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始皇本紀》:“二十八年, 丞相
、丞相王綰等, 議於
。” 
。
 
                        		
                        		
                        		
	                     		
			                       	
			                       	
	                     		
	                     		
		                        
                        	
                        	
                        	
                        	
                        		
                        			
                        			
			                        
                        		
                        		
                        		
	                     		
			                       	
			                       	
	                     		
	                     		
		                        
                        	
                        	
                        	
                        	
                        		
                        			
                        			
			                        
			                        	其一所曰:“卄六年, 皇帝盡幷兼天下諸侯, 黔首大安,
			                         
                        		
                        		
                        		
	                     		
			                       	
			                       	
	                     		
	                     		
		                        
                        	
                        	
                        	
                        	
                        		
                        			
                        			
			                        
			                        	立號爲皇帝, 乃詔丞相狀、綰, 
度量
者, 
。” 凡四十字。
 
                        		
                        		
                        		
	                     		
			                       	
			                       	
	                     		
	                     		
		                        
                        	
                        	
                        	
                        	
                        		
                        			
                        			
			                        
			                        	其一所曰:“元年, 制詔丞相斯、去疾, 灋度量, 盡始皇帝爲之, 皆有刻辭焉。
			                         
                        		
                        		
                        		
	                     		
			                       	
			                       	
	                     		
	                     		
		                        
                        	
                        	
                        	
                        	
                        		
                        			
                        			
			                        
                        		
                        		
                        		
	                     		
			                       	
			                       	
	                     		
	                     		
		                        
                        	
                        	
                        	
                        	
                        		
                        			
                        			
			                        
			                        	如後嗣爲之者, 不稱成功盛德, 
, 使毋疑。” 凡五十八字。
 
                        		
                        		
                        		
	                     		
			                       	
			                       	
	                     		
	                     		
		                        
                        	
                        	
                        	
                        	
                        		
                        			
                        			
			                        
			                        	一字磨滅, 見有五十七字, 
分明, 其書兼爲古隷。
 
                        		
                        		
                        		
	                     		
			                       	
			                       	
	                     		
	                     		
		                        
                        	
                        	
                        	
                        	
                        		
                        			
                        			
			                        
                        		
                        		
                        		
	                     		
			                       	
			                       	
	                     		
	                     		
		                        
                        	
                        	
                        	
                        	
                        		
                        			
                        			
			                        
			                        	其“丞相狀”字, 乃爲狀貌之“狀”, 爿旁作犬, 則知俗作“隗林”, 非也, 當爲“隗狀”耳。
			                         
                        		
                        		
                        		
	                     		
			                       	
			                       	
	                     		
	                     		
		                        
                        	
                        	
                        	
                        	
                   			
                        	
                        	
                        	
                        	
	                       	
	                       	
	                       	
	                       	
							                       	
	                        
	                        
	                        	
	                        
	                        	
	                        
	                        	
	                        
	                        	
	                        
	                        	
	                        
	                        	
	                        
	                        	
	                        
	                        	
	                        
	                        	
	                        
	                        	
	                        
	                        	
	                        
	                        	
	                        
	                        	
	                        
	                        	
	                        
	                        	
	                        
	                        	
	                        
	                        	
	                        
	                        	
	                        
	                        	
	                        
	                        	
	                        
	                        	
	                        
	                        	
	                        
	                        
	                        
                        	
		                        
		                        
		                        
		                        
                        		
                        	
		                        
		                        
		                        
		                        	
		                        	
		                        
		                        
                        		
                        		
                        			
			                        
			                        	23. 《사기史記》 〈시황본기始皇本紀〉의 ‘외림隗林’
			                              
                        			
                        		
                        		
	                     		
			                       	
			                       	
	                     		
		                        
                        	
		                        
		                        
		                        
		                        
                        		
                        	
		                        
		                        
		                        
		                        	
		                        	
		                        
		                        
                        		
                        		
                        			
			                        
			                        	《사기史記》 〈시황본기始皇本紀〉에 “28년에 승상丞相 외림隗林, 승상丞相 왕관王綰 등이 동해東海의 바닷가에서 의논하였다.”고 하였는데, 판본들마다 모두 〈외림隗林의 이름자가〉 산림山林이라고 할 때의 임林자로 되어 있다.
			                              
                        			
                        		
                        		
	                     		
			                       	
			                       	
	                     		
		                        
                        	
		                        
		                        
		                        
		                        
                        		
                        	
		                        
		                        
		                        
		                        	
		                        	
		                        
		                        
                        		
                        		
                        			
			                        
			                        	개황開皇 2년 5월 장안長安 사람이 진秦나라 때의 쇠 저울추를 발굴하였는데, 옆쪽에 구리로 도금하고 새겨놓은 명문銘文이 두 곳 있었다.
			                              
                        			
                        		
                        		
	                     		
			                       	
			                       	
	                     		
		                        
                        	
		                        
		                        
		                        
		                        
                        		
                        	
		                        
		                        
		                        
		                        	
		                        	
		                        
		                        
                        		
                        		
                        			
			                        
			                        	그중 한 곳에는 “26년에 황제皇帝께서 천하天下의 제후諸侯들을 모두 병합倂合하시고 백성들이 크게 평안平安해지자,
			                              
                        			
                        		
                        		
	                     		
			                       	
			                       	
	                     		
		                        
                        	
		                        
		                        
		                        
		                        
                        		
                        	
		                        
		                        
		                        
		                        	
		                        	
		                        
		                        
                        		
                        		
                        			
			                        
			                        	황제皇帝라는 칭호를 세우시고, 승상丞相 외장隗狀과 왕관王綰에게 조칙詔勅을 내리사 도량형度量衡의 법도를 마련하시니, 혼돈스럽고 미심쩍던 것들이 모두 분명해지고 통일되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원문原文은 모두 40자였다.
			                              
                        			
                        		
                        		
	                     		
			                       	
			                       	
	                     		
		                        
                        	
		                        
		                        
		                        
		                        
                        		
                        	
		                        
		                        
		                        
		                        	
		                        	
		                        
		                        
                        		
                        		
                        			
			                        
			                        	다른 한 곳에는 “〈이세황제二世皇帝〉 원년元年에 조칙詔勅을 내리사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풍거질馮去疾로 하여금 도량형度量衡의 법도를 마련하게 하셨으니, 모두 시황제始皇帝께서 하신 일이므로, 그 말씀을 죄다 이곳에 새겨둔다.
			                              
                        			
                        		
                        		
	                     		
			                       	
			                       	
	                     		
		                        
                        	
		                        
		                        
		                        
		                        
                        		
                        	
		                        
		                        
		                        
		                        	
		                        	
		                        
		                        
                        		
                        		
                        			
			                        
			                        	지금 칭호稱號를 계승하였으나 그 내용을 새김에, 시황제始皇帝라 칭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후세 황제皇帝들에게까지〉 영원하기 때문이다.
			                              
                        			
                        		
                        		
	                     		
			                       	
			                       	
	                     		
		                        
                        	
		                        
		                        
		                        
		                        
                        		
                        	
		                        
		                        
		                        
		                        	
		                        	
		                        
		                        
                        		
                        		
                        			
			                        
			                        	행여 후손들 중 이를 시행하는 자가 공을 이룩하신 훌륭한 덕을 칭송하지 않을까 하여 이 조칙詔勅을 왼편에 새겨 미심쩍어할 바 없도록 해둔다.”라고 쓰여 있는데, 원문原文이 모두 58자이다.
			                              
                        			
                        		
                        		
	                     		
			                       	
			                       	
	                     		
		                        
                        	
		                        
		                        
		                        
		                        
                        		
                        	
		                        
		                        
		                        
		                        	
		                        	
		                        
		                        
                        		
                        		
                        			
			                        
			                        	1자가 마모되긴 하였으나, 남아 있는 57자를 보건대 아주 분명하였으며, 그 글씨는 모두 고풍古風의 예서체隷書體로 쓰여 있었다.
			                              
                        			
                        		
                        		
	                     		
			                       	
			                       	
	                     		
		                        
                        	
		                        
		                        
		                        
		                        
                        		
                        	
		                        
		                        
		                        
		                        	
		                        	
		                        
		                        
                        		
                        		
                        			
			                        
			                        	내가 조칙을 받들어 이를 옮겨 쓰고 해독하며 내사령內史令 이덕림李德林과 대교對校하였다. 이 저울추는 지금 관고官庫에 보관되어 있다.
			                              
                        			
                        		
                        		
	                     		
			                       	
			                       	
	                     		
		                        
                        	
		                        
		                        
		                        
		                        
                        		
                        	
		                        
		                        
		                        
		                        	
		                        	
		                        
		                        
                        		
                        		
                        			
			                        
			                        	그 ‘승상丞相 장狀’자는 장모狀貌(모양)라고 할 때의 장狀자로, ‘장爿’ 편방偏旁에 견犬자로 쓰여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항간에서 외림隗林으로 써온 것은 옳지 않으며, 마땅히 ‘외장隗狀’으로 써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