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有可以盡告人者하고 有可告人以其端而不可盡者하니 盡以告人엔 其難在告하고 告人以其端엔 其難在用이라
今夫衡之有刻也
니 於此爲
요 於此爲
한대 求之而不得
이면 曰是非善衡焉
이라도 可也
어니와 曰權罪者
는 非也
라
始吾作權書하여 以爲其用可以至於無窮하고 而亦可以至於無用하여 於是에 又作衡論十篇하노라
注
其議論多雜以申韓이나 余第謂其與擧子業較近하여 故로 竝錄之라
일이란 사람들에게 다 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단서만 알릴 수 있고 다 알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야 할 때에는 그 어려움이 정확히 알리는 데 있고, 그 단서만 알려줄 때에는 그 어려움이 운용하는 데에 있다.
지금 저 저울대에 눈금이 새겨져 있으니, 여기는 수銖의 눈금이고 여기는 석石의 눈금인데, 그 눈금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면 ‘이것은 좋은 저울대가 아니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저울추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처음 내가 〈권서權書〉를 짓고서, 그 쓰임이 무궁할 수도 있겠고, 또 쓸모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어, 이에 다시 〈형론衡論〉 10편을 짓는다.
아아! 내 말을 따라하였으나 그 성공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곧 나를 책망해도 좋을 따름이다.
注
생각건대, 이 글은 소순蘇洵의 세상을 다스리는 글이다.
그의 의론議論에는 신불해申不害와 한비韓非의 법가사상法家思想이 많이 섞여 있으나, 나는 다만 그것이 과거科擧응시를 위한 공부와 비교적 가깝다고 생각되기에 함께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