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向所定戰國策三十三篇
이로되 稱十一篇者闕
이라하니
臣訪之士大夫家하여 始盡得其書하여 正其誤謬而疑其不可考者하니
向敍此書에 言周之先은 明敎化하고 修法度하니 所以大治요 及其後하여 謀詐用하여 而仁義之路塞하니 所以大亂이라하니 其說旣美矣나
卒以謂此書戰國之謀士度時君之所能行일새 不得不然이라하니 則可謂惑於流俗하여 而不篤於自信者也라
夫孔孟之時는 去周之初 已數百歲라 其舊法已亡하고 舊俗已熄久矣로되
二子乃獨明先王之道하여 以謂不可改者라하니 豈將强天下之主以後世之不可爲哉리오
亦將因其所遇之時와 所遭之變하여 而爲當世之法하되 使不失乎先王之意而已니라
而其爲國家天下之意와 本末先後는 未嘗不同也니 二子之道는 如是而已니라
蓋法者는 所以適變也니 不必盡同이요 道者는 所以立本也니 不可不一이라
戰國之遊士則不然하여 不知道之可信하고 而樂於說之易合하니 其設心注意는 偸爲一切之計而已라
其相率而爲之者 莫不有利焉而不勝其害也하고 有得焉而不勝其失也하니라
卒至蘇秦商鞅孫臏吳起李斯之徒가 以亡其身하고 而諸侯及秦用之者도 亦滅其國하니 其爲世之大禍明矣어늘 而俗猶莫之寤也하니라
惟先王之道는 因時適變하여 爲法不同하고 而考之無疵하고 用之無弊라
或曰 邪說之害正이라 宜放而絶之니 則此書之不泯이 其可乎아하니
對曰 君子之禁邪說也는 固將明其說於天下하여 使當世之人으로 皆知其說之不可從이니
至於此書之作
하여는 則上繼
하고 下至
히 에 載其行事
하니 固不可得而廢也
라하니라
此書有
注者二十一篇
이로되 或曰 二十二篇
이라하니라
注
王遵巖曰 此序는 與新序序相類나 而此篇은 爲英爽軼宕이라하니라
注
요지는 〈신서목록서新序目錄序〉의 경우와 비슷하다.
유향劉向이 편집하여 확정한 《전국책戰國策》은 본디 33편이었는데 《숭문총목崇文總目》에 11편이 유실되었다고 되어 있다.
내가 어떤 사대부士大夫 집에 가서 전서全書를 찾아낸 다음,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증할 수 없는 부분까지 모두 보존하였다.
이렇게 한 뒤에 《전국책戰國策》 33편이 비로소 원상 복구되었다. 서문을 다음과 같이 쓴다.
유향劉向이 이 책에 쓴 서문에 “주周나라 시대의 전기前期에는 교화를 펴 밝히고 법제를 정돈하였으니 이래서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고, 후기後期로 와서는 음모와 거짓이 시행되어 인의仁義의 길이 막혔으니 이래서 천하기 크게 어지러워졌다.” 하였는데, 이 말은 매우 좋다.
그러나 뒷부분에서 말하기를 “이 책은 전국시기의 모사謀士가 그 당시 군주가 능히 행할 만한 사정을 헤아려 구상한 계책을 기록한 것이므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였으니, 그는 세속의 왜곡된 풍조에 현혹되어 자기의 신념을 견지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시대는 주周나라 초기와 시대적인 거리가 이미 수백 년이나 되므로 주周나라 때의 옛 법제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옛 습속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들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선왕先王의 도를 앞장서서 밝혀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들이 천하의 군주에게 후세에 행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권하였겠는가.
이들은 그저 자신들이 태어난 시대와 만난 변화를 기본적인 근거로 삼아 당시의 법제를 제정하되 선왕先王의 주요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그들이 임기응변한 것은 사실 같지 않고 그들의 법제도 사실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주요 취지로써 무엇을 근본으로 삼고 무엇을 말단으로 삼으며, 먼저 무엇을 행하고 뒤에 무엇을 행한다는 기준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없으니,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두 사람이 주장한 것은 그저 이와 같은 것일 뿐이었다.
대체로 법이란 그것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굳이 시대마다 완전히 같을 필요가 없고, 도道란 그것으로 근본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언제나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고수했던 것이니 어찌 이론異論을 제기하기를 좋아해서 그러하였겠는가.
다만 구차하게 편의를 따르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세속의 왜곡된 풍조에 현혹되지 않고 능히 자기의 신념을 견지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 시기의 유세가遊說家는 그렇지 않아서 도가 믿을 만하다는 것은 모르고 다만 자기의 설법이 쉽게 군주와 서로 합치되는 것에 고무되었으니, 그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 일은 오로지 구차한 계책을 짜내는 데에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상대를 속이는 편리성만 논할 뿐 패배할 수 있다는 점은 숨겼고, 전쟁의 좋은 점만 말할 뿐 그로 인한 재앙은 엄폐하였다.
이리하여 이들과 함께 그대로 실행한 자들은 우선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를 이루 감당하지 못하였고, 얻은 것이 있기는 하였으나 도리어 잃은 것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결국에는 소진蘇秦‧상앙商鞅‧손빈孫臏‧오기吳起‧이사李斯 등의 무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이들을 임용한 제후들과 진秦나라 또한 이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이와 같은 유세가遊說家가 세상의 큰 화가 된다는 점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속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선왕先王의 도는 시대상황에 순응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동일하지 않은 법을 제정하고, 아울러 자세히 고찰해보아도 결점이 없고 시행하더라도 폐단이 없다.
이 때문에 고대의 성현이 유세가遊說家의 학설로 선왕先王의 도를 대체한 적이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설邪說은 정도正道를 침해할 수 있으니 마땅히 추방하고 끊어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군자가 사설邪說을 금지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설을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어, 당시 사람들에게 모두 그와 같은 설은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금지하면 〈사람들 마음이〉 통일될 것이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모두 그와 같은 설은 따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경계하면 사람들이 의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그 서적을 없애버릴 것이 있겠는가.
사설邪說을 추방하고 끊어버리는 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孟子》 책 속에 신농神農의 설을 신봉하는 내용도 있고 묵자墨子의 설을 신봉하는 내용도 있으니, 맹자孟子가 이들이 주장하는 설을 모두 기재하고 아울러 논박하였던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로는 《춘추春秋》의 뒤를 잇고 아래로는 초楚‧한漢의 전쟁이 일어난 기간까지 245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기재한 것으로써 당연히 폐기해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이 책은 고유高誘가 주석을 단 것이 21편이 있는데, 32편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숭문총목崇文總目》에 기록된 것은 8편만 있고 현재 보존된 것은 10편이다.
注
왕준암王遵巖이 말하였다. “이 서문은 〈신서목록서新序目錄序〉와 비슷하나 이 편은 호쾌하고 소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