임명되어 그 지역의 토호와 교활한 관리들을 징벌하여, 그 지역을 크게 안정시켰다.
역주23 張敞 : 字가 子高이고, 河東 平陽 사람으로, 처음에는 太守의 卒史가 되었다가 漢 宣帝 때에 太中大夫로 임명되었으며, 몇 차례 곡절을 겪은 후 豫州刺史를 거쳐 京兆尹이 되어 長安의 치안을 확고히 하였다.
역주24 王尊 : 字가 子贛이고, 涿郡 高陽 사람이다. 처음에는 郡의 小吏로 있다가 書佐로 보임되었고, 漢 元帝 초에 安定太守가 되어 그 지방의 강폭한 자들을 통제하여 위엄을 떨쳤다. 이후 光祿大夫‧京兆尹이 되었다.
역주25 : ‘초래하다’, ‘불러오다’의 뜻이다.
역주26 : 《論語》 〈子張〉의 “學而優則仕(배우고 여력이 있으면 벼슬한다.)”의 優와 같으며,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역주27 長吏 : 지위가 비교적 높은 관리를 말한다.
역주28 : 윗옷을 내리게 하거나 아예 벗겨버리는 것을 말한다.
역주29 : 《嘉祐集》에는 ‘間’자로 되어 있다.
역주30 匄(개) : ‘구하다’, ‘구걸하다’의 뜻이다.
역주31 章句名數聲律之學 : 章句는 古文의 章節이나 句讀를 연구하여 주석을 다는 학문을 말한다. 名數는 刑名과 術數, 즉 陰陽五行으로 人事의 吉凶을 예측하는 그런 활동을 말한다. 聲律은 詩詞에 내재된 聲韻과 리듬으로, 여기서는 詩歌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모두 과거시험에 필요한 학문을 통칭해서 한 말이다.
역주32 一之 : ‘통일된 표준으로 요구한다.’는 뜻이다.
역주33 : ‘출로가 없다.’는 뜻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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