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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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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固闡揚先世所不得志處 有大體하고 而文章措注處 極渾雄하니 韓歐與蘇 亦當俯首者
公所爲書 號僊鳧羽翼者三十卷이요 西陲要紀者十卷이요 淸邊前要五十卷이요 廣中台志八十卷이요 爲臣要紀三卷이요 四聲韻五卷이니 總一百七十八卷이니 皆刋行於世
今類次詩賦書奏一百二十二篇하여 又自爲十卷하여 藏於家
儒學旣擯焉하니 後生小子 治術業於閭巷하여 文多淺近이라
是時 公雖少 所學 已皆知治亂得失興壞之理하고 其爲文 閎深雋美 하되 而長於諷諭하니 今類次樂府已下是也
宋旣平天下 公始出仕하니 當此之時하여 太祖太宗 已綱紀大法矣 公於是 勇言當世之得失이라
其在朝廷 疾當事者不忠이라 故凡言天下之要 必本天子憂憐百姓 勞心萬事之意하여 而推大臣從官執事之人 觀望懷奸하여 不稱天子屬任之心이라 故治久未洽하니라
至其難言하여는 則人有所不敢言者
雖屢不合而出이라도 而所言益切하여 不以利害禍福으로 動其意也하니라
始公尤見奇於太宗하여 自光祿寺丞越州監酒稅召見하여 以爲直史館하고 遂爲兩浙轉運使
未久而眞宗卽位하니 益以材見知
初試以知制誥하고 及西兵起하여 又以爲自陝以西經略判官이로되 而公嘗切論大臣하여 當時皆不悅 故不果用이라
然眞宗終感其言이라 故爲泉州하고 未盡一歲 拜蘇州하고 五日 又爲揚州
將復召之也 而公於是時 又上書하여 語斥大臣尤切이라 故卒以齟齬終하니라
公之言 其大者
以自唐之衰 民窮久矣라가 海內旣集 天子方修法度어늘 而用事者 尙多煩碎하고 治財利之臣 又益急이라
公獨以謂宜遵簡易하고 罷筦榷하여 以與民休息하여 塞天下望이라하니라
祥符初 四方爭言符應한대 天子因之하여 遂用事泰山하고 祠汾陰이요 而道家之說 亦滋甚하여 自京師 至四方 皆大治宮觀이라
公益諍하여 以謂天命不可專任하니 宜絀姦臣하고 修人事라하여 反覆至數百千言이라
嗚呼 公之盡忠 天子之受盡言 何必古人이리오
何其盛也 何其盛也
公在兩浙 奏罷苛稅二百三十餘條하고 在京西 又與三司爭論하여 免民租하고 釋逋負之在民者
蓋公之所試如此하니 所試者大 其庶幾矣리라
公所嘗言甚衆이나 其在上前及書亡者 蓋不得而集이라
其或從或否 而後常可思者 與歷官行事 廬陵歐陽脩公已銘公之碑特詳焉하니 此故不論하고 論其不盡載者하니라
公卒以齟齬終하여 其功行 或不得在史氏記 藉令記之라도 當時好公者少하니 史其果可信歟
後有君子欲推而考之인댄 讀公之碑與書 及予小子之序其意者하여 具見其表裏하면 其於虛實之論 可覈矣리라
公卒 乃贈諫議大夫
姓曾氏 諱某 南豐人이라
序其書者 公之孫鞏也
王遵巖曰 先生之文 如此篇之委曲感慨하고 而氣不迫晦者 亦不多有라하니라


09. 선대부先大夫문집文集에 쓴 후서
자고子固선조先祖가 뜻을 얻지 못한 것을 천명한 부분은 대국적인 면이 있고, 문장을 구성한 부분은 매우 온후하면서도 웅건하니, 한유韓愈, 구양수歐陽脩, 소식蘇軾도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이 지은 글은 《선부우익僊鳧羽翼》이라고 불리는 것 30권, 《서수요기西陲要紀》 10권, 《청변전요淸邊前要》 50권, 《광중태지廣中台志》 80권, 《위신요기爲臣要紀》 3권, 《사성운四聲韻》 5권 등 모두 178권인데 모두 세상에 간행되었다.
지금 , , , 122편을 종류별로 편집하여 또 별도로 10권을 만들어 집에 보관하였다.
오대시대五代時代에는 유학儒學이 배척을 당하였으니 후생소자後生小子들이 항간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혀 글이 대부분 천근하였다.
그런데 이때 은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학문은 이미 모두 치란治亂, 득실得失, 흥패興敗의 이치를 알았고, 짓는 문장은 내용이 넓고 깊으며 표현이 아름다웠는데 특히 풍자와 비유를 잘하였으니, 지금 악부樂府 이하에 분류하여 편집해놓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나라가 천하를 평정한 후 이 처음 출사出仕하였는데, 이때 태조太祖태종太宗이 국가의 대법大法을 제정하니 이 이에 당세의 득실得失에 대하여 용감하게 진언하였다.
이 조정에 있을 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불충不忠함을 통탄하였기 때문에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중요한 문제를 말할 때면, 반드시 천자는 백성을 걱정하고 만사에 노심초사하신다는 뜻을 밑바닥에 깔고서, 대신大臣, 시종관侍從官, 집사執事들이 형세를 엿보고 간사한 마음을 품어 자신에게 직책을 맡긴 천자의 마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치가 세월이 오래되어도 흡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추리해나갔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말함에 있어서는 남들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서슴없이 꺼내는 용기가 있었다.
은 비록 여러 차례 위정자와 뜻이 맞지 않아 외직으로 쫓겨났지만 그렇더라도 더욱 간절하게 진달하였고 이해利害화복禍福 때문에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
처음에 태종太宗에게 남달리 인정을 받아 광록시승光祿寺丞, 월주감주세越州監酒稅를 맡고 있을 때부터 태종太宗이 불러 접견하여 직사관直史館이 되고 마침내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진종眞宗이 즉위하였는데 재주를 더욱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지제고知制誥로 시험하였고, 서하西夏의 군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는 또 섬서陝西 서부의 경략판관經略判官으로 삼았는데, 이 일찍이 대신大臣을 심하게 비판하여 당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았는지라 결국 임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종眞宗은 끝내 그의 말에 감동하였으므로 천주泉州를 맡겼고, 1년이 못 되어 소주蘇州를 다스리게 하고 5일 만에 또 양주揚州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후 다시 조정으로 불러 내직을 맡기려 하였으나 이 이때에 또 상소하여 대신大臣을 더욱 심하게 비판하였으므로 결국 대신大臣들과 사이가 틀어진 채 죽고 말았다.
의 논의 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가 쇠한 뒤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진 것이 오래되었었는데, 지금 천하가 이미 안정되어 천자가 법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도 권력을 지닌 자들은 오히려 자질구레한 세목을 많이 만들고 재정財政을 관장하는 신하들은 또 더욱 각박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이에 대해 만이 “세금을 거두는 명목을 간단하게 하고 나라에서 전매專賣하는 법을 없애서 백성과 함께 편안함을 누림으로써 천하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중상부大中祥符(진종眞宗의 연호) 원년元年(1008)에 사방에서 다투어 상서祥瑞를 말하자 천자가 그로 인해 마침내 태산泰山에서 천제天祭를 지내고 분음汾陰에서 지제地祭를 지냈으며, 도가道家의 학설 또한 매우 성행하여 도성으로부터 온 사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도궁道宮, 도관道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에 은 “천명天命은 한 사람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니, 간신을 내치고 인사人事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로 더욱 더 간쟁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이 수백, 수천 자에 이르렀다.
아, 은 충성을 다하고 천자는 극언極言을 받아들였으니, 이런 일이 어찌 반드시 고인古人에게만 있겠는가.
이것이 에서 말한 “군주가 성스러운지라 신하가 직언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리도 성대한가, 어쩌면 그리도 성대한가.
양절兩浙에 있을 적에 가혹한 세금 230여 조목을 없애줄 것을 주달하여 혁파하였고, 서경西京에 있을 적에 또 삼사三司와 쟁론하여 백성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된 조세를 탕감해주었다.
정사政事가 이와 같았으니, 만일 더 크게 등용되었더라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일찍이 말한 바가 매우 많았으나 천자 앞에서 간한 내용과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글은 모을 수 없었다.
천자가 따랐건 따르지 않았건 상관없이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고 새길 만한 간언과 관직이며 업적에 관해서는 이미 여릉廬陵 구양수歐陽脩 신도비명神道碑銘에 특별히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고 다 기록하지 않은 것만을 논하였다.
이 끝내 대신들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죽어 그 공적功績행사行事가 혹 사관史官의 기록에서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설령 기록되어 있더라도 당시에 을 좋아한 자가 적었으니 사관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후세에 군자君子에 관한 일을 추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면 신도비명神道碑銘과 편지 및 소자小子인 내가 의 뜻을 서술한 것을 읽고 그 표리를 갖추어 알게 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죽은 뒤에 마침내 조정에서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추증하였다.
증씨曾氏이고 이니, 남풍南豐 사람이다.
이 책에 서문을 쓰는 자는 의 손자 이다.
왕준암王遵巖이 말하였다. “선생의 글 중에 이 글처럼 완곡하고 감동스러우며 기운이 짧거나 약하지 않은 것은 또한 많지 않다.”


역주
역주1 先大夫集後序 : 先大夫는 작자의 죽은 조부 曾致堯(947~1012)를 가리킨다. 曾致堯가 죽은 뒤에 右諫議大夫에 추증되었으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曾致堯는 太宗 太平興國 8년(983)에 進士에 급제한 뒤에 秘書丞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거친 뒤에 太常博士가 되었으며, 眞宗 때 泰, 泉, 蘇, 揚, 鄂 등 5州 수령을 지내고 戶部郞中으로 벼슬을 마쳤다. 성품이 강인하고 솔직하였으며,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번 章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격렬하고 숨김이 없었다고 한다. 작자의 이 글은 그의 조부가 利害와 禍福에 흔들리지 않고 心力을 다해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행적을 기술하였는데, 조부의 사상과 품성에 대한 칭송 및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탄식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 깔려 있다. 본문의 말미에 쓴 내용에 의해 작자의 나이 36세 때인 1054년에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역주2 五代之際 : 五代는 唐나라 말기의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 다섯 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907년부터 960년까지 총 54년의 기간을 말한다.
역주3 此非傳之所謂主聖臣直者乎 : 여기에서 傳은 《漢書》 〈薛廣德傳〉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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