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子固闡揚先世所不得志處는 有大體하고 而文章措注處는 極渾雄하니 韓歐與蘇 亦當俯首者라
公所爲書 號僊鳧羽翼者三十卷이요 西陲要紀者十卷이요 淸邊前要五十卷이요 廣中台志八十卷이요 爲臣要紀三卷이요 四聲韻五卷이니 總一百七十八卷이니 皆刋行於世라
今類次詩賦書奏一百二十二篇하여 又自爲十卷하여 藏於家라
方
에 儒學旣擯焉
하니 後生小子 治術業於閭巷
하여 文多淺近
이라
是時에 公雖少나 所學 已皆知治亂得失興壞之理하고 其爲文 閎深雋美 하되 而長於諷諭하니 今類次樂府已下是也라
宋旣平天下에 公始出仕하니 當此之時하여 太祖太宗이 已綱紀大法矣라 公於是에 勇言當世之得失이라
其在朝廷에 疾當事者不忠이라 故凡言天下之要에 必本天子憂憐百姓과 勞心萬事之意하여 而推大臣從官執事之人이 觀望懷奸하여 不稱天子屬任之心이라 故治久未洽하니라
雖屢不合而出이라도 而所言益切하여 不以利害禍福으로 動其意也하니라
始公尤見奇於太宗하여 自光祿寺丞越州監酒稅召見하여 以爲直史館하고 遂爲兩浙轉運使라
初試以知制誥하고 及西兵起하여 又以爲自陝以西經略判官이로되 而公嘗切論大臣하여 當時皆不悅라 故不果用이라
然眞宗終感其言이라 故爲泉州하고 未盡一歲에 拜蘇州하고 五日에 又爲揚州라
將復召之也나 而公於是時에 又上書하여 語斥大臣尤切이라 故卒以齟齬終하니라
以自唐之衰로 民窮久矣라가 海內旣集에 天子方修法度어늘 而用事者 尙多煩碎하고 治財利之臣 又益急이라
公獨以謂宜遵簡易하고 罷筦榷하여 以與民休息하여 塞天下望이라하니라
祥符初에 四方爭言符應한대 天子因之하여 遂用事泰山하고 祠汾陰이요 而道家之說 亦滋甚하여 自京師로 至四方히 皆大治宮觀이라
公益諍하여 以謂天命不可專任하니 宜絀姦臣하고 修人事라하여 反覆至數百千言이라
嗚呼라 公之盡忠과 天子之受盡言에 何必古人이리오
公在兩浙에 奏罷苛稅二百三十餘條하고 在京西에 又與三司爭論하여 免民租하고 釋逋負之在民者라
公所嘗言甚衆이나 其在上前及書亡者는 蓋不得而集이라
其或從或否 而後常可思者 與歷官行事는 廬陵歐陽脩公已銘公之碑特詳焉하니 此故不論하고 論其不盡載者하니라
公卒以齟齬終하여 其功行이 或不得在史氏記요 藉令記之라도 當時好公者少하니 史其果可信歟아
後有君子欲推而考之인댄 讀公之碑與書와 及予小子之序其意者하여 具見其表裏하면 其於虛實之論을 可覈矣리라
注
王遵巖曰 先生之文이 如此篇之委曲感慨하고 而氣不迫晦者 亦不多有라하니라
注
자고子固가 선조先祖가 뜻을 얻지 못한 것을 천명한 부분은 대국적인 면이 있고, 문장을 구성한 부분은 매우 온후하면서도 웅건하니, 한유韓愈, 구양수歐陽脩, 소식蘇軾도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공公이 지은 글은 《선부우익僊鳧羽翼》이라고 불리는 것 30권, 《서수요기西陲要紀》 10권, 《청변전요淸邊前要》 50권, 《광중태지廣中台志》 80권, 《위신요기爲臣要紀》 3권, 《사성운四聲韻》 5권 등 모두 178권인데 모두 세상에 간행되었다.
지금 시詩, 부賦, 서書, 주奏 122편을 종류별로 편집하여 또 별도로 10권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였다.
오대시대五代時代에는 유학儒學이 배척을 당하였으니 후생소자後生小子들이 항간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혀 글이 대부분 천근하였다.
그런데 이때 공公은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학문은 이미 모두 치란治亂, 득실得失, 흥패興敗의 이치를 알았고, 짓는 문장은 내용이 넓고 깊으며 표현이 아름다웠는데 특히 풍자와 비유를 잘하였으니, 지금 악부樂府 이하에 분류하여 편집해놓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송宋나라가 천하를 평정한 후 공公이 처음 출사出仕하였는데, 이때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이 국가의 대법大法을 제정하니 공公이 이에 당세의 득실得失에 대하여 용감하게 진언하였다.
공公이 조정에 있을 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불충不忠함을 통탄하였기 때문에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중요한 문제를 말할 때면, 반드시 천자는 백성을 걱정하고 만사에 노심초사하신다는 뜻을 밑바닥에 깔고서, 대신大臣, 시종관侍從官, 집사執事들이 형세를 엿보고 간사한 마음을 품어 자신에게 직책을 맡긴 천자의 마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치가 세월이 오래되어도 흡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추리해나갔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함에 있어서는 남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서슴없이 꺼내는 용기가 있었다.
공公은 비록 여러 차례 위정자와 뜻이 맞지 않아 외직으로 쫓겨났지만 그렇더라도 더욱 간절하게 진달하였고 이해利害와 화복禍福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
처음에 공公은 태종太宗에게 남달리 인정을 받아 광록시승光祿寺丞, 월주감주세越州監酒稅를 맡고 있을 때부터 태종太宗이 불러 접견하여 직사관直史館이 되고 마침내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진종眞宗이 즉위하였는데 재주를 더욱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지제고知制誥로 시험하였고, 서하西夏의 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는 또 섬서陝西 서부의 경략판관經略判官으로 삼았는데, 공公이 일찍이 대신大臣을 심하게 비판하여 당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았는지라 결국 임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종眞宗은 끝내 그의 말에 감동하였으므로 천주泉州를 맡겼고, 1년이 못 되어 소주蘇州를 다스리게 하고 5일 만에 또 양주揚州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후 다시 조정으로 불러 내직을 맡기려 하였으나 공公이 이때에 또 상소하여 대신大臣을 더욱 심하게 비판하였으므로 결국 대신大臣들과 사이가 틀어진 채 죽고 말았다.
공公의 논의 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唐나라가 쇠한 뒤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진 것이 오래되었었는데, 지금 천하가 이미 안정되어 천자가 법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도 권력을 지닌 자들은 오히려 자질구레한 세목을 많이 만들고 재정財政을 관장하는 신하들은 또 더욱 각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이에 대해 공公만이 “세금을 거두는 명목을 간단하게 하고 나라에서 전매專賣하는 법을 없애서 백성과 함께 편안함을 누림으로써 천하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중상부大中祥符(진종眞宗의 연호) 원년元年(1008)에 사방에서 다투어 상서祥瑞를 말하자 천자가 그로 인해 마침내 태산泰山에서 천제天祭를 지내고 분음汾陰에서 지제地祭를 지냈으며, 도가道家의 학설 또한 매우 성행하여 도성으로부터 온 사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도궁道宮, 도관道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에 공公은 “천명天命은 한 사람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니, 간신을 내치고 인사人事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로 더욱 더 간쟁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이 수백, 수천 자에 이르렀다.
아, 공公은 충성을 다하고 천자는 극언極言을 받아들였으니, 이런 일이 어찌 반드시 고인古人에게만 있겠는가.
이것이 전傳에서 말한 “군주가 성스러운지라 신하가 직언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리도 성대한가, 어쩌면 그리도 성대한가.
공公이 양절兩浙에 있을 적에 가혹한 세금 230여 조목을 없애줄 것을 주달하여 혁파하였고, 서경西京에 있을 적에 또 삼사三司와 쟁론하여 백성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된 조세를 탕감해주었다.
공公의 정사政事가 이와 같았으니, 만일 더 크게 등용되었더라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공公이 일찍이 말한 바가 매우 많았으나 천자 앞에서 간한 내용과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글은 모을 수 없었다.
천자가 따랐건 따르지 않았건 상관없이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고 새길 만한 간언과 관직이며 업적에 관해서는 이미 여릉廬陵 구양수歐陽脩 공公이 공公의 신도비명神道碑銘에 특별히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고 다 기록하지 않은 것만을 논하였다.
공公이 끝내 대신들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죽어 그 공적功績과 행사行事가 혹 사관史官의 기록에서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설령 기록되어 있더라도 당시에 공公을 좋아한 자가 적었으니 사관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후세에 군자君子가 공公에 관한 일을 추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공公의 신도비명神道碑銘과 편지 및 소자小子인 내가 공公의 뜻을 서술한 것을 읽고 그 표리를 갖추어 알게 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공公이 죽은 뒤에 마침내 조정에서 공公을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추증하였다.
공公의 성姓은 증씨曾氏이고 휘諱는 모某이니, 남풍南豐 사람이다.
이 책에 서문을 쓰는 자는 공公의 손자 공鞏이다.
注
왕준암王遵巖이 말하였다. “선생의 글 중에 이 글처럼 완곡하고 감동스러우며 기운이 짧거나 약하지 않은 것은 또한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