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03
故舊
는 老少
이라 (親戚●故◑舊◑
는 老◯少◑異◑糧◎
이라)
同姓之親曰親이요 異姓之親曰戚이요 舊要曰故舊니 皆有品節也라
老者
는 하며 少者亦宜節其飮食
하고 愼其愛養
이니 이 是也
라
친척과 오랜 친구는 늙고 젊음에 따라 음식을 달리한다.
같은 성의 親屬을 親이라 하고, 다른 성의 친속을 戚이라 하며, 오래 사귄 사람을 故舊라 하니, 모두 品節(등급)이 있다.
늙은이는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며, 젊은이도 마땅히 음식을 절제하고 아껴 양육함을 신중히 해야 하니, 禮에 이른바 ‘15세 이상은 늙은이와 젊은이가 음식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節旨] 이 아래 10節은 모두 집을 다스리는 道를 말하였는데 그 부류를 미루어나가 넓게 말하였다. 이것은 음식의 節度를 말하였다.(《釋義》)
[節解] 이것은 “반찬을 마련하며 먹는 것은 오직 입에 맞게 하여 그 배를 채우려 할 뿐이다. 그러므로 배부르면 비록 살찌며 단 것이 있더라도 또한 실컷 차서 먹을 수 없고, 배고프면 비록 술지게미와 겨의 거친 것일지라도 스스로 만족해한다. 그러면 친척과 오래된 친구의 늙은이와 젊은이에게는 마땅히 그 음식을 분별하여야 한다. 늙은이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고 젊은이는 거친 쌀로도 충족할 수 있어서 절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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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3 친척고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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