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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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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
任相以禮니라
古之善觀人之國者 觀其相何如人而已
議者 常曰 將與相均이라하나 特一大有司耳 非相侔也
國有征伐而後 將權重이요 有征伐無征伐이라도 皆不可一日輕이라
相賢耶 則群有司皆賢하고 而將亦賢矣
將賢耶하고 相雖不賢이라도 將不可易也
曰 將特一大有司耳 非相侔也라하니라
任相之道 與任將不同이라
爲將者 大槪多才 而或頑鈍無恥하니 非皆節廉好禮不可犯者也
不必優以禮貌하되 而其有不羈不法之事라도 則亦不可以常法御하니 何則
豪縱不趨約束者 亦將之常態也
此任將之道也
若夫相 必節廉好禮者爲也 又非豪縱不趨約束者爲也
接之以禮하고 而重責之
이나 其有罪亦不私也
相有他失 而棧車牝馬歸하여 以思過矣
夫接之以禮然後 可以重其責하니 而使無怨言이요 責之重然後 接之以禮하여도 而不爲過니라
禮薄而責重이면 彼將曰 主上 遇我以何禮하여 而重我以此責也하니 甚矣라하니라
責輕而禮重이면 彼將遂弛然하여 不肯自飭이라
禮以維其心하고 而重責以勉其怠而後 爲相者 莫不盡忠於朝廷하고 而不恤其私
吾觀하여 至所謂하여 常反覆讀不能已
以爲誼生文帝時하니 文帝 遇將相大臣 不爲無禮어늘 하니
使誼生於近世하여 見其所以遇宰相者 則當復何如也
夫湯武之德 三尺豎子라도 皆知其爲聖人이어늘 而猶有伊尹太公者 爲師友焉이라
伊尹太公 非賢於湯武也어늘 而二聖人者 特不顧以師友之하니 明有尊也
近世之君姑勿責於此 天子御坐하여 見宰相而起者有之乎 無矣
在輿而下者有之乎 亦無矣
天子坐殿上하고 宰相與百官趨走於下 掌儀之官 名而呼之 若郡守召胥吏耳
雖臣子爲此 亦不 尊尊貴貴之道 不若是褻也
夫旣不能之以禮 則其罪之也 吾法將亦不得用이니 何者
於用禮하고 而果於用刑이면 則其心不服이라
曰 有某罪 而加之以某刑이라하니라
及其免相也하여는 旣曰有某罪라하나 而刑不加焉하고 不過하여 而出之하니 其弊皆始於不爲之禮
賈誼라하니라
夫人不我誅한대 而安忍棄其身이리오마는 此必有大愧於其君이라
人君者 必有以愧其臣하니 其臣有所不爲
하니 當天下多事하고 朝廷憂懼之際 使으로 得容於其間하니 而無怪焉이라
然則必其待之如禮而後 可以責之如法也
且吾聞之하니 待以禮하되 而彼不自效以報其上하고 重其責하되 而彼不自勉以全其身하고 安其祿位하여 成其功名者 天下無有也
彼人主傲然於上하여 不禮宰相하고 以自尊大者 孰若使宰相自效하여 以報其上之爲利
宰相利其君之不責하여 而豐其私者 孰若自勉以全其身하고 安其祿位하여 成其功名之爲福이리오
吾又未見去利而就害하고 遠福而求禍者也


04. 재상宰相 임용에 대해 논함
재상宰相을 임명하는 데에는 로써 한다.
옛날 남의 나라를 잘 관찰하는 자는 그 나라의 재상宰相이 어떠한 사람인지만 살펴볼 따름이었다.
평론가들은 언제나 “장군將軍재상宰相은 〈그 중요성이〉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장군은 단지 하나의 큰 관리일 뿐이요 재상과 대등하지 않다.
나라에 정벌征伐 같은 전쟁의 일이 있고 난 뒤에야 장군의 권위는 무겁게 되고, 정벌의 일이 있건 없건 재상은 하루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재상이 어질면 모든 관리가 다 어질게 되고, 장군 또한 어질게 된다.
장군이 어질고 재상이 어질지 않다 할지라도 장군을 〈재상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군은 단지 하나의 큰 관리일 뿐이요 재상과 대등하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재상을 임용하는 방법은 장군을 임용하는 방법과 다르다.
장군이 된 자는 대개 재주는 많지만 간혹 우둔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니, 모두가 절조節操 있고 염치廉恥 있으며 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모禮貌로써 우대하지는 않지만, 그가 구속에 얽매이지 않아 불법을 범하더라도 그를 일반적인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으니, 무엇 때문인가?
강하고 방종해서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것이 또한 장군들의 일상적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 무제漢 武帝대장군大將軍을 대할 때 왕왕 평상에 걸터앉은 채로 대하였고, 이광리李廣利대완국大宛國을 쳐서 승리했을 때 많은 군졸들을 희생시킨 죄에 대해서는 들추지도 않고 불문에 붙였다.
이것이 장군을 임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상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절조 있고 염치 있으며 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강하고 방종해서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천자는 재상에게 를 갖추어 우대하고 책임을 엄중히 요구하는 것이다.
옛날에 재상이 천자를 알현하면 천자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고, 또 길을 가다 만나면 타고 가던 가마에서 내려 맞이했으며, 병이 나면 친히 방문하여 문병하고, 불행히 세상을 뜨면 천자가 친히 찾아가 조상하였으니, 천자가 재상을 대하는 것이 이처럼 정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상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조금도 사정私情을 두지 않았다.
천지天地에 큰 변화가 있거나 천하天下에 큰 허물을 끼쳤을 경우엔 재상은 병상病狀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국사를 볼 수 없다고〉 아뢰었고, 재상이 임무를 견디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천자의 조서詔書를 받고 포의布衣로 갈아입고서 재상부宰相府를 나와 면직되었다.
재상에게 다른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암말이 끄는 대나무로 엮어 만든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그 과실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근신하였다.
로써 재상을 우대한 다음에 책임을 엄중히 물으니 원망하는 말이 없게 될 것이고, 책임을 엄하게 묻고 난 다음에 로써 대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를 차리지 않으면서 책임만 엄중히 묻는다면, 그는 “주상께서는 저를 무슨 로 대우하셨기에 저를 이같이 엄하게 문책하십니까? 너무 심하십니다.”라고 할 것이다.
책임은 가볍고 가 중하면, 그는 장차 게을러져서 자신이 할 일에 힘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써 우대하여 재상의 마음을 묶어두고, 엄중한 책임으로 재상에게 게으르지 않도록 격려한 이후에야, 재상 된 자는 조정에 충성忠誠을 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사사로운 일에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의賈誼의 글을 보다가 ‘장태식자長太息者’에 이르러 언제나 반복하여 읽으며 멈출 수가 없었다.
생각건대 가의賈誼한 문제漢 文帝 때에 살면서, 문제文帝장군將軍재상宰相대신大臣들을 대함에 무례하지 않았는데도, 다만 주발周勃을 한 번 옥에 가둔 일 때문에 가의賈誼는 결국 이런 글을 지었으니,
만약 가의賈誼가 근세에 살아서 천자가 재상을 대하는 실정을 본다면 그는 응당 또 어떻게 할까?
은 탕왕殷 湯王주 무왕周 武王은 삼척동자라도 다 두 임금이 성인聖人임을 알거늘, 〈두 성인은〉 오히려 이윤伊尹태공太公사우師友로 삼았다.
이윤伊尹태공太公탕왕湯王무왕武王보다도 현명하지 않았음에도 두 성인은 오히려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우師友로 삼았으니, 존경해야 할 사람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아! 근세의 임금에게 우선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로되, 천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재상을 보고 어좌御座에서 일어난 분이 있었던가? 그런 분은 있지 않았다.
가마를 타고 가시다가 〈재상을 보고〉 그 가마에서 내리는 분이 있었던가? 또한 있지 않았다.
천자께서 어전御殿에 앉아 계시고, 재상이 여러 신하와 더불어 그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 급히 걸어가면, 조정朝廷의 의전관이 성명을 부르는 것이 마치 군수郡守가 밑의 서리胥吏를 소집하는 것처럼 할 뿐이다.
비록 신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존경해야 할 바를 존경하고 귀히 여길 바를 귀히 여겨야 하는 도리道理로는 이처럼 모욕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릇 재상을 로써 우대하지 않으면, 그에게 을 줄 때에 천자가 정한 국법國法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니, 어째서인가?
로써 대하는 데에는 과감하지 않고 형벌刑罰을 쓰는 데에 과감하다면, 그는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에는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가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재상을 파면함에 이르러서는 이미 어떤 죄가 있다고 선언하지만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가하지 않고, 그의 관등官等을 한 등 깎아내려 큰 고을의 장관으로 내보는 데에 불과하니, 이것은 그 폐단이 다 재상을 로써 우대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가의賈誼는 “중급中級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죄大罪를 지었을 경우에는 자결한다.”고 하였다.
무릇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는데 어찌 차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군주에게 큰 부끄러움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반드시 자신의 행동으로써 그 신하를 부끄럽게 할 수 있었기에 그 신하도 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한 무제漢 武帝가 때로는 도 쓰지 않은 채 재상인 평진후平津侯 공손홍公孫弘을 접견하였기 때문에, 천하에 일이 많고 조정에는 근심거리가 많았을 때에 석경石慶과 같은 무능無能한 사람이 재상으로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군주는 재상을 대함에 반드시 로써 우대한 다음에야 재상의 허물을 법대로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내가 듣자니, 천자가 재상을 로써 우대하되 재상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 군주에게 보답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되 스스로 힘써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그 봉록俸祿작위爵位를 편안히 누리면서 그 공명功名을 이루고자 하지 않는 자는 천하에 없을 것이다.
저 군주가 위에서 거만하게 군림하여 재상을 로써 우대하지 않고 스스로 높고 큰 존재로만 여기는 것과, 재상이 자신의 힘을 다해 그 군주에게 보답하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재상이 군주가 책임을 묻지 않음을 이용하여 자기 사욕私慾만을 크게 취하는 것과, 스스로 힘써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 그 봉록과 작위를 편안히 누리면서 그 공명功名을 이루고자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복이 될 것인가?
나는 또한 아직 이익을 버리고 손해로 나아가거나, 복을 멀리하고 화로 나아가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任相 : 宰相은 六卿의 首長으로 가장 중요한 직책이어서, 蘇洵은 재상에 대해 ‘임용한다.’는 의미의 ‘任’자를 썼고, 將帥에 대해서는 ‘부린다.’는 의미의 ‘御’자를 썼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宋代에는 文臣을 중시하고 武臣을 경시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蘇洵은 賈誼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군주는 재상에게 禮로써 대우하여야 재상도 힘을 다하여 군주에게 보답할 것이고, 재상의 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주2 武帝視大將軍 往往踞厠 : 《史記》 〈汲鄭列傳〉에 “대장군 衛靑이 侍中이 되었지만, 漢 武帝는 침상에 걸터앉아 그를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다.
역주3 李廣利……則寢而不問 : 李廣利는 中山 사람으로, 여동생 李夫人이 漢 武帝의 총애를 받아, 그로 인해 貳師將軍에 봉해졌다. 《漢書》 〈大宛列傳〉에 “貳師將軍이 나중에 다시 出兵하였다. 군대는 식량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전사자들도 많지 않았지만, 그의 장교들이 탐욕스러워 그들 대부분이 병사들을 아끼지 않고 병사들의 식량마저 뺏어갔다. 이 때문에 죽은 자가 많았다. 천자는 그들이 만 리 밖의 大宛을 토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과오를 기록하지 않고 李廣利를 海西侯로 봉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역주4 古者……親吊 : 《太平御覽》 卷204에 같은 내용이 있다.
역주5 天地大變……以思過矣 : 《太平御覽》 卷204에 같은 내용이 있다.
역주6 賈誼書 : 賈誼가 지은 《新書》를 말한다.
역주7 長太息者 : 賈誼의 〈治安策疏〉에 “신이 가만히 일의 형세를 살펴보니, 통곡할 만한 것이 하나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長歎息할 만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臣竊惟事勢 可爲痛哭者一 可爲流涕者二 可爲長太息者六]”라고 하였다.
역주8 獨周勃一下獄 誼遂發此 : 《新書》 〈賈誼傳〉에 “이때(文帝 3년) 丞相 絳侯 周勃이 면직되어 나라로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周勃이 모반한다고 고발하여, 그를 장안으로 체포해 와서 옥에서 치죄하였지만, 끝내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그의 爵位와 食邑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賈誼는 이 글로 그것을 나무란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9 : 저본에는 ‘以’자가 없으나, 《嘉祐集》에 의해 보충하였다.
역주10 : 저본에는 ‘爲’자가 없으나, 《嘉祐集》에 의해 보충하였다.
역주11 : 저본에는 ‘然’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而’로 바꾸었다.
역주12 : 《嘉祐集》에는 ‘接’으로 되어 있으나, 저본의 ‘待’자를 따랐다.
역주13 : 저본에는 ‘過’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果’자로 바꾸었다.
역주14 削之一官 : ‘官等을 한 등급 깎아내린다.’는 뜻이다
역주15 大藩鎭 : 여기에서는 큰 고을의 수령을 말한다. 宋代에는 重臣이 죄를 지으면 지방수령으로 내보냈다.
역주16 中罪而自弛 大罪而自裁. : 賈誼의 〈治安策疏〉에 나온다.
역주17 武帝嘗以不冠 見平津侯 : 《史記》 〈汲鄭列傳〉에 “승상 公孫弘이 내정에서 황제를 알현하면, 황제가 어떤 때에는 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平津侯는 公孫弘이다. 西漢 菑川 사람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40세에 賢良에 추천되어 博士에 올랐다가 관직에서 물러났다. 50세에 다시 현량으로 추천되고, 문학시험에 장원하여 박사에 임관되었다. 內史‧御史大夫를 역임하였으며, 元朔 5년에 丞相이 되고 平津侯에 봉해졌다.
역주18 石慶 : 萬石君 石奮의 아들로, 武帝 때에 재상이 되었다. 9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중대한 계책도 없이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여 신중한 처신으로 일관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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