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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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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通篇點次鑑湖 如天官家之次 以及飛流疾伏 無不擘劃如掌
而又恐後之勢家 或請爲田而廢也
於是 又詳爲辨覈參駁하니
曾公之文 固雄이로되 而其經世之略 亦槪見矣
鑑湖 一曰南湖
南幷山하고 北屬州城漕渠하며 이라
漢順帝永和五年 會稽太守馬臻之所爲也
其周 三百五十有八里 凡水之出於東南者皆委之하니라
州之東에는 自城至于東江 其北隄石楗 十有九
通民田이요 田之南 屬漕渠하니
北東西屬江者 皆漑之
州東六十里 自東城으로 至于東江 其南隄陰溝 十有四
通民田하고 田之北抵漕渠하며
南幷山하고 西幷隄하니 東屬江者 皆漑之하니라
州之西三十里 曰柯山斗門이니 通民田이요
田之東 幷城하고 南幷隄하며 北濱漕渠하니
西屬江者皆漑之하니라
總之컨대 漑山陰會稽兩縣十四鄕之田九千頃
非湖能漑田九千頃而已 蓋田之至江者 盡於九千頃也
其東 曰曹娥 曰藁口斗門이니 水之循南隄而東者 由之以入于東江하며
其西 曰廣陵斗門 曰新逕斗門이니 水之循北隄而西者 由之以入于西江하며
其北 曰朱儲斗門이니 去湖最遠이라
蓋因之上 之間 疏爲二門하여 而以時視田中之水하여 小溢則縱其一하고 大溢則盡縱之하여 使入于三江之口하나니
所謂湖高於田丈餘하고 田又高海丈餘하여 水少則泄湖漑田하고 水多則泄田中水入海 故無荒廢之田 水旱之歲者也
繇漢以來 幾千載 其利未嘗廢也러라
宋興 民始有盜湖爲田者러니
祥符之間에는 二十七戶 慶曆之間二戶爲田四頃이러라
當是時하여 猶下書切責州縣하고 使復田爲湖러라
然自此吏益慢法하여 而奸民浸起러니
至於治平之間하여는 盜湖爲田者 凡八千餘戶 爲田七百餘頃하여 而湖廢幾盡矣
其僅存者 東爲漕渠 自州至于東城六十里 南通若耶溪하여 自樵風涇至于桐塢 十里皆水 廣不能十餘丈이니
每歲少雨어든 田未病而湖蓋已先涸矣
自此以來 人爭爲計說하니
則謂宜有罰以禁侵耕하고 有賞以開告者라하니라
則謂盜湖爲田者 利在縱湖水하니
一雨則放聲以動州縣하여 而斗門輒發이라
故爲之立石則水하되
一在五雲橋하여 水深八尺有五寸이니 會稽主之하고
一在跨湖橋하여 水深四尺有五寸이니 山陰主之하고
而斗門之鑰 使皆納于州라가 水溢則遣官視則하고 而謹其閉縱이라하니라
又以謂宜益理隄防斗門하되 其敢田者 拔其苗하고 責其力以復湖 而重其罰 猶以爲未也라하고
又以謂宜加兩縣之長以之名하여 課其督察而爲之라하니라
則謂每歲農隙 當僦人濬湖하여 積其泥塗以爲丘阜하되
使縣主役하고 而州與轉運使 督攝賞罰之라하니라
則謂湖廢하여 僅有存者 難卒復이니
宜益廣漕路及他便利處하여 使可漕及注民田里하고 置石柱以識之하며 柱之內에는 禁敢田者라하니라
則謂宜斥湖三之一하여 與民爲田하고 而益隄使高一丈이니
則湖可不開오도 而其利自復라하니라
則謂重侵耕之禁으로도 猶不能使民無犯이어든 而斥湖與民인댄 則侵者孰禦
又以湖水較之컨대 高於城中之水 或三尺有六寸이며 或二尺有六寸이어늘 而益隄壅水使高 則水之敗城郭廬舍 可必也라하니라
則謂日役五千人濬湖하여 使至五尺인댄 當十五歲畢이요 至三尺인댄 當九歲畢이나
然恐工起之日 浮議外搖하고 役夫內潰어든 則雖有智者라도 猶不能必其成이니
若日役五千人하여 益隄使高八尺인댄 當一歲畢이요
其竹木九十二萬有三千이요
計越之戶二十萬有六千이니 賦之而復其租하면 其勢易足이니
如此則利可坐收 而人不煩弊라하니라
復以水勢高下難之하고
又以謂宜從吳奎之議하여 以歲月復湖라한대
當是時하여 善其言하고 又以謂宜增賞罰之令이라하니라
其爲說 如此하니 可謂博矣
朝廷未嘗不聽用而著之於法이라
故罰有自錢三百至於千이요 又至於五萬이며
刑有杖百至於徒二年하니 其文 可謂密矣로되
然而田者不止而日愈多하며 湖不加濬而日愈廢하니 其故 何哉
法令不行하고 而苟且之俗 勝也일새니라
又求爲田한대 顗又不聽이어늘
靈運至以語詆之하니
則利於請湖爲田 越之風俗 舊矣
然南湖繇漢歷吳晉以來 接于唐하고 又接于之有此州 其利未嘗廢者
彼或以區區之地當天下하며 或以數州爲鎭하며 或以一國自王하여
內有供養祿廩之須하고 外有貢輸問饋之奉하니 非得晏然而已也
故强水土之政以力本利農 亦皆有數로되
而錢鏐之法最詳하여 至今尙多傳於人者하니
則其利之不廢 有以也
近世則不然하여 天下爲一이로되 而安於承平之故 在位者 重擧事而樂因循하고
而請湖爲田者 其言語氣力往往足以動人이라
至於修水土之利하여는 則又費財動衆하여 從古所難이니
以謂足以疲秦이라하고 人亦以爲煩苦러니
其故如此하니 則吾之吏 孰肯任難當之怨하고 來易至之責하여 以待未然之功乎
故說雖博而未嘗行하며 法雖密而未嘗擧하니 田者之所以日多 湖之所以日廢 繇是而已
故以爲法令不行이요 而苟且之俗勝者 豈非然哉
夫千歲之湖 廢興利害 較然易見이나
然自慶曆以來 三十餘年 遭吏治之因循하여 至於旣廢로되 而世猶莫寤其所以然이어든
況於事之隱微難得而考者 繇苟簡之故 而弛壞於冥冥之中하니 又可知其所以然乎리오
今謂湖不必復者 曰 湖田之入 旣饒矣라하니 游談之士爲利於侵耕者言之也니라
夫湖未盡廢 則湖下之田旱하니 此方今之害而衆人之所覩也
使湖盡廢之爲田 亦旱矣리니
此將來之害而衆人所未覩者
故曰 此游談之士爲利於侵耕者言之 而非實知利害者也라하노라
謂湖不必濬者 曰 益隄壅水而已라하니 此好辯之士爲樂聞苟簡者言之也니라
夫以地勢較之컨대 壅水使高어든 必敗城郭하나니 此議者之所已言也
以地勢較之컨대 濬湖使下라야 然後不失其舊 不失其舊라야 然後不失其宜하나니 此議者之所未言也
又山陰之石 則爲四尺有五寸이요 會稽之石 則幾倍之어늘
壅水使高어든 則會稽得尺 山陰得半
地之窪隆不幷일새니 則益隄未爲有補也
故曰 此好辯之士爲樂聞苟簡者言之 而又非實知利害者也라하노라
二者 旣不可用하여 而欲禁侵耕開告者 則有賞罰之法矣
欲謹水之畜泄인댄 則有閉縱之法矣 欲痛絶敢田者 則拔其苗하고 責其力以復湖 而重其罰 又有法矣
或欲任其責於州縣與運使提點刑獄하며 或欲以每歲農隙濬湖하며
或欲禁田石柱之內者 又皆有法矣
欲知濬湖之淺深 用工若干 爲日幾何인댄 欲知增堤竹木之費幾何 使之安出인댄 欲知濬湖之泥塗積之何所인댄 又已計之矣
欲知工起之日 或浮議外搖하며 役夫內潰어든 則不可以必其成인댄 又已論之矣
誠能收衆說而考其可否하고 用其可者而以在我者潤澤之하여 令言必行이요 法必擧이면 則何功之不可成이며 何利之不可復哉
鞏初蒙恩通判此州할새 問湖之廢興於人하고 求有能言利害之實者러니
及到官하여 然後問圖於兩縣하고 問書於州與
至於參覈之而圖成하며 熟究之而書具하여
然後利害之實明이라
故爲論次하여 庶夫計議者有考焉하노라
熙寧二年冬 卧龍齋


10. 월주감호도越州鑑湖圖에 쓴 서문
전편全篇에서 감호鑑湖에 대해 평론하고 제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서술한 것이, 마치 천문학자가 삼원三垣, 오성五星, 이십팔위二十八緯유성流星의 빠르기와 잠복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손 안에서 조리 있게 배치한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후대의 권세가가 혹여 호수를 전답田畓으로 개간하겠다고 청하여 호수를 메마르게 할까 우려했다.
그래서 또 상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따지고 반박하였다.
증공曾鞏의 문장이 본디 웅건하지만, 세상을 경영하는 지략도 대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감호鑑湖는 일명 남호南湖라고도 한다.
남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주성州城의 운하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서로는 강에 도달한다.
나라 순제順帝 영화永和 5년(140)에 회계태수會稽太守 마진馬臻이 만든 호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975년이 되었다.
호수의 둘레는 358로, 월주越州 동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월주越州 동쪽에는 에서부터 동쪽 강에 이르기까지 그 북쪽 둑에 돌로 된 물마개가 2개소이며, 음구陰溝가 19줄기이다.
이들은 백성들의 농지와 통해 있으며, 농지의 남쪽은 운하와 연결되어 있다.
북쪽, 동쪽, 서쪽으로 강과 연결된 농지들은 모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댄다.
월주越州 동쪽으로 60 되는 곳은 동성東城에서부터 동강에 이르기까지 그 남쪽 둑에는 음구陰溝가 14줄기이다.
이들은 백성들의 농지와 통해 있는데, 농지의 북쪽은 운하에 다다른다.
남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둑에 접해 있는데, 동쪽으로 강과 연결된 농지들은 모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댄다.
월주越州 서쪽으로 30 되는 곳은 가산두문柯山斗門이라 하는데, 백성들의 농지와 통해 있다.
그리고 농지의 동쪽은 에 접해 있고, 남쪽은 둑에 접해 있으며, 북쪽은 운하와 가까이 있다.
서쪽으로 강과 연결된 농지들은 모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산음현山陰縣회계현會稽縣에 속한 14개 고을의 농지 9천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대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호鑑湖의 물로 농지 9천 에만 물을 대는 것은 아니니, 에서부터 여러 강변까지의 농지가 총 9천 이라는 말일 뿐이다.
그 동쪽에는 조아두문曹娥斗門고구두문藁口斗門이 있는데, 남쪽 둑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이 두 군데를 통해 동쪽 강으로 흘러든다.
그 서쪽에는 광릉두문廣陵斗門신경두문新逕斗門이 있는데, 북쪽 둑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이 두 군데를 통해 서쪽 강으로 흘러든다.
그 북쪽에는 주저두문朱儲斗門이 있는데, 감호鑑湖와 거리가 가장 멀다.
이것은 세 강변과 두 산 사이에서 물길을 준설하고 두 갑문閘門을 만들어 수시로 농지에 담겨 있는 물의 수위를 살펴보고 물이 조금 넘치면 갑문閘門 한 곳을 열고, 크게 넘치면 갑문閘門을 모두 열어 그 물을 세 강어귀로 흘려보낸다.
이것이 이른바 “감호鑑湖의 수위는 농지보다 1 남짓 높고 농지는 또 해수면보다 1 남짓 높아 수량이 적으면 감호鑑湖의 물을 방류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수량이 많으면 농지 안에 찬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황폐해진 농지와 홍수,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 이후 수천 년이 되도록, 감호鑑湖의 덕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나라가 건국되자 감호鑑湖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자신의 농지로 만든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중상부大中祥符 연간(1008~1016)에는 27였던 것이, 경력慶曆 연간(1041~ 1048)에는 2가 더 늘어나 이들이 농지로 점유한 면적이 4이나 되었다.
이때에는 삼사三司전운사轉運司가 공문을 보내 월주越州와 해당 의 관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점유했던 농지들을 다시 호수로 복원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관리들이 더욱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간사한 백성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치평治平 연간(1064~1067)에는 감호鑑湖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자신의 농지로 점유한 자들이 총 8천여 , 점유한 농지가 7백여 에 달해서 감호鑑湖가 거의 남아나지 않게 되었다.
감호鑑湖에 겨우 남아 있는 형태라고는 동쪽으로 운하가 월주越州로부터 동성東城까지 60가 되며, 남쪽으로는 약야계若耶溪와 통해 있어 초풍경樵風涇에서 동오桐塢에 이르는 10까지가 전부 물이지만 너비는 10여 도 못 된다.
매년 강우량이라도 줄면 농지는 한해旱害를 당하지 않지만 감호鑑湖의 물은 먼저 말라버린다.
이후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분분하게 계책을 내놓았다.
장당蔣堂은 형벌을 두어 침경侵耕을 막고 상을 내려 신고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기杜杞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감호鑑湖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자신의 농지로 만든 자는, 자신들의 이익이 감호鑑湖의 물을 어떻게 방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오려고 하면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어 월주越州에 압력을 넣어서 닫았던 갑문閘門을 그 때마다 열게 한다.
그 때문에 감호鑑湖에 돌로 된 수표水標를 세워 수량을 측정한다.
수표水標 하나는 오운교五雲橋에 두는데, 수심이 8 5으로 회계현會稽縣에서 주관한다.
다른 수표水標 하나는 과호교跨湖橋에 두는데, 수심이 4 5으로 산음현山陰縣에서 주관한다.
그리고 닫았던 갑문閘門의 열쇠는 모두 에 보관하게 했다가, 물이 범람하면 관리를 파견하여 수표水標의 측정을 살펴서 갑문閘門개폐開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두기杜杞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제방堤防갑문閘門을 한층 더 정비하되 감히 침경侵耕을 저지르는 자는 그 땅에 심은 모들을 뽑아내고 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감호鑑湖를 복원해야 하니,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회계현會稽縣, 산음현山陰縣의 우두머리에게 제거提擧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감호鑑湖를 감독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치적의 성과를 보아 등급을 매겨야 한다.
오규吳奎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매년 농한기에 사람들을 모아 감호鑑湖를 준설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진흙을 쌓아 언덕을 만든다.
공역工役을 두 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전운사轉運使, 제점형옥提點刑獄이 감독하고 상벌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장차산張次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감호鑑湖가 파괴되어 겨우 남은 부분도 끝내 복원하기 어렵다.
그러니 조운漕運에 사용하는 수로水路와 그 밖에 편하고 이익이 되는 곳을 넓혀 조운漕運은 물론 백성들의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고, 돌기둥을 세워 그 수량을 표시하도록 하며, 돌기둥이 세워진 곳 안에서는 감히 침경侵耕하는 자들을 엄금해야 한다.
조약刁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감호鑑湖의 3분의 1을 떼어내 백성에게 넘겨줘 농지를 일구도록 하고 둑의 높이를 1 더 증축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감호鑑湖를 더 넓히지 않고도 농지에 물을 대어 얻는 이익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범사도范師道시원장施元長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침경侵耕의 금법을 엄중하게 시행해도 오히려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호鑑湖를 개간하여 백성들에게 지급한다면 침경侵耕하는 자들을 뉘라서 막을 것인가.
감호鑑湖의 물을 놓고 따져보면, 성 안의 수위水位보다 높을 때에는 3척 6촌, 혹은 2척 6촌까지 높아지는데, 둑을 높게 증축하여 물을 막았다가는 물이 성곽이나 집채들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다.
장백옥張伯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날마다 5천 명을 파견하여 감호鑑湖를 준설하되, 5자 깊이를 더 파들어간다면 15년이 걸려야 마칠 수 있고, 3자 깊이를 더 파들어간다면 9년이 걸려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공역工役이 시작되는 날 멋모르고 따지는 이들이 밖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부역賦役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면 제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완성을 단정할 수 없다.
만약 날마다 5천 명을 파견하여 둑의 높이가 8척이 되도록 둑을 증축한다면 1년 만에 마칠 수 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대나무와 목재의 비용이 총 92만 3,000이다.
월주越州호수戶數를 계산하면 20만 6,000인데, 그들에게 이 비용을 부과하는 대신 그들의 토지세土地稅를 면제해준다면, 사세事勢로 보아 비용을 마련하기 쉽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익을 앉아서 거둘 수 있고 사람들이 피해를 겪지 않아도 된다.
진종언陳宗言조성趙誠은 다시 수세水勢의 높이를 근거로 그 주장을 비난했다.
오규吳奎의 주장을 따라 기일期日을 두고 감호鑑湖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도수감都水監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좋은 의견으로 보았고, 또 상벌의 강도를 더 강화하자고 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의견을 내었으니, 다방면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따라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의견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그 때문에 감호鑑湖침경侵耕한 처벌로는 벌금이 3 에서 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5 까지도 부과하였다.
형벌로는 장형杖刑 백 대에서 도형徒刑 2년에 처하는 형량이 있었으니, 그 법조문은 엄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침경侵耕을 저지르는 자는 끊이지 않고 날마다 더 많아지고 감호鑑湖는 더 준설하지 않아 날로 사라져가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고식적으로 넘어가는 관습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사영운謝靈運남조南朝 송 문제宋 文帝에게 회계會稽회종호回踵湖를 농지로 개간하자고 청했으나, 태수太守맹의孟顗는 그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사영운謝靈運은 또 휴황호休崲湖를 농지로 개간하자고 요청했으나, 맹의孟顗가 또 그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사영운謝靈運은 심지어 나쁜 말로 그를 헐뜯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호수를 농지로 개간하는 것이 이롭다는 사실은 월주越州풍속風俗에서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남호南湖(감호鑑湖)는 나라 때부터 나라, 나라를 거쳐 나라에 이르고, 또 전류錢鏐 부자父子월주越州를 차지했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저들은 좁은 땅을 기반으로 천하에 대항하기도 하고, 몇 군데를 기반으로 번진藩鎭을 삼기도 했으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관리들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데 드는 필수품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외교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소유하였으니, 안정된 터전으로서의 기능만 누리고 마는 곳이 아니었다.
때문에 수토水土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여 농업을 권장하는 데에도 모두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다.
그 가운데 전류錢鏐가 만든 법령이 가장 상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진 법령이 아직도 많다.
그렇다면 감호鑑湖의 물로 농지에 물을 댐으로써 얻는 이익을 폐기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근세近世에는 그렇지 않아, 천하가 통일되어 태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사업을 벌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호수를 농지로 개간하자고 청하는 이들의 말과 기세는 종종 충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다.
수토水土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역工役을 일으키는 경우, 또 재화를 소비하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이어서 예로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정국거鄭國渠를 만드는 공역工役을 두고 충분히 나라의 국력을 소진하게 할 만하다고 여겼으며, 서문표西門豹 땅의 수로水路를 정비할 때 백성들도 그 공역을 괴롭고 고된 일로 여겼다.
그 사연이 이러하니, 우리 관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감당하기 어려운 원망을 짊어지고 쉽게 야기되는 책망을 초래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공을 기다리려고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다방면으로 제시되었으나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으며, 법령이 엄밀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으니, 침경侵耕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감호鑑湖가 점점 폐기되어 가는 까닭이 이 때문일 뿐이다.
그러니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렁저렁 넘어가는 관습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저 감호鑑湖성쇠盛衰에 대한 전말과 이해利害를 뚜렷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력慶曆 연간 이래로 30여 년 동안 관치官治하에서 기존의 행태를 인습하는 작태 때문에 감호鑑湖가 이미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그 원인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기 힘든 정무를 졸속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정무가 암암리에 손상되는 것에 대해 또 어찌 그 까닭을 알 수 있겠는가.
지금 감호鑑湖를 굳이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감호鑑湖를 개간한 농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미 풍족하다고 말하니, 이는 근거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침경侵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를 위해 하는 말이다.
감호鑑湖가 다 마르기 전인데도 감호鑑湖 아래에 있는 농지들은 메말라가고 있으니, 이는 현재 직면한 재앙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만약 감호鑑湖가 전부 말라버리면 감호鑑湖를 개간한 농지들도 메마를 것이다.
이는 장래에 닥칠 재앙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미처 목도하지 못한 현상이다.
때문에 감호鑑湖를 복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침경侵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를 위해 하는 말로, 이해利害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감호鑑湖를 굳이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둑을 증축하여 물을 막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니, 이는 괴변을 늘어놓길 좋아하는 자가 어물어물 넘긴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위해 하는 말이다.
지세地勢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감호鑑湖의 물을 막아 수위水位를 높이면 반드시 성곽을 무너뜨리게 되니, 이는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미 언급한 바이다.
지세地勢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감호鑑湖를 준설하여 수위水位를 낮춘 뒤에야 옛 면모를 상실하지 않게 되고, 옛 면모를 상실하지 않은 뒤에야 그 타당성을 잃지 않으니, 이는 논의하는 사람들이 미처 언급하지 않은 바이다.
산음山陰에 세운 돌 수표水標는 4 5이고, 회계會稽에 세운 돌 수표水標는 거의 배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호수의 물을 막아 수위를 높이면 회계會稽 쪽의 수위가 1이 되면 산음山陰 쪽의 수위는 그 절반이 된다.
이는 호수 바닥의 고저高低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둑을 증축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둑을 증축하자는 주장은 궤변을 늘어놓길 좋아하는 자가 어물어물 넘긴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위해 하는 말로, 또 이해利害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주장을 이미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침경侵耕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상벌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호수의 물을 막거나 방류하는 것을 신중히 처리하고자 한다면 갑문閘門개폐開閉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겁 없이 침경侵耕 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엄금하고자 한다면 그 땅에 심은 모들을 뽑아내고 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감호鑑湖를 복원함으로써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법이 또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 전운사轉運使, 제점형옥提點刑獄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은 매년 농한기에 감호鑑湖를 준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돌 수표水標가 세워진 곳 안에서는 침경侵耕 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모두 그에 따른 법이 있다.
감호鑑湖를 얼마나 깊게 준설할 것인지 부역賦役에 종사하는 인부들을 얼마나 동원하고 며칠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다면, 둑을 증축하고 대나무와 목재를 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알고 싶다면, 감호鑑湖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흙들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 혹 멋모르고 따지는 이들이 밖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부역賦役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안에서 혼란을 일으켜 공사의 성공을 단정할 수 없는지 알고 싶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가 되어 있다.
진정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수렴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고, 쓸 만한 주장을 채용하여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완벽을 기함으로써 말이 반드시 행해지고 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한다면 무슨 공인들 이룰 수 없겠으며, 무슨 혜택인들 다시 누릴 수 없겠는가.
나는 처음에 황은皇恩을 입어 월주越州통판通判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호鑑湖성쇠盛衰에 대한 전말을 묻고 이해利害의 실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도임到任한 후에는 산음현山陰縣회계현會稽縣에서 감호鑑湖에 관한 지도를 알아보았고, 하거사河渠司에서 감호鑑湖에 관한 문헌을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이것을 서로 참고하고 고증한 끝에 감호鑑湖의 새 지도가 완성되고, 자세히 연구한 끝에 감호鑑湖에 관한 문헌이 마련되었다.
그런 뒤에야 이해利害의 실상이 분명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논정論定하고 편차編次하여 감호鑑湖수리정책水利政策입안立案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희령熙寧 2년(1069) 겨울에 와룡재卧龍齋에서 쓰다.


역주
역주1 序越州鑑湖圖 : 작자가 51세 때인 熙寧 2년(1069)에 越州通判으로 있으면서 鑑湖의 水利 현황을 조사하고, 호수의 全景을 담은 그림을 다시 그릴 때 쓴 글이다. 앞부분에서는 鑑湖의 지리적 환경을 묘사하고, 중간에서는 이제까지 鑑湖 일대에 불법으로 전지를 만든 실태를 지적했던 관리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호수를 복구하거나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역주2 三垣 : 太微垣, 紫微垣, 天市垣의 合稱이다.
역주3 五星 : 東方歲星(木星), 南方熒惑(火星), 中央鎭星(土星), 西方太白(金星), 北方辰星(水星)을 말한다.
역주4 二十八緯 : 緯는 星의 뜻으로, 二十八宿를 말한다.
역주5 東西距江 : 동쪽으로는 曹娥江, 서쪽으로는 錢淸江과 이어져 있다. 이 두 강을 뒷부분에서 각각 東江, 西江으로 불렀다.
역주6 至今九百七十有五年矣 : 이 글을 쓴 시점에서 계산하면 930년이 된다고 해야 맞다. 작자의 계산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역주7 陰溝 : 땅속으로 난 물길을 말한다.
역주8 斗門 : 제방에 설치한 것으로, 갑자기 불어난 홍수를 흘려보내는 閘門을 말한다.
역주9 三江 : 曹娥江, 錢淸江, 浙江을 말한다.
역주10 兩山 : 會稽山, 柯山을 말한다.
역주11 三司轉運司 : 三司는 鹽鐵, 度支, 戶部의 업무를 관장하던 기관이다. 轉運司는 轉運使司의 준말로 轉運使가 머무는 官署 명칭이다. 轉運司는 三司에 소속된 1개 路(행정단위)의 長官으로, 해당 路의 재정, 부세 및 산하 각 州의 官吏를 감찰하는 일을 관장했다.
역주12 蔣堂 : 자는 希魯이며 常州 宜興 사람이다. 越州 수령으로 있을 적에 鑑湖를 농지로 점유한 자에 호족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조정에 주청하여 복구하였다.
역주13 杜杞 : 자는 偉長이며 常州 無錫 사람이다. 兩浙轉運使를 지낸 적이 있다.
역주14 提擧 : 宋나라 때 설치한 관직명으로, 특종 사무를 주관한다. 여기서는 ‘提舉水利’를 가리킨다.
역주15 殿最 : 저본에 ‘殿賞’으로 된 것을 明나라 正統本 《曾鞏集》을 근거로 수정하였다. ‘殿最’란 治積의 성과를 두고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 上級을 ‘最’, 下級을 ‘殿’이라 한다.
역주16 吳奎 : 자는 長文이며 濰州 北海 사람이다. 密州 수령으로 있다가 兩浙提點이 되었다.
역주17 提點刑獄 : 提點刑獄公事의 준말로, 더 줄여 提刑官이라고도 한다. 提點刑獄司의 우두머리로 조정에서 각 路로 3년에 1번씩 파견, 교체했다. 해당 路의 형사사건, 사형판결 등을 담당했으며, 관리에 대한 규찰도 맡았다.
역주18 張次山 :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역주19 刁約 : 자는 景純이며 丹徒 사람이다. 嘉祐 4년(1059)에 兩浙轉運使가 되었다.
역주20 范師道施元長 : 范師道는 자가 貫之이며 蘇州 長洲 사람이다. 鹽鐵判官이 되었다가 兩浙轉運使로 바꿨다. 施元長은 宣城 사람이며 兩浙提點을 지냈다.
역주21 張伯玉 : 자는 公達이며 建安 사람인데 仁宗 때 御史를 지냈다.
역주22 : 저본에 ‘凡’으로 된 것을 《元豐類藁》를 근거로 수정하였다.
역주23 : 저본에 없던 것을 《元豐類藁》를 근거로 보충하였다.
역주24 陳宗言趙誠 : 陳宗言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趙誠은 자가 希中이며 晉江 사람이다.
역주25 都水 : 都水監의 준말로, 각지의 水路, 나루, 橋梁, 堤防, 河川 浚渫 및 疏通 등을 관장했다.
역주26 謝靈運……太守孟顗不聽 : 謝靈運은 南朝 宋나라 때의 이름난 시인으로, 조상의 고향은 陳郡 陽夏였는데 宋나라가 근거지를 남쪽으로 옮긴 뒤에는 대대로 會稽에 거주하였다. 謝玄의 손자로 그의 관작을 이어받아 康樂公이 되었으므로 황제에게 호수를 농지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할 만한 권한이 있었다. 宋 文帝는 南朝 宋의 황제 劉義隆이다. 謝靈運이 호수를 농지로 전환하자고 요구하자, 州郡으로 하여금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回踵湖는 지금의 紹興市 동쪽에 있는 호수로, 일명 回湧湖라고도 한다. 孟顗는 자가 彦重이며 아우 孟昶과 함께 풍채가 아름다워 雙珠라고 불렸다. 會稽太守로 재직 중에 죽었는데, 謝靈運과 평소에 사적인 유감이 있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다. 《宋書 謝靈運傳》
역주27 休崲湖 : 곧 上妃湖로, 지금의 上虞縣 서북쪽에 있다.
역주28 錢鏐父子 : 錢鏐는 臨安 사람으로, 唐나라 말기에 杭州刺史와 鎭海軍節度使를 역임하였다. 兩浙 일대를 모두 점거하였다가 907년에 吳越國王이 되어 재위하는 동안 水利를 크게 일으켰다. 그의 아들 錢元瓘과 손자 錢俶이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모두 水利 건설을 중시하였다. 《舊五代史 錢鏐傳》
역주29 鄭國之役 : 鄭國은 전국시대 韓나라의 水工이다. 秦王 政의 원년(B.C. 246)에 秦나라로 들어와 秦王에게 건의하여 涇水의 물줄기를 나누어 동쪽으로 三原, 富平, 蒲城를 경유하여 洛水로 들어가는 운하를 만들었다. 운하가 완성되자 4만여 頃의 농지에 물을 대어 關中이 기름진 평야로 바뀌었다. 다만, 반대하는 자들이 鄭國을 韓나라의 간첩으로 알고 운하를 파는 목적이 秦나라의 국력을 소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鄭國은 결국 이로 인해 처형되었다. 이 운하를 역사에서는 鄭國渠라고 부른다. 《史記 河渠書》
역주30 西門豹之治鄴渠 : 西門豹는 전국시대 魏나라의 대신이다. 魏 文侯 때 鄴縣(지금의 河北 臨漳 서남 鄴鎭)縣令이 되어 백성을 동원하여 12개소의 운하를 파고 漳河水를 끌어다가 농지에 물을 댐으로써 魏나라의 河內 지역이 부유해졌다. 《史記 滑稽列傳》
역주31 : 저본에 ‘湖下’로 된 것을 《元豐類藁》를 근거로 수정하였다.
역주32 河渠司 : 都水監을 가리킨다. 河渠司는 三司河渠司로도 불린다. 北宋 皇祐 3년(1051)에 설치되었다가 嘉祐 3년(1058)에 폐지되고 그 대신 都水監을 두었는데, 작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都水監으로 바뀐 뒤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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