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此文
은 自
로 以爲名筆
하여 而世之學者遂相傳
하여 以爲千年絶論
이라
予竊謂老蘇於論六經處에 幷以强詞軋正理니 故로 往往支離旁斥이나 特其行文은 嫋娜百折하여 似屬烟波耳라
位之所在에 則聖人이 以其權으로 爲天下之公하여 而天下以懲以勸하고 道之所在에 則聖人이 以其權으로 爲一人之私하여 而天下以榮以辱하니라
周之衰也에 位不在夫子而道在焉하니 夫子以其權是非天下는 可也라
而春秋
엔 하고 赦人之罪
하며 하고 하고 하며 하고 하여 不惟其法
이라 惟其意
니 不徒曰 此是此非
라 而賞罰加焉
하니
夫子病天下之諸侯大夫 僭天子諸侯之事하사 而作春秋어시늘 而己則爲之하시니 其何以責天下리오
位는 公也요 道는 私也라 私不勝公이니 則道不勝位하고 位之權은 得以賞罰이니 而道之權은 不過於是非라
道在我矣로되 而不得爲有位者之事면 則天下皆曰 位之不可僭也如此며 不然이면 天下其誰不曰 道在我리오
曰 夫子豈誠賞罰之耶아 徒曰賞罰之耳시니 庸何傷이리오
執塗之人而告之曰 某爲善 某爲惡은 可也라 繼之曰 某爲善일새 吾賞之하고 某爲惡일새 吾誅之라하면 則人有不笑我者乎아
曰 夫子之作春秋也는 非曰孔氏之書也요 又非曰我作之也라 賞罰之權을 不以自與也일새
曰 此는 魯之書也요 魯作之也라하며 有善而賞之에 曰魯賞之也라하시고 有惡而罰之에 曰魯罰之也라하시니라
何以知之오 曰 夫子繫易을 謂之繫辭요 言孝를 謂之孝經이라하사 皆自名之하시니 則夫子私之也요
而春秋者는 魯之所以名史어늘 而夫子託焉하시니 則夫子公之也라
魯之賞罰은 不出境이어늘 而以天子之權을 與之는 何也오
曰 天子之權이 在周나 夫子不得已而以與魯也시니라
夫子亦曰 天下不可以無賞罰이요 而魯는 周公之國也니 居魯之地者하여 宜如周公不得已而假天子之權하여 以賞罰天下하여 以尊周室이라 故로 以天子之權을 與之也러라
夫子欲魯如齊桓晉文이나 而不遂以天子之權與齊晉者는 何也오
故로 夫子與其事而不與其心하시고 周公은 心存王室하시니 雖其子孫이 不能繼나 而夫子思周公而許其假天子之權하여 以賞罰天下라
夫子亦知魯君之才가 不足以行周公之事矣로되 顧其心에 以爲今之天下에 無周公 故로 至此라하사
是故로 以天子之權으로 與其子孫하시니 所以見思周公之意也시니라
吾觀 春秋之法
은 皆周公之法
이요 而又
며 此其意欲魯法周公之所爲
요 且先自治而後治人也明矣
라
夫子嘆禮樂征伐
이 自諸侯出
하여 而
弑其君
에 則沐浴而請討
러라
夫子旣告老矣에 大夫告老而卒不書어늘 而夫子獨書라
嗚呼라 夫子以爲魯國之書어늘 而子貢之徒는 以爲孔氏之書也歟인저
遷固之史는 有是非而無賞罰하니 彼亦史臣之體宜爾也라
春秋에 有天子之權하니 天下有君이면 則春秋를 不當作이요 天下無君이면 則天子之權을 吾不知其誰與러라
與之而不得其人則亂이요 不與人而自與則僭이요 不與人不自與하여 而無所與則散이라
注
愚謂 孔子非思周公而與魯以天子之權이오 蓋當是時諸侯之國竝各有史라
孔子는 魯大夫也니 故로 得以遍觀魯之史하여 因其編年紀事之文으로 而繫之以賞罰功罪之權하여 以補王政之缺하니 垂敎萬世耳라
注
이 문장은 사방득씨謝枋得氏가 수록해놓은 이래로 명문名文으로 생각하여 세상의 학자學者들이 마침내 서로 전하여 천년千年의 절묘한 논論이라 하였다.
내가 가만히 생각건대 노소老蘇는 《육경六經》을 논한 곳에서 아울러 강한 말로 바른 이치를 삐걱거리게 하였으므로, 왕왕往往 지루하여 두루 배척하였으나 유독 그 문장의 구사는 예쁘장하면서도 백 번이나 꺾이어 기복이 있는 것 같을 따름이다.
상벌賞罰은 천하天下의 공적公的인 것이고, 시비是非는 한 개인의 사적私的인 것이다.
지위地位가 있는 곳은 곧 성인聖人이 그 권위를 천하의 공적인 것으로 삼아 천하天下가 이로써 징계懲戒되고 이로써 권면勸勉되며, 도道가 있는 곳은 곧 성인聖人이 그 권위를 한 개인의 사적인 것으로 삼아 천하天下가 이로써 영광榮光스럽게 되고 이로써 치욕恥辱스럽게 된다.
주周나라가 쇠함에 지위가 부자夫子(공자孔子)에 있지 않고 도道만 거기에 있었으니, 부자夫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천하의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은 옳았다.
《춘추春秋》에는 남의 공에 상주고 남의 죄를 용서하며 남의 겨레를 없애고 남의 나라를 끊으며 남의 관작을 폄하하였으며, 제후諸侯인데 그 이름을 쓰기도 하였고 대부大夫인데 그 자字를 쓰기도 하여, 다만 그 법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뜻대로 하였으니, 다만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벌賞罰을 가한 것이다.
부자夫子께서 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남에게 상줄 수도 있고 벌줄 수도 있다!”라 하였다.
남에게 상주고 벌주는 것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일이다.
부자夫子께서는 천하의 제후와 대부들이 천자와 제후의 일을 참칭하는 것을 병폐로 여겨 《춘추春秋》를 지으셨거늘, 자신이 그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천하를 꾸짖겠는가?
지위地位는 공적公的인 것이고 도道는 사적私的인 것이며,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니 도는 지위를 이기지 못하고, 지위의 권위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게 되니 도의 권위는 시비是非에 불과한 것이다.
도가 나에게 있으되 지위 있는 자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천하天下에서는 모두 “지위를 참람僭濫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천하天下에 그 누가 “도가 나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가 어찌 실로 남을 상주고 벌주셨겠는가? 다만 상을 주고 벌을 준다고 말했을 따름이니, 무엇이 문제이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임금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다.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아무개는 선행善行을 하고, 아무개는 악행惡行을 한다.’ 하는 것은 옳지만, 이어서 말하기를 ‘아무개는 선행을 하므로 내 그에게 상을 주었으며, 아무개는 악하므로 내 그에게 벌을 주었다.’라 한다면 나를 비웃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부자夫子께서 상주고 벌주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어찌 부자夫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찌 《춘추春秋》가 될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신 것은 ‘공씨孔氏의 책이다.’라 한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지었다.’라 한 것이 아니고, 상벌賞罰의 권한을 스스로 자신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
말하기를 “이는 노魯나라의 책이며 노魯나라가 지은 것이라 하며 선행을 하여 상을 줄 때는 노魯나라가 상을 준 것이고, 악행을 하여 벌을 줄 때는 노魯나라가 벌을 내린 것이다.”라 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말하기를 “부자夫子께서 《주역周易》을 이어 붙인 것을 〈계사繫辭〉라 하고, 효孝를 말한 것을 《효경孝經》이라 하시어 모두 스스로 이름하셨으니 곧 부자께서 사사로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춘추春秋》라는 것은 노魯나라에서 역사책에 이름을 붙인 것인데 부자夫子께서 그대로 가탁하였으니 부자夫子께서 공적公的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노魯나라 역사책의 이름을 공적으로 하신 것이니 상주고 벌주는 권위가 실로 노魯나라에 있는 것이다.
《춘추春秋》의 상벌이 노魯나라에서 천하에 미쳤으니 이는 천자의 권한이다.”라 하였다.
노魯나라의 상벌賞罰은 국경國境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천자天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어째서인가?
말한다. “천자天子의 권한은 주周나라에 있었으나 부자夫子가 어쩔 수 없어서 노魯나라에 부여한 것이다.
무왕武王이 붕어하자 천자天子의 지위는 마땅히 성왕成王에 있어야 하나 성왕成王이 어려서 주공周公이 천하에 상벌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천자의 지위를 섭행攝行하시어 천하에 상벌을 행함으로써 주周나라 왕실王室을 보존한 것이다.
주周나라가 동쪽으로 천도天道를 함에 천자天子의 권한은 마땅히 평왕平王에게 있어야 하나 평왕平王이 혼란昏亂하므로
부자夫子가 또한 말하기를 ‘천하天下에 상벌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노魯나라는 주공周公의 나라이며, 노魯나라의 땅에 사는 자는 마땅히 주공周公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천자天子의 권한을 빌려 천하天下에 상벌을 행하여 주周나라 왕실을 높여야 하므로 천자의 권한을 그에게 준 것이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천자天子의 권한을 빌리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말한다. “제 환공齊 桓公이나 진 문공晉 文公처럼 하면 된다.”
부자夫子께서 노魯나라가 제 환공齊 桓公이나 진 문공晉 文公과 같이 되었으면 하였으나 마침내 천자의 권한을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에게 주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제 환공齊 桓公과 진 문공晉 文公은 겉으로는 주周나라를 높인다 하고 실은 그 나라를 부강케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는 그 일은 인정하셨으나 그 마음은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주공周公은 마음이 왕실王室에 있었으니 그 자손子孫들이 이을 수는 없었지만 부자夫子께서는 주공周公을 생각하여 그가 천자의 권한을 빌려 천하에 상벌을 가할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뜻은 ‘주공周公의 마음을 가진 다음이라야 환공桓公과 문공文公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에 주지 않고 노魯나라에 준 까닭이다.
부자夫子 또한 노魯나라 임금의 재주가 주공周公의 일을 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으나, 다만 마음속으로 지금 천하에는 주공周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이라고 여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의 권한을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니 이는 주공周公을 생각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춘추春秋》의 법은 모두 주공周公의 법이고 또한 안을 상세히 하고 밖은 소략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노魯나라가 주공周公이 한 것을 본받고 또한 먼저 스스로를 다스린 후에 남을 다스리고자 한 것임이 분명하다.
부자夫子는 예악禮樂과 정벌征伐이 제후諸侯에게서 나온 것을 탄식하시어 전상田常이 그 임금을 죽이자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니 천자天子의 권한은 부자夫子께서 실로 분명히 노魯나라에 주신 것이다.
자공子貢의 무리들은 부자夫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문經文을 이어 “공구孔丘가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부자夫子께서 이미 고로告老하셨으며, 대부大夫가 고로告老하고 죽으면 쓰지 않는데 부자夫子만 유독 기록되었다.
부자夫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신 것은 천하를 공변되게 하신 것이지 어찌 공구孔丘 한 사람만 사사로이 한 것이겠는가?
아아! 부자夫子께서는 노魯나라의 책으로 삼으셨는데, 자공子貢의 무리는 공씨孔氏의 책으로 삼은 것이로다.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의 역사책에는 시비是非는 있어도 상벌賞罰은 없으니, 저 또한 사관史官의 문체文體로 타당한 것이다.
나중에 부자夫子를 본받아 《춘추春秋》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의혹을 가진다.
《춘추春秋》에는 천자天子의 권한이 있으니 천하天下에 임금이 있으면 《춘추春秋》를 지어서는 안 되며, 천하天下에 임금이 없으면 천자天子의 권한을 내 누구에게 줄지 모르겠다.
그러니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어찌 주공周公의 후손後孫과 같이 줄 만한 자가 있겠는가?
주면서도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지럽게 되고, 남에게 주지 않고 자기에게 주면 참람僭濫하게 되며, 남에게 주지도 않고 자기에게도 주지 않아 줄 곳이 없으면 산만散漫하게 된다.
아아! 나중의 《춘추春秋》는 어지러운가? 참람한가? 산만한가?
注
형천荊川(당순지唐順之)이 말하기를 “다만 한 가지 일의 문답問答이 끝까지 얽히고 이어졌다.”라 하였다.
注
내 생각에 공자孔子는 주공周公을 생각하여 노魯나라에 천자天子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대개 이때 제후諸侯의 나라는 모두 각기 사서史書가 있었다.
공자孔子는 노魯나라의 대부大夫이므로 노魯나라의 역사를 두루 살펴볼 수 있어서, 그 편년編年 기사記事의 문장으로 공功에는 상을 주고 죄罪에는 벌을 주는 권한으로 이어서 왕정王政에서 결핍된 것을 보완하니 만세에 교훈을 드리웠을 따름이다.
만약 공자孔子가 진晉나라의 대부大夫였다면 진晉나라의 《승乘》이라 하여도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