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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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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敍事文字 法度恰好하니 大略本史遷自敍中來
蘇氏之先 出於高陽하니 之子曰稱이요 稱之子曰老童이며 老童 生重黎及吳回
其後爲司馬氏
而其弟吳回復爲火正이라
吳回生陸終하고 陸終生子六人하니
長曰樊이니 爲昆吾 次曰惠連이니 爲參胡 次曰籛이니 爲彭祖 次曰來言이니 爲會人이요 次曰安이니 爲曹姓이요 季曰季連이니 爲羋姓이라
六人者 皆有後 其後各分하여 爲數姓이라
昆吾始姓己氏 其後 爲蘇顧溫董이라
當夏之時 昆吾爲諸侯伯이나 歷商而昆吾之後無聞이라
蓋書所謂司寇蘇公者也
司寇蘇公與檀伯達 皆封於河하여 世世仕周하고 於其封이라 河南河內皆有蘇氏
六國之際 秦及代厲 其苗裔也
至漢興而蘇氏始徙入秦한대 或曰 高祖徙天下豪傑하여 以實關中하니 而蘇氏遷焉이라하니라
其後曰建 家於長安杜陵한대 武帝時爲將하여 以擊匈奴有功하여 封平陵侯하고 其後世遂家於其封이라
建生三子하니 長曰嘉 次曰武 次曰賢이라
嘉爲奉車都尉 其六世孫純 爲南陽太守
生子曰章 當順帝時 爲冀州刺史하고 又遷爲幷州하여 有功於其人하여 其子孫遂家於趙州
其後至唐武后之世하여 有味道焉하니 味道 爲鳳閣侍郎이라가 以貶爲眉州刺史하고 遷爲益州長史 未行而卒이라
有子一人不能歸하고 遂家焉이라 自是 眉始有蘇氏
眉之蘇 皆宗益州長史味道하고 趙郡之蘇 皆宗幷州刺史章하고 扶風之蘇 皆宗平陵侯建하고 河南河內之蘇 皆宗司寇忿生하니
而凡蘇氏皆宗昆吾樊하고 昆吾樊宗祝融吳回
蓋自昆吾樊으로 至司寇忿生 自司寇忿生으로 至平陵侯建 自平陵侯建으로 至幷州刺史章 自幷州刺史章으로 至益州長史味道 自益州長史味道 至吾之高祖 其間世次皆不可紀어늘 而洵始爲族譜하여 以紀其族屬이라
譜之所記 上至於吾之高祖하고 下至於吾之昆弟하며 昆弟死而及昆弟之子
曰 嗚呼 高祖之上 不可詳矣
自吾之前 而吾莫之知焉하니 已矣自吾之後 而莫之知焉이면 則從吾譜而益廣之하면 可以至於無窮이라
蓋高祖之子孫 家授一譜而藏之
其法曰 凡嫡子而後라야 得爲譜하고 爲譜者 皆存其高祖하고 而遷其高祖之父하여 世世存其先人之譜하고 無廢也
而其不及高祖者 自其得爲譜者之父始하여 而存其所宗之譜호되 皆以吾譜冠焉하라
有百世不遷之宗하며 有五世則遷之宗하니 百世不遷者 別子之後也
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라하니라
別子者 公子及士之始爲大夫者也 別子不得禰其父하고 而自使其嫡子後之 則爲大宗이라
曰 繼別爲宗이라하니 族人宗之하여 雖百世라도 而大宗死하면 則爲之하며 其母妻亡亦然이라
死而無子以其後之하니 此所謂百世不遷之宗也
又不得禰別子하고 而自使其嫡子爲後 則爲小宗이라
故曰 繼禰者爲小宗이라하니라
小宗五世之外 則易宗이라
其繼禰者 親兄弟宗之하고 其繼祖者 従兄弟宗之하고 其繼曾祖者 再從兄弟宗之하고 其繼高祖者 三從兄弟宗之
死而無子 則支子亦以其昭穆後之하니 此所謂五世則遷之宗也
凡今天下之人 惟天子之子與始爲大夫者而後 可以爲大宗하고 其餘則否
獨小宗之法 猶可施於天下 爲族譜 其法皆從小宗이라
凡吾之宗 其繼高祖者 高祖之嫡子祈
祈死無子하니 天下之宗法不立하여 族人莫克以其子爲之後
是以 繼高祖之宗亡而虛存焉이라
其繼曾祖者 曾祖之嫡子 宗善이요 宗善之嫡子 昭圖 昭圖之嫡子 惟益이요 惟益之嫡子 允元이라
其繼祖者 祖之嫡子諱序 序之嫡子澹이요 澹之嫡子位
其繼禰者 禰之嫡子澹이요 澹之嫡子位
曰 嗚呼 始可以詳之矣
百世之後 凡吾高祖之子孫 得其家之譜而觀之 則爲小宗이라
得吾高祖之子孫之譜而合之하여 而以吾譜考焉이면 則至於無窮而不可亂也
是爲譜之志云爾


09. 족보族譜 뒤에 기록함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이 법도法度에 잘 맞으니, 대략 사마천司馬遷의 〈자서自序〉 형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소씨蘇氏의 선조는 고양高陽에서 나왔으니 고양高陽의 아들은 이고 칭의 아들은 노동老童이며 노동老童중려重黎오회吳回를 낳았다.
중려重黎제곡帝嚳 때에 화정火正이 되어 축융祝融이라 불리어졌으나 죄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 후손들이 사마씨司馬氏이다.
그 동생 오회吳回가 다시 화정火正이 되었다.
오회吳回육종陸終을 낳았고 육종陸終이 아들 여섯 명을 낳았다.
장남은 이니 곤오昆吾이고, 둘째는 혜련惠連이니 참호參胡이고, 셋째는 이니 팽조彭祖이고, 넷째는 내언來言이니 승인會人이고, 다섯째는 이니 조씨曹氏 의 시조이고, 막내는 계련季連이니 미씨羋氏 의 시조이다.
여섯 명은 모두 후손이 있으니 그 후손들이 각각 나뉘어 여러 이 되었다.
곤오昆吾는 처음 기씨己氏였으며 그 뒤에 소씨蘇氏고씨顧氏온씨溫氏동씨董氏가 되었다.
나라 때에 곤오昆吾제후諸侯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나라를 거치면서 곤오昆吾의 후손은 알려진 것이 없다.
나라에 이르러 분생忿生이 있었으니, 사구司寇가 되어 형벌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백성을 잘 교화하여 주공周公이 그를 칭찬하였다.
서경書經》에 이른바 ‘사구司寇소공蘇公’이라는 이가 바로 이분이다.
사구司寇 소공蘇公단백달檀伯達은 모두 땅에 봉해져 대대로 나라에서 벼슬을 하였고 그 봉토에서 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남河南하내河內에 모두 소씨蘇氏가 있게 되었다.
육국六國의 시절에 소진蘇秦소대蘇代소려蘇厲는 그 후손들이다.
나라가 흥기함에 이르러 소씨蘇氏가 처음 옮겨가서 땅에 들어왔는데, 혹자는 “고조高祖가 천하호걸을 옮겨서 관중關中을 채웠기 때문에 소씨蘇氏가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 후손 장안長安두릉杜陵를 이루었는데, 무제武帝 때에 장군이 되어 흉노족을 쳐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평릉후平陵侯에 봉해졌고 그 후세가 마침내 그 봉토에 를 이루었다.
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이 이고 차남이 이며 막내가 이다.
봉거도위奉車都尉가 되었다. 그의 6세손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었다.
그가 낳은 아들 순제順帝 때에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고, 또 병주자사幷州刺史로 옮겨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마침내 조주趙州를 이루었다.
그 뒤에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에 이르러 미도味道라는 자가 있었으니, 미도味道성력聖曆 초에 봉각시랑鳳閣侍郎이 되었다가 강등되어 미주자사眉州刺史가 되었고 익주益州장사長史(막료의 장)로 옮겨가게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다.
아들 한 사람이 조주趙州로 돌아가지 않고 마침내 그곳에 를 이루었다. 이때부터 미주眉州에 비로소 소씨蘇氏가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眉州소씨蘇氏는 모두 익주장사益州長史 미도味道으로 하고, 조군趙郡소씨蘇氏는 모두 병주자사幷州刺史 을 종으로 하고, 부풍扶風소씨蘇氏는 모두 평릉후平陵侯 을 종으로 하고, 하남河南하내河內소씨蘇氏는 모두 사구司寇분생忿生을 종으로 하니,
무릇 소씨蘇氏는 모두 곤오昆吾 을 종으로 하고 곤오昆吾 축융祝融오회吳回를 종으로 하였다.
곤오昆吾 에서부터 사구司寇 분생忿生까지, 사구司寇 분생忿生에서부터 평릉후平陵侯 까지, 평릉후平陵侯 에서부터 병주자사幷州刺史 까지, 병주자사幷州刺史 에서부터 익주장사益州長史 미도味道까지, 익주장사益州長史 미도味道에서부터 우리 고조高祖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세대世代의 차례는 모두 기록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로소 족보族譜를 만들어 그 족친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족보에 기록된 것은 위로는 나의 고조에 이르고 아래로는 나의 형제에 이르게 하며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자식들에게 이르게 하였다.
아! 고조의 윗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나의 앞 세대는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 끝이지만, 내 뒤부터는 알지 못하면 나의 족보族譜를 따라서 더욱 넓혀나가면 무궁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
대개 고조高祖의 자손들은 집집마다 하나의 족보를 받아 보관한다.
보법譜法에 “무릇 적자嫡子라야 족보를 만들 수 있고 족보를 만든 자는 모두 그 고조를 두고 고조의 체천遞遷(신주를 옮김)하여 대대로 내려오던 그 선조의 족보에 두고 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고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족보를 만드는 자의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 되는 바의 족보를 두되 모두 자기의 족보의 맨 앞에 둔다.”고 했다.
그 설에 “이것이 옛날에 소종小宗에 속한다.”라고 했으니 옛날에 대종大宗소종小宗이 있었다.
옛 책에 이르기를 “별자別子가 되고, 별자를 계승하는 자가 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가 소종小宗이 된다.
백 대가 지나도 체천遞遷하지 않는 이 있으며, 5대가 되면 체천하는 이 있으니 백 대가 지나도 체천하지 않는 것은 별자의 후손이다.
그 별자가 나온 바를 계승하는 자를 으로 하는 자는 백 대가 지나도 체천하지 않는 자이고, 그 고조를 계승하는 자를 으로 하는 자는 5대가 지나면 체천하는 자이다.”라고 했다.
별자別子라는 것은 공자公子로서 처음 대부大夫가 되는 자이니, 별자가 그의 를 아버지 사당에 모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적자嫡子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하면 대종大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를 계승하는 자가 대종大宗이 된다.”고 하였으니, 족인族人들이 그를 으로 하여 비록 백 대가 지나도 대종大宗이 죽으면 자최복齊衰服을 3개월 입으며, 그 가 죽어도 또한 그러하다.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지자支子소목昭穆을 헤아려 뒤를 이으니, 이것이 이른바 ‘백 대가 지나도 체천遞遷하지 않는 ’이라는 것이다.
별자別子서자庶子가 또 인 별자를 아버지 사당에 모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적자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하니 소종小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가 소종小宗이 된다.”라고 한다.
소종은 5대가 지나면 을 바꾼다.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는 친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하고, 조부祖父를 계승하는 자는 종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하고, 증조부曾祖父를 계승하는 자는 재종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하고, 고조부高祖父를 계승하는 자는 삼종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한다.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지자支子가 또한 소목昭穆을 헤아려 그 뒤를 이으니, 이것이 이른바 ‘5대가 지나면 체천遞遷하는 종’이라는 것이다.
무릇 지금 천하의 사람들은 오직 천자의 아들과 처음 대부가 된 사람만이 대종이 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될 수 없다.
소종의 법은 오히려 천하에 베풀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서는 그 법이 모두 소종을 따른 것이다.
무릇 나의 은 고조부를 계승한 자이니, 고조부의 적자 이다.
께서 돌아가시어 아들이 없었으니 천하의 종법宗法이 서지 아니하여 족인族人이 자기 아들로써 능히 이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고조를 계승한 종이 끊어져 비워두게 되었다.
증조부를 계승한 이는 증조부의 적자 종선宗善이고, 종선宗善의 적자는 소도昭圖이고, 소도昭圖의 적자는 유익惟益이고, 유익惟益의 적자는 윤원允元이다.
조부를 계승한 이는 조부의 적자 이고, 의 적자는 이고, 의 적자는 이다.
를 계승한 이는 의 적자 이고, 의 적자는 이다.
아! 비로소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백 대가 지난 후에 무릇 나의 고조의 자손들이 그 의 족보를 얻어 보면 그것이 바로 소종小宗이 된다.
우리 고조의 자손의 족보를 얻어 이것을 합해서 나의 족보로써 상고하면 무궁한 데까지 이르러도 어지럽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족보를 만든 뜻이다.


역주
역주1 族譜後錄 : 上下 2편 가운데, 上篇으로 족보를 만든 목적과 방법을 서술한 글이다. 至和 2년(1055) 9월에 지었다.
역주2 高陽 : 五帝 중의 하나인 顓頊을 가리킨다.
역주3 重黎……而其弟吳回復爲火正 : 重黎는 불을 관장하는 관직인 火正을 맡아 帝嚳을 위해 큰 공을 세워 천하가 밝게 빛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帝嚳이 祝融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共工氏가 난을 일으켰는데, 重黎가 소탕하지 못하니 帝嚳이 그를 죽이고 重黎의 동생 吳回에게 火正 벼슬을 주었다.
역주4 至周…… 蓋書所謂司寇蘇公者也 : 忿生은 周나라 武王 때의 司寇로 《書經》 〈周書 立政〉에 “司寇인 蘇公이 공경하게 獄事를 적용하여 우리 왕국을 장구하게 하였으니 이를 본받아 진실로 적절한 형벌을 쓸 것이다.[司寇蘇公 式敬爾由獄 以長我王國 玆式有愼 以列用中罰]”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5 : 작은 제후국을 세웠다는 말이다.
역주6 聖曆 : 則天武后의 연호(698∼700)이다.
역주7 其說曰 此古之小宗也 : 고대 宗法으로 始祖의 嫡長子를 잇는 자는 大宗이 되고, 그 밖의 子를 잇는 자는 小宗이 된다.
역주8 古者……有小宗 : 大宗은 別子의 嫡長子를 잇는 한 경우이지만 小宗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父를 계승하여 형제가 이를 宗으로 하는 경우에는 朞年服을, 祖父를 계승하여 同堂이 이를 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9개월복을, 曾祖父를 계승하여 再從이 이를 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5개월복을, 高祖를 계승하여 三從이 이를 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3개월복을 입는데, 이 네 가지의 친속이 다하면 복을 입지 않고 또 5대가 되면 遞遷한다.
역주9 傳曰……五世則遷者也 : 《禮記》 〈大傳〉에 나오는 말이다. 이에 대해 朱子는 ‘之所自出’ 4자를 衍文이라고 했다.
역주10 齊衰(자최)三月 : 喪服의 이름으로 五服의 하나이다. 齊衰三月은 고조부의 喪에 입는다.
역주11 支子 : 맏아들 이외의 之次 아들을 말한다.
역주12 昭穆 : 祠堂에서 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의 昭(짝수 世), 오른쪽 줄의 穆(홀수 世)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중국 상고시대부터 유래된 것인데 周나라에 와서 周公이 禮樂을 정비하면서 구체화되었다. 《周禮》에 의하면 제1세를 중앙에 모시는데 天子는 昭에 2‧4‧6세, 穆에 3‧5‧7세를 각각 봉안하여 三昭三穆의 七廟이고, 諸侯는 昭에 2‧4세, 穆에 3‧5세를 각각 봉안하여 二昭 二穆의 五廟이며, 大夫는 一昭一穆의 三廟이지만 후대에 천자국이 아닌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거의 七廟를 두었고, 일반 士大夫家에서도 五廟를 두었다.
역주13 別子之庶子 : 別子의 嫡長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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