蓋周之盛時에 其尤重者는 至四分而取一하고 其次者는 乃五而取一然後에 以次而輕하여 始至於十一이나 而又有輕者也라
今之稅
는 雖不啻十一
이나 然而使縣官無
하고 無
이면 則亦未至乎四而取一與五而取一之爲多也
라
雖然
이나 當周之時
엔 天下之民
이 歌舞以樂其上之盛德
이나 而吾之民
은 反戚戚不樂
하며 常若擢筋剝膚
하여 以
其上
이라
周之稅如此하고 吾之稅亦如此한대 而其民之哀樂이 何如此之相遠也오
周之時에 用井田한대 井田廢하니 田非耕者之所有요 而有田者不耕也라
耕者之田
은 於富民
한대 富民之家
는 地大業廣
하여 阡陌連接
하니 募召
하여 分耕其中
하되 鞭笞驅役
하여 視以奴僕
하고 安坐四顧
하며 指麾於其間
이라
而役屬之民은 夏爲之耨하고 秋爲之獲하되 無有一人違其節度以嬉라
有田者一人이나 而耕者十人이니 是以로 田主는 日累其半하여 以至于富强하고 耕者는 日食其半하여 以至于窮餓而無告라
夫使耕者至于窮餓면 而不耕不獲者는 坐而食富彊之利하여 猶且不可온 而況富彊之民이 輸租於縣官하여 而不免於怨嘆嗟憤이니 何則고
彼以其半으로 而供縣官之稅하니 不若周之民이 以其全力으로 而供其上之稅也라
周之十一
은 以其全力
으로 而供十一之稅也
나 使以其半
으로 供十一之稅
면 라
況今之稅는 又非特止於十一而已니 則宜乎其怨嘆嗟憤之不免也라
噫라 貧民은 耕而不免於飢하고 富民은 坐而飽且嬉나 又不免於怨하니 其弊는 皆起於廢井田이라
井田復이면 則貧民은 有田以耕穀하여 食粟米不分於富民하여 可以無饑요 富民은 不得多占田하여 以錮貧民하니 其勢不耕이면 則無所得食하고 以地之全力으로 供縣官之稅하니 又可以無怨이라
旣又有言者曰 奪富民之田하여 以與無田之民이면 則富民不伏하니 此必生亂이라
高祖之滅秦과 光武之承漢엔 可爲而不爲하니 以是爲恨이라하니라
今雖使富民皆奉其田하여 而歸諸公하고 乞爲井田이라도 其勢亦不可得이라
四甸爲縣이요 四縣爲都한대 四都方八十里니 旁加十里면 爲一同이라
百里之間에 爲澮者一이요 爲洫者百이요 爲溝者萬이라
十夫有溝하고 溝上有畛하며 百夫有洫하고 洫上有涂하며
千夫有澮하고 澮上有道하며 萬夫有川하고 川上有路하며
萬夫之地는 蓋三十二里有半이나 而其間爲川爲路者一이요 爲澮爲道者九요 爲洫爲涂者百이요 爲溝爲畛者千이요 爲遂爲徑者萬이라
此二者는 非塞溪壑하여 平澗谷하고 夷丘陵하며 破墳墓하고 壞廬舍하고 徙城郭하고 易疆壠이면 不可爲也라
縱使能盡得平原廣野
하여 而遂
畫於其中
이라도 亦當驅天下之人
하고 竭天下之糧
하여 窮數百年專力於此
하고 不治他事而後
에 可以望天下之地盡爲井田
하고 盡爲溝洫
이라
已而요 又爲民作屋廬於其中하여 以安其居而後에 可라
唐虞啓之하여 至於夏商하여 稍稍葺治하여 至周而大備라
周公承之하여 因遂申定其制度하여 疏整其疆界하니 非一日에 而遽能如此也요 其所由來者漸矣라
聞之
하니 董生
이 曰
이라하니 名田之說
은 蓋出於此
라
而後世未有行者
는 非以不便民也
요 懼民不肯損其田
하여 以入吾法
하여 而遂因
以爲變也
라
夫三十頃之田
은 周民三十夫之田也
니 縱不能盡如
制
라도 一人而兼三十夫之田
은 亦已過矣
요 而期之三年
은 是又迫蹙平民
하여 使自壞其業
하니 非人情
이요 難用
이라
吾欲少爲之限
하여 而不
其田嘗已過吾限者
로되 但使後之人
으로 不敢多占田
하여 以過吾限耳
라
要之數世
면 富者之子孫
에 或不能保其地
하여 以
於貧
하여 而彼嘗已過吾限者
가 散而入於他人矣
요 或者
는 子孫出而分之以無幾矣
라
如此則富民所占者少하고 而餘地多니 餘地多면 則貧民易取以爲業하여 不爲人所役屬하고 各食其地之全利요 利不分於人하니 而樂輸於官이라
夫端坐于朝廷하여 下令于天下하여 不驚民하고 不動衆하니 不用井田之制라도 而獲井田之利라
注
王遵巖이 曰 此等은 皆是有用文字로 深透世故라 賈晁之亞也라
注
경지耕地를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는 진실로 복고復古의 일단이니, 애석하게도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다.
옛날의 세금이 무거웠을까, 지금의 세금이 무거울까?
주공周公의 세제稅制는 원전園廛은 20분의 1의 세금을, 근교近郊는 10분의 1, 원교遠郊는 20분의 3, 초稍‧전甸‧현縣‧도都는 모두 10분의 2를 넘지 않았고, 삼림森林은 2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대개 주周나라의 흥성기興盛期에 특히 무거웠던 세율은 4분의 1에 이르렀고, 그 다음이 5분의 1이었는데, 그 뒤 차츰 경감되어 비로소 10분의 1에 이르렀지만, 또한 가벼운 것도 있었다.
지금의 세율은 단지 10분의 1뿐만은 아니지만, 조정에서 급정急征이 없고 횡렴橫斂이 없다면 또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만큼 많지는 않다.
이것은 지금의 세율과 주대周代의 세율이 그 경중輕重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周나라 때에는 천하 백성들이 그 임금의 성덕盛德을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지만, 지금의 백성들은 도리어 근심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늘 몸이 닳도록 일하여 조정에 물자를 공급한다.
주周나라의 세금도 이와 같고 우리의 세금 또한 이와 같은데, 그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어찌 이처럼 차이가 난단 말인가?
주周나라 때에는 정전제井田制를 썼는데, 정전제井田制가 폐지되니 경지는 더 이상 경작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경지를 소유한 자는 경작하지 않았다.
경작자의 경지는 부민富民에게 임대한 것인데, 부민富民의 집은 경지가 광대하여 천맥阡陌이 끝없이 이어지니, 떠도는 고농雇農을 불러 모아 그 땅을 나누어주고 경작하게 하되, 그들을 채찍과 매질로 부리면서 종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 사방을 둘러보며 그 가운데에서 지시만 하였다.
고용된 백성들은 여름에는 김을 매고 가을에는 수확하되, 그 분수를 어기면서 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경지의 수입은 주인이 절반을 가지고 경작자가 절반을 가졌다.
경지를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경작하는 사람은 열 사람이나 되니, 이 때문에 전주田主는 날로 그 절반의 수입을 쌓아서 부강富强하게 되고, 경작자는 그 절반을 먹어도 날로 곤궁하여 기아에 허덕이며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대저 경작자가 곤궁하여 기아에 허덕이면, 경작도 하지 않고 수확도 거두지 않는 자는 편안히 앉아 부강의 이익을 먹어서도 오히려 안 될 일인데, 하물며 부민富民들이 조정에 조세를 바치면서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그 절반의 수입으로 조정의 세금을 내니, 주周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전체 수확에서 세금을 낸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주周나라의 10분의 1의 세금은 그들 전체 수확을 가지고 10분의 1의 세금을 조정에 낸 것이지만, 가령 지금 그 절반의 수입에서 10분의 1의 세금을 내면, 실제로는 10분의 2의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게다가 지금의 세금은 또한 단지 10분의 1만도 아니니, 그렇다면 그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
아! 빈민貧民들은 경작을 하면서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민富民들은 앉아서 배불리 먹고 즐기지만 또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 폐단은 다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하면서 생겨났다.
정전제井田制가 부활되면 빈민貧民들은 경지가 생겨 곡식을 경작하여 먹을 속미粟米를 부민富民들과 나누지 않아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부민富民들은 경지를 많이 차지하여 빈민貧民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 그 형편상 경작하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곳이 없고, 경지의 전체 수확으로 조정에 세금을 납부하니 또한 원망을 없앨 수 있다.
이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다투어 정전제井田制를 부활하자고 한다.
또 어떤 자는 “부민富民들의 경지를 빼앗아 경지가 없는 백성에게 주면 부민富民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 때문에 틀림없이 난이 생길 것이다.
대란大亂의 뒤를 이용하면 토지는 넓고 사람이 적어서 〈정전제井田制를〉 일거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고조漢 高祖가 진秦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와 광무제光武帝가 전한前漢을 계승했을 때에는 〈정전제井田制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지금 비록 부민富民들이 다 자신의 경지를 들어서 국가에 바치고 정전제井田制를 하자고 빌어도, 그 형편상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정전제井田制는 9부夫가 정井이 되고, 정井 가운데에 구溝라는 도랑이 있으며, 4정井이 읍邑이 되고, 4읍邑이 구丘가 되며, 4구丘가 전甸이 되는데, 전甸은 사방 8리里니 옆에 1리里씩 더하면 1성成이 된다.
성成 가운데 혁洫이라는 봇도랑이 있고, 그 땅은 정井이 100개이고 사방 10리里이다.
4전甸이 현縣이 되고, 4현縣이 도都가 되는데, 4도都는 사방 80리里니 옆에 10리里씩 더하면 1동同이 된다.
동同 가운데에는 회澮라는 배수구가 있고, 그 땅은 정井이 10,000개이며 사방 100리里이다.
100리里 가운데 회澮가 하나요, 혁洫이 100개, 구溝가 10,000개가 있다.
정전井田이 만들어지면 또한 반드시 구溝‧혁洫을 아울러 만들어야 한다.
구溝‧혁洫의 제도制度는 부夫 가운데 수遂라는 작은 도랑이 있고, 수遂 가에는 경徑이 있으며,
10부夫에는 구溝가 있고, 구溝 가에는 진畛이 있으며, 100부夫에는 혁洫이 있고, 혁洫 가에는 도涂가 있으며,
1,000부夫에는 회澮가 있고, 회澮 가에는 도道가 있으며, 10,000부夫에는 천川이 있고, 천川 가에는 노路가 있으며,
10,000부夫의 땅은 대략 32리반里半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천川과 노路가 하나이고, 회澮와 도道가 아홉이고, 혁洫과 도涂가 100개이고, 구溝와 진畛이 1,000개이고, 수遂와 경徑이 10,000개이다.
이 두 가지는 계곡을 막아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고 구릉을 깎아 평편하게 하며 무덤을 없애고 집을 부수고 성곽을 옮기고 두둑을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가령 평원平原과 광야曠野로 다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구획을 하려고 하여도 또한 천하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천하의 양식을 다하여, 수백 년에 걸쳐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다른 일을 하지 않은 뒤에야, 천하의 땅을 다 정전井田으로 만들 수 있고, 구溝‧혁洫으로 다 만들 수 있다.
그 뒤 또 그 가운데에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 그 거처를 편안하게 한 뒤에야 끝날 수 있다.
정전井田이 완성되면 백성은 죽어서 그 뼈는 이미 썩을 것이다.
옛날 정전井田이 일어난 것은 아마 틀림없이 요순堯舜의 시대에 시작된 것일 것이다.
요순堯舜의 시대가 아니라면 주周의 시대에는 정전井田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요순시대에 시작하여 하상夏商에 이르러 조금씩 다듬어져, 주周나라에 이르러 크게 구비되었다.
주공周公이 계승하여 그것을 제도로 반포하고 확정하여 그 경계를 나누어 정리하였으니,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로 유래되면서 점차로 완성된 된 것이다.
대저 정전井田을 비록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행하는 데에는 편리하다.
지금 진실로 정전井田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면 또한 백성들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
듣자하니, 동중서董仲舒가 “정전井田을 비록 갑자기 행하기가 어렵지만 마땅히 조금이라도 옛날에 가깝게 해서 백성들의 명전名田을 제한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명전名田이란 말은 대개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나 후세에 실행되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경지를 손해 보면서 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이 때문에 바꾸었던 것이다.
공광孔光‧하무何武는 “이민吏民의 명전名田은 30경頃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한은 3년으로 하되, 이를 범하는 자는 〈그 경지를〉 관官에서 몰수한다.”라고 하였다.
대저 30경頃의 경지는 주周나라 백성의 30부夫의 경지이니, 설령 주제周制와 완전히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30부夫의 경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또한 너무 과하고,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이것 또한 일반 백성들을 압박해서 스스로 그들의 생업을 파괴하게 할 것이니, 인정에도 맞지 않고 실행하기도 어렵다.
나는 조금 제한을 하여 그 경지가 이미 우리가 제한한 한계를 넘은 것을 빼앗지는 않되, 다만 뒷사람들이 토지를 과다하게 차지하여 우리의 제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
요컨대 수 세대世代가 지나면 부자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경지를 보존할 수 없어 가난해져서 이미 우리가 정한 한계를 넘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흩어져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손들이 분가하여 나가면서 그것을 나누어 가져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부민富民들이 차지한 것은 적고 남는 땅이 많아질 것이니, 남는 땅이 많아지면 빈민貧民들이 쉽게 취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남에게 종속되지도 않고 각자는 그 땅의 모든 수확을 먹을 것이요, 이익을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니 관청에 조세를 기꺼이 납부할 것이다.
대저 조정에 단정히 앉아서 천하에 명을 내려도 백성을 놀라게 하지 않고 군중을 동요시키지 않을 것이니, 정전제井田制를 쓰지 않더라도 정전井田의 이점을 얻을 것이다.
비록 주周나라의 정전井田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낳겠는가?
注
왕준암王遵巖(왕신중王愼中)은 “이것들은 모두 유용한 글로, 세상일들을 철저히 이해한 것이다. 가의賈誼와 조조晁錯에 버금간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