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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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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文 以爲名筆하여 而世之學者遂相傳하여 以爲千年絶論이라
予竊謂老蘇於論六經處 幷以强詞軋正理 往往支離旁斥이나 特其行文 嫋娜百折하여 似屬烟波耳
賞罰者 天下之公也 是非者 一人之私也
位之所在 則聖人 以其權으로 爲天下之公하여 而天下以懲以勸하고 道之所在 則聖人 以其權으로 爲一人之私하여 而天下以榮以辱하니라
周之衰也 位不在夫子而道在焉하니 夫子以其權是非天下 可也
而春秋 하고 赦人之罪하며 하고 하고 하며 하고 하여 不惟其法이라 惟其意 不徒曰 此是此非 而賞罰加焉하니
則夫子固曰 我可以賞罰人矣로다
夫子病天下之諸侯大夫 僭天子諸侯之事하사 而作春秋어시늘 而己則爲之하시니 其何以責天下리오
公也 私也 私不勝公이니 則道不勝位하고 位之權 得以賞罰이니 而道之權 不過於是非
道在我矣로되 而不得爲有位者之事 則天下皆曰 位之不可僭也如此 不然이면 天下其誰不曰 道在我리오
則是道者 位之賊也리라
曰 夫子豈誠賞罰之耶 徒曰賞罰之耳시니 庸何傷이리오
曰 我非君也 非吏也
執塗之人而告之曰 某爲善 某爲惡 可也 繼之曰 某爲善일새 吾賞之하고 某爲惡일새 吾誅之라하면 則人有不笑我者乎
夫子之賞罰 何以異此리오
然則 何足以爲夫子 何足以爲春秋리오
曰 夫子之作春秋也 非曰孔氏之書也 又非曰我作之也 賞罰之權 不以自與也일새
曰 此 魯之書也 魯作之也라하며 有善而賞之 曰魯賞之也라하시고 有惡而罰之 曰魯罰之也라하시니라
何以知之 曰 夫子繫易 謂之繫辭 言孝 謂之孝經이라하사 皆自名之하시니 則夫子私之也
而春秋者 魯之所以名史어늘 而夫子託焉하시니 則夫子公之也
公之以魯史之名則賞罰之權 固在魯矣
春秋之賞罰 自魯而及于天下하니 天子之權也
魯之賞罰 不出境이어늘 而以天子之權 與之 何也
曰 天子之權 在周 夫子不得已而以與魯也시니라
夫子亦曰 天下不可以無賞罰이요 而魯 周公之國也 居魯之地者하여 宜如周公不得已而假天子之權하여 以賞罰天下하여 以尊周室이라 以天子之權 與之也러라
然則假天子之權 宜如何
曰 如齊桓晉文 可也니라
夫子欲魯如齊桓晉文이나 而不遂以天子之權與齊晉者 何也
夫子與其事而不與其心하시고 周公 心存王室하시니 雖其子孫 不能繼 而夫子思周公而許其假天子之權하여 以賞罰天下
其意曰 有周公之心然後 可以行桓文之事
此其所以不與齊晉而與魯也
夫子亦知魯君之才 不足以行周公之事矣로되 顧其心 以爲今之天下 無周公 故 至此라하사
是故 以天子之權으로 與其子孫하시니 所以見思周公之意也시니라
吾觀 春秋之法 皆周公之法이요 而又 此其意欲魯法周公之所爲 且先自治而後治人也明矣
夫子嘆禮樂征伐 自諸侯出하여弑其君 則沐浴而請討러라
然則天子之權 夫子固明以與魯也시니라
夫子旣告老矣 大夫告老而卒不書어늘 而夫子獨書
夫子作春秋 以公天下시니 而豈私一孔丘哉리오
嗚呼 夫子以爲魯國之書어늘 而子貢之徒 以爲孔氏之書也歟인저
遷固之史 有是非而無賞罰하니 彼亦史臣之體宜爾也
後之效夫子作春秋者 吾惑焉이로라
春秋 有天子之權하니 天下有君이면 則春秋 不當作이요 天下無君이면 則天子之權 吾不知其誰與러라
天下之人 烏有如周公之後之可與者리오
與之而不得其人則亂이요 不與人而自與則僭이요 不與人不自與하여 而無所與則散이라
嗚呼 亂邪 僭邪 散邪
荊川曰 只是一事問答 纏聯到底
愚謂 孔子非思周公而與魯以天子之權이오 蓋當是時諸侯之國竝各有史
孔子 魯大夫也 得以遍觀魯之史하여 因其編年紀事之文으로 而繫之以賞罰功罪之權하여 以補王政之缺하니 垂敎萬世耳
使孔子而晉大夫라면 謂晉之乘可也니라


06. 《춘추春秋》에 대한 논문
이 문장은 사방득씨謝枋得氏가 수록해놓은 이래로 명문名文으로 생각하여 세상의 학자學者들이 마침내 서로 전하여 천년千年의 절묘한 이라 하였다.
내가 가만히 생각건대 노소老蘇는 《육경六經》을 논한 곳에서 아울러 강한 말로 바른 이치를 삐걱거리게 하였으므로, 왕왕往往 지루하여 두루 배척하였으나 유독 그 문장의 구사는 예쁘장하면서도 백 번이나 꺾이어 기복이 있는 것 같을 따름이다.
상벌賞罰천하天下공적公的인 것이고, 시비是非는 한 개인의 사적私的인 것이다.
지위地位가 있는 곳은 곧 성인聖人이 그 권위를 천하의 공적인 것으로 삼아 천하天下가 이로써 징계懲戒되고 이로써 권면勸勉되며, 가 있는 곳은 곧 성인聖人이 그 권위를 한 개인의 사적인 것으로 삼아 천하天下가 이로써 영광榮光스럽게 되고 이로써 치욕恥辱스럽게 된다.
나라가 쇠함에 지위가 부자夫子(공자孔子)에 있지 않고 만 거기에 있었으니, 부자夫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천하의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은 옳았다.
춘추春秋》에는 남의 공에 상주고 남의 죄를 용서하며 남의 겨레를 없애고 남의 나라를 끊으며 남의 관작을 폄하하였으며, 제후諸侯인데 그 이름을 쓰기도 하였고 대부大夫인데 그 를 쓰기도 하여, 다만 그 법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뜻대로 하였으니, 다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벌賞罰을 가한 것이다.
부자夫子께서 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남에게 상줄 수도 있고 벌줄 수도 있다!”라 하였다.
남에게 상주고 벌주는 것은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일이다.
부자夫子께서는 천하의 제후와 대부들이 천자와 제후의 일을 참칭하는 것을 병폐로 여겨 《춘추春秋》를 지으셨거늘, 자신이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천하를 꾸짖겠는가?
지위地位공적公的인 것이고 사적私的인 것이며,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니 도는 지위를 이기지 못하고, 지위의 권위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게 되니 도의 권위는 시비是非에 불과한 것이다.
도가 나에게 있으되 지위 있는 자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천하天下에서는 모두 “지위를 참람僭濫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천하天下에 그 누가 “도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도는 지위의 적이 되는 것이다.
말하기를 “부자夫子가 어찌 실로 남을 상주고 벌주셨겠는가? 다만 상을 주고 벌을 준다고 말했을 따름이니, 무엇이 문제이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임금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아무개는 선행善行을 하고, 아무개는 악행惡行을 한다.’ 하는 것은 옳지만, 이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선행을 하므로 내 그에게 상을 주었으며, 아무개는 악하므로 내 그에게 벌을 주었다.’라 한다면 나를 비웃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부자夫子께서 상주고 벌주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어찌 부자夫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춘추春秋》가 될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신 것은 ‘공씨孔氏의 책이다.’라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지었다.’라 한 것이 아니고, 상벌賞罰의 권한을 스스로 자신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
말하기를 “이는 나라의 책이며 나라가 지은 것이라 하며 선행을 하여 상을 줄 때는 나라가 상을 준 것이고, 악행을 하여 벌을 줄 때는 나라가 벌을 내린 것이다.”라 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주역周易》을 이어 붙인 것을 〈계사繫辭〉라 하고, 를 말한 것을 《효경孝經》이라 하시어 모두 스스로 이름하셨으니 곧 부자께서 사사로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춘추春秋》라는 것은 나라에서 역사책에 이름을 붙인 것인데 부자夫子께서 그대로 가탁하였으니 부자夫子께서 공적公的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나라 역사책의 이름을 공적으로 하신 것이니 상주고 벌주는 권위가 실로 나라에 있는 것이다.
춘추春秋》의 상벌이 나라에서 천하에 미쳤으니 이는 천자의 권한이다.”라 하였다.
나라의 상벌賞罰국경國境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천자天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어째서인가?
말한다. “천자天子의 권한은 나라에 있었으나 부자夫子가 어쩔 수 없어서 나라에 부여한 것이다.
무왕武王이 붕어하자 천자天子의 지위는 마땅히 성왕成王에 있어야 하나 성왕成王이 어려서 주공周公이 천하에 상벌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천자의 지위를 섭행攝行하시어 천하에 상벌을 행함으로써 나라 왕실王室을 보존한 것이다.
나라가 동쪽으로 천도天道를 함에 천자天子의 권한은 마땅히 평왕平王에게 있어야 하나 평왕平王혼란昏亂하므로
부자夫子가 또한 말하기를 ‘천하天下에 상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나라는 주공周公의 나라이며, 나라의 땅에 사는 자는 마땅히 주공周公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천자天子의 권한을 빌려 천하天下에 상벌을 행하여 나라 왕실을 높여야 하므로 천자의 권한을 그에게 준 것이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천자天子의 권한을 빌리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한다. “제 환공齊 桓公이나 진 문공晉 文公처럼 하면 된다.”
부자夫子께서 나라가 제 환공齊 桓公이나 진 문공晉 文公과 같이 되었으면 하였으나 마침내 천자의 권한을 나라와 나라에게 주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제 환공齊 桓公진 문공晉 文公은 겉으로는 나라를 높인다 하고 실은 그 나라를 부강케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는 그 일은 인정하셨으나 그 마음은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주공周公은 마음이 왕실王室에 있었으니 그 자손子孫들이 이을 수는 없었지만 부자夫子께서는 주공周公을 생각하여 그가 천자의 권한을 빌려 천하에 상벌을 가할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뜻은 ‘주공周公의 마음을 가진 다음이라야 환공桓公문공文公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와 나라에 주지 않고 나라에 준 까닭이다.
부자夫子 또한 나라 임금의 재주가 주공周公의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으나, 다만 마음속으로 지금 천하에는 주공周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이라고 여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의 권한을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니 이는 주공周公을 생각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춘추春秋》의 법은 모두 주공周公의 법이고 또한 안을 상세히 하고 밖은 소략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나라가 주공周公이 한 것을 본받고 또한 먼저 스스로를 다스린 후에 남을 다스리고자 한 것임이 분명하다.
부자夫子예악禮樂정벌征伐제후諸侯에게서 나온 것을 탄식하시어 전상田常이 그 임금을 죽이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니 천자天子의 권한은 부자夫子께서 실로 분명히 나라에 주신 것이다.
자공子貢의 무리들은 부자夫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문經文을 이어 “공구孔丘가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부자夫子께서 이미 고로告老하셨으며, 대부大夫고로告老하고 죽으면 쓰지 않는데 부자夫子만 유독 기록되었다.
부자夫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신 것은 천하를 공변되게 하신 것이지 어찌 공구孔丘 한 사람만 사사로이 한 것이겠는가?
아아! 부자夫子께서는 나라의 책으로 삼으셨는데, 자공子貢의 무리는 공씨孔氏의 책으로 삼은 것이로다.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의 역사책에는 시비是非는 있어도 상벌賞罰은 없으니, 저 또한 사관史官문체文體로 타당한 것이다.
나중에 부자夫子를 본받아 《춘추春秋》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의혹을 가진다.
춘추春秋》에는 천자天子의 권한이 있으니 천하天下에 임금이 있으면 《춘추春秋》를 지어서는 안 되며, 천하天下에 임금이 없으면 천자天子의 권한을 내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다.
그러니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어찌 주공周公후손後孫과 같이 줄 만한 자가 있겠는가?
주면서도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지럽게 되고,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면 참람僭濫하게 되며, 남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주지 않아 줄 곳이 없으면 산만散漫하게 된다.
아아! 나중의 《춘추春秋》는 어지러운가? 참람한가? 산만한가?
형천荊川(당순지唐順之)이 말하기를 “다만 한 가지 일의 문답問答이 끝까지 얽히고 이어졌다.”라 하였다.
내 생각에 공자孔子주공周公을 생각하여 나라에 천자天子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대개 이때 제후諸侯의 나라는 모두 각기 사서史書가 있었다.
공자孔子나라의 대부大夫이므로 나라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어서, 그 편년編年 기사記事의 문장으로 에는 상을 주고 에는 벌을 주는 권한으로 이어서 왕정王政에서 결핍된 것을 보완하니 만세에 교훈을 드리웠을 따름이다.
만약 공자孔子나라의 대부大夫였다면 나라의 《》이라 하여도 되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春秋論 : 전하는 바에 의하면 孔子는 魯나라의 역사에 의거하여 《春秋》를 修訂하였다고 하는데, 魯 隱公 원년(B.C. 721)에서 시작하여 魯 哀公 14년(B.C. 380)에서 끝이 난다. 杜預의 〈春秋序〉에서는 “仲尼(孔子)가 魯나라 史官이 策에 기록한 成文에 의거하여 그 眞僞를 校勘하고 그 典禮를 기록하여 위로는 周公이 남긴 法制를 따르고 아래로는 장래의 法을 밝히셨다. 舊史에 기재된 사건 중에 교훈이 될 만한 점이 있으나 文辭가 교훈을 해친 곳은 그 文段을 삭제하고 시정하여 勸戒의 뜻을 보였다.”라 하였다. 《春秋》의 敍事는 극히 간략하여 用字를 褒貶으로 삼았다. 孔穎達은 “한 글자로 가상하게 여긴 것은 華袞(王公의 의복)을 주는 것과 같음이 있었고, 한마디 말로 축출하는 것은 蕭斧(刑罰을 시행할 때 쓰는 도끼)로 벰과 다름이 없었다.”라 하였다. 司馬遷 역시 “《春秋》의 義가 행하여지면 천하의 亂臣賊子들이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蘇洵의 이 글은 《孟子》 〈滕文公 下〉의 “《春秋》는 天子의 일이다.”라 한 설에 근본하였으며, 강하게 褒貶함을 天子의 賞罰에 대신하고 聖人의 權威에서 立論한 것은 廢할 수 없으며, 天子의 地位는 僭稱할 수 없다는 것은 곧 儒者들의 일상적인 論調이다. 그러나 문장의 구사는 首尾가 상응하고 줄줄이 잘 엮어졌으며 침착하면서도 예쁜 것이 다양하여 마침내 천년의 명필이 되었다.
역주2 謝枋得氏錄之 : 宋나라 謝枋得(1226~1289)은 字가 君直이고 號는 疊山이다. 信州 弋陽 사람으로 《文章軌範》을 지었는데, 이 책에 이 〈春秋論〉을 수록해놓은 것을 가리킨다.
역주3 賞人之功 : 이를테면 僖公 4년의 “楚나라 屈完이 군영으로 와서 會盟하고 召陵에서 盟約을 맺었다.[楚屈完來盟于師 盟于召陵]”는 ‘楚使屈完’의 ‘使’자를 생략한 따위와 같다. 《春秋公羊傳》에서는 “屈完은 누구인가? 楚나라 大夫이다. 어째서 使라고 칭하지 않았는가? 屈完을 높여서이다. 어째서 屈完을 높였는가? 桓公에 상당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역주4 去人之族 : 이를테면 隱公 4년에 “翬가 군사를 거느리고 宋公과 陳侯, 蔡나라 사람, 衛나라 사람과 만나 鄭나라를 쳤다.[翬帥師會宋公陳侯蔡人衛人伐鄭]”라 한 것과 같다. 공자 翬는 魯나라 대부로 孔子가 그가 굳이 임금에게 불의를 행하도록 강요한 것을 미워하였으므로 그 겨레를 없애 魯公子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역주5 絶人之國 : 이를테면 昭公 31년의 “邾나라의 黑肱이 濫邑을 가지고 도망쳐 왔다.[邾黑肱以濫來奔]”라 한 것과 같다. 黑肱은 邾나라의 大夫인데 邾나라 사람이 濫邑으로 봉한 것이며 天子가 봉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나라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春秋左氏傳》에서는 “겨울에 邾나라의 黑肱이 濫邑을 가지고 도망쳐 왔다. 지위가 낮은데도 이름을 기록한 것은 땅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땅을 가지고 배반하였으므로 지위가 낮지만 반드시 地名을 기록한 것이다.[冬 邾黑肱以濫來奔 賤而書名 重地故也……以地叛 雖賤 必書地]”라 하였다.
역주6 貶人之爵 : 莊公 30년의 “齊나라 사람이 戎을 쳤다.[齊人伐戎]”와 같은 것이다. 《春秋公羊傳》에서는 “이는 齊侯이다. 사람[人]이라 칭한 것은 어째서인가? 貶毁하였기 때문이다. 어째서 폄훼하였는가? 子司馬子가 말하기를 ‘아마 핍박하여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라 하였다.”고 하였다.
역주7 諸侯而或書其名 : 僖公 23년의 “衛侯 燬가 邢나라를 멸했다.[衛侯燬滅邢]”와 같은 것이다. 衛나라와 邢나라는 다같이 성이 姬로, 同姓의 나라를 멸하였으므로 이름을 일컬어 죄를 주었다.
역주8 大夫而或書其字 : 桓公 23년의 “祭(채)叔이 내빙하였다.[祭叔來聘]”와 같은 것이다. 祭叔은 곧 天子의 內臣이므로 제후들과 外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字를 써서 죄준 것이다.
역주9 賞罰人者……而作春秋 : 《孟子》 〈滕文公 下〉에 “세상이 쇠하고 道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과 포학한 행동이 일어났다.……孔子가 〈이를〉 두려워하여 《春秋》를 지으시니, 《春秋》는 天子가 하는 일이다.[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라는 말이 있다.
역주10 武王之崩也……以存周室 : 《禮記》 〈明堂位〉에 “武王이 崩하자 成王이 너무 어려서 周公이 天子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렸다. 6년에 제후들을 明堂에 모아 조회하게 하여 禮樂을 제정하고 度量衡을 頒布하니 천하가 이를 따랐다.[武王崩 成王幼弱 周公踐天子之位以治天下 六年 朝諸侯於明堂 制禮作樂 頒度量 而天下大服]”는 말이 있다.
역주11 周之東遷也……平王昏亂 : 《史記》 〈周本紀〉에 “〈犬戎이 幽王을 죽이자〉 제후들이 곧 申侯에게 가서 幽王의 원래 太子였던 宜臼를 옹립하니 그가 平王으로 周나라의 제사를 받들었다. 平王은 즉위하자 戎寇를 피해서 雒邑으로 東遷하였다. 平王 때 周나라 왕실은 쇠약해졌고 제후들 가운데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겸병하였다. 齊‧楚‧秦‧晉이 강대해지기 시작하였고, 정권은 方伯에게서 좌우되었다.”라는 말이 있다.
역주12 齊桓晉文……夫子與其事而不與其心 : 이 말은 《史記》 〈管晏列傳〉의 “管仲은 세상에서 이른바 賢臣이지만 孔子는 그를 小人이라고 하였다. 어찌 周 王朝가 쇠락한 상황에서 齊 桓公이 賢人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 王道를 실행하지 않고 다만 諸侯 중에서 霸者로서의 이름만 떨치게 하였는가?”라 한 말에서 기인한다. 管仲이 齊 桓公을 보좌하여 周나라를 높이는 것을 명분으로 富國强兵에 힘써 霸業을 이룸을 실질로 삼은 것을 작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論語》 〈憲問〉을 살펴보면 孔子는 이미 管仲을 어질다고 인정하고는 또 말하기를 “晉 文公은 속이고 바르지 않았으며, 齊 桓公은 바르고 속이지 않았다.[晉文公譎而不正 齊桓公正而不譎]”라 하였으니, 孔子가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곧 晉 文公이지 齊 桓公이 아니다. 齊 桓公과 晉 文公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곧 孟子이니, 《孟子》 〈梁惠王 上〉에서는 “仲尼의 門徒들 가운데 齊 桓公과 晉 文公의 일을 말한 자가 없다.[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라 하였고, 또 〈告子 下〉에서는 “五霸는 諸侯를 이끌어 諸侯를 정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五霸는 三王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五霸者 摟諸侯以伐諸侯者也 故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라 하였다. 司馬遷과 蘇洵이 달리 근거한 것이 있었던가? 아니면 검토를 하지 않은 잘못인가? 생각건대 겉으로 周나라를 높인 일은 齊 桓公이 제후들을 이끌고 蔡나라를 쳐서 蔡나라가 붕괴되자 마침내 楚나라를 정벌한 것 같은 일이다. 楚 成王이 군사를 일으켜 묻자 管仲이 대답하기를 “楚나라가 周 王室에 包茅를 바치지 않아 왕의 제사가 갖추어지지 않자 이를 꾸짖은 것입니다. 〈周나라〉 昭王이 南征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와서 물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晉 文公이 막 즉위하자 周王의 아우인 帶가 난을 일으켜 秦나라가 河上에 주둔하여 周나라에 쳐들어가려고 하였다. 趙衰(최)가 말하기를 “霸者가 되려면 周나라를 높이는 것만 한 일이 없습니다. 周나라는 晉나라와 같은 姓인데 晉나라가 먼저 왕을 들이지 않고 秦나라로 하여금 들이게 한다면 천하를 호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왕을 높이는 것이 晉나라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晉나라는 곧 군사를 일으켜 襄王을 周나라에 들이고 왕의 아우 帶를 죽였다.
역주13 詳內而略外 : 《春秋公羊傳》 成公 15년에 “《春秋》는 魯나라를 안으로 여기고 諸夏를 바깥으로 여겼으며, 諸夏를 안으로 여기고 夷狄을 바깥으로 여겼다. 王者가 천하를 통일하려 하면서 어째서 안팎이라는 말로 말하였는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春秋 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 王者欲一乎天下 曷爲以外內之辭言之 言自近者始也]”라 하였다.
역주14 田常 : 齊나라 大夫 陳成子로 뒤에 성을 田으로 고쳤으며 군주인 簡公을 시해하였다. 이에 孔子는 목욕재계하고 그를 토벌할 것을 청하였는데, 《論語》 〈憲問〉에 “陳成子가 簡公을 시해하자, 孔子께서 목욕하고 조회하시어 哀公에게 아뢰기를 ‘陳恒이 군주를 시해하였으니, 토벌하소서.’라고 하였다.[陳成子弑簡公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라는 기록이 보인다.
역주15 子貢之徒……續經而書孔丘卒 : 《春秋》에서 원래 孔子의 經文은 “魯哀公十四年 西狩獲麟”까지인데, 2년 후에 孔子가 별세하자 子貢 등이 經文을 더 이어서 “十六年夏四月己丑孔丘卒”까지로 연장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6 後之春秋 : 후세의 ‘春秋’를 제목으로 삼은 책들, 이를테면 《晏子春秋》, 《吳越春秋》, 《呂氏春秋》 따위를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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