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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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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引據最嚴密이라
蓋以之後 故有此議
無子 則族人以支子爲之後하며 爲之後者 爲所後服斬衰三年하고 而降其父母期라하니 禮之所以如此者 何也
以謂人之所知者近이면 則知親愛其父母而已
所知者遠이면 則知有嚴父之義하고 知有嚴父之義 則知尊祖하고 知尊祖 則知이라
故有以支子爲之後者니라
爲之後者 以受重於斯人이라 故不得不以尊服服之니라
以尊服服之而不爲之降己親之服이면 則猶恐未足以明所後者之重也 以尊服服之하고 又爲之降己親之服이니라
然後以謂可以明所後者之重하여 而繼祖之道盡이니 此聖人制禮之意也니라
夫所謂收族者 記稱與族人合食 序以昭穆하고 別以禮義之類
是特諸侯之大宗이로되 而嚴之如此커든 況如禮所稱 此天子之大宗이라
是爲天地宗廟百神祭祀之主 族人萬世之所依歸 而可以不明其至尊至重哉
誠由所知者近하여 不能割棄私愛하여 節之以禮 故失所以奉承正統하고 尊無二上之意也
若於所後者以尊服服之하고 又爲之降己親之服하여 而退於己親하고 號位不敢以非禮有加也하고 廟祀不敢以非禮有奉也 則爲至恩大義하여 固已備矣어늘
而或謂又當易其父母之名하여 從所後者爲屬이라하니 是未知考於禮也니라
爲其父母期 爲其昆弟大功이요 爲其姊妹適人者小功 皆降本服一等者 此其服爲己而非爲所後者也니라
使於其父母 服則爲己하고 名爲所後者 是則名與實相違하고 服與恩相戾矣 聖人制禮 不如是之舛也니라
且自古爲人後者 不必皆親昆弟之子 族人之同宗者 皆可爲之하니 則有以大功小功昆弟之子而爲之者矣 有以緦麻袒免無服昆弟之子而爲之者矣니라
若當從所後者爲屬이면 則亦當從所後者爲服이니
從所後者爲服이면 則於其父母 有宜爲大功爲小功爲緦麻爲袒免爲無服者矣로되
而聖人制禮 皆爲其父母期하여 使足以明所後者重而已 非遂以謂當變其親也
親非變則名固不得而易矣
戴德王肅喪記曰 爲人後者 爲其父母降一等하여 服齊衰期하며 其服之節 居倚廬言語飮食 與父在爲母同하며
其異者 하여 雖除服이라도 心喪三年이라하니
故至於今著於服令하여 未之有改也
豈有制服之重如此하여 而其名遂可以絶乎리오
又崔凱喪服駮曰 本親有自然之恩하여 降一等하니 則足以明所後者爲重이요 無緣迺絶之矣
夫未嘗以謂可以絶其親이어늘 而輒謂可以絶其名이라하니 是亦惑矣라하니라
且支子所以後大宗者 爲推其嚴父之心以尊祖也
顧以尊祖之故而不父其父 豈本其恩之所由生이며 而先王敎天下之意哉
又禮 適子不可爲人後者 以其 支子可以爲人後者 以非傳重也
使傳重者後己宗하고 非傳重者後大宗하니 其意可謂卽乎人心而使之兩義俱安也니라
今若使爲人後者以降其父母之服一等하고 而遂變革其名하여 不以爲父母 則非使之兩義俱安이라 而不卽乎人心 莫大乎如是也니라
夫人道之於大宗 至尊至重하여 不可以絶하니 尊尊也 人子之於父母에도 亦至尊至重하여 不可以絶하니 親親也
尊尊親親 其義一也 未有可廢其一者
故爲人之後者 爲降其父母之服 禮則有之矣 爲之絶其父母之名 則禮未之有也니라
或以謂欲絶其名者 蓋惡其爲二하여 而欲使之爲一이니
所以使爲人後者之道盡也라하되
夫迹其實이면 則有謂之所後하고 有謂之所生하며
制其服이면 則有爲己而非爲所後者하고 有爲所後而非爲己者하니 皆知不可以惡其爲二하여 而强使之爲一也니라
至於名者하여는 蓋生於實也 迺不知其不可以惡其爲二하고 而欲强使之爲一이면 是亦過矣니라
藉使其名可以强使之爲一이라도 而迹其實之非一하고 制其服之非一者 終不可以易이니 則惡在乎欲絶其名也리오
故古之聖人 知不可以惡其爲二而强使之爲一이로되 而能使其屬之疎者 相與爲重하고 親之厚者 相與爲輕하니 則以禮義而已矣
何則 使爲人後者 於其所後 非己親也로되 而爲之服斬衰三年하고 爲其祭主하니 是以義引之也 於其所生 實己親也로되 而降服齊衰期하여 不得與其祭하니 是以禮厭之也니라
以義引之 則屬之疎者相與爲重하고 以禮厭之 則親之厚者相與爲輕하여 而爲人後之道盡矣
然則欲爲人後之道盡者 在以禮義明其內 而不在於惡其爲二而强易其名於外也
故禮喪服齊衰不杖期章曰 爲人後者爲其父母報라하니 此見於經爲人後者於其本親稱父母之明文也니라
後世議者 皆以其稱皇立廟爲非하고 至於稱親稱考하여는 則未嘗有以爲非者也
其後魏明帝尤惡爲人後者厚其本親이라
故非漢宣加悼考以皇號하고 又謂後嗣有由諸侯入繼正統者 皆不得謂考爲皇하고 稱妣爲后라하니
蓋亦但禁其猥加非正之號 而未嘗廢其考妣之稱
此見於前世議論爲人後者於其本親稱考妣之明文也니라
又晉王坦之喪服議曰 罔極之重 非制敎之所裁 昔日之名 非一朝之所去이니 此出後之身所以有服本親也라하고
又曰 情不可奪이요 名不可廢이나 崇本敍恩일새 所以爲降이라하니
則知爲人後者未有去其所出父母之名 此古今之常理
故坦之引以爲制服之證하니 此又見於前世議論爲人後者於其本親稱父母之明文也니라
是則爲人後者之親 見於經하고 見於前世議論하여 謂之父母하고 謂之考妣者 其大義如此하고 明文如此
至見於他書及史官之記하여도 亦謂之父母하고 謂之考妣하고 謂之私考妣하고 謂之本親하고 謂之親者 則不可一二數로되
而以爲世父叔父者 則不特禮未之有 載籍已來固未之有也어늘
今欲使從所後者爲屬하여 而革變其父母之名이면 此非常異義也 不從經文與前世數千載之議論 亦非常異義也어늘
而無所考據하고 以持其說이면 將何以示天下乎
且中國之所以爲貴者 以有父子之道하고 又有六經與前世數千載之議論以治之故也어늘 今忽欲棄之而伸其無所考據之說하니 豈非誤哉
或謂爲人後者 於其本親稱父母 則爲兩統二父 其可乎아하되
夫兩統二父者 謂加考以皇號하고 立廟奉祀 是不一於正統하고 懷貳於所後
所以著其非 而非謂不變革其父母之名也니라
然則加考以皇號 與禮及古之稱皇考者有異乎
曰皇考一名이나 而爲說有三하니
라하니 是則以皇考爲曾祖之廟號也
魏相謂漢宣帝父宜稱尊號曰皇考 旣非禮之曾祖之稱이라 又有尊號之文하니
故魏明帝非其加悼考以皇號하고 至於光武하여도 亦於稱皇考廟라하니 義出於此
是以加皇號爲事考之尊稱也니라
屈原稱朕皇考曰伯庸이라하고 又晉司馬機爲燕王告禰廟文 稱敢昭告於皇考淸惠亭侯라하니 是又達於群下하여 以皇考爲父歿之通稱也니라
以爲曾祖之廟號者 於古用之하고 以爲事考之尊稱者 於漢用之하고 以爲父歿之通稱者 至今用之
然則稱之亦有可有不可者乎
曰 以加皇號爲事考之尊稱者 施於爲人後之義 是干正統이니 此求之於禮而不可者也
達於群下하여 以皇考爲父歿之通稱者 施於爲人後之義 非干正統이니 此求之於禮而可者也
然則以爲父歿之通稱者 其不可如何
曰 若漢哀帝之親 稱尊號曰恭皇이라하고 安帝之親 稱尊號曰孝德皇이라하니 是又求之於禮而不可者也
且禮 父爲士 子爲天子어든 祭以天子하고 其尸 服以士服이라하여 子無爵父之義하니 尊父母也
前世失禮之君 崇本親以位號者 豈獨失爲人後奉祀正統尊無二上之意哉
是以子爵父하고 以卑命尊이니 亦非所以尊厚其親也니라
前世崇飾非正之號者 其失如此어늘 亦可謂皆不合於禮矣로다
夫考者 父歿之稱이나 然施於禮者 有朝廷之文하고 有宗廟祝祭之辭而已
若不加位號 則無典冊之文하고 不立廟奉祀 則無祝祭之辭
則雖正其名이라도 豈有施於事者리오
顧言之不可不順而已
此前世未嘗以爲可疑者하니 以禮甚明也니라 今世議者紛紛하여 至於曠日累時하되 不知所決者 蓋由不考於禮하고 而率其私見也
故采於經하여 列其旨意하니 庶得以商確焉이라


04. 대종大宗후사後嗣가 되는 것에 관한 의견
인용과 고증이 매우 치밀하다.
영종英宗복원濮園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변이 나온 것이다.
예법에 의하면, 대종大宗이 아들이 없으면 친족이 자기 지자支子를 그의 후사가 되게 하고, 후사가 종자宗子를 위해 참최斬衰 3년을 입고 생부모에 대해서는 단계를 낮추어 기년복期年服을 입게 되어 있는데, 예법이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식견이 얕으면 그의 부모를 친애할 줄 아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식견이 깊으면 부모를 존경하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존경하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조상을 존경할 줄 알며, 조상을 존경할 줄 알면 대종大宗의 책무가 위로는 조상의 적통을 잇고 아래로는 친족들을 수합하는 것으로 그 계통을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자기 지자支子를 그 후사로 삼게 해주는 일이 있는 것이다.
후사로 들어간 자는 종자宗子로부터 중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높은 상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종자宗子를 위해 높은 상복을 입으면서 생부모에 대한 상복을 낮추지 않는다면 종자宗子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없을까 염려되므로, 높은 상복을 입어주고 또 그를 위해 생부모의 상복은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한 뒤에 비로소 종자宗子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조상의 뒤를 잇는 도리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성인이 이와 같은 예를 만든 뜻이다.
이른바 ‘친족을 수합한다.’는 의미는 예서禮書에, 친족과 종묘 안에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항렬과 자식 항렬의 소목昭穆 위치를 배열하고 서로간의 가장 합리적인 예절을 제정하는 등의 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다만 제후 별자別子대종大宗에 관한 것인데도 그 책무를 엄격하게 부여하기를 이처럼 하였는데, 더구나 예서禮書에 말한 “천자는 그 시조를 탄생시킨 천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한 천자의 대종大宗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 사람은 천지와 종묘 등 온갖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주인이며 친족들이 자손만대토록 의지할 근본이니 그 지극히 높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상의 군주 중에 지자支子로 들어와 천자가 되어서는 그의 생부모를 높여 작위와 칭호를 올려주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고금의 식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군주가 생부모를 높인 이유는 식견이 얕아 사적으로 사랑하는 정을 떨쳐버리고 예법으로 절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통正統을 계승하고 국가에는 두 군주가 없다는 뜻을 도외시한 것이다.
만약 종자宗子에 대해 높은 상복을 입어주고 또 그를 위해 생부모의 상복을 낮추어 생부모를 뒷자리로 물리면서, 감히 예를 어겨 명칭과 작위를 올려주지 않고 감히 예를 어겨 사당 제사를 받들지 않는다면, 지극한 은혜에 보답하고 큰 의리를 행하는 면에서 사실 이미 유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또, 마땅히 그 부모 명칭을 바꿔 자기를 후사로 세운 종자宗子의 입장에 따라 생부모를 친족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서禮書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이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종자宗子의 후사가 된 지자支子종자宗子의 조부, 부모 및 아내에 대해서나, 종자宗子의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 및 형제에 대해서나, 그리고 더 나아가 종자宗子 아내의 형제의 아들에 대해서 마땅히 입어야 할 상복은 모두 종자宗子의 친아들이 입는 상복과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종자宗子를 기준으로 입는 것이지 자기를 기준으로 입는 것은 아니다.
그의 생부모를 위해 기년복期年服을 입고 그의 형제를 위해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그의 시집간 자매를 위해 소공복小功服을 입는 것은 모두 본래의 상복에서 한 단계를 낮춘 것으로, 이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입는 것이지 종자宗子를 기준으로 하여 입는 것은 아니다.
가령 그의 생부모에 대해 상복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3년복을 입고 이름은 종자宗子를 부모로 부른다면, 이는 명분과 사실이 서로 어긋나고 상복과 은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니, 성인이 만든 예가 이처럼 잘못될 리가 없다.
그리고 예로부터 종자宗子의 후사가 된 자는 반드시 모두 형제의 아들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친족 중에 조상이 같은 자는 모두 가능하였으니, 대공大功소공小功 형제의 아들이나 혹은 시마緦麻단문袒免, 더 나아가 이 없는 형제의 아들로 후사가 된 경우도 있다.
만약 마땅히 종자宗子를 기준으로 하여 생부모를 종족으로 간주해야 한다면 그에 따라 마땅히 종자宗子를 기준으로 하여 상복을 입어야 한다.
종자宗子를 기준으로 하여 상복을 입는다면 후사는 그의 생부모에 대해 종자宗子와의 촌수에 따라 마땅히 대공복大功服을 입거나 소공복小功服을 입거나 시마복緦麻服을 입거나 단문袒免을 하거나 혹은 아예 상복이 없거나 할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만든 예법은 누구나 모두 그의 생부모를 위해 기년복期年服을 입도록 정함으로써 의부義父종자宗子의 존귀함을 충분히 드러내게 하였고 그의 생부모의 위상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생부모의 위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모 명칭도 사실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대덕戴德왕숙王肅의 〈상기喪記〉에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생부모를 위해 상복을 한 단계 낮추어 자최齊衰 기년복期年服을 입으며, 그 을 입는 예법으로 여막에 거처하거나 언어와 음식에 관한 것들을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의 상복을 입는 경우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다른 점은 상제祥祭담제禫祭를 지내지 않아 비록 상복을 벗었더라도 마음속으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상복이 법으로 명시되어 이것을 바꾼 적이 없다.
그러나 어찌 상복에 관한 법이 이처럼 엄격하다고 하여 그 부모라는 명칭까지 끊을 수가 있겠는가.
최개崔凱의 〈상복박喪服駁〉에 “본친本親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은정이 있으니 상복을 한 단계 낮춘다면 충분히 의부인 종자宗子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고 본친本親의 천륜관계를 끊어버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어디에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만 그 부모라는 명칭을 끊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지자支子대종大宗의 후계를 잇는 것은 그의 생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넓혀 조상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조상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그 자신이 태어나게 된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겠으며 선왕先王이 천하를 가르친 뜻이겠는가.
예서禮書에 “적자適子대종大宗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에게 자신의 중책을 전수하기 때문이고, “지자支子대종大宗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그에게 중책을 전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책을 전수해줄 자를 자기의 종자宗子로 삼고 중책을 전수하지 않을 자를 대종大宗종자宗子로 삼았으니, 그 뜻은 사람의 마음에 부합하여 이 두 가지 의리가 모두 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에게 그 생부모의 을 한 단계 낮추도록 해놓고 또 나아가 그 이름까지 바꾸어 부모로 부르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이 두 가지 의리가 모두 알맞지 않게 한 것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것이다.
대체로 대종大宗은 사람의 도리로 볼 때 매우 높고 중하여 끊어버릴 수가 없으니 이는 존귀한 대종大宗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또한 지극히 높고 중하여 끊어버릴 수가 없으니 이는 친한 부모를 친하게 여기는 것이다.
존귀한 대종大宗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과 친한 부모를 친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의리가 같으니 어느 한쪽을 폐해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는 그 부모의 상복을 낮추는 것은 예법에 있지만 대종大宗의 후사가 되었다 하여 그 부모라는 명칭을 끊어버리는 일은 예법에 없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의 부모라는 명칭을 끊어버리려는 이유는 그 명칭이 둘이 되는 것을 꺼려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래야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의 도리에 유감이 없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 실제를 살펴보면 의부義父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고 생부生父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
또 그 상복을 입을 적에는 의부가 아닌 생부를 위하여 입는 상복이 있으며 생부가 아닌 의부를 위하여 입는 상복이 있으니, 모두 그 명칭이 둘이 되는 것을 꺼려서 억지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명분이란 대체로 사실로부터 생기는 법인데 부모가 둘이라는 그 사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 또한 잘못이다.
가령 그 명칭을 억지로 하나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 실제를 살펴보면 부모가 하나가 아니고 그 상복을 입는 기준이 하나가 아닌 현실은 절대로 바꿀 수 없으니, 부모라는 명칭을 끊어버리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옛 성인이 부모가 둘이 되는 것을 꺼려 억지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능히 촌수가 먼 의부쪽의 겨레를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게 하고 정분이 두터운 지친至親을 서로 적당히 멀어지게 하였으니, 이것은 예법과 의리를 따른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것인가? 후사가 된 자로 하여금 의부인 종자宗子에 대해서는 자기 생부가 아니지만 그를 위해 참최斬衰 3년을 입고 그 좨주祭主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의리로써 끌어올린 것이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실제 자기의 지친至親이지만 단계를 낮추어 자최齊衰 1년을 입고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는 예법으로 내리누른 것이다.
도리로써 끌어올리면 촌수가 먼 겨레가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고 예법으로 내리누르면 정분이 두터운 지친至親이 서로 적당히 멀어지게 되어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도리에 유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도리에 유감이 없게 하는 방법은 예법과 의리로써 내면의 실제를 밝히는 데에 있지, 부모라는 명칭이 둘이 되는 것을 꺼려 외면의 명칭을 바꾸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의례儀禮》 〈상복喪服재최부장기장齊衰不杖期章에 “종자宗子의 후사가 된 지자支子가 자기 부모를 위해 1년복을 입고, 지자支子의 부모가 그에 대해 또한 1년복을 입어 서로 갚아준다.” 하였으니 이것이 경전에 보이는,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가 그의 본친에 대해 부모라고 호칭하는 규정이다.
나라 채의蔡義는 “선제宣帝 부친의 시호는 ‘’라고 해야 한다.” 하고, 위상魏相은 “존호를 ‘황고皇考’라 하고 사당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후세에 논의하는 자들은 모두 그 ‘’이라 칭하고 사당을 세운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지, ‘’이라 칭하고 ‘’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는 비평한 적이 없다.
그 뒤에 나라 명제明帝대종大宗의 후사로 들어간 자가 그의 부모를 후하게 예우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한 선제漢 宣帝가 그의 생부인 도고悼考에게 ‘’이란 칭호를 올려준 것을 비평하였고, 또 “후사 중에 제후의 신분으로 들어와 정통을 계승한 자는 모두 그의 죽은 아버지를 ‘’이라 하고 죽은 어머니를 ‘’라고 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이는 또한 참람되게 바르지 않은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금한 것일 뿐, 그 ‘고비考妣’라는 칭호를 폐한 적은 없었다.
이것이 앞 시대의 의론들에 보이는,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가 그 본친에 대하여 고비考妣라고 칭하는 분명한 구절이다.
나라 왕탄지王坦之의 〈상복의喪服議〉에 “부모의 무한한 은덕은 군주의 명이나 제도로 적당히 조정할 일이 아니고 지난날 불렀던 부모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대종大宗의 후사로 나간 자가 부모를 위해 상복을 입어주는 것이다.” 하였고,
또 “부모에 대한 정은 빼앗을 수 없고 부모라는 이름은 없앨 수 없으니 본친本親을 높이고 부모의 은혜를 펴기 위해 부모에 대한 상복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춰 입는 것이다.”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가 그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그 이름을 버린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고금의 보편적인 이치이다.
그래서 왕탄지王坦之가 인용하여 상복을 제정하는 증거로 삼았으니, 이것이 또 앞 시대의 의론들에 보이는,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가 그 본친에 대하여 부모라고 칭하는 분명한 구절이다.
이는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가 그의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경전에 보이고 또 이전 세상에서 의논한 내용에 보이는 것으로써 생존시에는 부모라 하고 죽은 뒤에는 고비考妣라 한 사례이니, 그 대의大義가 이와 같고 규정이 이와 같다.
그리고 다른 글과 사관史官의 기록에 보이는 것에서도 부모父母, 고비考妣, 사고비私考妣, 본친本親, 이라고 한 것들을 낱낱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세부世父, 숙부叔父라고 한 것은 예서禮書에 그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 이래 본디 그런 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의부인 종자宗子를 따라 족속으로 삼아 그 부모의 이름을 바꾼다면 이는 예법을 어기는 것이며, 경전의 내용과 이전 세상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의논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또한 예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고증을 한 것도 없이 그와 같은 설을 견지한다면 장차 어떻게 천하 사람들에게 그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국이 존귀한 이유는 부자간의 도리가 있고 또 육경六經과 수천 년 동안 의논해가며 나라를 다스렸던 근본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갑자기 이것을 버리고 고증할 근거도 없는 설을 늘어놓으려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어떤 자는 “대종大宗의 후사가 된 자가 본친本親에게 부모라고 일컫는다면 계통과 부친이 둘인 것이니, 이것이 옳겠는가?” 라고 한다.
계통과 부친이 둘이라는 것은 ‘’ 위에 황제라는 뜻으로 ‘’이란 호칭을 올리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니, 이는 정통에 전일하지 않고 대종大宗에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드러낸 것이지, 친부모의 명칭을 바꾸지 않음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고先考에게 이란 호칭을 더하는 것과 예서禮書에서나 옛날에 황고皇考라고 일컬었던 것이 다른 점이 있는가?
황고皇考라는 하나의 명칭에는 세 가지 해설이 있다.
예서禮書에 “ ‘고묘考廟’라 하고 ‘왕고묘王考廟’라 하고 ‘황고묘皇考廟’라 하고 ‘현고묘顯考廟’라 하고 ‘조고묘祖考廟’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황고皇考를 증조의 묘호廟號로 삼은 것이다.
위상魏相이 “한 선제漢 宣帝의 아버지는 존호를 황고皇考라고 일컬어야 한다.” 한 것은 예서禮書에서 말한 증조의 호칭이 아니며, 또 호칭을 높여준다는 글이 있었다.
그러므로 위 명제魏 明帝도고悼考에게 이란 호칭을 더한 것을 비평했었는데, 광무제光武帝의 경우에도 남돈군南頓君에게 황고묘皇考廟라고 일컬었으니, 명분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이란 호칭을 더하는 것을 선고先考를 섬기는 존칭으로 삼은 것이다.
굴원屈原은 “나의 황고皇考백용伯庸이다.” 하였고, 또 나라 사마기司馬機연왕燕王이 되어 아버지의 사당에 고하는 글에 “감히 황고皇考 청혜정후淸惠亭侯께 분명히 고합니다.” 하였으니, 이는 일반 사람에게 확산되어 황고皇考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칭으로 삼은 것이다.
증조曾祖묘호廟號로 삼는 것은 옛날에 사용한 것이고, 선고先考를 섬기는 존칭으로 삼는 것은 나라 때에 사용한 것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칭으로 삼는 것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고皇考라 일컫는 데에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는가?
황제가 이란 호칭을 더하여 선고先考를 섬기는 존칭으로 삼는 것은 대종大宗의 후사가 되는 도리에 적용할 때 정통을 위배하니, 이것은 예서禮書를 가지고 따져볼 때 옳지 않은 것이다.
일반 사람에게 적용하여 황고皇考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칭으로 삼는 것은 대종大宗의 후사가 되는 도리에 적용할 때 정통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예서禮書를 가지고 따져볼 때 옳은 것이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황고皇考를 돌아가신 아버지의 통칭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한 애제漢 哀帝본친本親은 존호를 ‘공황恭皇’이라 일컬었고, 안제安帝본친本親은 존호를 ‘효덕황孝德皇’이라고 일컬었으니, 이는 또 예서禮書를 가지고 따져볼 때 옳지 않은 것이다.
예서禮書에는 “아버지가 이고 아들이 천자이면 천자의 예로 제사 지내되, 시동尸童의 복장은 의 복장으로 한다.” 하였으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벼슬을 내리는 이치가 없는 것은 부모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앞 세대에서 예를 잘못 사용한 군주가 위호位號로 본친을 높인 것은, 어찌 대종大宗의 후사가 되어 정통의 제사를 받들고 국가에는 두 군주가 없다는 뜻만 어긴 것이겠는가.
이것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벼슬을 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하는 것이니, 또한 본친本親을 높이고 후하게 대우하는 방법이 아니다.
앞 세대에서 바르지 않은 호칭으로 높이고 꾸며준 잘못이 이와 같은데, 후세에 또 이르기를 “기복期服 존속에 대해 처리했던 전례처럼 관작과 나라로 높여줘야 한다.” 하니, 또한 모두 예서禮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만하다.
라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지만 에 적용하는 곳은 조정 전책典冊의 문장과 종묘제사의 축사祝辭가 있을 뿐이다.
위호位號를 올리지 않으면 전책典冊의 문장이 없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지 않으면 제사의 축사祝辭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그 호칭을 바르게 하더라도 어찌 실제 일에 그 호칭을 적용하는 일이 있겠는가.
다만 말을 순리대로 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이에 대해 앞 세대에서 의심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던 것은 예서禮書에 매우 밝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세상은 논란하는 자들이 분분하여 시간이 지나도 결론을 낼 줄을 모르니, 이는 예서禮書를 살펴보지 않고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채집하여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무엇이 옳은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爲人後議 : 작자의 나이 47세 때인 英宗 治平 2년(1065)에 史館에서 봉직하던 중 지은 것으로, 그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仁宗이 아들이 없어 嘉祐 7년(1062)에 그의 형 濮安懿王 趙允讓의 아들인 趙曙를 태자로 삼았고 이듬해에 趙曙가 즉위하였는데, 이 사람이 英宗이다. 治平 원년에 여러 宗室에게 封號를 더 추가해주는 조치를 취할 때 中書省의 韓琦, 曾公亮, 歐陽脩 등이, 濮王은 皇上의 생부모이므로 기타 왕들과 동등하게 할 수 없다고 하여 특전을 적용하자고 주청하자, 英宗은 喪期를 마친 뒤에 논의하자고 하며 그 논의를 묻어두었다. 治平 2년 4월에 상복을 벗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명하였는데, 天章閣待制 司馬光과 翰林學士 王珪 및 兩制(翰林學士와 中書舍人)의 禮官들은 “大宗의 후사가 된 자는 支子이므로 감히 私親을 돌아볼 수 없으니 濮王을 皇伯으로 불러야 한다.” 하고, 中書省에서는 封贈은 명분에 맞아야한다고 하여 “濮王과 皇上은 부자간인데 冊文에 쓸 때 무슨 관계라고 해야겠느냐. 皇考로 불러야 한다.”라고 하여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 뒤에 치열한 논쟁을 거친 끝에 皇太后 曹氏의 재가를 받아 결국 皇考로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濮議’라고 부른다. 작자는 《儀禮》 등 경전과 기타 문헌을 근거로 濮王의 호칭을 ‘황제의 죽은 아버지’가 아닌 ‘거룩하신 죽은 아버지’라는 뜻으로 ‘皇考’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역주2 濮園 : 濮王의 무덤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濮王과 같다.
역주3 大宗 : 적통을 이은 맏아들을 가리킨다.
역주4 大宗者上以繼祖……不可以絶 : 收族은 친족들의 상하 존비와 친소 원근의 관계를 바로세워 동일한 혈족의 支族을 단결시키고 수합한다는 뜻이다. 《儀禮》 〈喪服〉에 보이는데 ‘上以繼祖’는 작자가 추가한 것이다.
역주5 別子 : 다른 아들이란 뜻으로, 천자나 제후의 嫡長子 이외의 아들인 庶子의 별칭이다.
역주6 天子及其始祖之所自出 : 《儀禮》 〈喪服〉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7 前世人主……皆見非於古今 : 漢 宣帝가 支子의 신분으로 昭帝의 후사로 들어와 그의 생부모를 추존하여 ‘皇考’라 하고 도성에 사당을 세웠으며, 漢 哀帝가 元帝의 庶孫이자 定陶恭王의 아들로 成帝의 후사가 되어 그의 생부모를 높여 ‘共皇’이라 하였는데, 그 이후 이를 모방한 사례가 이어졌다. 哀帝 때 王莽과 平晏 등 140인이 이의 부당함을 논하였고, 魏 明帝 때와 ‘濮議’ 때에도 翰林院과 中書省 관리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文忠集 濮議》 《續資通鑑長編》
역주8 爲人後者……昆弟之子若子 : 《儀禮》 〈喪服〉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9 不祥不禫 : 祥은 부모가 죽은 뒤 만 13개월 만에 지내는 小祥祭, 혹은 25개월 만에 지내는 大祥祭이고, 禫은 小祥祭 혹은 大祥祭를 치른 다음 달 하순에 상복을 벗는다는 의미로 지내는 禫祭를 말한다. 여기서는 大宗의 후사로 들어간 자가 그의 생부모에 대한 상복을 斬衰 3년이 아닌 齊衰 1년을 입되 마음으로는 3년복을 입는다는 뜻에서 小祥祭와 禫祭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주10 傳重 : 본디 직계 조상의 상례와 제례 및 종묘를 받드는 중책을 조부가 직계 嫡孫에게 전수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중책을 嫡子에게 전수한다는 의미로 쓴 것이다.
역주11 漢蔡義……立廟 : 蔡義(?~B.C. 71)는 漢 昭帝 때 大將軍 霍光의 막료로 있다가 御史大夫를 거쳐 丞相이 되었다. 宣帝(B.C. 92~B.C. 49)는 武帝의 증손으로, 戾太子의 손자이자 史皇孫의 아들이다. 戾太子를 위시한 가족이 巫蠱사건으로 몰살될 때 요행히 살아남아 민간에서 성장하였다. 霍光에 의해 18세 때 昭帝의 뒤를 이어 황제로 옹립된 뒤에 생부인 史皇孫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때 蔡義가, 생부의 시호는 마땅히 悼라 하고 생모는 悼后라고 해야 하며 무덤은 여러 侯王의 園과 대등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그 뒤 8년이 지나 승상 魏相이 “예법에 ‘아버지가 士이고 아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지낸다.’ 하였으니, 悼王에게 마땅히 尊號를 올려 皇考라 하고 사당을 세워야 한다.” 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 《漢書 武五子傳》
역주12 曰考廟……曰祖考廟 : 《禮記》 〈祭法〉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13 南頓君 : 宣帝의 아들로 이름은 欽이며, 光武帝의 생부이다.
역주14 後世又謂宜如期親故事增官廣國者 : 期親은 1년 상복을 입는 관계인 친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伯父와 叔父 등의 존속을 가리킨다. 治平 2년(1065)에 英宗이 禮官과 待制 이상의 관료들에게 그의 생부인 濮安懿王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翰林學士 王珪 등이 “부모는 둘이 없는 법인데 폐하는 이미 大宗의 후사가 되었으니, 先王의 조정에서 期服의 존속에게 나라를 봉하고 관작을 내려주었던 전례에 따라 높은 관작과 큰 나라로 높여드리되, 譙國, 襄國, 仙遊 등 세 모친은 모두 太夫人으로 봉해드리는 것이 고금의 전례로 볼 때 옳습니다.” 하였다. 그 뒤에 다시 英宗이 濮安懿王을 부를 호칭을 분명히 말하라고 하자, 王珪 등이 伯父라고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宋史 宗室 濮安懿王傳》
역주15 典冊 : 冊은 冊命의 준말이다. 帝王이 존속에게 시호를 올리거나 후계자를 세울 때 혹은 后妃 및 여러 왕과 대신에게 관작을 봉할 적에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는 명령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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