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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柳宗元(2)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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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悍嚴謹이라
余謂守原 政之大者也 所以承天子하여 樹霸功하고 致命諸侯하니
不宜謀及媟近하여 以忝王命이어늘
而晉君 擇大任하되 不公議於朝하고 而私議於宮하며 不博謀於卿相하고 而獨謀於寺人이라
雖或衰之賢 足以守하고 國之政 不爲敗라도 而賊賢失政之端 由是滋矣
況當其時하여 不乏言議之臣乎
爲謀臣하고 將中軍이어늘 晉君疏而不咨하며 外而不求하고 乃卒定於內豎하니 其可以爲法乎
且晉君將襲之業하여 以翼天子하니 乃大志也
然而齊桓以興하고以敗하니
則獲原啓疆 適其始政이라 所以觀視諸侯也어늘
而乃背其所以興하고 跡其所以敗
然而能霸諸侯者 以土則大하고 以力則强하고 以義則
誠畏之矣 烏能得其心服哉리오
其後 하고 하니 之者 晉文公也
嗚呼 得賢臣以守大邑하니이나
然猶羞當時陷後代 若此커든 況於問與擧又兩失者 其何以救之哉리오
余故著晉君之罪하여 하노라


05. 문공文公원읍原邑을 지킬 자를 물은 것에 관한 의논
문장이 잘 짜이고 힘차며 빈틈이 없다.
문공文公 양왕襄王에게 원읍原邑을 하사받은 뒤에 누구를 파견하여 지킬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워 환관宦官 㪍鞮에게 의견을 물어 마침내 조쇠趙衰에게 맡겼다.
내가 생각건대, 누구를 파견하여 원읍原邑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라 정사에서 큰일이니, 그 이유는 장차 천자의 명을 받들어 패업霸業의 기초를 세우고 제후들에게 천자의 명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허물없는 사이인 환관宦官과 상의함으로써 천자의 거룩한 명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데 나라 군주는 이처럼 중요한 담당자를 선택하면서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고 자기 궁중 안에서 사적으로 상의하였으며, 대신들과 널리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환관과 상의하였다.
비록 조쇠趙衰의 유능함이 족히 지켜낼 만하고 나라의 정사가 이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진 신하를 멀리해 자존심을 침해하고 정사를 잘못하는 단초가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다.
더구나 나라에 그 당시 함께 토론할 만한 신하가 없지는 않았지 않은가.
호언狐偃은 계책을 짜내는 신하였고 선진先軫중군中軍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나라 군주는 이들을 일체 멀리하여 묻지 않고 외면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고는 마침내 환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후대의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문공文公이 장차 환공桓公의 사업을 계승하여 천자를 보좌할 생각이었으니, 이는 원대한 뜻이었다.
그런데 환공桓公관중管仲을 신임하여 패업霸業이 흥성하였고 수조竪刁를 임용하여 쇠패하였다.
그렇다면 문공文公원읍原邑을 얻어 국토를 확장한 것은 곧 패업霸業을 이룰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 제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문공文公 환공桓公이 흥성하게 된 연유를 어기고 환공桓公이 쇠패한 발자취를 다시 밟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능히 제후들의 패자가 되었던 것은 토지가 크고 병력이 강했으며, 명분의 측면에서도 천자가 제후의 패자霸者로 책봉하였기 때문이다.
제후들이 사실 나라를 두려워하긴 했으나 어찌 마음속으로 승복시킬 수 있었겠는가.
그 후 환관인 경감景監의 추천으로 인해 위앙衛鞅나라 재상이 되었고, 환관인 홍공弘恭석현石顯의 참소로 인해 나라 소망지蕭望之를 압박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니, 이처럼 잘못된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문공文公이었다.
아, 유능한 신하를 얻어 큰 고을 지켰으니, 물은 것이 잘못된 물음이 아니고 천거한 것도 잘못된 인물을 천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 부끄러움을 당했고 후대를 잘못에 빠뜨린 것이 이와 같았으니, 하물며 물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천거한 인물도 유능하지 못해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만회할 것인가.
나는 이 때문에 문공文公의 허물을 지적하여 《춘추春秋》에서 나라 세자世子 나라 조돈趙盾에 대해 비판한 원칙에 첨부하는 바이다.


역주
역주1 : 永州司馬로 있을 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魯 僖公 25년(B.C. 635)에 晉 文公이 周 王室의 내란을 진정시키고, 그 공로로 周 襄王으로부터 原邑과 溫邑 등 네 읍을 하사받은 뒤에, 이곳을 지킬 적임자를 조정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지 않고 환관인 勃鞮에게 물어 유능한 신하 趙衰를 임명하였다. 唐나라는 德宗 이후 左右神策軍과 天威軍을 모두 환관이 맡아 통솔하였는데, 이로부터 절도사와 변방의 환란 이외에 환관이 권력을 독단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작자는 晉 文公의 이 사건을 주제로 삼아, 황제의 측근인 환관이 권력을 갖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異意를 제기하고 그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피력하였다. 아울러 군주가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 내용이야 하자가 없더라도 후대인들에게 원칙을 위반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議는 일반적으로 사실의 시비를 논하고 이치를 말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유의 문체이다.
역주2 晉文公 : B.C. 697~B.C. 628. 春秋 때 五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은 姬이고 이름은 重耳이다. 재위기간은 9년(B.C. 636~B.C. 628)이다.
역주3 受原於王 : 原은 東周 畿內의 고을 이름이다. 지금의 河南 濟源의 서북쪽에 있었다. 王은 周 襄王으로, 재위기간은 33년(B.C. 651~B.C. 619)이다. 襄王 16년(B.C. 636) 狄나라 군대가 周를 침범했을 때 襄王이 鄭나라로 나가 있으면서 제후들에게 구원해줄 것을 요청하자, 晉 文公이 군대를 출동하여 狄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襄王을 왕성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그 난을 평정하였다. 이로 인해 襄王이 陽樊ㆍ溫ㆍ原ㆍ欑茅 등 네 읍을 하사하였다.
역주4 難其守 : 晉나라가 原邑을 얻은 뒤에 原邑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아 文公이 군대를 파견하여 포위한 지 3일이 지나서야 항복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고을을 지킬 관리는 아무나 보낼 수 없으므로 대상자를 고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역주5 問寺人㪍鞮 以畀趙衰(최) : ‘㪍’은 ‘勃’과 같다. 趙衰는 晉 文公 때의 대부로, 文公이 외국으로 망명하여 19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함께 지내면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文公이 환관 㪍鞮에게 原邑을 지킬 사람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종전에 趙衰가 음식물을 챙겨들고 主君을 수행할 적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감히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趙衰가 욕심이 없고 정이 많다는 뜻을 표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25년》
역주6 狐偃 : 晉나라 대부로, 文公의 외삼촌이다. 文公을 따라 19년 동안 망명하였으며 그의 중요한 策士였다.
역주7 先軫 : 原軫이라고도 한다. 晉나라 대부이며 그 또한 文公을 따라 망명하였다. 뒤에 晉나라가 三軍을 설치할 적에 中軍元帥가 되어 城濮의 전투에서 楚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역주8 齊桓 : 春秋 때 五霸의 하나인 齊 桓公으로, 성은 呂이고 이름은 小白이다. 재위기간은 43년(B.C. 685~643)이다. 管仲을 재상으로 임용하여 周 왕실을 높이고 夷狄을 배격하며 제후를 규합하고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아 종신토록 맹주가 되었다.
역주9 管仲 : 齊나라 潁上 사람이다. 이름은 夷吾이고 자는 仲이다. 절친한 벗 鮑叔의 천거로 桓公의 재상이 되어 부국강병을 이룩함으로써 齊나라가 霸者로 불릴 수 있게 하였다.
역주10 豎刁 : 豎貂라고도 하며 齊 桓公이 총애했던 환관이다. 管仲이 죽은 뒤에 易牙ㆍ開方과 함께 齊나라 국정을 어지럽혔다.
역주11 天子之冊 : 晉나라가 城濮에서 楚나라와 싸워 승리한 뒤에 그 포로를 襄王에게 바치자, 襄王이 尹氏 및 왕자 虎와 內史 叔興父에게 명하여 晉 文公을 제후의 영수로 책봉하게 하였다. 《春秋左氏傳 僖公 28년》
역주12 景監得以相衛鞅 : 景監은 秦 孝公의 환관이고, 衛鞅은 곧 商鞅이다. 商鞅이 景監의 추천으로 인해 秦 孝公의 재상이 되었다.
역주13 弘石得以殺望之 : 弘石은 곧 弘恭과 石顯으로, 漢 宣帝와 元帝가 총애한 환관들이다. 弘恭은 벼슬이 中書令까지 오르고 石顯은 僕射를 지냈다. 望之는 蕭望之인데 漢 宣帝 때 太傅를 지냈으며, 뒤에 弘恭과 石顯에게 미움을 사 압박을 당해 자살하였다.
역주14 (始)[誤] : 저본에는 ‘始’로 되어 있으나, 《柳河東集》에 근거하여 ‘誤’로 바로잡았다.
역주15 問非失(擧也 蓋失問也)[問 擧非失擧] : 저본에는 ‘問非失擧也 蓋失問也’로 되어 있으나, 《柳河東集》에 근거하여 ‘問非失問 擧非失擧’로 바로잡았다.
역주16 以附春秋許世子止趙盾(돈)之義 :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晉 文公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후세에 나쁜 영향을 끼쳤으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뜻이다. 許나라 世子 止는 부왕인 悼公의 병을 잘 간호하였으나, 悼公이 그가 올린 약을 먹고 그만 죽었다. 晉나라 大夫 趙盾은 靈公의 무도함을 간하다가 미움을 받고 망명하던 중 국경을 넘기 전에 그의 일족인 趙穿이 靈公을 시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다.
그러나 《春秋》에 許나라 世子 止와 晉나라 趙盾에 대해 그들이 군주를 시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世子 止는 자식의 도리로 볼 때 마땅히 약을 맛보아 독성 여부를 확인한 뒤에 약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趙盾은 신하의 의리로 볼 때 마땅히 군주를 시해한 趙穿을 토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이 아비와 군주를 시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유종원(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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