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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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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大旨與新序相近이라
有根本하고 有法度
劉向所定戰國策三十三篇이로되 稱十一篇者闕이라하니
臣訪之士大夫家하여 始盡得其書하여 正其誤謬而疑其不可考者하니
然後 戰國策三十三篇復完하니라 敍曰
向敍此書 言周之先 明敎化하고 修法度하니 所以大治 及其後하여 謀詐用하여 而仁義之路塞하니 所以大亂이라하니 其說旣美矣
卒以謂此書戰國之謀士度時君之所能行일새 不得不然이라하니 則可謂惑於流俗하여 而不篤於自信者也
夫孔孟之時 去周之初 已數百歲 其舊法已亡하고 舊俗已熄久矣로되
二子乃獨明先王之道하여 以謂不可改者라하니 豈將强天下之主以後世之不可爲哉리오
亦將因其所遇之時 所遭之變하여 而爲當世之法하되 使不失乎先王之意而已니라
二帝三王之治 其變固殊하고 其法固異
而其爲國家天下之意 本末先後 未嘗不同也 二子之道 如是而已니라
蓋法者 所以適變也 不必盡同이요 道者 所以立本也 不可不一이라
此理之不易者也니라
故二子者守此하니 豈好爲異論哉
能勿苟而已矣
可謂不惑乎流俗하여 而篤於自信者也니라
戰國之遊士則不然하여 不知道之可信하고 而樂於說之易合하니 其設心注意 偸爲一切之計而已
故論詐之便而諱其敗하고 言戰之善而蔽其患하니
其相率而爲之者 莫不有利焉而不勝其害也하고 有得焉而不勝其失也하니라
卒至蘇秦商鞅孫臏吳起李斯之徒 以亡其身하고 而諸侯及秦用之者 亦滅其國하니 其爲世之大禍明矣어늘 而俗猶莫之寤也하니라
惟先王之道 因時適變하여 爲法不同하고 而考之無疵하고 用之無弊
故古之聖賢 未有以此而易彼也니라
或曰 邪說之害正이라 宜放而絶之 則此書之不泯 其可乎아하니
對曰 君子之禁邪說也 固將明其說於天下하여 使當世之人으로 皆知其說之不可從이니
然後以禁이면 則齊하고
使後世之人으로 皆知其說之不可爲
然後以戒 則明
豈必滅其籍哉
放而絶之 莫善於是
是以 孟子之書 하여 皆著而非之하니라
至於此書之作하여는 則上繼하고 下至 載其行事하니 固不可得而廢也라하니라
此書有注者二十一篇이로되 或曰 二十二篇이라하니라
崇文總目存者八篇이며 今存者十篇이라
王遵巖曰 此序 與新序序相類 而此篇 爲英爽軼宕이라하니라


01. 《전국책戰國策》에 관한 목록서
요지는 〈신서목록서新序目錄序〉의 경우와 비슷하다.
근본이 있고 법도가 있다.
유향劉向이 편집하여 확정한 《전국책戰國策》은 본디 33편이었는데 《숭문총목崇文總目》에 11편이 유실되었다고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사대부士大夫 집에 가서 전서全書를 찾아낸 다음,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증할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보존하였다.
이렇게 한 뒤에 《전국책戰國策》 33편이 비로소 원상 복구되었다. 서문을 다음과 같이 쓴다.
유향劉向이 이 책에 쓴 서문에 “나라 시대의 전기前期에는 교화를 펴 밝히고 법제를 정돈하였으니 이래서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고, 후기後期로 와서는 음모와 거짓이 시행되어 인의仁義의 길이 막혔으니 이래서 천하기 크게 어지러워졌다.”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좋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말하기를 “이 책은 전국시기의 모사謀士가 그 당시 군주가 능히 행할 만한 사정을 헤아려 구상한 계책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였으니, 그는 세속의 왜곡된 풍조에 현혹되어 자기의 신념을 견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공자孔子맹자孟子의 시대는 나라 초기와 시대적인 거리가 이미 수백 년이나 되므로 나라 때의 옛 법제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옛 습속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들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선왕先王의 도를 앞장서서 밝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들이 천하의 군주에게 후세에 행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권하였겠는가.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태어난 시대와 만난 변화를 기본적인 근거로 삼아 당시의 법제를 제정하되 선왕先王의 주요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제二帝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그들이 임기응변한 것은 사실 같지 않고 그들의 법제도 사실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주요 취지로써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무엇을 말단으로 삼으며, 먼저 무엇을 행하고 뒤에 무엇을 행한다는 기준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공자孔子맹자孟子 두 사람이 주장한 것은 그저 이와 같은 것일 뿐이었다.
대체로 법이란 그것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굳이 시대마다 완전히 같을 필요가 없고, 란 그것으로 근본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변동할 수 없는 도리이다.
이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고수했던 것이니 어찌 이론異論을 제기하기를 좋아해서 그러하였겠는가.
다만 구차하게 편의를 따르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세속의 왜곡된 풍조에 현혹되지 않고 능히 자기의 신념을 견지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시기의 유세가遊說家는 그렇지 않아서 도가 믿을 만하다는 것은 모르고 다만 자기의 설법이 쉽게 군주와 서로 합치되는 것에 고무되었으니, 그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 일은 오로지 구차한 계책을 짜내는 데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상대를 속이는 편리성만 논할 뿐 패배할 수 있다는 점은 숨겼고, 전쟁의 좋은 점만 말할 뿐 그로 인한 재앙은 엄폐하였다.
이리하여 이들과 함께 그대로 실행한 자들은 우선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를 이루 감당하지 못하였고, 얻은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도리어 잃은 것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결국에는 소진蘇秦상앙商鞅손빈孫臏오기吳起이사李斯 등의 무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이들을 임용한 제후들과 나라 또한 이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이와 같은 유세가遊說家가 세상의 큰 화가 된다는 점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속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선왕先王의 도는 시대상황에 순응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동일하지 않은 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자세히 고찰해보아도 결점이 없고 시행하더라도 폐단이 없다.
이 때문에 고대의 성현이 유세가遊說家의 학설로 선왕先王의 도를 대체한 적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설邪說정도正道를 침해할 수 있으니 마땅히 추방하고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군자가 사설邪說을 금지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설을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어,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그와 같은 설은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금지하면 〈사람들 마음이〉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모두 그와 같은 설은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경계하면 사람들이 의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그 서적을 없애버릴 것이 있겠는가.
사설邪說을 추방하고 끊어버리는 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孟子》 책 속에 신농神農의 설을 신봉하는 내용도 있고 묵자墨子의 설을 신봉하는 내용도 있으니, 맹자孟子가 이들이 주장하는 설을 모두 기재하고 아울러 논박하였던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로는 《춘추春秋》의 뒤를 잇고 아래로는 의 전쟁이 일어난 기간까지 245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기재한 것으로써 당연히 폐기해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이 책은 고유高誘가 주석을 단 것이 21편이 있는데, 32편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숭문총목崇文總目》에 기록된 것은 8편만 있고 현재 보존된 것은 10편이다.
왕준암王遵巖이 말하였다. “이 서문은 〈신서목록서新序目錄序〉와 비슷하나 이 편은 호쾌하고 소탈하다.”


역주
역주1 戰國策目錄序 : 嘉祐 5년(1060)부터 治平 2년(1065) 사이에 작자가 歐陽脩의 추천으로 인해 史館에 들어가 많은 옛 서적을 교감하였는데 《戰國策》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교감이 마무리되면 대부분 그 서적에 대한 目錄序를 작성하여 그 내용의 득실을 평론하였다. 여기서는 法은 변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맞춰야지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고, 道는 근본을 세우는 것이므로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戰國策》은 漢나라 劉向이 전국시대 변론가들이 자기를 거두어 써준 국가를 위해 개진한 책략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인데, 후대에 일부 유실되어 불완전하던 것을 작자가 어느 士大夫 집에서 찾아내 복원하였다.
역주2 崇文總目 : 宋 仁宗이 景祐 元年(1034)에 翰林學士 張觀, 李淑, 宋祁 등에게 명하여 三館과 秘閣의 藏書 등을 교정하고 정리하여 書目을 편찬한 뒤에, 또 翰林學士 王堯臣, 聶冠卿, 郭稹, 呂公綽, 王洙, 歐陽脩 등이 이것을 다시 《開元群書四部錄》의 체제를 본떠 60권으로 정리한 官撰 서목이다. 崇文院은 皇室 서고이기 때문에 《崇文總目》이라 이름하였다.
역주3 有爲神農之言者 : 神農은 전설에 나오는 고대 三皇의 하나로 炎帝라고도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가 처음으로 쟁기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고 또 온갖 풀의 藥性을 감별하여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許行은 전국시대 楚나라 사람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거느리고 滕나라에 와서 神農의 도라 하면서 비록 임금이라도 자기가 먹는 식량은 손수 농사를 지어 조달해야 한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孟子》 책 속에 許行의 그와 같은 관점을 드러내 밝힌 뒤에 그것이 잘못된 주장임을 논박하였다. 《孟子 滕文公 上》
역주4 有爲墨子之言者 : 墨子의 이름은 翟이다.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로 본디 宋나라 사람인데 魯나라에 오랫동안 체류하였다 한다. 兼愛와 非攻을 주장하였으며 그가 만든 학파를 墨家라고 부른다. 《孟子》 책 속에 墨家인 夷之가 부모의 장례를 박하게 치르는 것과 관련한 관점을 드러내 밝힌 뒤에 논박을 가하였다. 《孟子 滕文公 上》
역주5 春秋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編年體 역사서로 공자가 편집하였다고 한다. 魯 隱公 원년(B.C. 722)부터 魯 哀公 14년(B.C. 481)까지 242년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세상에서는 이 시기를 春秋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주6 楚漢之起 : B.C. 206년 秦이 망한 뒤에 項羽가 自立하여 西楚霸王이 되고 劉邦을 漢王으로 봉하였다. 이들 쌍방이 이때부터 5년 동안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다가 최후에 項羽가 패배하여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다.
역주7 二百四十五年之間 : 春秋가 끝난 때부터 楚‧漢전쟁이 일어난 때까지 실제 햇수는 약 270여 년이다. 여기서는 대강 어림잡아 추산한 것이므로 차이가 있다.
역주8 高誘 : 東漢 涿郡(지금의 河北 涿縣) 사람으로 《戰國策》, 《呂氏春秋》, 《淮南子》 등의 서적에 주석을 달았다. 그가 주석을 단 《戰國策》에 대해 《隋書》 〈經籍志〉에는 21권이라 하고, 《新唐書》 〈經籍志〉에는 32권이라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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