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前半篇은 按圖次盜情本末如畫하고 後半篇는 則又歸重於不忍刑之之意하니
繇孫僊而下
로 盜吳慶船者
와 殺人
을 皆應
이요 盜朱縞船者
와 贓重
을 皆應
니 凡應死者十有八人
이라
繇湯慶而下
로 或贓輕
이며 或竊盜
며 或嘗自言
이니 凡應
者十有二人
이라
今圖之所見者
는 其名氏
械器
와 與其發之日月
과 所盜之家
와 所取之財
니
至於人各別其凡若干發은 皆旁行以見之라 人各別其凡若干發者는 又別之以朱하니 欲覽者之易曉也라
吳慶之船은 贓分爲三하여 與吳慶吳道之屬有親疏와 居有異同하고
至於孫僊湯慶之族屬과 以及十二人之所以得不死者는 皆別見於圖之上下하니 而獄之輕重이 詳矣라
其創作兵仗하여 合衆以轉劫數百里之間하고 至於賊殺良民하니 此情狀之尤可嫉者也라
方五六月之時에 水之害甚矣러니 田疇旣以蕩溺矣오 屋廬旣以漂流矣라 城郭之內에 糶官粟以賑民하되 而猶有不得食者라
窮鄕僻壤大川長谷之間에 自中家以上으로 日昃持錢이라도 無告糴之所어든 況於躡所素困之人乎아
方且結草葦以自託於壞堤毁垾之上에 士有饑餓之迫이요 無樂生之情하여
라하고 孟子以謂
라하니 是則殺人之盜
란 不待敎而誅
라
此는 謂養之旣足이요 導之旣明이면 則爲盜者 知恥而自新하리니
則非殺人之盜란 有待敎而誅는 此亦百王之所同이나 而未有知其所始者也라
不待敎而誅者는 天下之所不得容也요 待敎而誅者는 俟之之道旣盡矣라야 然後可以責之備也니
苟爲養之旣有不足이요 導之旣有不明이면 俟之之道旣有不盡矣라
故凶年人食不足하여 而有起爲盜賊者니 天子嘗密下寬大之令하여 許降其罪나
至殺人與贓重者하여는 亦不降은 有司之法存焉일새니 亦康誥之意也라
余當閱是獄이라 故具列其本之情狀以覽觀焉하여 以明余之於是盡心矣하노라
注
전반부는 도적들을 그린 도표에 따라 도적들이 저지른 죄상의 본말을 차례대로 열거하여 분명하기가 마치 그림과 같고, 후반부는 또 차마 백성들에게 형벌을 가하지 못하는 의미에 무게를 두었다.
이는 자고子固의 문장이 번번이 전범典範에 부합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자고子固의 옥사심리獄事審理가 세심한 부분도 함께 알 수 있다.
강도 30명이 총 15번 절도사건을 일으켰다.
손선孫僊 이하로 오경吳慶의 선박을 턴 자와 살인을 저지른 자는 모두 참형斬刑에 처해야 하며, 주호朱縞의 선박을 턴 자와 장물을 많이 취득한 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는데, 사형에 처해야 할 대상자가 총 18명이다.
탕경湯慶 이하는 장물을 적게 취득하거나 절도죄만 저지른 경우, 또는 일찍이 자수했던 자들로, 도형徒刑에 처해야 할 대상자가 총 12명이다.
지금 이 도표에 나타낸 것은 도적들의 성명,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사건 발생 일시, 털린 집, 취득한 재물에 대한 정보이다.
각 도적별 전과경력에 관해서는 모두 옆줄로 표시하되 그것을 또 주묵朱墨으로 구분하였으니,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경吳慶의 선박에서 털린 장물은 셋으로 나누어 친소親疏 관계와 주거지의 차이에 따라 오경吳慶, 오도吳道의 친족들에게 지급했다.
손선孫僊, 탕경湯慶의 족속과 12명이 사형死刑을 언도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도표의 위아래에 따로 표시해두었으니, 죄상의 경중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흉기를 제작하고 무리들을 규합하여 수백 리 내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양민을 해치고 살해하였으니, 이것이 특히나 분노를 자아내는 정황이다.
5, 6월에는 수해가 극심하여 전답이 물에 잠기고 가옥들이 물에 휩쓸려가 성 안에서는 관곡官穀을 풀어 백성들을 진휼하였으나, 그럼에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큰 하천이나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궁벽한 시골마을에서는 중산층 이상도 해가 저물면 돈을 갖고도 곡식을 살 곳이 없는 터에, 하물며 가진 게 없어 평소 곤란을 겪던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게다가 무너진 둑이나 언덕 위에 갈대풀을 엮어 몸을 의탁할 때, 사람들은 굶주림이 절박하고 삶을 즐기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누차 일어나 도적이 되었으니, 이 또한 가련한 실상이다.
〈강고康誥〉편에 이르기를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이들은 백성들이 누구나 혐오한다.” 하였으며, 맹자孟子께서도 이런 자들을 두고 “가르칠 것도 없이 죽여야 할 자들이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살인을 저지른 도적의 경우 가르칠 필요도 없이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군주가 동의하는 점이지만, 이 주장이 언제 비롯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천하天下에 도道가 있다면 도적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개과천선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백성들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고 밝은 길로 인도한다면 도적질을 일삼던 자들은 수치심을 알고 스스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도적은 가르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죽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이 역시 모든 군주가 동의하는 점이지만, 이 주장이 언제 비롯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가르칠 필요도 없이 죽여야 할 자는 천하에서 포용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가르치는 과정을 거친 뒤에도 〈교화되지 않아〉 죽여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처우하는 도리를 다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완벽하게 교화되기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을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지 못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지도 못한다면, 그들을 처우하는 도리에 벌써 미진한 점이 있게 된다.
때문에 흉년에는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도적이 되는 자가 있으므로, 천자께서 일찍이 그들을 관대하게 처분하라는 내용의 조령詔令을 은밀하게 내려 그들의 죄를 감면하도록 허락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에 관한 부문의 법령이 아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와 장물을 많이 취득한 자의 경우, 그들의 형량을 감면해주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부문의 법률이 또한 존재하니, 이 또한 〈강고康誥〉편에서 말한 뜻이다.
내가 마침 이 옥사獄事를 심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말과 정황을 모두 열거하여 사람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가 이 사건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