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君
하고 邑有大夫
나 而爭訟者
가 訴於其門
하며 이나 而學道者
는 赴於其家
라
鄕人에 有爲不善於室者하면 父兄辄相與恐曰 吾夫子無乃聞之아하니 嗚呼라 彼獨何修而得此哉아
今吾族人
이 이나 而歲時
에 不能相與盡其歡欣愛洽
하고 稍遠者
는 至不相往來
하니 是無以示吾
隣里也
라
乃作蘇氏族譜하고 立亭於高祖墓塋之西南而刻石焉이라
旣而요 告之曰 凡在此者는 死必訃하고 冠娶妻必告하며 少而孤則老者字之하고 貧而無歸則富者收之요 而不然者는 族人之所共誚讓也라하니라
歲正月에 相與拜奠於墓下하고 旣奠에 列坐于亭하니 其老者가 顧少者而歎曰
自吾少時로 見有爲不義者면 則衆相與疾之를 如見怪物焉하여 慄然而不寧이라
其後少衰也나 猶相與笑之한대 今也엔 則相與安之耳라
自斯人之多取其先人之貲田而欺其諸孤子也로 而孝悌之行缺하고
自斯人之笃於聲色하여 而父子雜處하여 讙譁不嚴也로 而閨門之政亂하고
自斯人之瀆財無厭하여 惟富者之爲賢也로 而廉恥之路塞이라
此六行者는 吾往時所謂大慙而不容者也어늘 今無知之人이 皆曰 某人은 何人也완대 猶且爲之오하니
其輿馬赫奕하고 婢妾倩麗하여 足以蕩惑里巷之小人이요 其官爵貨力이 足以搖動府縣이요 其矯詐修飾言語가 足以欺罔君子하니 是는 州里之大盜也라
吾不敢以告鄕人하고 而私以告族人焉하노니 髣髴於斯人之一節者는 願無過吾門也하노라
書其事而闕其姓名하여 使他人觀之면 則不知其爲誰요 而夫人之觀之면 則面熱內慙하여 汗出而食不下也리니 且無名之라도 庶其有悔乎인저하다
注
이 글은 소순蘇洵이 족보정族譜亭을 빌려서 마을 사람을 넌지시 깨우치고 아울러 일족一族 자제子弟를 훈계한 것이다.
필부匹夫이면서 마을 사람을 교화敎化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나라에는 임금이 계시고 읍邑에는 대부大夫가 있음에도 송사訟事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서 하소연하며 향鄕에는 상庠이 있고 마을에는 학學이 있으나 도의道義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집으로 달려간다.
마을 사람들 중에 집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부형父兄이 번번이 서로 함께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마을 어른께서 알지 않겠나!” 하니, 아! 저 사람이 유독 어떻게 수양하였기에 이에 이를 수가 있는가?
생각하건대 그가 쌓은 것이 본말本末이 있고 베푼 것이 차례가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우리 일족이 오히려 복服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 100명에 불과하나 해마다 철따라 지내는 제사에 서로 함께 기쁨과 우애友愛를 흡족하게 다하지 못하고, 조금 먼 친척은 서로 왕래조차도 하지 않으니, 우리 마을과 이웃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소씨족보蘇氏族譜》를 만들고 고조부高祖父의 산소 서남쪽에 정자亭子를 세우고 기문記文을 돌에 새겼다.
그 뒤 통고하기를 “무릇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망하면 반드시 부고를 전하고, 관례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리며, 어려서 고아가 되면 어른이 키우고, 가난하여 돌아갈 곳이 없으면 부자富者가 거두어주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집안사람에게 모두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해 정월에 일족들이 함께 묘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를 지낸 뒤에 정자에 나열하여 앉으니, 어른이 젊은이들을 돌아보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 풍속의 아름다움을 미처 보지 못하였다.
내가 어릴 때부터 불의不義를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럿이 함께 미워하기를 괴물을 보듯이 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후에 풍속風俗이 점차 쇠퇴해졌으나 오히려 서로 비웃는데, 지금은 서로 편안하게 여길 뿐이다.
무릇 모인某人은 이 마을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풍속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 때문에 그가 사람을 유혹한 것이 빠르고 그가 사람을 해친 것이 깊다.
이 사람이 죽은 형의 어린 자식을 쫓아내고 돌보지 않으면서부터 혈족간의 은혜가 엷어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선친先親의 재산을 많이 차지하고 아비 없는 어린 자식을 속이면서부터 효도孝道하고 우애友愛 있는 행실이 모자라게 되었고,
이 사람이 아비 없는 자식들의 다툼의 대상이 되고부터 예의禮義의 절도節度가 폐지되었고,
이 사람이 첩妾을 그 본처本妻의 윗자리에 두면서부터 적서嫡庶의 구별이 어지럽게 되었고,
이 사람이 노래와 여색女色에 빠져 부자父子가 난잡하게 놀아 시끄럽고 엄하지 않으면서부터 규문閨門이 어지럽게 되었고,
이 사람이 재물 탐하여 만족함이 없어 오직 부자富者가 어질게 된다고 하면서부터 청렴淸廉하고 부끄러워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 여섯 가지 행실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난날에 이른바 ‘대단히 부끄러워 용납 못할 자’이거늘, 지금 무지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니,
그가 타는 수레와 말은 크고 아름다우며, 종과 첩은 예뻐서 마을의 소인小人을 방탕하고 미혹하게 할 수 있고, 그의 벼슬과 재력이 관청 관리를 동요하게 할 수 있고, 그가 거짓으로 꾸민 말이 군자君子도 속일 수 있으니 이 사람은 고을의 큰 도적이다.
내가 감히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족인族人들에게 고하니, 이 사람과 한 가지라도 행실이 비슷한 자는 우리 문중門中에 드나들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기록해두기를 청하니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실은 기록하되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보게 하면 누가 그런 행실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그 사람이 보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 땀을 흘리고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니, 또한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가 뉘우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