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以忠厚立國하여 似失之弱하니 而蘇氏父子往往注議於此하여 以矯當世
看他回護轉換하여 救首救尾之妙니라
治天下者 定所이니 所尙一定이면 至於千萬年而不變하여 使民之耳目純于一하고 而子孫有所守 易以爲治
其後世遠者 이니라
夫豈惟其民之不忘其功하여 以至于是리오 蓋其子孫 得其祖宗之法하여 而爲依據하여 可以永久니라
視天下之所宜尙하여 而固執之하여 以此而始하고 以此而終하니 不朝文而暮質하여 以自潰亂이라
聖人者出 必先定一代之所尙하니라
周之世 蓋有하니 而天下遂尙文하니라
後世 說漢文帝하여 亦欲先定制度 而其說不果用이라
今者 天下幸方治安하니 子孫萬世帝王之計 不可不預定于此時
이나 萬世帝王之計 常先定所尙하여 使其子孫으로 可以安坐而守其舊 至於政弊然後 變其小節하되 而其大體 卒不可革易이라
享世長遠하고 而民不苟簡이라
今也 考之于朝野之間하여 以觀國家之所尙者하니 而愚猶有惑也
何則 天下之勢 有强弱하니 聖人審其勢하여 而應之以權하니라
勢彊矣한대 彊甚而不已 則折이오 勢弱矣한대 弱甚而不已 則屈이라
聖人權之하여 而使之甚不至於折與屈者하여
夫彊甚者 威竭而不振이요 弱甚者 惠褻하여 而下不以爲德이라
處弱者利用威 而處彊者利用惠
乘强之威하여 以行惠 則惠尊이요 乘弱之惠하여 以養威 則威發하여 而天下震慄이라
威與惠者 所以裁節天下彊弱之勢也
然而不知彊弱之勢者 有殺人之威하되 而下不懼하고 有生人之惠하되 而下不喜하니
何者 威竭而惠褻故也
有天下者 必先審知天下之勢而後 可與言用威惠
不先審知其勢하여 而徒曰我能用威 我能用惠者라하여는 未也
有彊而益之以威하고 弱而益之以惠 以至於折與屈者 可悼也
譬之人身컨대 將欲하여 以養其生하면 必先審觀其性之爲陰 其性之爲陽하여 而投之以藥石이라
藥石之陽이면 而投之以陰하고 藥石之陰이면 而投之以陽하니 陰不至於涸이요 而陽不至於亢이라
苟不能先審觀己之爲陰 與己之爲陽하고 而以陰攻陰하고 以陽攻陽하면 則陰者 固死於陰이요 而陽者 固死於陽하여 不可救也
是以 善養身者 先審其陰陽하고 而善制天下者 先審其彊弱하여 以爲之謀
昔者 周有天下 諸侯大盛하여 當其盛時 大者 已有地五百里로되 而畿內 反不過千里하니 其勢爲弱이라
伸縮進退 無不在我 其勢爲彊이라
이나 方其 諸侯無小大 莫不臣伏하니 弱之勢 未見於外
及其後世失德하여 而諸侯禽奔獸遯하여 各固其國하여 以相侵攘이나 而其上之人卒不悟하고 區區守姑息之道하여 而望其能以制服彊國하니 是謂以弱政으로 濟弱勢라하니라
周之天下 卒斃於弱이라
하고 日趨於彊大하여 及其子孫 已幷天下 而亦不悟하고 專任法制하여 以斬撻平民하니 是謂以彊政으로 濟彊勢라하니라
秦之天下 卒斃於彊이라
周拘於惠하여 而不知權이요 秦勇於威하여 而不知이니 二者 皆不審天下之勢也
吾宋制治 有縣令이요하니 以大系小하여 絲牽繩聯하여 總合於上이라
雖其地在萬里外하고 方數千里 擁兵百萬이라도 而天子一呼于殿陛間하여 三尺豎子 馳傳捧詔하여 召而歸之京師 則解印趨走하며 惟恐不及하니라
如此之勢 秦之所恃以彊之勢也
勢彊矣로되이나 天下之病常病於弱이라
有可彊之勢如秦하되 而反陷於弱者 何也
習於惠而怯於威也 惠太甚而威不勝也
夫其所以習於惠而惠太甚者 賞數而加於無功也
怯於威而威不勝者 刑弛而兵不振也
由賞與刑與兵之不得其道하여 是以 有弱之實著於外焉이라
何謂弱之實
曰 官吏曠惰하고 職廢不擧하되 而敗官之罰 不加嚴也
多贖數赦하여 不問有罪하니 而典刑之禁 不能行也
冗兵驕狂하여 負力幸賞하되 而維持姑息之恩하여 不敢節也
將帥覆軍匹馬不返하되 而敗軍之責 不加重也
若此類者 太弱之實也 久而不治 則又將有大於此하여 而遂浸微浸消하여 釋然而潰하여 以至於不可救止者 乘之矣
이나 愚以爲弱在於政이요 不在於勢 是謂以弱政으로 敗彊勢라하니라
夫一輿薪之火 衆人之所憚하여 而不敢犯者也 擧而投之河 則何熱之能爲리오
是以 負彊秦之勢 而溺於弱周之弊이니 而天下不知其彊焉者 以此也
雖然이나 政之弱 非若勢弱之難治也
借如弱周之勢 必變易其諸侯而後 彊可能也
天下之諸侯 固未易變易이요 此又非一日之故也
若夫弱政이면 則用威而已矣 可以朝改而夕定也
夫齊 古之彊國也
當其卽位하여 委政不治하니 諸侯竝侵하여 而人不知其國之爲彊國也
하고 하고 而發兵하여 擊趙魏하니 趙魏衛盡走請和하고 而齊國人人 震懼하여 不敢飾非者
彼誠知其政之弱하고 而能用其威하여 以濟其弱也
況今以天子之尊으로 藉郡縣之勢하여 言脫於口 而四方響應하니 其所以用威之資 固以完具
且有天下者 患不爲 焉有爲而不可者리오
今誠能一留意於用威하여 一賞罰하고 一號令하고 一擧動하여 無不一切出於威하고
嚴用刑法하여 而不赦有罪하며 力行果斷하되 而不牽衆人之是非하고
用不測之刑하고 用不測之賞하여 而使天下之人으로 視之如風雨雷電하여 遽然而至하고 截然而下하여 不知其所從發하되 而不可逃遁하니라
朝廷如此然後 平民益務撿愼이요 而奸民猾吏 亦常恐恐然懼刑法之及其身하여 而斂其手足하여 不敢輒犯法이라
此之謂彊政이라하니라
政彊矣하여 爲之數年이면 而天下之勢 可以復彊이라
愚故曰 乘弱之惠以養威 則威發而天下震慄이라하니라
然則以當今之勢 求所謂萬世爲帝王이면 而其大體 卒不可革易者 其尙威而已矣
或曰 當今之勢 事誠無便於尙威者
이나 孰知夫萬世之間 其政之不變하여 而必曰威耶라하니라
愚應之曰 威者 君之所恃以爲君也
一日而無威 是無君也
久而政弊 變其小節하고 而參之以惠하여 使不至若秦之甚可也 擧而棄之過矣라하니라
或者 又曰 이라
任刑 霸者之事 非所宜言이라하니라
此又非所謂知理者也
夫湯武 皆王也 桓文 皆霸也
武王 乘紂之暴하여 出民於之地하니 苟又遂多殺人하고 多刑人하여 以爲治 則民之心去矣리라
其治一出於禮義
彼湯則不然이라
桀之惡固無以異紂 然其刑不若紂暴之甚也하여 而天下之民 化其風하여 淫惰不事法度
이라하고 而又하여 於是 誅鋤其强梗怠惰不法之人하여 以定紛亂이라
이라하니라
至於桓文之事하여는 則又非皆任刑也니라
桓公用管仲하니 管仲之書 好言刑이라 桓公之治 常任刑이요
其佐 皆不說以刑法하고 其治 亦未嘗以刑爲本하되 而號亦爲霸라하니라
而謂湯非王이요 而文非霸也得乎
用刑不必霸 而用德不必王이라
各觀其勢之何所宜用而已
然則今之勢 何爲不可用刑이요 用刑이라도 何爲不曰王道리오
彼不先審天下之勢하고 而欲應天下之務하니 難矣
王遵巖 曰 老泉此論 於宋煞是對病之藥이어늘 惜乎 當時之不能用也


03. 천하天下형세形勢를 살피는 것에 대한 논문
나라는 충후忠厚로 나라를 세워 결점이 연약함에 빠진 것 같았으니 소씨蘇氏 부자父子는 종종 여기에 의논을 집중하여 당세當世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의 문장은 되짚어가면서 강조하고 전환轉換하여 문장의 수미首尾를 잘 조화시킨 묘미를 볼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숭상崇尙할 바(국시國是)를 정해야 하니, 숭상할 바가 일단 정해지면 천년만년에 이르도록 바꾸지 않고, 백성들의 이목耳目이 오로지 〈숭상할 바의〉 한 곳에만 쏠리게 하고, 〈통치자의〉 자손들도 〈그것을〉 고수하는 바가 있으면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대三代성인聖人 가운데에 그 후세가 멀게는 7, 8백 년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어찌 오직 그 백성들이 그 공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르렀겠는가? 대개 그 자손들이 그 조상祖上법도法道를 얻어서 〈치국治國의〉 근거로 삼았기에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라는 (충성忠誠)을 숭상하였고, 나라는 (질박質朴)을 숭상하였으며, 나라는 (문화文化)을 숭상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마땅히 숭상할 바를 살피고 정하여 그것을 고집스럽게 집행하여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났으니, 아침에는 을 숭상하다가 저녁이면 을 숭상하여 스스로 무너져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인聖人이 나온 뒤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일대一代에 숭상할 것을 정했던 것이다.
나라의 시대에는 주공周公나라를 위하여 를 만드니, 천하가 마침내 을 숭상하게 되었다.
후대로 내려와 가의賈誼라는 사람이 한 문제漢 文帝를 설득하여, 그 역시 먼저 나라의 제도를 정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결국 채용되지 않았다.
지금의 천하는 다행히도 잘 다스려져 편안하니, 자손만대에까지 미칠 제왕帝王의 계책을 지금 이때에 미리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만대에까지 미칠 제왕의 계책은 항상 숭상할 바를 먼저 정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편안히 앉아서도 그 옛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치의 폐단이 생긴 뒤에는 그 사소한 항목만 고치되 그 큰 체제는 끝까지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누리는 세월이 장구할 것이고, 백성들도 구차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조정朝廷재야在野에서 점검하여 국가가 숭상하는 바를 살펴보니, 나는 오히려 의혹이 생긴다.
무엇 때문인가? 천하天下형세形勢에는 강한 때와 약한 때가 있으니, 성인聖人은 그 형세를 잘 살펴서 권변權變으로 거기에 응한다.
형세가 강한데 강함이 더 심해져 멈추지 않으면 꺾이고 말 것이고, 형세가 약한데 약함이 더 심해져 멈추지 않으면 굽히고 말 것이다.
성인聖人이 그것을 저울질해서 심하게 꺾이거나 굽히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한 것은 위엄威嚴은혜恩惠였다.
대저 강함이 너무 심하면 위엄이 다하여 다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약함이 너무 심하면 은혜를 얕잡아 보고서 아랫사람들이 은덕恩德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형세에 처하여서는 위엄을 이용함이 이롭고, 강한 형세에 처하여서는 은혜를 이용함이 이롭다.
강한 위엄에 편승해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는 존중되고, 약한 은혜에 편승해서 위엄을 기르면 그 위엄이 발동되어 천하가 떨게 된다.
그러므로 위엄과 은혜는 천하의 강하고 약한 형세를 조절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강약强弱형세形勢를 알지 못하는 자라면 사람을 죽이는 위엄威嚴이 있으되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恩惠를 베풀되 아랫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위엄은 다 없어지고, 은혜는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가진 자는 반드시 먼저 천하의 형세를 잘 살펴 안 다음에야 위엄과 은혜의 이용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그 형세를 잘 살펴 알지 못하면서, 공연히 “나는 위엄을 잘 쓸 수 있고, 나는 은혜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러므로 형세가 강한데 더욱 위엄을 부리고, 형세가 약한데 더욱 은혜를 베풀면 결과적으로 꺾이고 굽히는 데에 이를 것이니, 이는 실로 애석한 일이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보면, 약물藥物을 복용하여 그 몸을 보양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성질이 음성陰性인지 아니면 그 성질이 양성陽性인지를 잘 살펴보고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약물이 양성이면 음성에다 투여하고, 약물이 음성이면 양성에다 투여하니, 그래서 음성이 고갈됨에 이르지 않고 양성이 넘쳐남에 이르지 않는다.
만약 자신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잘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이 음성인데도 음성의 약물로 다스리고, 자신이 양성인데도 양성의 약물로 다스리면, 음성인 자는 결국 음성의 약물에 죽게 되고, 양성인 자는 결국 양성의 약물에 죽게 되어 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양생養生을 잘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잘 살펴야 하고, 천하를 잘 통치하는 자는 먼저 그 천하의 형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잘 살펴서 그 계책을 세워야 한다.
옛날 나라가 천하를 차지했을 때에는 제후국諸侯國이 크게 성하여, 한창이었던 때에는 큰 제후국은 이미 5백 리의 영토를 가졌는데도 기내畿內(천자天子직할지直轄地)는 도리어 천 리를 넘지 않았으니, 그 형세는 약한 것이었다.
나라가 천하를 차지했을 때에는 〈천하를〉 나누어 을 만들어 〈권력을〉 서울의 〈천자에게로〉 집중하니, 지방의 군수郡守현령縣令에게는 큰 권력이 없었다.
늘이고 줄이며 나아가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천자에게 있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 형세는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대周代의〉 성왕成王강왕康王이 천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제후들은 크거나 작거나 신하로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약한 형세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후세에 이르러 을 잃게 되자 제후들은 마치 금수가 날뛰듯 제각기 자기의 나라를 굳게 지키면서 서로간에 침략하였으나, 위에 있던 〈천자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소심하게 일시적 안일만 바라는 길을 고수하면서 강한 제후국들을 제압하고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랐으니, 이를 일러 약한 정치政治로 약한 형세形勢를 구제하려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의 천하는 끝내 약세弱勢로 망한 것이다.
나라는 효공孝公 때부터 이미 그 세가 급속히 커지고 나날이 강대하여져서, 그의 자손 〈시황제始皇帝에〉 이르러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또한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법률法律에 따라 백성을 목 베고 매로 쳤으니, 이를 일러 강한 정치로 강한 형세를 구제하려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의 천하는 강함으로 망한 것이다.
나라는 은혜恩惠에 구속되어 권변權變을 몰랐고, 나라는 위엄威嚴에 치우쳐 근본根本을 몰랐으니, 이 두 나라는 다 천하의 형세를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통치제도는 현령縣令이 있고 군수郡守가 있으며 전운사轉運使가 있으니, 큰 벼슬로 작은 벼슬을 묶어서, 마치 실이 이어지고 새끼가 이어진 것처럼 모든 〈권력이〉 천자天子에게로 집중集中되어 있다.
비록 그 지역이 만 리 밖에 있고 사방 수천 리의 땅에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자가 조정에서 일단 호출하여 삼척동자三尺童子에게라도 조서詔書를 받들어 역마를 타고 가서 그를 경사京師로 불러오게 하면, 그는 몸에 찼던 관인官印을 풀어놓고 황급히 달려오며 오직 제때에 도착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형세라면 옛날 나라가 의지했던 바의 강한 형세이다.
이처럼 국세國勢는 강하지만, 그 천하의 병폐는 약한 데에 병들어 있다.
아아! 강한 형세는 옛 나라와 같으면서도 오히려 약함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은혜恩惠를 베푸는 것에 익숙하고 위엄威嚴을 부리는 것을 겁내며, 은혜가 지나쳐서 위엄이 은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혜에 익숙해지고 은혜가 지나치게 된 이유는 상 주는 일이 잦아서 공이 없는 자에게까지 베풀어지기 때문이다.
위엄 부리는 것을 겁내고 위엄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형벌이 느슨하여 의 위세를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과 형벌과 군의 위세가 정도正道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약한 실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무엇을 약한 실상이라 하는가?
관리官吏가 일이 없어 게으름을 피우고 직무職務를 버려두고 거행하지 않아도 관직官職을 무너뜨린 데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죄인罪人에게 대부분 벌금형을 처하거나 자주 사면해주며 죄가 있어도 엄하게 묻지 않아 법령法令에 금지된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요,
쓸모없는 병사兵士들이 거만하고 횡포하게 굴면서 힘을 믿고 상 주기를 바라는데도 조정朝廷에서는 고식적인 은혜를 유지하여 감히 절제하지 않는 것이요,
장수將帥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하여 말 한 마리조차 살려서 데려오지 못하였는데도 그 패전敗戰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지 않는 것이요,
서하西夏거란契丹의 세력이 강성해져 우리 중국을 무시하고 압박하여 금전과 비단을 요구하고 또 이미 바치고 있는 비단의 양을 늘려달라는 치욕을 받으면서도 성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의 크게 약한 실상이니, 오래토록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또한 장차 이보다 더 커져서 마침내는 점점 쇠약하고 쇠퇴하여 와르르 무너져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지경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의 약함이 정치政治에 있는 것이지 형세形勢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일러 약한 정치로 강한 형세를 꺾어버린 것이라 하겠다.
지금 한 수레의 땔나무에 불이 나면 뭇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감히 가까이 가려하지 않지만, 그것을 들어서 강물에 던져버리면 무슨 열을 낼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옛 나라와 같은 강한 형세를 가지고 있지만 약했던 나라의 병폐에 빠져 있으니, 천하의 사람들이 그 강함을 모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록 그러하나, 약한 정치는 형세形勢의 약함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가령 옛날 약한 나라의 형세形勢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후의 나라를 갈아치운 다음에야 강하게 할 수가 있었다.
천하의 제후는 갈아치우기가 본래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것은 또한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약한 정치라면 다만 위엄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아침에 바꾸면 저녁이면 안정이 된다.
나라는 옛날의 강한 나라였고, 위왕威王 또한 나라의 현명賢明한 군주였다.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때 신하들에게 정치를 위임하고 돌보지 않으니, 다른 제후들이 서로 나라를 침범하여, 사람들이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에 위왕威王은〉 하루아침에 성을 내고는, 만호萬戶의 땅을 떼어내어 즉묵대부卽墨大夫에게 봉하여주고, 아대부阿大夫와 일찍이 아대부阿大夫를 칭찬했던 자들은 불러서 삶아 죽이고, 군대를 내어 를 치니 가 다 패주하면서 화친을 청하였고, 나라 백성들도 저마다 떨고 두려워하여 감히 잘못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
제 위왕齊 威王은 실로 그의 정치가 약했던 것을 알고 그의 위엄을 잘 부려서 약한 정치를 구제한 것이다.
하물며 지금은 천자의 존엄함으로써 의 세력에 기대어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사방이 다 호응하니, 그 위엄을 부릴 수 있는 바탕이 본래부터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게다가 천하를 가진 사람은 하지 않는 게 걱정이지, 어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겠는가?
이제는 진실로 위엄을 부리는 데에 오로지 뜻을 두어, 을 통일하고 호령號令을 통일하고 거동擧動을 통일해서 그 모든 것이 위엄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도록 하고,
형법을 엄중히 시행해서 죄 지은 자를 용서치 않으며, 일을 힘써 행하고 과단성 있게 처리하되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형벌을 사용하고 예상치 못한 상을 운용하여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비바람과 번개를 보듯 갑자기 닥치고 번쩍하며 떨어져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게 하되, 피하여 달아날 수도 없게 한다.
조정에서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일반 백성들은 더욱 자신을 단속하고 신중히 하는 데에 힘을 쓸 것이고, 간악奸惡한 자들이나 교활狡猾관리官吏들도 항상 벌벌 떨며 형벌이 자신의 몸에 이를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수족手足을 단속해서 감히 법을 함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일러 강한 정치라고 한다.
정치를 강하게 하여 몇 년을 행하면 천하의 형세는 다시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은혜에 편승해서 위엄을 기르면, 그 위엄이 발동되어 천하가 떨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형세를 가지고 이른바 만대의 제왕帝王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큰 체제는 끝까지 바꿀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위엄威嚴을 숭상할 뿐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형세形勢로는 일을 함에 실로 위엄威嚴을 숭상하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만대의 사이에 그 정치政治는 변함없이 반드시 위엄威嚴이어야 한다고 말할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한다.
나는 거기에 대해 “위엄이란, 임금이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위엄이 없다면 이는 임금이 없는 것이다.
오래되어 정치상의 폐단이 생기면, 그 작고 사소한 항목을 바꾸고 거기에다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서 옛날 나라처럼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위엄을 들어다 아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겠다.
혹자는 또 “왕도王道를 행하는 사람은 을 베풀지, 형벌刑罰을 쓰지 않는다.
형벌을 쓰는 것은 패도霸道의 일이니 말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
이것 또한 이른바 도리를 아는 자가 아니다.
대저 나라 임금과 나라 무왕武王은 다 왕도王道를 행하였고, 제 환공齊 桓公이나 진 문공晉 文公은 다 패도霸道를 행하였다.
무왕武王주왕紂王의 난폭함을 틈타 포락炮烙참월斬刖의 땅에서 백성을 구출하였으니, 만약 그 또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갖 형벌을 사람에게 가하여 정치를 하였다면 민심民心이 그에게서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정치는 오로지 예의禮義에서 나왔던 것이다.
탕왕湯王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걸왕桀王의 포악함도 물론 주왕紂王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의 형벌은 주왕紂王의 포학함만큼 심하지 않아서, 천하의 백성들은 걸왕桀王풍기風氣의 영향을 받아 음란하고 나태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서경書經》에서는 “백성이 다 게으르고 화합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또 제후인 곤오씨昆吾氏가 먼저 난을 일으켜서, 이에 탕왕湯王은 그 강경하고 게으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여 분란을 안정시켰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서 “나라 사람을 먼저 벌을 준 뒤에 상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환공桓公문공文公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또한 두 사람 다 형벌을 쓴 것은 아니다.
환공桓公관중管仲을 등용하니, 관중管仲은 책(《관자管子》)에서 형법刑法을 즐겨 이야기했기 때문에 환공桓公이 정치를 하면서 늘 형법刑法을 사용하였다.
문공文公관대寬大하고 후덕厚德한 사람이었고, 그를 보좌한 호언狐偃조쇠趙衰선진先軫위주魏犨도 모두가 형법刑法을 말하지 않았고, 문공文公의 정치 또한 형법刑法을 근본으로 삼은 적이 없는데도 그를 부를 때에는 또한 패자霸者라고 한다.
그렇다 해서 탕왕湯王왕자王者가 아니요, 문공文公패자霸者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형법刑法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패도霸道가 아니며, 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왕도王道가 아니다.
각각 그 형세에 무엇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를 살펴볼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형세에는 무엇 때문에 형법刑法을 쓸 수가 없겠으며, 형법刑法을 쓴다 하여 왜 왕도王道라 할 수가 없겠는가?
저들은 먼저 천하의 형세를 깊이 살피지도 않고 천하의 일에 응하고자 하니, 어려운 것이다.
왕준암王遵巖(왕신중王愼中)은 “소순蘇洵의 이 논(〈심세론審勢論〉)은 나라의 병폐에 맞추어 쓸 수 있는 이었거늘, 애석하구나! 당시에 쓸 수 없었음이.”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審勢論 : 이 글은 天下의 形勢나 時局을 잘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국가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한 글이다. 蘇洵은 宋朝가 은혜를 베푸는 데에 익숙하고 威嚴을 부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國勢는 강하지만 政治가 나약하여 오랫동안 연약한 형세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宋나라의 연약한 형세를 강한 형세로 바꾸기 위해서 宋나라가 시급히 세워야 할 방침으로, 威嚴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賞과 罰을 통일하고 號令을 통일하고 擧動을 통일해서, 모든 것이 威嚴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역주2 : 《嘉祐集》에는 ‘上’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저본을 따랐다.
역주3 三代聖人 : 夏 禹王, 商 湯王, 周 文王과 武王을 말한다.
역주4 至七八百年 : 夏나라는 禹王에서 桀王까지 17代 471년을 유지하였고(《史記》 〈夏本紀〉), 殷나라는 31代 600여 년을 유지하였으며(《史記》 〈殷本紀〉), 周나라는 37王 867년을 유지하였다.(《史記》 〈周本紀〉)
역주5 夏之尙忠……周之尙文 : 《史記》 〈高祖本紀〉에 太史公이 말하였다. “夏나라의 정치는 忠으로 하였다. 忠의 폐해는 백성이 거칠고 禮儀가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殷나라 사람들이 敬으로 그것을 이어받았다. 敬의 폐해는 백성들이 귀신을 섬기게 하였다. 그러므로 周나라 사람들이 文으로 그것을 이어받았다. 文의 폐해는 백성들이 형식에 얽매여 진실성이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제하는 데는 역시 忠만 한 것이 없었다.” 《漢書》 〈董仲舒傳〉에도 “夏나라는 忠을 숭상하고, 殷나라는 敬을 숭상하였으며, 周나라는 文을 숭상하였는데, 임금이 계승하고 보완해야 할 바는 마땅히 이것으로 해야 합니다.”라 하고 있다. 蘇洵이 말한 ‘商之尙質’은 《史記》의 ‘殷人承之以敬’이나 《漢書》의 ‘殷上敬’과는 차이가 있다.
역주6 周公爲之制禮 : 《禮記》 〈明堂位〉에 “武王이 죽고 成王이 어려서, 周公이 천자의 자리에 나아가 천하를 다스렸다. 6년에 明堂에서 제후들을 조회받고, 禮樂을 제정하고 度量衡을 반포하니 천하가 크게 복종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7 賈誼 : B.C. 200~B.C. 168. 洛陽 사람으로, 漢 文帝의 총애를 받아 正朔과 服色을 바꾸고 官名을 정하고 禮樂을 일으키려 했으나 중신들의 질시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역주8 威與惠 : ‘威嚴과 恩惠’란 뜻이지만, 정책으로 보면 强硬策과 懷柔策이다.
역주9 飮藥餌石 : 藥은 藥劑이고 石은 鑛物性 藥物로, 여기서는 약물을 통칭한 것이다.
역주10 秦有天下……無不在我 : 秦始皇은 六國을 통일한 후 천하를 36개의 郡으로 나누고 郡 밑에는 몇 개의 縣을 두었다. 郡의 장관을 郡守라 하고 縣의 장관을 縣令이라 하여, 황제가 직접 任免權을 행사하여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다. 我는 秦始皇을 뜻한다.
역주11 成康在上 : 《史記》 〈周本紀〉에 “成王과 康王 때에는 천하가 안정되고 편안하여 刑罰을 40여 년 동안 쓰지 않았다.”라 하였다. 成王은 어려서 父王인 武王이 죽어 숙부인 周公이 섭정을 하였지만, 7년 뒤 王位를 돌려받아 禮樂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고, 康王은 成王의 아들로 文‧武 두 방면에 업적을 쌓아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 형벌을 쓰지 않았다. 후세 사람들은 成王과 康王의 시기를 ‘成康之治’라고 한다.
역주12 秦自孝公 其勢固已駸駸焉 : 秦나라는 서쪽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 中原의 제후들과 會盟도 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中原의 제후국들은 秦나라를 오랑캐로 여겨 멸시까지 하였다. 孝公은 즉위하자 바로 令을 내려 인재를 찾아, 衛나라 출신 商鞅을 중용하여 두 번에 걸쳐 變法을 시행함으로써 秦나라는 급속하게 국력이 신장되어 秦나라를 무시했던 제후들을 승복시키고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역주13 : 儒家에서 治國의 근본으로 여긴 禮制‧仁政을 말한다.
역주14 郡守 : 宋나라 때에는 행정구역이 郡이 아닌 州였기 때문에 통칭 知州라 하였다. 여기에서는 知州를 대칭한 것이다.
역주15 轉運使 : 官名으로, 轉運司라는 관청의 장관이다. 轉運司는 각 路(지방행정구역)에 설치하여 처음에는 국가의 財政에 관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관할 업무가 넓어져 邊防‧盜賊‧刑訟‧金穀‧按察 등의 일을 맡았다.
역주16 羌胡彊盛……增幣帛之恥 : 羌胡는 西夏와 契丹을 가리킨다. 北宋 眞宗 景德 元年(1004)에 契丹이 침입하여 ‘澶淵之盟’을 맺고 매년 契丹에 비단 20만 필과 銀 10만 냥을 보내기로 하였다. 仁宗 慶歷 2년(1042)에는 西夏가 침입하자 契丹이 그 틈을 타 다시 압박하여 宋은 契丹에 비단과 은을 10만씩 더 늘려주기로 하고, 西夏에도 은과 비단을 주기로 하고 강화를 맺었다.
역주17 威王……而人不知其國之爲彊國也 : 威王은 이름이 田因齊로, 姜氏 姓의 齊나라를 찬탈하여 田氏 姓의 齊나라 왕이 된 사람이다. 威王은 즉위한 뒤 酒色을 가까이하고 음악에 빠져 9년간 모든 정치를 신하들에게 맡기자 사방의 이웃 제후들이 서로 침범하여 齊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威王은 騶記의 완곡한 간언에 크게 깨닫고 齊나라를 다스려 천하의 강자가 되었다.
역주18 一旦……封卽墨大夫 : 《史記》 〈田齊世家〉에 “威王이 卽墨大夫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卽墨에 부임하면서부터 헐뜯는 말이 날마다 이르므로 내가 사람을 시켜 卽墨을 살펴보게 하였더니, 田野가 잘 개간되고 백성들이 넉넉하며 官에는 남은 일이 없어 東方이 이로써 평안하였다. 이는 그대가 내 좌우의 신하를 섬겨 칭찬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는 萬家를 봉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역주19 召烹阿大夫 與嘗譽阿大夫者 : 《史記》 〈田齊世家〉에 “阿大夫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阿를 지키면서부터 칭찬하는 말이 날마다 들리기에 사람을 시켜 阿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田野는 개간되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빈곤함이 극심하였다. 지난날 趙나라가 甄을 쳤을 때에 그대는 구원하지도 못하였고, 衛나라가 薛陵을 빼앗아도 그대는 알지 못하였다. 이는 그대가 나의 좌우에 있는 자들에게 뇌물로 폐백을 후하게 주어서 칭찬을 구한 것이다.’ 하고, 그날로 阿大夫 및 좌우에서 일찍이 칭찬했던 자들을 烹刑에 처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역주20 : 저본에는 없으나 《嘉祐集》에 따라 보충하였다.
역주21 王者任德 不任刑 : 《漢書》 〈董仲舒傳〉에 “天道는 德을 베풀지, 刑罰을 쓰지 않는다.[天之任德 不任刑]”고 하고 있다.
역주22 炮烙斬刖 : 炮烙은 기름을 바른 구리기둥을 걸어놓고 밑에 숯불을 깔아놓고서 죄인을 그 위로 걷게 하여 숯불로 미끄러져 타죽게 하는 炮烙之刑을 말하고, 斬刖은 발꿈치를 베는 형벌이다.
역주23 有衆率怠弗協 : 《書經》 〈商書 湯誓〉에 보인다.
역주24 諸侯昆吾氏 首爲亂 : 《史記》 〈殷本紀〉에 “夏나라 桀王은 정치가 포학하고 음란하여서 제후 昆吾氏가 반란을 일으켰다. 湯이 이에 군사를 일으켜 제후를 거느리니 伊尹도 湯을 따랐다. 湯은 스스로 도끼를 잡고 昆吾를 베고 마침내 桀을 쳤다.”라 하였다.
역주25 商人先罰而後賞 : 《禮記》 〈表記〉에 나온다.
역주26 文公 長者 : 晉 文公은 관대하고 후덕하며 노성한 사람이었다. 《史記》 〈晉世家〉에 의하면, 晉 文公 重耳가 즉위하였을 때에 나이가 이미 62세였다 한다.
역주27 狐趙先魏 : 晉 文公을 보좌한 狐偃‧趙衰‧先軫‧魏犨이다. 이 사람들은 文公을 따라 오랜 세월 동안 떠돌며 망명생활을 했고, 文公이 즉위한 후에는 文公이 霸業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