遷固史雖以事辭勝이나 然이나 亦兼道與法而有之하니 故로 時得仲尼遺意焉이니라
吾今擇其書에 有不可以文曉요 而可以意達者四니 悉顯白之리라
其一曰隱而彰이요 其二曰直而寬이요 其三曰簡而明이요 其四曰微而切이니라
苟列一以疵十이면 後之庸人이 必曰 智如廉頗요 辯如酈食其요 忠如周勃이요 賢如董仲舒에 而十功不能贖一過라하니 則將苦其難而怠矣리라
是故로 本傳晦之하고 而他傳發之니 則其與善也가 不亦隱而彰乎아
夫秦伯子湯酷吏는 皆過十而功一者也니 苟擧十以廢一이면 後之凶人이 必曰 蘇秦北宮伯子張湯酷吏는 雖有善不錄矣니 吾復何望哉아하리니
故로 於傳에 詳之하고 於論於贊에 復明之니 則其懲惡也가 不亦直而寬乎아
夫以十二名篇에 而載國十三은 何也오 不數吳也니라
春秋書哀七年에 公會吳于鄫하고 書十二年에 公會吳于槖皐하며 書十三年에 公會晉侯及吳子于黃池라
春秋書定五年에 於越入吳하고 書十四年에 於越敗吳于檇李하고 書哀十三年에 於越入吳니 此春秋所以夷狄畜之也라
苟遷擧而措之諸侯之末하니 則西戎獫狁亦或庶乎其間이라
是以絶而棄之하여 將使後之人君으로 觀之면 曰 不知中國禮樂하여 雖句踐之賢이라도 猶不免乎絶與棄니 則其賤夷也가 不亦簡而明乎아
不曰名之나 而實名之니 豈以不名則不著耶아 此同姓諸侯王之例也라
及其下則曰號諡姓名하여 夫以同姓列侯에 而加之異姓之例는 何哉오
察其故
면 蓋元始之間
에 요 非天子親親而封之者也
라
宗室天子不能封이요 而使王莽封之니 故로 從異姓例로 亦示天子不能有其同姓也라
將使後之人君으로 觀之면 曰 權之歸於臣은 雖同姓不能有하니 名器는 誠不可假人矣로다하리니 則其防僭也가 不亦微而切乎아
噫라 隱而彰이니 則後人樂得爲善之利요 直而寬이니 則後人知有悔過之漸이요 簡而明이니 則人君知中國禮義之爲貴요 微而切이니 則人君知彊臣專制之爲患이라
用力寡而成功博이니 其能爲春秋繼요 而使後之史無及焉者는 以是夫로다
注
단락을 나누어 의론議論한 체體이니, 옛사람들이 역사歷史를 읽음에 새김질을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의 역사歷史가 비록 사실事實과 문사文辭를 뛰어난 것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또한 도道와 법法도 겸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 중니仲尼가 남긴 뜻을 얻었다.
내가 지금 그 책을 택하면서 문文으로는 밝힐 수가 없고 뜻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모두 드러내어 말한다.
첫째는 “숨기면서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곧으면서도 너그러운 것”이며, 셋째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것”이고, 넷째는 “작으면서도 절실한 것”이다.
사마천司馬遷은 염파廉頗의 전傳을 지으면서 알여閼與를 구할 것을 의논하는 실수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조사전趙奢傳〉에 보이며, 역이기酈食其의 전을 지으면서 초楚나라의 권세를 어지럽힐 것을 모의하는 잘못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유후전留侯傳〉에 보인다.
반고班固는 주발周勃의 전을 지으면서 땀이 흘러 등을 흠뻑 적신 치욕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왕릉전王陵傳〉에 보이며, 동중서董仲舒의 전을 지으면서 화친和親을 의논하는 소疏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흉노전匈奴傳〉에 보인다.
저 염파廉頗, 역이기酈食其, 주발周勃, 동중서董仲舒는 모두 공功은 열 가지이고 과過는 하나인 사람들이다.
실로 하나를 들어 열 가지 흠을 낸다면 후세의 용렬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智慧가 염파廉頗와 같고, 변설辯說이 역이기酈食其와 같고, 충성忠誠이 주발周勃과 같으며, 현명賢明하기가 동중서董仲舒와 같은데 열 가지 공이 하나의 과실을 속죄하지 못하는구나.”라 할 것이니, 그 어려움을 괴로워하면서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본전本傳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숨기고 타인의 전에서 그것을 밝혔으니, 훌륭한 점을 칭찬한 것이 또한 은미하면서도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사마천司馬遷은 소진蘇秦을 논하면서 그 지혜智慧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여 혼자 악하다는 명성을 뒤집어쓰게 하지 않았으며, 북궁백자北宮伯子를 논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장자長者라 칭찬하였다.
반고班固는 장탕張湯의 찬贊에 적기를 현자賢者를 추천하고 선행善行을 장려한다고 칭찬하였으며, 혹리酷吏의 찬贊에 적기를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가 있어, 유독 그 악행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저 소진蘇秦, 북궁백자北宮伯子, 장탕張湯, 혹리酷吏들은 모두 과過가 열이고 공功은 하나인 자들인데, 실로 열을 들어 하나를 폐한다면 후세의 흉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소진蘇秦, 북궁백자北宮伯子, 장탕張湯, 혹리酷吏들은 비록 훌륭한 점이 있긴 하지만 기록하지 않았으니 내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라 할 것이다.
이는 그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길을 막고 그 방자하고 악한 뜻을 굳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傳에서 〈그들의 장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논論과 찬贊에서 다시 밝혔으니 그 악함을 징계하는 것이 또한 곧으면서도 너그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마천司馬遷의 〈십이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는 노魯나라를 필두로 오吳나라까지 사실 13국國인데 월越나라는 거기에 끼이지 못했다.
십이十二라고 편명篇名을 달고, 수록된 나라가 13국國인 것은 어째서인가? 오吳나라를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 제후諸侯일 따름인데 유독 오吳나라를 헤아리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오랑캐의 예禮를 썼기 때문이다.
헤아리지 않고는 수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주周나라의 후예로 상국上國과의 맹약 때 패주霸主가 되었기 때문이다.
《춘추春秋》 애공哀公 7년의 기록에 공公이 증鄫에서 오吳나라를 만났고, 12년의 기록에 공公이 탁고槖皐에서 오吳나라를 만났으며, 13년의 기록에 공公이 진후晉侯 및 오자吳子를 황지黃池에서 만났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헤아리지는 않았어도 기록된 것이다.
월越나라의 경우는 남이南夷에 구구하여 승냥이, 이리, 여우, 삵과 함께 살아 중국中國과의 회맹會盟에 참여하여 화풍華風을 보지는 못했지만 오랑캐 풍속風俗의 이름을 써서 나아갔기 때문에 군자君子가 곧 그 자칭自稱을 가지고 죄罪 주었다.
《춘추春秋》 정공定公 5년의 기록에 월越나라가 오吳나라에 들어갔고, 14년의 기록에 월越나라가 취리檇李에서 오吳나라를 물리쳤고, 애공哀公 13년의 기록에 월越나라가 오吳나라에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춘추春秋》가 이적夷狄으로 받아들인 까닭이다.
실로 사마천司馬遷이 들어 제후의 끝에 두었으니 서융西戎과 험윤獫狁 또한 어쩌면 아마 그 사이에 놓일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잘라내어 버렸으니 후세의 인군人君에게 그것을 보게 한다면, “중국中國의 예악禮樂을 몰라 구천句踐이 현명하여도 오히려 단절되고 버려짐을 면치 못하였다.”라 할 것이니, 오랑캐를 천하게 여긴 것이 또한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것이 아니겠는가?
반고班固의 〈표表〉는 8편인데 왕후王侯가 6편이다.
사람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아무개 땅의 아무개 왕王 혹은 후侯 아무개”라 하였다.
혹 공신功臣이나 외척外戚이라면 그 성姓을 더하여 첫머리의 제목에서 ‘봉호封號‧시호諡號‧성명姓名’이라 하였는데, 이는 이성異姓 열후列侯의 예이다.
제후왕諸侯王은 그 제목이 ‘봉호封號‧시호諡號’에 그치니 어찌 높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실은 이름을 말하였으니 어찌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이는 동성同姓 제후왕諸侯王의 예이다.
왕자후王子侯는 그 제목이 둘인데 위에서는 ‘봉호封號‧시호諡號‧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붙여 ‘이름’이라고 한 것은 한 등급을 줄인 것이다. 이는 동성同姓 열후列侯의 예이다.
그 아래에서는 ‘봉호封號‧시호諡號‧성명姓名’으로 하여 대체로 동성同姓 열후列侯에 이성異姓의 예를 더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까닭을 살펴보면 대개 원시元始 연간에 왕망王莽이 거짓으로 종실宗室을 포양褒揚하고 봉한 것이지 천자天子가 친족을 가까이하여 봉한 것이 아니다.
종실宗室은 천자天子가 봉할 수 없었고 왕망王莽으로 하여금 봉하게 하였으므로 이성異姓의 예例를 따라 또한 천자天子는 그 동성同姓을 가질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후세의 인군人君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면 “권계勸戒를 신하에게 돌리면 비록 동성同姓이라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니 명호名號과 기물器物은 실로 남에게 빌려줄 수가 없겠구나!”라 할 것이니, 참람됨을 막은 것이 또한 작으면서도 절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숨기면서도 밝히니 후인後人들이 선善을 하는 이로움을 얻는 것을 즐기고, 곧으면서도 너그러우니 후인後人들이 과실過失을 점점 뉘우침이 있음을 알며,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니 인군人君이 중국中國의 예의禮義가 귀한 것을 알고, 작으면서도 절실하니 인군人君이 강한 신하臣下가 전제專制하는 것이 근심이 된다는 것을 안다.
힘을 씀이 적은데 공은 넓으니 능히 《춘추春秋》를 이을 수 있고, 나중의 역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이 때문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