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通篇點次鑑湖 如天官家之次
와 以及飛流疾伏
히 無不擘劃如掌
나
曾公之文이 固雄이로되 而其經世之略을 亦槪見矣라
其周는 三百五十有八里니 凡水之出於東南者皆委之하니라
州之東
에는 自城至于東江
히 其北隄石楗
은 二
요 는 十有九
라
州東六十里에 自東城으로 至于東江히 其南隄陰溝 十有四니
非湖能漑田九千頃而已니 蓋田之至江者 盡於九千頃也라
其東
은 曰曹娥
과 曰藁口斗門
이니 水之循南隄而東者
는 由之以入于東江
하며
其西는 曰廣陵斗門과 曰新逕斗門이니 水之循北隄而西者는 由之以入于西江하며
蓋因
之上
과 之間
에 疏爲二門
하여 而以時視田中之水
하여 小溢則縱其一
하고 大溢則盡縱之
하여 使入于三江之口
하나니
所謂湖高於田丈餘하고 田又高海丈餘하여 水少則泄湖漑田하고 水多則泄田中水入海라 故無荒廢之田과 水旱之歲者也라
祥符之間에는 二十七戶요 慶曆之間二戶爲田四頃이러라
至於治平之間하여는 盜湖爲田者 凡八千餘戶요 爲田七百餘頃하여 而湖廢幾盡矣라
其僅存者 東爲漕渠 自州至于東城六十里요 南通若耶溪하여 自樵風涇至于桐塢히 十里皆水라 廣不能十餘丈이니
而斗門之鑰은 使皆納于州라가 水溢則遣官視則하고 而謹其閉縱이라하니라
又以謂宜益理隄防斗門하되 其敢田者란 拔其苗하고 責其力以復湖니 而重其罰은 猶以爲未也라하고
又以謂宜加兩縣之長以
之名
하여 課其督察而爲之
라하니라
則謂每歲農隙
에 當僦人濬湖
하여 積其泥塗以爲丘阜
하되
使縣主役
하고 而州與轉運使
와 이 督攝賞罰之
라하니라
宜益廣漕路及他便利處하여 使可漕及注民田里하고 置石柱以識之하며 柱之內에는 禁敢田者라하니라
則謂宜斥湖三之一
하여 與民爲田
하고 而益隄使高一丈
이니
則謂重侵耕之禁
으로도 猶不能使民無犯
이어든 而斥湖與民
인댄 則侵者孰禦
오
又以湖水較之컨대 高於城中之水 或三尺有六寸이며 或二尺有六寸이어늘 而益隄壅水使高면 則水之敗城郭廬舍는 可必也라하니라
則謂日役五千人濬湖
하여 使至五尺
인댄 當十五歲畢
이요 至三尺
인댄 當九歲畢
이나
然恐工起之日에 浮議外搖하고 役夫內潰어든 則雖有智者라도 猶不能必其成이니
計越之戶二十萬有六千이니 賦之而復其租하면 其勢易足이니
當是時
하여 善其言
하고 又以謂宜增賞罰之令
이라하니라
然而田者不止而日愈多하며 湖不加濬而日愈廢하니 其故는 何哉오
然南湖繇漢歷吳晉以來
로 接于唐
하고 又接于
之有此州
히 其利未嘗廢者
니
彼或以區區之地當天下하며 或以數州爲鎭하며 或以一國自王하여
內有供養祿廩之須하고 外有貢輸問饋之奉하니 非得晏然而已也라
近世則不然하여 天下爲一이로되 而安於承平之故로 在位者는 重擧事而樂因循하고
至於修水土之利하여는 則又費財動衆하여 從古所難이니
故
을 以謂足以疲秦
이라하고 而
에 人亦以爲煩苦
러니
其故如此하니 則吾之吏 孰肯任難當之怨하고 來易至之責하여 以待未然之功乎아
故說雖博而未嘗行하며 法雖密而未嘗擧하니 田者之所以日多와 湖之所以日廢 繇是而已라
然自慶曆以來로 三十餘年에 遭吏治之因循하여 至於旣廢로되 而世猶莫寤其所以然이어든
況於事之隱微難得而考者에 繇苟簡之故로 而弛壞於冥冥之中하니 又可知其所以然乎리오
今謂湖不必復者는 曰 湖田之入이 旣饒矣라하니 此는 游談之士爲利於侵耕者言之也니라
夫湖未盡廢면 則湖下之田旱하니 此方今之害而衆人之所覩也라
故曰 此游談之士爲利於侵耕者言之요 而非實知利害者也라하노라
謂湖不必濬者는 曰 益隄壅水而已라하니 此好辯之士爲樂聞苟簡者言之也니라
夫以地勢較之컨대 壅水使高어든 必敗城郭하나니 此議者之所已言也요
以地勢較之컨대 濬湖使下라야 然後不失其舊요 不失其舊라야 然後不失其宜하나니 此議者之所未言也라
又山陰之石은 則爲四尺有五寸이요 會稽之石은 則幾倍之어늘
故曰 此好辯之士爲樂聞苟簡者言之요 而又非實知利害者也라하노라
二者를 旣不可用하여 而欲禁侵耕開告者면 則有賞罰之法矣요
欲謹水之畜泄인댄 則有閉縱之法矣며 欲痛絶敢田者면 則拔其苗하고 責其力以復湖 而重其罰에 又有法矣라
或欲任其責於州縣與運使提點刑獄하며 或欲以每歲農隙濬湖하며
欲知濬湖之淺深과 用工若干과 爲日幾何인댄 欲知增堤竹木之費幾何와 使之安出인댄 欲知濬湖之泥塗積之何所인댄 又已計之矣요
欲知工起之日에 或浮議外搖하며 役夫內潰어든 則不可以必其成인댄 又已論之矣라
誠能收衆說而考其可否하고 用其可者而以在我者潤澤之하여 令言必行이요 法必擧이면 則何功之不可成이며 何利之不可復哉아
鞏初蒙恩通判此州할새 問湖之廢興於人하고 求有能言利害之實者러니
注
전편全篇에서 감호鑑湖에 대해 평론하고 제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서술한 것이, 마치 천문학자가 삼원三垣, 오성五星, 이십팔위二十八緯와 유성流星의 빠르기와 잠복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손 안에서 조리 있게 배치한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후대의 권세가가 혹여 호수를 전답田畓으로 개간하겠다고 청하여 호수를 메마르게 할까 우려했다.
그래서 또 상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따지고 반박하였다.
증공曾鞏의 문장이 본디 웅건하지만, 세상을 경영하는 지략도 대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남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주성州城의 운하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서로는 강에 도달한다.
한漢나라 순제順帝 영화永和 5년(140)에 회계태수會稽太守 마진馬臻이 만든 호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975년이 되었다.
호수의 둘레는 358리里로, 월주越州 동남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월주越州 동쪽에는 성城에서부터 동쪽 강에 이르기까지 그 북쪽 둑에 돌로 된 물마개가 2개소이며, 음구陰溝가 19줄기이다.
이들은 백성들의 농지와 통해 있으며, 농지의 남쪽은 운하와 연결되어 있다.
북쪽, 동쪽, 서쪽으로 강과 연결된 농지들은 모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댄다.
월주越州 동쪽으로 60리里 되는 곳은 동성東城에서부터 동강에 이르기까지 그 남쪽 둑에는 음구陰溝가 14줄기이다.
이들은 백성들의 농지와 통해 있는데, 농지의 북쪽은 운하에 다다른다.
남쪽으로는 산을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둑에 접해 있는데, 동쪽으로 강과 연결된 농지들은 모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댄다.
월주越州 서쪽으로 30리里 되는 곳은 가산두문柯山斗門이라 하는데, 백성들의 농지와 통해 있다.
그리고 농지의 동쪽은 성城에 접해 있고, 남쪽은 둑에 접해 있으며, 북쪽은 운하와 가까이 있다.
서쪽으로 강과 연결된 농지들은 모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산음현山陰縣과 회계현會稽縣 두 현縣에 속한 14개 고을의 농지 9천 경頃에 감호鑑湖의 물을 끌어대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호鑑湖의 물로 농지 9천 경頃에만 물을 대는 것은 아니니, 성城에서부터 여러 강변까지의 농지가 총 9천 경頃이라는 말일 뿐이다.
그 동쪽에는 조아두문曹娥斗門과 고구두문藁口斗門이 있는데, 남쪽 둑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이 두 군데를 통해 동쪽 강으로 흘러든다.
그 서쪽에는 광릉두문廣陵斗門과 신경두문新逕斗門이 있는데, 북쪽 둑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이 두 군데를 통해 서쪽 강으로 흘러든다.
그 북쪽에는 주저두문朱儲斗門이 있는데, 감호鑑湖와 거리가 가장 멀다.
이것은 세 강변과 두 산 사이에서 물길을 준설하고 두 갑문閘門을 만들어 수시로 농지에 담겨 있는 물의 수위를 살펴보고 물이 조금 넘치면 갑문閘門 한 곳을 열고, 크게 넘치면 갑문閘門을 모두 열어 그 물을 세 강어귀로 흘려보낸다.
이것이 이른바 “감호鑑湖의 수위는 농지보다 1장丈 남짓 높고 농지는 또 해수면보다 1장丈 남짓 높아 수량이 적으면 감호鑑湖의 물을 방류하여 농지에 물을 대고, 수량이 많으면 농지 안에 찬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황폐해진 농지와 홍수,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漢나라 이후 수천 년이 되도록, 감호鑑湖의 덕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송宋나라가 건국되자 감호鑑湖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자신의 농지로 만든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중상부大中祥符 연간(1008~1016)에는 27호戶였던 것이, 경력慶曆 연간(1041~ 1048)에는 2호戶가 더 늘어나 이들이 농지로 점유한 면적이 4경頃이나 되었다.
이때에는 삼사三司와 전운사轉運司가 공문을 보내 월주越州와 해당 현縣의 관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점유했던 농지들을 다시 호수로 복원했다.
그러나 이후로는 관리들이 더욱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간사한 백성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치평治平 연간(1064~1067)에는 감호鑑湖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자신의 농지로 점유한 자들이 총 8천여 호戶, 점유한 농지가 7백여 경頃에 달해서 감호鑑湖가 거의 남아나지 않게 되었다.
감호鑑湖에 겨우 남아 있는 형태라고는 동쪽으로 운하가 월주越州로부터 동성東城까지 60리里가 되며, 남쪽으로는 약야계若耶溪와 통해 있어 초풍경樵風涇에서 동오桐塢에 이르는 10리里까지가 전부 물이지만 너비는 10여 장丈도 못 된다.
매년 강우량이라도 줄면 농지는 한해旱害를 당하지 않지만 감호鑑湖의 물은 먼저 말라버린다.
이후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분분하게 계책을 내놓았다.
장당蔣堂은 형벌을 두어 침경侵耕을 막고 상을 내려 신고자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기杜杞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감호鑑湖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자신의 농지로 만든 자는, 자신들의 이익이 감호鑑湖의 물을 어떻게 방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오려고 하면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어 월주越州와 현縣에 압력을 넣어서 닫았던 갑문閘門을 그 때마다 열게 한다.
그 때문에 감호鑑湖에 돌로 된 수표水標를 세워 수량을 측정한다.
수표水標 하나는 오운교五雲橋에 두는데, 수심이 8척尺 5촌寸으로 회계현會稽縣에서 주관한다.
다른 수표水標 하나는 과호교跨湖橋에 두는데, 수심이 4척尺 5촌寸으로 산음현山陰縣에서 주관한다.
그리고 닫았던 갑문閘門의 열쇠는 모두 주州에 보관하게 했다가, 물이 범람하면 관리를 파견하여 수표水標의 측정을 살펴서 갑문閘門의 개폐開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두기杜杞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제방堤防과 갑문閘門을 한층 더 정비하되 감히 침경侵耕을 저지르는 자는 그 땅에 심은 모들을 뽑아내고 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감호鑑湖를 복원해야 하니,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회계현會稽縣, 산음현山陰縣 두 현縣의 우두머리에게 제거提擧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감호鑑湖를 감독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치적의 성과를 보아 등급을 매겨야 한다.
오규吳奎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매년 농한기에 사람들을 모아 감호鑑湖를 준설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진흙을 쌓아 언덕을 만든다.
이 공역工役을 두 현縣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주州와 전운사轉運使, 제점형옥提點刑獄이 감독하고 상벌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장차산張次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감호鑑湖가 파괴되어 겨우 남은 부분도 끝내 복원하기 어렵다.
그러니 조운漕運에 사용하는 수로水路와 그 밖에 편하고 이익이 되는 곳을 넓혀 조운漕運은 물론 백성들의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고, 돌기둥을 세워 그 수량을 표시하도록 하며, 돌기둥이 세워진 곳 안에서는 감히 침경侵耕하는 자들을 엄금해야 한다.
조약刁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감호鑑湖의 3분의 1을 떼어내 백성에게 넘겨줘 농지를 일구도록 하고 둑의 높이를 1장丈 더 증축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감호鑑湖를 더 넓히지 않고도 농지에 물을 대어 얻는 이익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범사도范師道와 시원장施元長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침경侵耕의 금법을 엄중하게 시행해도 오히려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호鑑湖를 개간하여 백성들에게 지급한다면 침경侵耕하는 자들을 뉘라서 막을 것인가.
또 감호鑑湖의 물을 놓고 따져보면, 성 안의 수위水位보다 높을 때에는 3척 6촌, 혹은 2척 6촌까지 높아지는데, 둑을 높게 증축하여 물을 막았다가는 물이 성곽이나 집채들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다.
장백옥張伯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날마다 5천 명을 파견하여 감호鑑湖를 준설하되, 5자 깊이를 더 파들어간다면 15년이 걸려야 마칠 수 있고, 3자 깊이를 더 파들어간다면 9년이 걸려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공역工役이 시작되는 날 멋모르고 따지는 이들이 밖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부역賦役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안에서 혼란을 일으킨다면 제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완성을 단정할 수 없다.
만약 날마다 5천 명을 파견하여 둑의 높이가 8척이 되도록 둑을 증축한다면 1년 만에 마칠 수 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대나무와 목재의 비용이 총 92만 3,000문文이다.
월주越州의 호수戶數를 계산하면 20만 6,000호戶인데, 그들에게 이 비용을 부과하는 대신 그들의 토지세土地稅를 면제해준다면, 사세事勢로 보아 비용을 마련하기 쉽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익을 앉아서 거둘 수 있고 사람들이 피해를 겪지 않아도 된다.
진종언陳宗言과 조성趙誠은 다시 수세水勢의 높이를 근거로 그 주장을 비난했다.
또 오규吳奎의 주장을 따라 기일期日을 두고 감호鑑湖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도수감都水監에서는 그들의 주장을 좋은 의견으로 보았고, 또 상벌의 강도를 더 강화하자고 하였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의견을 내었으니, 다방면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따라 시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의견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그 때문에 감호鑑湖를 침경侵耕한 처벌로는 벌금이 3백百 문文에서 천千 문文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5만萬 문文까지도 부과하였다.
형벌로는 장형杖刑 백 대에서 도형徒刑 2년에 처하는 형량이 있었으니, 그 법조문은 엄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침경侵耕을 저지르는 자는 끊이지 않고 날마다 더 많아지고 감호鑑湖는 더 준설하지 않아 날로 사라져가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고식적으로 넘어가는 관습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사영운謝靈運이 남조南朝 송 문제宋 文帝에게 회계會稽의 회종호回踵湖를 농지로 개간하자고 청했으나, 태수太守인 맹의孟顗는 그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사영운謝靈運은 또 휴황호休崲湖를 농지로 개간하자고 요청했으나, 맹의孟顗가 또 그 주장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사영운謝靈運은 심지어 나쁜 말로 그를 헐뜯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호수를 농지로 개간하는 것이 이롭다는 사실은 월주越州의 풍속風俗에서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남호南湖(감호鑑湖)는 한漢나라 때부터 오吳나라, 진晉나라를 거쳐 당唐나라에 이르고, 또 전류錢鏐 부자父子가 월주越州를 차지했던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
저들은 좁은 땅을 기반으로 천하에 대항하기도 하고, 주州 몇 군데를 기반으로 번진藩鎭을 삼기도 했으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나의 나라를 세워 스스로 왕이 되기도 했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관리들에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데 드는 필수품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외교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소유하였으니, 안정된 터전으로서의 기능만 누리고 마는 곳이 아니었다.
때문에 수토水土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여 농업을 권장하는 데에도 모두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다.
그 가운데 전류錢鏐가 만든 법령이 가장 상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진 법령이 아직도 많다.
그렇다면 감호鑑湖의 물로 농지에 물을 댐으로써 얻는 이익을 폐기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근세近世에는 그렇지 않아, 천하가 통일되어 태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사업을 벌이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예전의 방식을 답습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호수를 농지로 개간하자고 청하는 이들의 말과 기세는 종종 충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였다.
수토水土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역工役을 일으키는 경우, 또 재화를 소비하고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이어서 예로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었다.
때문에 정국거鄭國渠를 만드는 공역工役을 두고 충분히 진秦나라의 국력을 소진하게 할 만하다고 여겼으며, 서문표西門豹가 업鄴 땅의 수로水路를 정비할 때 백성들도 그 공역을 괴롭고 고된 일로 여겼다.
그 사연이 이러하니, 우리 관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감당하기 어려운 원망을 짊어지고 쉽게 야기되는 책망을 초래하여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의 공을 기다리려고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장은 다방면으로 제시되었으나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으며, 법령이 엄밀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거행되지 못했으니, 침경侵耕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감호鑑湖가 점점 폐기되어 가는 까닭이 이 때문일 뿐이다.
그러니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렁저렁 넘어가는 관습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저 감호鑑湖의 성쇠盛衰에 대한 전말과 이해利害를 뚜렷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력慶曆 연간 이래로 30여 년 동안 관치官治하에서 기존의 행태를 인습하는 작태 때문에 감호鑑湖가 이미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그 원인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기 힘든 정무를 졸속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정무가 암암리에 손상되는 것에 대해 또 어찌 그 까닭을 알 수 있겠는가.
지금 감호鑑湖를 굳이 복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감호鑑湖를 개간한 농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이미 풍족하다고 말하니, 이는 근거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침경侵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를 위해 하는 말이다.
저 감호鑑湖가 다 마르기 전인데도 감호鑑湖 아래에 있는 농지들은 메말라가고 있으니, 이는 현재 직면한 재앙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만약 감호鑑湖가 전부 말라버리면 감호鑑湖를 개간한 농지들도 메마를 것이다.
이는 장래에 닥칠 재앙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미처 목도하지 못한 현상이다.
때문에 감호鑑湖를 복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자가 침경侵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자를 위해 하는 말로, 이해利害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감호鑑湖를 굳이 준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둑을 증축하여 물을 막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니, 이는 괴변을 늘어놓길 좋아하는 자가 어물어물 넘긴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위해 하는 말이다.
지세地勢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감호鑑湖의 물을 막아 수위水位를 높이면 반드시 성곽을 무너뜨리게 되니, 이는 논의하는 사람들이 이미 언급한 바이다.
지세地勢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감호鑑湖를 준설하여 수위水位를 낮춘 뒤에야 옛 면모를 상실하지 않게 되고, 옛 면모를 상실하지 않은 뒤에야 그 타당성을 잃지 않으니, 이는 논의하는 사람들이 미처 언급하지 않은 바이다.
또 산음山陰에 세운 돌 수표水標는 4척尺 5촌寸이고, 회계會稽에 세운 돌 수표水標는 거의 배나 된다.
이런 상태에서 호수의 물을 막아 수위를 높이면 회계會稽 쪽의 수위가 1척尺이 되면 산음山陰 쪽의 수위는 그 절반이 된다.
이는 호수 바닥의 고저高低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둑을 증축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둑을 증축하자는 주장은 궤변을 늘어놓길 좋아하는 자가 어물어물 넘긴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자를 위해 하는 말로, 또 이해利害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주장을 이미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침경侵耕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상벌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호수의 물을 막거나 방류하는 것을 신중히 처리하고자 한다면 갑문閘門의 개폐開閉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겁 없이 침경侵耕 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엄금하고자 한다면 그 땅에 심은 모들을 뽑아내고 그들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감호鑑湖를 복원함으로써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하는 법이 또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임을 주州, 현縣과 전운사轉運使, 제점형옥提點刑獄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사람은 매년 농한기에 감호鑑湖를 준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돌 수표水標가 세워진 곳 안에서는 침경侵耕 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모두 그에 따른 법이 있다.
감호鑑湖를 얼마나 깊게 준설할 것인지 부역賦役에 종사하는 인부들을 얼마나 동원하고 며칠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다면, 둑을 증축하고 대나무와 목재를 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알고 싶다면, 감호鑑湖를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흙들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 알고 싶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
공사를 시작하는 날 혹 멋모르고 따지는 이들이 밖에서 동요를 일으키고, 부역賦役에 종사하는 인부들이 안에서 혼란을 일으켜 공사의 성공을 단정할 수 없는지 알고 싶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가 되어 있다.
진정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수렴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보고, 쓸 만한 주장을 채용하여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완벽을 기함으로써 말이 반드시 행해지고 법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한다면 무슨 공인들 이룰 수 없겠으며, 무슨 혜택인들 다시 누릴 수 없겠는가.
나는 처음에 황은皇恩을 입어 월주越州의 통판通判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호鑑湖의 성쇠盛衰에 대한 전말을 묻고 이해利害의 실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도임到任한 후에는 산음현山陰縣과 회계현會稽縣 두 현縣에서 감호鑑湖에 관한 지도를 알아보았고, 주州와 하거사河渠司에서 감호鑑湖에 관한 문헌을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이것을 서로 참고하고 고증한 끝에 감호鑑湖의 새 지도가 완성되고, 자세히 연구한 끝에 감호鑑湖에 관한 문헌이 마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논정論定하고 편차編次하여 감호鑑湖의 수리정책水利政策을 입안立案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희령熙寧 2년(1069) 겨울에 와룡재卧龍齋에서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