蘇氏之先
은 出於高陽
하니 之子曰稱
이요 稱之子曰老童
이며 老童
은 生重黎及吳回
라
長曰樊이니 爲昆吾요 次曰惠連이니 爲參胡요 次曰籛이니 爲彭祖요 次曰來言이니 爲會人이요 次曰安이니 爲曹姓이요 季曰季連이니 爲羋姓이라
當夏之時에 昆吾爲諸侯伯이나 歷商而昆吾之後無聞이라
司寇蘇公與檀伯達
은 皆封於河
하여 世世仕周
하고 於其封
이라 故
로 河南河內皆有蘇氏
라
至漢興而蘇氏始徙入秦한대 或曰 高祖徙天下豪傑하여 以實關中하니 而蘇氏遷焉이라하니라
其後曰建이 家於長安杜陵한대 武帝時爲將하여 以擊匈奴有功하여 封平陵侯하고 其後世遂家於其封이라
生子曰章이 當順帝時에 爲冀州刺史하고 又遷爲幷州하여 有功於其人하여 其子孫遂家於趙州라
其後至唐武后之世
하여 有味道焉
하니 味道
는 初
에 爲鳳閣侍郎
이라가 以貶爲眉州刺史
하고 遷爲益州長史
나 未行而卒
이라
有子一人不能歸하고 遂家焉이라 自是로 眉始有蘇氏라
故로 眉之蘇는 皆宗益州長史味道하고 趙郡之蘇는 皆宗幷州刺史章하고 扶風之蘇는 皆宗平陵侯建하고 河南河內之蘇는 皆宗司寇忿生하니
蓋自昆吾樊으로 至司寇忿生히 自司寇忿生으로 至平陵侯建히 自平陵侯建으로 至幷州刺史章히 自幷州刺史章으로 至益州長史味道히 自益州長史味道로 至吾之高祖히 其間世次皆不可紀어늘 而洵始爲族譜하여 以紀其族屬이라
譜之所記는 上至於吾之高祖하고 下至於吾之昆弟하며 昆弟死而及昆弟之子라
自吾之前은 而吾莫之知焉하니 已矣라自吾之後는 而莫之知焉이면 則從吾譜而益廣之하면 可以至於無窮이라
其法曰 凡嫡子而後라야 得爲譜하고 爲譜者는 皆存其高祖하고 而遷其高祖之父하여 世世存其先人之譜하고 無廢也라
而其不及高祖者는 自其得爲譜者之父始하여 而存其所宗之譜호되 皆以吾譜冠焉하라
有百世不遷之宗하며 有五世則遷之宗하니 百世不遷者는 別子之後也라
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는 百世不遷者也요 宗其繼高祖者는 五世則遷者也라하니라
別子者는 公子及士之始爲大夫者也니 別子不得禰其父하고 而自使其嫡子後之면 則爲大宗이라
故
로 曰 繼別爲宗
이라하니 族人宗之
하여 雖百世
라도 而大宗死
하면 則爲之
하며 其母妻亡亦然
이라
死而無子
면 則
以其
後之
하니 此所謂百世不遷之宗也
라
가 又不得禰別子
하고 而自使其嫡子爲後
면 則爲小宗
이라
其繼禰者는 親兄弟宗之하고 其繼祖者는 従兄弟宗之하고 其繼曾祖者는 再從兄弟宗之하고 其繼高祖者는 三從兄弟宗之라
死而無子면 則支子亦以其昭穆後之하니 此所謂五世則遷之宗也라
凡今天下之人은 惟天子之子與始爲大夫者而後에 可以爲大宗하고 其餘則否라
獨小宗之法은 猶可施於天下라 故로 爲族譜는 其法皆從小宗이라
祈死無子하니 天下之宗法不立하여 族人莫克以其子爲之後라
其繼曾祖者는 曾祖之嫡子는 宗善이요 宗善之嫡子는 昭圖요 昭圖之嫡子는 惟益이요 惟益之嫡子는 允元이라
其繼祖者는 祖之嫡子諱序며 序之嫡子澹이요 澹之嫡子位라
百世之後에 凡吾高祖之子孫이 得其家之譜而觀之면 則爲小宗이라
得吾高祖之子孫之譜而合之하여 而以吾譜考焉이면 則至於無窮而不可亂也라
注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이 법도法度에 잘 맞으니, 대략 사마천司馬遷의 〈자서自序〉 형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소씨蘇氏의 선조는 고양高陽에서 나왔으니 고양高陽의 아들은 칭稱이고 칭의 아들은 노동老童이며 노동老童은 중려重黎와 오회吳回를 낳았다.
중려重黎는 제곡帝嚳 때에 화정火正이 되어 축융祝融이라 불리어졌으나 죄로 죽임을 당하였다.
오회吳回가 육종陸終을 낳았고 육종陸終이 아들 여섯 명을 낳았다.
장남은 번樊이니 곤오昆吾이고, 둘째는 혜련惠連이니 참호參胡이고, 셋째는 전籛이니 팽조彭祖이고, 넷째는 내언來言이니 승인會人이고, 다섯째는 안安이니 조씨曹氏 성姓의 시조이고, 막내는 계련季連이니 미씨羋氏 성姓의 시조이다.
여섯 명은 모두 후손이 있으니 그 후손들이 각각 나뉘어 여러 성姓이 되었다.
곤오昆吾는 처음 성姓이 기씨己氏였으며 그 뒤에 소씨蘇氏‧고씨顧氏‧온씨溫氏‧동씨董氏가 되었다.
하夏나라 때에 곤오昆吾는 제후諸侯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상商나라를 거치면서 곤오昆吾의 후손은 알려진 것이 없다.
주周나라에 이르러 분생忿生이 있었으니, 사구司寇가 되어 형벌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백성을 잘 교화하여 주공周公이 그를 칭찬하였다.
《서경書經》에 이른바 ‘사구司寇인 소공蘇公’이라는 이가 바로 이분이다.
사구司寇 소공蘇公과 단백달檀伯達은 모두 하河 땅에 봉해져 대대로 주周나라에서 벼슬을 하였고 그 봉토에서 가家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남河南‧하내河內에 모두 소씨蘇氏가 있게 되었다.
육국六國의 시절에 소진蘇秦‧소대蘇代‧소려蘇厲는 그 후손들이다.
한漢나라가 흥기함에 이르러 소씨蘇氏가 처음 옮겨가서 진秦 땅에 들어왔는데, 혹자는 “고조高祖가 천하호걸을 옮겨서 관중關中을 채웠기 때문에 소씨蘇氏가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한다.
그 후손 건建이 장안長安과 두릉杜陵에 가家를 이루었는데, 무제武帝 때에 장군이 되어 흉노족을 쳐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평릉후平陵侯에 봉해졌고 그 후세가 마침내 그 봉토에 가家를 이루었다.
건建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이 가嘉이고 차남이 무武이며 막내가 현賢이다.
가嘉는 봉거도위奉車都尉가 되었다. 그의 6세손 순純이 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었다.
그가 낳은 아들 장章이 순제順帝 때에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고, 또 병주자사幷州刺史로 옮겨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마침내 조주趙州에 가家를 이루었다.
그 뒤에 당唐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에 이르러 미도味道라는 자가 있었으니, 미도味道는 성력聖曆 초에 봉각시랑鳳閣侍郎이 되었다가 강등되어 미주자사眉州刺史가 되었고 익주益州의 장사長史(막료의 장)로 옮겨가게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다.
아들 한 사람이 조주趙州로 돌아가지 않고 마침내 그곳에 가家를 이루었다. 이때부터 미주眉州에 비로소 소씨蘇氏가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眉州의 소씨蘇氏는 모두 익주장사益州長史 미도味道를 종宗으로 하고, 조군趙郡의 소씨蘇氏는 모두 병주자사幷州刺史 장章을 종으로 하고, 부풍扶風의 소씨蘇氏는 모두 평릉후平陵侯 건建을 종으로 하고, 하남河南과 하내河內의 소씨蘇氏는 모두 사구司寇인 분생忿生을 종으로 하니,
무릇 소씨蘇氏는 모두 곤오昆吾 번樊을 종으로 하고 곤오昆吾 번樊은 축융祝融과 오회吳回를 종으로 하였다.
곤오昆吾 번樊에서부터 사구司寇 분생忿生까지, 사구司寇 분생忿生에서부터 평릉후平陵侯 건建까지, 평릉후平陵侯 건建에서부터 병주자사幷州刺史 장章까지, 병주자사幷州刺史 장章에서부터 익주장사益州長史 미도味道까지, 익주장사益州長史 미도味道에서부터 우리 고조高祖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세대世代의 차례는 모두 기록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로소 족보族譜를 만들어 그 족친들의 갈래를 기록하였다.
족보에 기록된 것은 위로는 나의 고조에 이르고 아래로는 나의 형제에 이르게 하며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자식들에게 이르게 하였다.
나의 앞 세대는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 끝이지만, 내 뒤부터는 알지 못하면 나의 족보族譜를 따라서 더욱 넓혀나가면 무궁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
대개 고조高祖의 자손들은 집집마다 하나의 족보를 받아 보관한다.
그 보법譜法에 “무릇 적자嫡子라야 족보를 만들 수 있고 족보를 만든 자는 모두 그 고조를 두고 고조의 부父를 체천遞遷(신주를 옮김)하여 대대로 내려오던 그 선조의 족보에 두고 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고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족보를 만드는 자의 부父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종宗이 되는 바의 족보를 두되 모두 자기의 족보의 맨 앞에 둔다.”고 했다.
그 설에 “이것이 옛날에 소종小宗에 속한다.”라고 했으니 옛날에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이 있었다.
옛 책에 이르기를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하는 자가 종宗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가 소종小宗이 된다.
백 대가 지나도 체천遞遷하지 않는 종宗이 있으며, 5대가 되면 체천하는 종宗이 있으니 백 대가 지나도 체천하지 않는 것은 별자의 후손이다.
그 별자가 나온 바를 계승하는 자를 종宗으로 하는 자는 백 대가 지나도 체천하지 않는 자이고, 그 고조를 계승하는 자를 종宗으로 하는 자는 5대가 지나면 체천하는 자이다.”라고 했다.
별자別子라는 것은 공자公子와 사士로서 처음 대부大夫가 되는 자이니, 별자가 그의 부父를 아버지 사당에 모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적자嫡子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하면 대종大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를 계승하는 자가 대종大宗이 된다.”고 하였으니, 족인族人들이 그를 종宗으로 하여 비록 백 대가 지나도 대종大宗이 죽으면 자최복齊衰服을 3개월 입으며, 그 모母와 처妻가 죽어도 또한 그러하다.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지자支子가 소목昭穆을 헤아려 뒤를 이으니, 이것이 이른바 ‘백 대가 지나도 체천遞遷하지 않는 종宗’이라는 것이다.
별자別子의 서자庶子가 또 부父인 별자를 아버지 사당에 모시지 아니하고 스스로 적자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하니 소종小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가 소종小宗이 된다.”라고 한다.
아버지를 계승하는 자는 친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하고, 조부祖父를 계승하는 자는 종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하고, 증조부曾祖父를 계승하는 자는 재종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하고, 고조부高祖父를 계승하는 자는 삼종형제들이 그를 종으로 한다.
죽어서 자식이 없으면 지자支子가 또한 소목昭穆을 헤아려 그 뒤를 이으니, 이것이 이른바 ‘5대가 지나면 체천遞遷하는 종’이라는 것이다.
무릇 지금 천하의 사람들은 오직 천자의 아들과 처음 대부가 된 사람만이 대종이 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될 수 없다.
소종의 법은 오히려 천하에 베풀 수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서는 그 법이 모두 소종을 따른 것이다.
무릇 나의 종宗은 고조부를 계승한 자이니, 고조부의 적자 기祈이다.
기祈께서 돌아가시어 아들이 없었으니 천하의 종법宗法이 서지 아니하여 족인族人이 자기 아들로써 능히 이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고조를 계승한 종이 끊어져 비워두게 되었다.
증조부를 계승한 이는 증조부의 적자 종선宗善이고, 종선宗善의 적자는 소도昭圖이고, 소도昭圖의 적자는 유익惟益이고, 유익惟益의 적자는 윤원允元이다.
조부를 계승한 이는 조부의 적자 휘諱 서序이고, 서序의 적자는 담澹이고, 담澹의 적자는 위位이다.
부父를 계승한 이는 부父의 적자 담澹이고, 담澹의 적자는 위位이다.
백 대가 지난 후에 무릇 나의 고조의 자손들이 그 가家의 족보를 얻어 보면 그것이 바로 소종小宗이 된다.
우리 고조의 자손의 족보를 얻어 이것을 합해서 나의 족보로써 상고하면 무궁한 데까지 이르러도 어지럽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