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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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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名言이라
國之所不可儉者 祭祀也
然不過用數之仂하니 則先王養財之意 可知矣로이다
蓋用之有節이면 則天下雖貧이나 其富易致也
用之無節이면 則天下雖富 其貧亦易致也
宋興 承五代之敝 相繼하여 이라 故生齒旣庶하고 而財用有餘하니이다
且以校之컨대
景德 戶七百三十萬 墾田一百七十萬頃이요 皇祐 戶一千九十萬 墾田二百二十五萬頃이요 治平 戶一千二百九十萬 墾田四百三十萬頃이니이다
天下歲入 皇祐治平 皆一億萬以上이요
歲費亦一億萬以上이니이다 景德 官一萬餘員이요 皇祐 二萬餘員이요 治平三千三百餘員하여 總二萬四千員이니이다
景德 六百萬이요 皇祐 一千二百萬이요 治平 一千三百萬이니이다
以二者校之컨대 官之衆 一倍於景德하고 郊之費 亦一倍於景德하니이다
官之數不同如此하니 則皇祐治平入官之門 多於景德也 하니 則皇祐治平用財之端 多於景德也하니이다
誠詔有司按尋載籍하여 而講求其故하여 使官之數入者之多門 可考而知하고 郊之費用財之多端 可考而知
然後 各議其可罷者 罷之하고 可損者 損之하여 使天下之入 如皇祐治平之盛하고 而天下之用官之數郊之費 皆同於景德이면 二者所省者 蓋半矣리이다
則又以類而推之 天下之費 有約於舊而浮於今者하고 有約於今而浮於舊者하리니
其浮者 必求其所以浮之自而杜之하고 其約者 必本其所以約之由而從之如是而力行하여
以歲入一億萬以上計之하여 所省者 十之一이면 則歲有餘財一萬萬하리이다 馴致不已하여 至於所省者 十之三이면 則歲有餘財三萬萬이며
以三十年之通計之 當有餘財九億萬하여 可以爲十五年之蓄이니 自古國家之富 未有及此也니이다
古者 言九年之蓄者 計每歲之入하여 存十之三耳 蓋約而言之也니이다
今臣之所陳 亦約而言之 今其數不能盡同이나 然要其大致 必不遠也리이다
前世於彫敝之時에도 猶能易貧而爲富하니
今吾以全盛之勢 用財有節하여 其所省者一則吾之一也 其所省者二則吾之二也
前世之所難이요 吾之所易 可不論而知也니이다
伏惟陛下 沖靜質約 天性自然하여
所造 未嘗用一奇巧하며 嬪嬙左右掖庭之間 位號多闕하여 躬履節儉하여 爲天下先하고
所以憂憫元元하여 更張庶事之意 誠至惻怛하여 格于上下하니 其於明法度以養天下之財 又非陛下之所難也니이다
臣誠不自揆하고 敢獻其區區之愚하니 惟陛下裁擇하소서


03. 국가의 경비 지출을 논한 차자
명언이다.
신은 듣건대, 옛날에 “30년간의 평균비율로 국가의 예산을 짜 나라에 9년 동안 유지할 비축이 있도록 해야 한다.” 하고, 또 “예산을 짜는 일은 반드시 연말에 거행해야 한다.” 하였으니, 그 이유는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검소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지출하는 예산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선왕先王들이 재력을 축적한 뜻을 알 만합니다.
대체로 예산지출이 절제가 있으면 천하가 가난하더라도 부유함을 쉽게 이뤄내는 법입니다.
초기에는 천하의 재정이 항상 부족하였으나 한 문제漢 文帝당 태종唐 太宗이 예산을 지출할 때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公私가 풍요로웠으니, 이것이 이른바, 천하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함을 쉽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산지출이 절제가 없으면 천하가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을 또한 쉽게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 성황을 누릴 당시 천하의 재정이 항상 충분하였으나 한 무제漢 武帝당 명황唐 明皇(현종玄宗)이 능히 법도로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公私의 재정이 소진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천하가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을 또한 쉽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날 적에 오대五代의 피폐한 끝을 이어받았으나 여섯 성군이 서로 뒤를 이어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을 안정시켰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재력이 넉넉해졌습니다.
한번 경덕景德황우皇祐치평治平 각 연간의 실태를 상호 비교해보겠습니다.
경덕景德 때 가구 수는 730만 이고 경작 토지는 170만 이며, 황우皇祐 때 가구 수는 1,090만 이고 경작 토지는 225만 이며, 치평治平 때 가구 수는 1,290만 이고 경작 토지는 430만 이었습니다.
국가의 세입은 황우皇祐치평治平 때 모두 1억만 이상이고 세출 또한 1억만 이상이었습니다.
관원은 경덕景德 때 1만여 이고 황우皇祐 때 2만여 이었으며 치평治平 때는 막직관幕職官주현관州縣官 3,300여 을 포함하여 총 2만 4,000이었습니다.
경덕景德 때는 교제郊祭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이고 황우皇祐 때는 1,200만이고 치평治平 때는 1,300만이었습니다.
둘로 대비하여 살펴보면, 후자가 관원이 많은 정도가 경덕景德 때보다 갑절이나 되고, 교제郊祭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경덕景德 때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관원수가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황우皇祐치평治平 때 관원으로 들어오는 문이 경덕景德 때보다 많았고, 교제郊祭에 지출하는 예산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황우皇祐치평治平 때 재물을 쓰는 단서가 경덕景德 때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살펴 그 까닭을 강구하여, 관원의 숫자와 관원으로 들어오는 문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게 하고, 교제郊祭에 들어가는 비용과 재물을 소비하는 단서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각 항목에 따라 혁파할 만한 것은 혁파하고 줄일 만한 것은 줄여, 국가의 세입이 황우皇祐치평治平 때처럼 많게 하고 아울러 국가의 지출과 관원의 숫자와 교제郊祭의 비용이 모두 경덕景德 때와 같도록 한다면, 이 두 방법으로 줄인 규모가 대체로 〈현재 예산의〉 절반이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확대해나간다면, 국가의 소비가 과거에는 적었으나 오늘은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적지만 과거에는 많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가 과거보다〉 많은 것은 반드시 그 많게 된 근원을 찾아 막아버리고, 〈과거보다〉 적은 것은 반드시 그 적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알아내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력히 추진하십시오.
세입을 1억만(1조) 이상으로 계산했을 때 지출을 줄인 것이 세입의 10분의 1이면 연간 남는 예산이 1만만(1천억)이 될 것이고, 차츰차츰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줄인 지출이 세입의 10분의 3에 이르면 연간 남는 예산이 3만만(3천억)이 될 것입니다.
〈남는 예산을〉 30년간의 평균비율로 계산해보면 분명히 남는 예산이 9억만(9조)이 있어 국가가 15년 동안 유지될 만한 비축이 있는 셈이니, 예로부터 국가의 부유가 이런 수준에 미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상고 때 ‘9년 동안 유지할 비축’이라고 말한 것은 매년의 수입을 헤아려 그것의 10분의 3만 남긴 것으로 그저 어림잡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신이 개진한 수치도 어림잡아 말한 것으로 지금 그 수치가 사실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큰 개요는 반드시 많이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세상에 상황이 열악한 때에도 오히려 가난을 바꿔 부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창 왕성한 형세를 기반으로 삼아 예산을 지출할 때 절제가 있게 하여 지출을 줄인 것이 예산의 〈10분의〉 1이면 이는 우리가 그 1을 얻어낸 것이고, 지출을 줄인 것이 〈10분의〉 2면 이는 우리가 그 2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전 세상에서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논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온화하고 침착하며 소박하고 검소한 덕을 천성으로 타고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수레와 기물, 의복 등 상방尙方에서 만드는 것들을 하나라도 특이하고 정교한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관女官이며 좌우 후궁後宮들도 정원수를 다 채우지 않는 등 몸소 절약과 검소를 실천하시어 천하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겨 국정을 쇄신하는 뜻이 지극하고 애절하여 천지신명을 감동시키셨으니, 법도를 밝혀 천하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도 폐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은 진정 부족한 역량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우매한 소견을 바치오니, 폐하께서 취사선택하소서.


역주
역주1 議經費箚子 : 작자의 나이 62세 때인 1080년 10월 三班院에 봉직하면서 올린 차자이다. 같은 날 〈請令長貳自擧屬官札子〉, 〈請令州縣特擧士札子〉, 〈請西北擇將東南益兵札子〉 등 3편과 함께 올렸는데, 神宗이 이 작품을 특별히 극찬하기를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요체로 삼았는데 재정관리를 말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수준을 따라갈 자가 없다.” 하였다.
역주2 以三十年之通……必於歲杪 : 두 인용문은 모두 《禮記》 〈王制〉의 내용이다.
역주3 漢唐之始……故公私有餘 : 楚‧漢의 전쟁이 끝난 뒤에 새로 황제가 된 劉邦이 색깔이 동일한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탈 여력이 없고, 장수와 재상들은 그저 소가 끄는 수레를 탈 정도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하였으나, 文帝가 물자를 절약하고 재력을 축적하여 부를 이루었다. 唐 초기인 高祖 만년에 가구 수가 隋나라 전성기에 비해 3분의 1 정도인 3백만 호도 채 되지 않아 초야에는 반경 수천 리 안에 인가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 太宗이 사치를 없애고 비용을 줄이며 徭役과 조세를 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州縣을 통폐합하고 관리 수를 대폭 축소한 결과 재력이 탄탄해졌다. 《史記 平準書》 《貞觀政要 直諫篇》
역주4 漢唐之盛時……故公私耗竭 : 漢 초기에 文帝와 景帝가 인구를 늘리고 쉬게 한 결과 중앙과 지방 각처의 창고에 곡물이 넘쳐나고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돈꿰미의 끈이 썩어 끊어질 정도였으나, 武帝가 밖으로는 전쟁을 일삼고 안으로는 공명과 이욕을 추구함으로써 노역과 소비가 동시에 행해져 文帝와 景帝가 축적해놓은 재력을 탕진해버렸다. 唐 貞觀 4년(630)부터 경제가 현저하게 호전되어 나중에는 쌀 한 말 값이 동전 서너 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웠으나, 玄宗 天寶(742~755) 이후 황금과 비단을 천시하여 끝없이 소비하고 백성의 재물을 각종 명목을 붙여 수탈함으로써 公私間에 재정이 피폐해졌다. 《史記 平準書》 《資治通鑑 天寶八載二月》
역주5 六聖 : 宋 太祖‧太宗‧眞宗‧仁宗‧英宗‧神宗 등 여섯 황제를 말한다.
역주6 與民休息 : 休息은 休養生息의 준말이다. 국가가 큰 동란을 치렀거나 혹은 큰 변혁이 있은 뒤에 백성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안정시켜 원기를 회복하게 한다는 뜻이다.
역주7 景德 : 宋 眞宗의 연호(1004~1067)이다.
역주8 皇祐 : 宋 仁宗의 연호(1049~1053)이다.
역주9 治平 : 宋 英宗의 연호(1064~1067)이다.
역주10 幕職州縣官 : 幕職官은 幕官, 혹은 職官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簽書判官廳公事‧節度掌書記‧觀察支使와 각 州‧府의 判官‧推官과 軍‧監의 判官 등으로, 府‧州‧軍‧監의 長官의 정무처리를 도와 각종 공문서의 발송과 수납 등의 일을 분장한다. 州縣官은 州의 錄事參軍 이하 曹官과 縣의 令‧丞‧主簿‧尉 등과 城寨‧馬監主簿 등이 있는데 州‧縣의 사무를 분장한다.
역주11 郊費 : 郊는 郊祭의 약칭으로 하늘에 지내는 제사이다. 여기서는 국가에서 연례적으로 천지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역주12 郊之費不同如此 : 저본에는 없으나 《曾鞏集》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乘輿器服 : 제왕이 타는 수레와 일용 물품 및 의복 등을 말한다.
역주14 尙方 : 황실에서 사용하는 기물과 병기 등 물품을 만드는 관청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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