昭文相公執事아 洵本布衣書生으로 才無所長이나 相公不察而辱收之하시고 使與百執事之末하여 平居思所以仰報盛德이나 而不獲其所니이다
今者에 先帝新棄萬國하시고 天子始親政事하사 當海內傾耳側目之秋에 而相公實爲社稷柱石莫先之臣하사 有百世不磨之功이라
古者에 天子卽位면 天下之政은 必有所不及安席而先行之者라
竊惟當今之事天下之所謂最急과 而天子之所宜先行者를 輒敢以告於左右하노라
竊見先帝
는 以儉德臨天下
하사 在位四十餘年
에 而宮室
無所增加
하고 幃薄器皿弊陋而不易
하사 天下稱頌
이 以爲
之所不若
이라
今一旦奄棄臣下하사 而有司迺欲以末世葬送無益之費로 侵削先帝休息長養之民하여 掇取厚葬之名而遺之하여 以累其盛明이라
民之有錢者가 皆莫肯自輸하니 於是에 有威之以刀劒하고 驅之以笞箠하여 爲國結怨을 僅而得之者라
小民無知
하여 不知與國同憂
하며 方且狼顧而不寧
이어늘 而山陵一切
를 又以復下
하면 計今不過秋冬之間
에 海內必將騷然
하여 有不自聊賴之人
이라
竊惟先帝平昔之所以愛惜百姓者가 如此其深하고 而其所以檢身節儉者가 如此其至也니 推其平生之心하여 而計其旣歿之意면 則其不欲以山陵重困天下가 亦已明矣라
而臣下乃獨爲此過當逾禮之費에 以拂戾其平生之意니 竊所不取也라
且使今府庫之中
에 財用有餘
하고 一物不取於民
하고 盡公力而爲之
하여 以稱遂臣子不忍之心
이라도 猶且
이온
況夫空虛無有하여 一金以上을 非取於民則不獲하되 而冒行不顧하고 以徇近世失中之禮하니 亦已惑矣로라
然
이나 議者必將以爲 古者
에 이니 以天下之大
로 而不足於先帝之葬
이면 於人情有所不順
이라하나
使今儉葬而用
이면 則是過也
나 不廢先王之禮
하여 而去近世無益之費
는 是不過矣
니라
三月而葬이니 凡附於棺者를 必誠必信하여 勿之有悔焉耳矣라하니라
古之人所由以盡其誠信者는 不敢有略也요 而外是者則略之니라
故曰 莫若建薄葬之議는 上以遂先帝恭儉之誠하고 下以紓百姓目前之患하며 內以解華元不臣之譏하여 而萬世之後以固山陵不拔之安이라
洵竊觀古者厚葬之由하니 未有非其時君之不達하여 欲以金玉으로 厚其親於地下인대 而其臣下不能禁止하여 僶俛而從之者가 未有如今日之事라
太后至明하고 天子至聖이나 而有司信近世之禮하여 而遂爲之者니 是可深惜也니라
且夫相公은 旣已立不世之功矣나 而何愛一時之勞而無所建明고
如曰 詔勅已行하고 制度已定이니 雖知不便이나 而不可復改라하면 則此又過矣라
夫君子之爲政에 與其坐視百姓之艱難而重改令之非론 孰若改令以救百姓之急이니이다
05. 한소문韓昭文에게 산릉山陵을 논하여 올린 글
注
장례葬禮를 논함이 매우 투철하며, 마땅히 유향劉向의 〈창릉소昌陵疏〉와 참작하여 보아야 한다.
소문상공昭文相公 집사께. 저는 본래 포의布衣의 서생書生으로 재주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 상공相公께서 살피지도 않으시고 욕되이 거두어주시어 여러 집사들의 끝에 함께하도록 해주셨으며, 평상시 우러러 성대한 덕을 갚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마땅한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선제先帝께서는 막 만국萬國을 버리고 승하하셨고, 새 천자天子께서 비로소 친히 정사政事를 돌보시어 해내海內에서 〈새 정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눈길을 모을 때를 당하여, 상공相公께서는 실로 사직社稷의 주석柱石을 놓는 데 다른 신하들보다 앞장서시어 백세百世토록 닳지 않을 공을 세우셨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상공相公께서는 장차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옛날에는 천자天子가 즉위卽位하면 천하天下의 정치에는 반드시 자리에 편안히 앉을 겨를 없이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대개 한 소제漢 昭帝는 즉위卽位하자 백 가지 요역徭役을 그만두게 하고 천하와 더불어 다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자가 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은택恩澤이 아래로 해내海內에 널리 퍼졌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당금當今의 일로 천하天下의 이른바 가장 시급한 것과 천자天子께서 마땅히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을 문득 감히 상공께 아뢰겠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선제先帝께서는 검소儉素한 덕德으로 천하에 임하시어 재위在位 40여 년간 궁실宮室과 유관游觀이 증가增加된 것이 없었으며, 휘장과 발, 기명器皿이 해지고 누추해져도 바꾸지 않으시어 천하天下에서 칭송稱頌하여 문제文帝와 경제景帝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문득 신하臣下들을 버리셨는데 유사有司는 이에 말세末世 장례葬禮의 무익한 비용으로 선제께서 쉬게 하여 오래 기른 백성을 침탈하고 깎아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는 명성名聲을 가져다주어 그 성명盛明에 누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금의 의논으로 간소簡素한 장례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듣건대 지난번 계유년癸酉年에 사면赦免을 반포하는 글이 이미 나가자, 군현郡縣에서는 병사兵士들에게 상을 줄 방법이 없어 으레 모두 백성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백성 가운데 돈 있는 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내어놓지 않으려 하자, 이에 도검刀劒으로 그들을 으르고 매와 채찍으로 그들을 몰아서, 나라에 원한 맺히는 것만 겨우 얻은 것입니다.
소민小民들은 무지無知하여 나라와 더불어 근심을 함께할 줄을 모르며, 바야흐로 또한 이리가 두리번거리듯 편안치 못한데, 산릉山陵의 일체一切의 일정한 분담액을 다시 부과한다면, 지금을 헤아려보건대 가을과 겨울 사이를 지나지 않아 해내海內는 반드시 시끌벅적하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선제先帝께서 평소에 백성을 사랑하심이 이와 같이 깊고, 몸을 검소儉素하게 하고 절검節儉한 것이 이와 같이 지극함을 생각건대, 그 평소의 마음을 미루어보아 이미 돌아가신 뒤에 그 뜻을 헤아린다면, 산릉의 문제로 천하를 거듭 곤란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실 것임이 또한 이미 명백합니다.
그런데 신하臣下들은 이에 유독 이렇게 적절한 수준을 넘고 예禮를 뛰어넘는 비용 때문에 그 평소의 뜻을 거스르니, 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설령 부고府庫에 재용財用이 넉넉하고 한 가지도 백성들에게 취하지 않고서 공력公力을 다하여 그것을 해서 차마 그만둘 수 없는 신하의 마음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한 성인聖人의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 일금一金 이상以上을 백성들에게서 취하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는데도, 경솔하게 일을 행하여 돌아보지 않고 근세의 중도를 벗어난 예를 따르니, 또한 이미 의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논자論者들은 반드시 생각하기를 ‘옛날에 군자君子는 천하天下 때문에 그 어버이에게 검소儉素하게 하지 않았으니, 천하天下의 큼으로써 선제先帝의 장례葬禮에 부족함이 있으면 인정人情에 순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장례를 검소하게 하여 묵자墨子의 설을 쓴다면 이는 지나친 것이나, 선왕의 예를 폐하지 않고 근세의 무익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자사子思는 말하기를 “사흘 만에 초빈草殯을 하되 모든 죽은 자의 몸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성신誠信하게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따름이다.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내는데 모든 관棺에 부장副葬하는 것은 반드시 성신誠信하게 하여 후회하는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할 따름이다.”라 하였습니다.
옛사람들이 그 성신誠信을 다한 까닭은 감히 소략하게 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이를 외면하면 소략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날 화원華元이 그 임금의 장례를 성대히 지내자 군자君子는 신하답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문제漢 文帝는 패릉霸陵에 장사 지냈는데 나무도 새로 열을 맞추지 않았으며 부장품副葬品에 금과 옥도 없었는데, 천하天下에서는 성명聖明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후세에 태산泰山보다도 더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간소한 장례를 세움만 못하다는 의논은 위로는 선제의 공경하고 검소한 정성精誠을 이루고, 아래로는 백성의 목전目前의 근심을 펴는 것이며, 안으로는 화원이 신하답지 못하다는 조롱을 풀어, 만세萬世의 후에 산릉을 공고히 하여 뽑히지 않는 편안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장례葬禮를 성대盛大하게 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 당시 임금들이 통달하지 못함이 없지 않아서 지하에 금옥金玉으로 그 어버이를 두터이 장사 지내고자 하였는데, 그 신하들이 금하여 그치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따른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태후太后께서 지극히 명철明哲하시고 천자天子께서 지극히 성스러우신데도 유사有司들이 근세近世의 예禮를 믿어 마침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은 매우 애석해할 만합니다.
또한 대저 상공相公께서는 이미 일세一世에 있을 수 없는 공을 세우시고도, 어찌 일시一時의 수고로움을 아끼시어 밝게 건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세상의 맑은 의논에 장차 그 책임을 지게 되시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조칙詔勅이 이미 행하여졌고 제도制度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비록 불편不便함을 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지나친 것입니다.
대체로 당唐 태종太宗이 고조高祖를 장사 지낼 때 9장丈의 봉분封墳을 만들어 한漢나라 장릉長陵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여 온갖 사무가 풍후豐厚함을 따랐는데, 뭇 신하들이 옳지 않다고 건의하자 이에 고쳐서 광무제光武帝의 능陵을 따랐는데, 높이는 6장丈에 지나지 않았고 매사에 검약儉約하였습니다.
대저 군자君子가 정사政事를 돌봄에, 백성의 어려움을 좌시하고 명령命令의 그릇됨을 고치는 것을 무겁게 여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령을 고쳐서 백성의 위급危急을 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구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감히 문득 아룁니다.
바라건대 미치고 경솔한 죄를 용서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注
당형천唐荊川(당순지唐順之)이 말하기를 “한 가지 일을 반복反復하여 의론議論하였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