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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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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9.
前半篇 按圖次盜情本末如畫하고 後半篇 則又歸重於不忍刑之之意하니
子固之文所以動合典刑也
而子固之讞獄詳悉處 亦可具見矣
盜三十人 凡十五發
繇孫僊而下 盜吳慶船者 殺人 皆應이요 盜朱縞船者 贓重 皆應 凡應死者十有八人이라
繇湯慶而下 或贓輕이며 或竊盜 或嘗自言이니 凡應者十有二人이라
有司之法也
今圖之所見者 其名氏械器 與其發之日月 所盜之家 所取之財
至於人各別其凡若干發 皆旁行以見之 人各別其凡若干發者 又別之以朱하니 欲覽者之易曉也
吳慶之船 贓分爲三하여 與吳慶吳道之屬有親疏 居有異同하고
至於孫僊湯慶之族屬 以及十二人之所以得不死者 皆別見於圖之上下하니 而獄之輕重 詳矣
其創作兵仗하여 合衆以轉劫數百里之間하고 至於賊殺良民하니 此情狀之尤可嫉者也
方五六月之時 水之害甚矣러니 田疇旣以蕩溺矣 屋廬旣以漂流矣 城郭之內 糶官粟以賑民하되 而猶有不得食者
窮鄕僻壤大川長谷之間 自中家以上으로 日昃持錢이라도 無告糴之所어든 況於躡所素困之人乎
方且結草葦以自託於壞堤毁垾之上 士有饑餓之迫이요 無樂生之情하여
其屢發而爲盜하니 亦情狀之可哀者也
라하고 孟子以謂라하니 是則殺人之盜 不待敎而誅
皆百王之所同이나 而未有知其所始者也
然而孔子曰 인저하니
謂養之旣足이요 導之旣明이면 則爲盜者 知恥而自新하리니
則非殺人之盜 有待敎而誅 此亦百王之所同이나 而未有知其所始者也
不待敎而誅者 天下之所不得容也 待敎而誅者 俟之之道旣盡矣라야 然後可以責之備也
苟爲養之旣有不足이요 導之旣有不明이면 俟之之道旣有不盡矣
故凶年人食不足하여 而有起爲盜賊者 天子嘗密下寬大之令하여 許降其罪
而此非有司之法也
至殺人與贓重者하여는 亦不降 有司之法存焉일새니 亦康誥之意也
余當閱是獄이라 故具列其本之情狀以覽觀焉하여 以明余之於是盡心矣하노라


09. 도적들의 신상명세서에 쓴 서문
전반부는 도적들을 그린 도표에 따라 도적들이 저지른 죄상의 본말을 차례대로 열거하여 분명하기가 마치 그림과 같고, 후반부는 또 차마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하지 못하는 의미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자고子固의 문장이 번번이 전범典範에 부합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자고子固옥사심리獄事審理가 세심한 부분도 함께 알 수 있다.
강도 30명이 총 15번 절도사건을 일으켰다.
손선孫僊 이하로 오경吳慶의 선박을 턴 자와 살인을 저지른 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해야 하며, 주호朱縞의 선박을 턴 자와 장물을 많이 취득한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는데, 사형에 처해야 할 대상자가 총 18명이다.
탕경湯慶 이하는 장물을 적게 취득하거나 절도죄만 저지른 경우, 또는 일찍이 자수했던 자들로, 도형徒刑에 처해야 할 대상자가 총 12명이다.
이는 관청의 형법에 비추어 처리한 것이다.
지금 이 도표에 나타낸 것은 도적들의 성명,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사건 발생 일시, 털린 집, 취득한 재물에 대한 정보이다.
각 도적별 전과경력에 관해서는 모두 옆줄로 표시하되 그것을 또 주묵朱墨으로 구분하였으니,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경吳慶의 선박에서 털린 장물은 셋으로 나누어 친소親疏 관계와 주거지의 차이에 따라 오경吳慶, 오도吳道의 친족들에게 지급했다.
손선孫僊, 탕경湯慶의 족속과 12명이 사형死刑을 언도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도표의 위아래에 따로 표시해두었으니, 죄상의 경중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흉기를 제작하고 무리들을 규합하여 수백 리 내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양민을 해치고 살해하였으니, 이것이 특히나 분노를 자아내는 정황이다.
5, 6월에는 수해가 극심하여 전답이 물에 잠기고 가옥들이 물에 휩쓸려가 성 안에서는 관곡官穀을 풀어 백성들을 진휼하였으나, 그럼에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큰 하천이나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궁벽한 시골마을에서는 중산층 이상도 해가 저물면 돈을 갖고도 곡식을 살 곳이 없는 터에, 하물며 가진 게 없어 평소 곤란을 겪던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게다가 무너진 둑이나 언덕 위에 갈대풀을 엮어 몸을 의탁할 때, 사람들은 굶주림이 절박하고 삶을 즐기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누차 일어나 도적이 되었으니, 이 또한 가련한 실상이다.
강고康誥〉편에 이르기를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이들은 백성들이 누구나 혐오한다.” 하였으며, 맹자孟子께서도 이런 자들을 두고 “가르칠 것도 없이 죽여야 할 자들이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살인을 저지른 도적의 경우 가르칠 필요도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군주가 동의하는 점이지만, 이 주장이 언제 비롯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천하天下가 있다면 도적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개과천선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백성들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고 밝은 길로 인도한다면 도적질을 일삼던 자들은 수치심을 알고 스스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도적은 가르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죽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이 역시 모든 군주가 동의하는 점이지만, 이 주장이 언제 비롯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가르칠 필요도 없이 죽여야 할 자는 천하에서 포용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가르치는 과정을 거친 뒤에도 〈교화되지 않아〉 죽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처우하는 도리를 다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완벽하게 교화되기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지 못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지도 못한다면, 그들을 처우하는 도리에 벌써 미진한 점이 있게 된다.
때문에 흉년에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도적이 되는 자가 있으므로, 천자께서 일찍이 그들을 관대하게 처분하라는 내용의 조령詔令을 은밀하게 내려 그들의 죄를 감면하도록 허락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에 관한 부문의 법령이 아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와 장물을 많이 취득한 자의 경우, 그들의 형량을 감면해주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부문의 법률이 또한 존재하니, 이 또한 〈강고康誥〉편에서 말한 뜻이다.
내가 마침 이 옥사獄事를 심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말과 정황을 모두 열거하여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가 이 사건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힌다.


역주
역주1 敍盜 : 이 작품에서는 작자가 도적 30명이 저지른 절도사건을 심리하고 그들의 신상정보 및 범행상황, 전과기록 등을 도표로 작성한 의도를 서술하였다. 이 작품을 쓴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작자가 지방관으로 재직했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을 통해 작자는 도적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적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원인을 살핀 다음, 이들을 죄상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역주2 : 斬刑이다. 극악죄인에게 적용하는 중형으로, 목을 베는 형벌이다.
역주3 : 絞刑이다. 斬刑의 다음가는 중형으로, 밧줄을 목에 걸어 조여서 질식시켜 죽이는 형벌이다.
역주4 : 徒刑이다. 비교적 가벼운 벌로, 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勞役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역주5 稅等 : 《義門讀書記》 권41에 의하면 이 두 자는 오류인 듯하다 하였고, 문맥으로 보더라도 의미가 없으므로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역주6 康誥曰……凡民罔不憝 : 《書經》 〈周書 康誥〉에는 “殺越人于貨 暋不畏死 罔弗憝”로 되어 있고, 《孟子》 〈萬章 下〉에는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로 되어 있다.
역주7 不待敎而誅者也 : 《孟子》 〈萬章 下〉에 보인다.
역주8 天下有道 盜其先變乎 : 《荀子》 〈正論〉에 보인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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