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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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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
贖金減罪兩端 深中宋時優柔之過之弊
而重贖一議 則古今來有識名言이라
三代之 其敎化之本 出於學校하여 蔓延於天下하여 而形見於禮樂이라
下之民 被其風化하여 하여 務爲仁義하여 以求避法律之所禁이라
其法律 雖不用이나이라
下而至於漢唐하여 其敎化 不足以動民하여 而一於法律이라
其民 懼法律之及其身하여 亦或相勉爲仁義
唐之初 大臣房杜輩하여 毫釐輕重 明辨別白하여 附以仁義하되 無所阿曲하니 不知何以易此
但不能先使民務爲仁義라도 使法律之所禁不用이면 而自行如三代時
이나 要其終亦能使民勉爲仁義
而其所以不若三代者 則有由矣 政之失이요 非法之罪也니라
是以 宋有天下 因而循之로되 變其節目이나 而存其大體하니 小吏라도 奉之以公이면이라도 束手請死하여 不可漏略이라
然而 獄訟常病多하고 盜賊常病衆者 則亦有由矣
法之公이나 而吏之私也
夫擧公法하여 而寄之私吏하여 猶且若此 而況法律之間 又不能無失하니 其何以爲治리오
今夫天子之子弟卿大夫與其子弟 皆天子之所優異者
有罪而使與 竝笞而偕戮이면 則大臣無恥하고 而朝廷輕이라
有贖焉하여
朝廷之 所以自尊也
夫刑者 必痛之而後 人畏焉하고 罰者 不能痛之 必困之而後 人懲焉이라
今也 大辟之誅而免이니라
貴人近戚之家 一石之金不可勝數하니 是雖使朝殺一人하여 而輸一石之金하고 暮殺一人하여 而輸一石之金이라도 金不可盡이요 身不可困이온
且不笞不戮하여 彼已幸矣 而贖之又輕하니 是啓姦也
夫罪固有疑하니 今有或誣以殺人이나 而不能自明者하고 有誠殺人이나 而官不能以實者 是皆不可以誠殺人之法
由是 有減罪之律하여 當死而流
使彼爲不能自明者邪 去死而得流라도 刑已酷矣 使彼爲誠殺人者耶 流而不死 刑已寬矣 是失實也
有啓姦之釁이면 則上之人 常幸이나 而下之人 雖死라도 而常無告하고 有失實之弊 則無辜者多怨이요 而僥倖者易以免이라
今欲刑不加重하고 赦不加多하여 獨於法律之間 變其一端이면 而能使不啓姦하고 不失實하니 其莫若重贖이라
然則重贖之說 何如
曰 古者 五刑之尤輕者 止於이니 而墨之罰百이라
逆而數之하여 極於大辟이면 而大辟之罰千鍰이니
周公之時 又有重於此
이나 千鍰之重 亦已
方今大辟之贖 不能當其三分之一이라
古者 以之赦疑罪하되 而不及公族이어늘 今也 貴人近戚 皆贖이나
今欲貴人近戚之刑 擧從于此 則非所以自尊之道
莫若使得與疑罪皆重贖이라
且彼雖號爲富强이라도 苟數犯法而數重困於贖金之間이면 則不能不畏法이라
彼罪疑者 雖或非其辜 而法亦不至殘潰其肌體 若其有罪 則法雖不刑이라도 而彼固亦已困於贖金矣
夫使有罪者 不免於困이요 而無辜者 不至陷於笞戮이니 一擧而兩利 斯智者之爲也


03. 을 논함
속금贖金감죄減罪 두 가지는 송대宋代의 우유부단한 허물의 폐단에 잘 들어맞는 것이다.
속금贖金을 무겁게 하자고 한 이 논의는 고금古今을 통하여 잘 알려진 명언名言이다.
옛날에는 인의仁義로써 법률法律을 행하였고, 후대에는 법률法律로써 인의仁義를 행하였다.
삼대三代 성왕聖王은 그 교화敎化의 근본이 학교에서 출발하여 천하로 널리 퍼져 예악禮樂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
아래 백성들은 그 감화를 입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규범規範을 준수하여 인의仁義를 힘써 행하여 법률이 금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그 법률이 비록 쓰이지는 않았지만, 법률에서 금하는 것은 또한 그 인의仁義 속에서 행해지지 않음이 없었다.
후대로 내려와 에 이르러 그 교화敎化가 백성을 움직이기에 부족하여 오로지 법률에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법률이 자신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또한 더러는 서로 인의仁義를 힘써 실천하였다.
나라 초에는 대신大臣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등이 《형통刑統》을 지어, 죄의 세세한 종류와 형량刑量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밝혀 인의仁義에 맞추되 영합한 바가 없었으니, 주공周公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는지 모르겠는가?
다만 먼저 백성들에게 힘써 인의仁義를 행하게 하더라도 법률에서 금한 법조문을 쓰지 않으면 삼대三代의 시대처럼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컨대 그 최종목표 또한 백성들이 힘써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그런데도 삼대三代보다 못하였던 까닭은 그만 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정치상의 실책이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나라가 천하를 소유함에 전대前代의 법을 본뜨되, 그 장절조목章節條目은 바꾸었으나 그 주요 핵심은 그대로 보존하였으니, 고을의 하찮은 관리라도 공정하게 법을 받든다면, 노회하고 간악한 무리와 크게 교활한 무리라도 손을 묶고 죄를 청하여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옥송獄訟이 늘 번다한 병폐와 도적이 늘 들끓는 병폐 또한 그만 한 이유가 있다.
바로 법은 공정하지만 관리官吏가 사사로워서이다.
대저 공정한 법을 들어 사사로운 관리에게 맡겨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은데, 하물며 법률간에 또 서로 충돌하여 잘못됨이 없을 수 없으니, 그러면 그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가?
지금 천자天子의 자제와 경대부卿大夫 그리고 그 자제들은 다 천자天子께서 특별히 우대하는 사람들이다.
죄가 있어 그들에게 일반 백성과 똑같이 태형笞刑을 가하고 사형死刑에 처할 것 같으면, 대신大臣들은 염치가 없을 것이고 조정은 경시될 것이다.
그래서 속죄贖罪의 제도를 두어 그 몸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되 그 절조節操를 엄하게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속금贖金이란 조정의 체통을 스스로 높이는 방법이지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저 은 반드시 〈죄인을〉 고통스럽게 한 이후에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이 〈죄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곤궁하게 만든 뒤에야 사람들이 징계된다.
그런데 지금은 사형死刑의 죄도 1황동黃銅을 납부하면 면죄된다.
귀인貴人천자天子의 가까운 인척의 집에서는 1황동黃銅을 지불하는 일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것은 아침에 한 사람을 죽여 1황동黃銅을 지불하고, 저녁에 한 사람을 죽여 1황동黃銅을 지불하더라도 돈은 궁함이 없고 몸으로는 곤궁함을 느끼지 못해서인데,
하물며 그 관직에 따라 그 죄를 감해주어서 1황동黃銅조차도 다 납부하지 않으니, 이것이 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태형笞刑을 가하지 않고 사형死刑에 처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저들로서는 이미 행운인데, 속금贖金마저도 가벼우니, 이것이 범죄의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대저 죄에는 분명 혐의가 있으니, 지금 어떤 사람은 모함으로 살인자로 몰렸지만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살인을 하였지만 관청에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하여〉 실범實犯으로 단정할 수 없으면, 이들은 다 살인의 진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부터 감죄減罪이 생겨 사형의 죄이지만 〈죄를 감하여〉 유배를 보냈다.
가령 그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없었던 사람은 사형에서 벗어나 유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은 아주 혹독한 것이고, 진짜 살인을 하였던 자는 유배는 되었지만 사형에서 벗어났으면 이 매우 관대한 것이니, 이것은 〈양형量刑이〉 실제와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틈이 있으면, 상층 사람들은 늘 다행스럽겠지만 하층 사람들은 죽게 되어도 늘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될 것이고, 〈양형量刑이〉 실제와 맞지 않는 폐단이 생기면 죄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많을 것이고, 요행인 상층 사람들은 쉽게 면죄될 것이다.
지금 을 가중시키지도 않고 사면赦免을 늘리지도 않으면서, 오직 법률 속에서 그 일단만 바꾸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실제 형량과도 부합되게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속금贖金을 무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다면 중속重贖이란 어떤 것인가?
말하자면, 옛날 오형五刑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 묵형墨刑이었는데, 묵형의 벌금은 백환百鍰이었다.
거슬러 계산하여 극단인 사형死刑의 죄에 이르면 사형죄의 벌금은 천환千鍰이나 된다.
이것은 나라 목왕穆王 때의 이다.
주공周公 때에는 또한 이것보다 더 무거웠다.
그러나 〈목왕穆王 때의〉 천환千鍰의 무거움 또한 이미 지금의 〈으로 환산하면〉 370여 이나 된다.
지금 사형죄의 속금贖金은 그때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일반 혐의범嫌疑犯을 사면해주되 공족公族에게는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귀인貴人과 천자의 가까운 인척은 모두 다 속금贖金으로 사면될 수 있으나 일반 혐의범嫌疑犯은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예기禮記》에는 “공족公族에게 사죄死罪가 있으면 전인甸人에게 넘겨 형벌을 집행했다. 비록 임금이 용서해주라고 명해도 듣지 않았다.”라 하였다.
지금 귀인貴人과 천자의 가까운 인척의 을 거기에 따라 거행하고자 하면 자존自尊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혐의자에게 무거운 속금贖金을 내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또 저들이 비록 부강富强하다 하더라도 만약 자주 법을 범할 경우에 그 만큼 더 무겁게 속금贖金을 내게 해서 곤궁하게 하면, 자중하여 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 혐의자가 혹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법 또한 그의 몸을 해치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더라도 그는 분명 또한 속금贖金으로 인해 곤궁해질 것이다.
대저 죄 지은 자는 곤궁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없는 자는 태형笞刑이나 사형死刑에 빠지지 않으니 일거양득이다. 이것은 곧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다.


역주
역주1 議法 : 이 글은 〈申法〉과 자매편이다. 蘇洵은 당시의 死罪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貴人‧近戚들이 贖金으로 죄를 갚는데, 지나칠 정도로 가볍게 처벌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틈을 열어놓아 계속되는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死罪의 혐의가 있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여 減刑하여 流罪로 처리하는가 하면, 죄가 없는데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여 죄를 받는 경우가 있어 量刑이 실제와 맞지 않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貴人‧近戚들이 자중하고 법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라도 贖金을 무겁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역주2 古者……行仁義 : 仁義禮儀의 방식으로 백성을 단속하여 法制의 효과를 이루고자 한 것은 先秦儒家의 사상이고, 法律로 仁義道德의 효과에 이르고자 한 것은 法家의 사상이다.
역주3 : 저본에는 ‘盛’으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거하여 ‘聖’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循循翼翼 : ‘조심하고 신중하게 규범을 따르다.’는 뜻이다.
역주5 其所禁 亦不爲不行於其間 :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행위를 道德敎化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뜻이다.
역주6 刑統 : 현존하는 刑律專著로 가장 이른 것은 《唐律疏義》인데, 唐 太宗 때에 房玄齡 등이 律을 지었고, 唐 高宗 때에 長孫無忌 등이 義疏를 지었다. 《刑統》은 後周 顯德 연간(954~959)에 竇儀 등이 《唐律疏義》에 근거하여 지었는데, 宋 建隆 4년(963)에 반포하였다. 蘇洵은 法書를 통칭해서 《刑統》이라고 한 것 같다.
역주7 周公之刑 : 《周禮》 〈秋官 司寇〉에 의하면, 野刑‧軍刑‧鄕刑‧官刑‧國刑의 五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조목이 아주 간단하다. 周公之刑이라고 한 것은 《周禮》에 기록되어 있는 이 五刑을 말한다. 이 《周禮》가 周公이 지은 것이기 때문이다.
역주8 比閭 : 《周禮》 〈秋官 大司寇〉에 의하면, 周代의 향촌조직으로 五家를 比라 하고 五比를 閭라 하였다. 여기서는 마을‧촌락 정도의 뜻이다.
역주9 老姦大猾 : 노회하고 간악한 사람과 교활한 무리들로, 상습범을 가리킨다.
역주10 甿隷 : ‘農夫와 奴隷’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반 백성을 가리킨다. 《嘉祐集》에는 ‘氓’으로 되어 있으며, 뜻은 같다.
역주11 全其肌膚而厲其節操 : 특별히 우대하는 자들의 生命을 보존시켜 주고, 그들에게 그 節操를 엄격히 하도록 요구한다. ‘厲’자가 저본에는 ‘周’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厲’자로 바꾸었다. 厲는 ‘엄격히 요구하다.’란 뜻이다.
역주12 贖金 : 돈으로 그 죄를 갚다.
역주13 : 體統을 말한다.
역주14 非與其有罪也 : 贖金이 죄를 범한 사람의 罪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與는 ‘대신하다.’의 뜻이다.
역주15 一石之金 : 石은 중량 단위로 120斤이다. 宋代에는 死罪인 경우 贖金으로 黃銅 120斤을 지불하였다.
역주16 況以其官而除其罪……又不皆輸焉 : 9品 이상의 관리에게는 死罪인 경우 贖金으로 黃銅 120斤만 지불하면 免罪되었는데, 관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불하는 贖金도 적었다.
역주17 : ‘斷定하다.’는 뜻이다.
역주18 : ‘집행하다.’는 뜻이다.
역주19 : 墨刑으로, 罪人의 이마에 글자를 새겨 먹물로 문신하는 형벌이다.
역주20 鍰(환) : 옛 중량 단위로 1鍰은 6兩 정도이다.
역주21 穆王之罰 : 《呂刑》을 말한다. 周나라 때에 呂侯가 穆王의 명의를 빌려 천하에 반포하였기 때문에 《呂刑》이라 한다.
역주22 當今三百七十斤有奇矣 : 1鍰을 6兩 정도로 쳐서 斤으로 환산하면, 1斤이 16兩이니, 1,000鍰이면 375근 정도 된다. 奇는 우수리를 말한다. 따라서 370斤 남짓이란 뜻이다.
역주23 疑罪不與 : 일반 嫌疑犯은 贖錢으로 죄를 사면받는 데에 참여할 수 없다.
역주24 公族有死罪……不聽 : 옛날 公族의 刑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하기 전에 그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하는데, 이때 임금이 그를 용서해주라고 해도 刑官은 어떠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처형하여야 한다고 한다. 임금이 세 차례에 걸쳐 용서해주라고 한 뒤에 甸人에게 넘겨 교수형에 처했다. 甸人은 郊野를 맡은 官員이다. 公族이 死罪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저자거리에서 집행하지 않고 멀리 교외에서 집행하였으므로 甸人에게 맡겼다. 《禮記 文王世子》
역주25 斂手 : ‘손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한다는 의미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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