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惟充賦稅養祿秩足己而已
요 獨以
爲大任
하니 甚盛甚盛
이라
孔子曰
라하니 然則蒙者固難曉
라 必勞申諭
라야 乃得悅服
이라
苟然則貧者無貲以求於吏
하니 所謂
하고 富者操其贏以市於吏
하니 則
이라
貧者愈困餓死亡而莫之省하고 富者愈恣橫侈泰而無所忌라
固必問其實이니 問其實이면 則貧者固免而富者固增賦矣리니
若曰止免貧者而富者不問이면 則僥倖者衆하여 皆挾重利以邀하여 貧者猶若不免焉하리라
若曰檢富者懼不得實하여 而不可增焉이면 則貧者亦不得實하여 不可免矣리라
今富者稅益少하고 貧者不免於捃拾以輸縣官이면 其爲不均大矣라
非唯此而已라 必將服役而奴使之하고 多與之田而取其半하며 或乃取其一而收其二三하리라
主上思人之勞苦하여 或減除其稅면 則富者以戶獨免하고 而貧者以受役하여 卒輸其二三與半焉이라
是澤不下流하여 而人無所告訴하니 其爲不安亦大矣라
夫如是어늘 不一定經界覈名實하고 而姑重改作이면 其可理矣乎아
兄云懼富人流爲工商浮窳라하니 蓋甚急而不均이면 則有此耳라
若富者雖益賦라도 而其實輸當其十一이면 猶足安其堵하여 雖驅之不肯易也리라
今若非市井之征이면 則捨其産而唯丁田之問이니 推以誠質하고 示以恩惠하며 嚴責吏以法이니라
理則其說行矣어니와 若其弊也면 蒙之說其在可用之數乎인저
無所論刺라 故獨擧均賦之事하여 以求往復而除其惑焉이라
今負罪屛棄
하니 凡人不敢稱道其善
이어든 又況聞於大君以
薦之哉
리오
02. 정사政事를 하는 도리에 관해 논하는 내용으로 원요주元饒州에게 답한 편지
보내신 편지를 받아보니, 정사政事를 수행하는 일에 관한 말씀과 유몽득劉夢得의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고받은 편지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매우 좋아 대부분 오늘날 일반 관리들이 능히 지닐 수 있는 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세賦稅를 징수하고 녹봉祿俸을 보전하여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마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인구를 늘리고 부유하게 해주며 교화를 베푸는 것을 큰 임무로 여겼으니, 매우 훌륭합니다.
공자孔子는 “내가 하루 종일 안회顔回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전혀 반문反問을 하지 않아 어리석은 것 같았다.”라고 말했으니,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본디 이치를 깨우치기 어려운 법이므로 반드시 거듭해서 가르쳐줘야 비로소 심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형이 말씀하신바 “병들고 가난한 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전임 수령의 맑고 깨끗한 정사를 이어받았다면 참으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히도 전임 수령의 부패한 정사를 이어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부패한 정사 중에 큰 것은 뇌물賂物이 자행되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어지러운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뇌물이 자행되는 상황이라면, 가난한 자는 관리에게 뇌물로 줄 돈이 없으니 이는 이른바 실상은 가난해도 명목으로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는 그들의 여유 재산으로 관리를 매수하니 명목으로는 부유하지 않아도 실상은 부유합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는 갈수록 곤궁하여 굶어 죽어가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부자는 갈수록 방자하고 사치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형이 만약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난다면 예전의 모습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부자를 건드렸다가 그들의 원망을 살까 두려워 끝내 따져 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 반드시 실상을 따져 살펴보아야 할 것이니, 실상을 따져 살펴본다면 가난한 자는 면제를 받게 되고 부자는 세금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찌 일정한 논법論法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단지 가난한 자의 세금만 면제해주고 부자는 따져 살펴보지 않는다면 요행히 세금을 피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아 모두 많은 돈을 가지고 관리와 결탁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것이니, 가난한 자는 오히려 면제받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자를 조사해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늘리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해 세금을 면제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실상을 모두 파악하고서도 일부러 방임하고 관리하지 않아 세금이 균등하지 않은 현상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공자孔子는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않을까 근심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을까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자는 세금이 갈수록 적어지고 가난한 자는 이것저것 주워 모아 현縣의 관리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면 고르지 못한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노역勞役을 시켜 노예처럼 부려먹고 밭을 많이 주어 소출의 반을 가져가며, 혹은 하나를 내어주고 두셋을 거두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상께서 백성의 노고를 생각하여 간혹 세금을 감면하시면 부자만 호적戶籍에 따라 면제받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노역을 당하여 마침내는 두세 배 이자, 혹은 수확의 반을 모두 가져다 바칩니다.
이는 은택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사람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으로, 백성의 불안을 조성한 정도가 또한 큽니다.
이와 같은데도 토지의 경계를 다시 정하거나 명목과 실상을 조사하지는 않고 고식적姑息的으로 규정만 거듭 바꾼다면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유한 가구家口는 가난한 가구의 어머니이므로 파괴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너무 큰 요행을 얻게 하여 아랫사람들을 부리게 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형은 부유한 사람이 공상업工商業으로 직업을 바꾸어 빈둥거리며 지낼까 두렵다고 하셨는데, 부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매우 급하게 하거나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자에게 비록 부세賦稅가 늘어나더라도 정말 소득의 10분의 1만 내도록 한다면 오히려 충분히 그 속에서 안주하고 〈공상업工商業으로〉 내몰더라도 본업本業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청에서 점검을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아래의 부자가 세금을 도피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관자管子 역시 백성의 재산에 따라 징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가축을 죽이거나 나무를 베지 말게 하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시정市井의 상인商人에게 징세하지 않는다면 〈농가農家에 대해서도〉 그 재산에 따라 징세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인구人口와 전답田畓을 따져 징세하여야 할 것이니, 백성을 성심誠心으로 대하고 〈이 방법이〉 혜택이 크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법률로 관리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사社, 1촌村의 단위별로 실사實査하는 제도를 만들어 차례대로 확실하게 실사한다면, 어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까.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1사社, 1촌村의 제도 역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임 수령의 부패한 정사를 이어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제도가 있어야 하니, 그래야만 형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영주永州는 구석진 곳이어서 바깥세상의 정황을 잘 모릅니다.
잘 다스렸다면 형께서 주장하신 설이 시행될 것이지만, 만약 부패하였다면 저의 건의가 어쩌면 채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남쪽으로 사람을 보내옴으로 인해 저로 하여금 형의 정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타 의견들은 모두 좋으므로 제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고 다만 진심으로 유몽득劉夢得의 관점에 동의할 뿐입니다.
형은 《춘추春秋》에 정통하시니, 성인聖人의 대중大中의 법을 취하여 다스리시면 됩니다.
요주饒州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일이므로 너무 심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논의하고 비평할 만한 일이 없으므로 다만 부세賦稅를 균등히 하는 일만 거론하여 편지를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풀려고 했습니다.
저는 관리가 수행하는 직무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와 같은 일을 담론談論하였으니, 마땅히 장자長者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형의 고명高明하신 견해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군자君子가 후학後學의 우매함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듣자 하니 형께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한선영韓宣英을 추천하여 자기의 후임자로 삼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영宣英은 박학다식博學多識하고 실무에 익숙하니, 현자賢者의 추천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죄를 짓고 버림받은 처지이므로 일반 사람은 감히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 못하는데, 형은 더군다나 황제에게 아뢰어 이천석二千石 자리에 그를 추천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로 속세의 관습을 초월한 것입니다.
곧은 도리를 과감히 견지하는 일은 옛사람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점인데, 형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종원宗元은 선영宣英과 같은 죄로 모두 세상에서 따돌림당하고 배척당한 처지인데, 형이 그를 한 번 추천함으로 인해 그 덕택이 저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기대부祁大夫가 숙향叔向을 구해준 뒤에 그를 만나지 않은 것처럼 〈형께서도 좋은 일을 하고 남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데〉 제가 지금 형의 그 일을 알고 말았으니, 저의 큰 허물입니다.
글이란 말을 많이 하더라도 속마음을 다 전달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그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