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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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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勸諫하며 行文亦痛快니라
夫臣能諫호되 不能使君必納諫이면 非眞能諫之臣이요 君能納諫호되 不能使臣必諫이면 非眞能納諫之君이니라
欲君必納乎 嚮之論 備矣 欲臣必諫乎 吾其言之리라
夫君之大 天也 其尊 神也 其威 雷霆也
人之不能抗天觸神忤雷霆 亦明矣로다
聖人 知其然이라 立賞以勸之니라
猶懼其選耎阿諛하여 使一日不得聞其過 制刑以威之 是也
人之情 非病風喪心이면 未有避賞而就刑者 何苦而不諫哉
賞與刑不設이면 則人之情 又何苦而抗天觸神忤雷霆哉리오
自非性忠義不悅賞不畏罪 誰欲以言博死者
人君又安能盡得性忠義者而任之리오
今有三人焉한대 一人勇하고 一人勇怯半하며 一人怯이라
有與之臨乎淵谷者하고 且告之曰 能跳而越이면 此謂之勇이요 不然爲怯이라하면 彼勇者恥怯하여 必跳而越焉이요 其勇怯半者與怯者則不能也
又告之曰 跳而越者與千金하고 不然則否라하면 彼勇怯半者奔利하여 必跳而越焉하며 其怯者猶未能也니라
須臾 顧見猛虎暴然向逼이면 則怯者不待告하고 跳而越之如康莊矣
然則人豈有勇怯哉리오 要在以勢驅之耳니라
君之難犯 猶淵谷之難越也니라
所謂性忠義不悅賞不畏罪者 勇者也 無不諫焉이요 悅賞者 勇怯半者也 賞而後諫焉이요 畏罪者 怯者也 刑而後諫焉이니라
先王知勇者不可常得하니 以賞爲千金하여 以刑爲猛虎하여 使其前有所趨하고 後有所避하여 其勢不得不極言規失하니 此三代所以興也니라
末世不然하여 遷其賞於不諫하고 遷其刑於諫하니 宜乎臣之噤口卷舌하여 而亂亡隨之也
間或賢君欲聞其過 亦不過賞之而已
嗚呼 不有猛虎 彼怯者肯越淵谷乎
此無他 墨刑之廢耳
三代之後 不亦鮮哉
今之諫賞 時或有之 不諫之刑 缺然無矣
苟增其所有하고 有其所無 則諛者直하고 侫者忠이니 況忠直者乎
誠如是하니 欲聞讜言而不獲 吾不信也


06. 간언諫言에 대한 논문
간언諫言할 것을 권하며 문장文章의 구사 또한 통쾌痛快하다.
대저 신하가 간언諫言에 능하면서도 임금으로 하여금 반드시 간언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면 정말로 간언에 능한 신하가 아니며, 임금이 간언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신하로 하여금 반드시 간언하게 할 수 없다면 정말로 간언을 잘 받아들이는 임금이 아니다.
임금이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의 논한 것에 갖추어져 있고, 신하가 반드시 간언하게 하려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 거기에 대해 말을 하겠다.
대저 임금의 크기는 하늘이며, 그 높음은 이며, 그 위엄은 우레이다.
사람이 하늘에 맞서고 에 저촉하며 우레를 거스를 수 없음은 또한 명백하다!
성인聖人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을 세워서 권하였다.
에서 말하기를 “흥왕興王간언諫言하는 신하에게 상을 내린다.”라 한 것이 이를 말한다.
그래도 그 벌벌 떨며 나아가지 못하고 아첨하며 하루라도 그 과실過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형벌刑罰을 제정해놓고 위엄을 보였으니 《상서尙書》에서 말한 “신하가 바로잡지 않으면 묵형墨刑을 내렸다.”라 한 것이 이를 말한다.
사람의 은 정신병을 앓아 마음을 잃지 않으면 상을 피하여 형벌로 나아가는 자가 여태껏 없었으니 어찌 괴로워하며 간언하지 않겠는가?
상과 형벌이 설치되지 않으면 사람의 정이 또한 어찌 괴로워하며 하늘에 맞서고 신에 저촉되며 우레를 거스르겠는가?
스스로 성품이 충의忠義롭지 않고 상을 기뻐하지 않으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널리 죽는 것을 말하려 하겠는가?
인군人君이 또한 어찌 성품이 충의로운 자를 다 얻어서 그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용감勇敢하고, 한 사람은 용기勇氣이 반반이며, 한 사람은 겁쟁이이다.
어떤 사람이 그들과 함께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또한 이르기를 “뛰어넘을 수 있으면 용기가 있다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겁쟁이이다.”라 하면, 저 용기가 있는 자는 겁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반드시 뛰어넘을 것이며, 용기와 겁이 반반인 자와 겁쟁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르기를 “뛰어서 넘는 자에게는 천금千金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준다.”라 하면, 저 용기와 겁이 반반인 자는 이익利益으로 달려가 반드시 뛰어서 넘을 것이며, 겁쟁이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잠깐 만에 사나운 호랑이가 사납게 다가오는 것을 돌아보면 겁쟁이는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달아나 넘어가기를 사통팔달四通八達의 대로처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찌 용기와 겁이 있겠는가? 요는 기세氣勢로 그것을 몰아내는 데 있을 따름이다.
임금을 범하기 어려운 것은 깊은 골짜기를 넘기 어려움과 같다.
이른바 성품이 충의忠義하고 을 기뻐하지 않으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용감한 자이므로 간언하지 않음이 없고, 상 받기를 기뻐하는 자는 용기勇氣이 반반인 자이므로 상을 받은 후에야 간언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자는 겁을 내는 자이므로 형을 받은 후에야 간언한다.
선왕先王들은 용감한 자를 항상 얻을 수는 없음을 알았으므로 상으로 천금을 주고 형벌을 사나운 호랑이로 삼아, 앞에서는 〈상으로〉 달려가게 하고 뒤에서는 〈형벌을〉 피함이 있게 하여 그 형세가 부득불 잘못의 규간規諫극언極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삼대三代가 흥한 까닭이다.
말세末世에는 그렇지 않아 간언諫言하지 않는 자에게 을 옮기어 주고 간언하는 자에게는 형벌刑罰을 옮기어 주니, 신하가 입을 다물고 혀를 말아 넣어 어지럽고 망함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간혹 현군賢君이 그 과실過失을 듣고자 하나 또한 그에게 상을 주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아아! 사나운 호랑이가 없다면 저 겁쟁이가 기꺼이 깊은 골짜기를 건너려 하겠는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묵형墨刑이 폐하여져서일 따름이다.
삼대三代의 후로 곽광霍光이 간언하지 않은 창읍왕昌邑王의 신하를 죽인 것과 같은 것이 또한 드물지 않은가!
오늘날 간언諫言하면 을 주는 일은 이따금 어쩌다 있으나, 간언하지 않는다고 형벌刑罰을 내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실로 그 가진 것을 더해주고 없는 것을 있게 한다면 아첨하는 자가 곧아지고 비위를 잘 맞추는 자가 충성忠誠스러워질 것이니, 하물며 충직忠直이겠는가?
실로 이럴지니 곧은 말을 듣고자 하나 얻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역주
역주1 諫 下 : 下篇에서는 “임금이 諫言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신하로 하여금 반드시 간언할 수 없게 한다면 정말로 간언을 잘 받아들이는 임금이 아니다.[君能納諫 不能使臣必諫 非眞能納諫之君]”라는 것을 논하였다. 刑賞을 베풀어 신하로 하여금 반드시 간하게 하여야 함을 극력 주장하고 있다. 儲欣은 말하기를 “上篇은 術자를 내세웠고, 하편에서는 勢자를 내세웠는데, 이것이 두 편의 關鍵이 되는 곳이다.”라 하였다.
역주2 傳曰 興王賞諫臣 : 《國語》 〈晉語〉에서 范文子는 “興王(王業에 힘써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왕. 혹은 나라를 세운 왕)은 간언하는 신하에게 상을 준다. 逸王(교만 방탕한 왕)은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라 하였다. 范文子는 곧 范燮으로 晉나라 大夫인데 많은 계책을 바쳤다.
역주3 書曰……其刑墨 : 《尙書》 〈伊訓〉에 나오는 말인데 원문에는 ‘正’이 ‘匡’으로 되어 있다. 匡은 正과 같은 뜻이다.
역주4 霍光誅昌邑不諫之臣者 : 대장군 霍光은 明帝의 후계자로 昌邑王을 황제로 옹립하였으나 곧 昌邑王을 폐하였는데, 昌邑王의 뭇 속관들은 왕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는 죄목에 연좌되어 霍光에 의해 모두 200여 명이 誅殺되었다. 《漢書 霍光傳》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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