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子固 按古者三代及漢興
에 令郡國
으로 各擧
者以聞
하니 甚屬古意
라
世之君相이 未必擧行이나 而不可不聞此議라 予故錄之라
臣
은 聞
에 有學
하여 士之秀者
는 自鄕升諸
하고 自司徒升諸學
하면 이 論其秀者
하여 升諸
면 司馬論其賢者
하여 以告于王
하여
論定然後官之하고 任官然後爵之하고 位定然後祿之하니이다
論定然後官之者
는 이 云 謂使試守
라하고 任官然後爵之者
는 蓋試守而能任其官然後命之以位也
하니 其取士詳如此
니이다
至於諸侯貢士
엔 則有
이나 而其法之詳
은 莫得而考
니
其後에 又以口爲率하되 口百二十萬至不滿十萬을 自一歲至三歲와 自六人至一人히 察擧各有差하고
郡國縣官
에 有好文學
하고 孝悌謹順
하며 出入無悖者所聞
이어든 令相長丞
이 上屬所
하니이다
二千石이 謹察可者하여 令詣太常하여 受業如弟子하여
一歲皆課試
하여 通
以上
이면 補
缺
하고 其高第可爲
者
는 太常籍奏
하며
卽有秀才異等이면 輒以名聞하고 又請以治禮掌故하니이다
比二百石及百石吏
는 選擇爲
는 이요 邊郡一人
이니이다
不足
이면 擇掌故以補中二千石屬
하고 文學掌故補郡屬
하여 하니이다
今陛下 隆至德하고 昭大道하여 參天地하고 本人倫하고 興學崇化하여 以風天下하니 唐虞用心이 何以加此리오
然患今之學校
는 非先王敎養之法
이며 今之
는 非先王選士之制
니
聖意卓然이나 自三代以後로 當塗之君이 未有能及此者也니이다
臣以謂三代學校勸敎之具와 漢氏郡國太常察擧之目을 揆今之宜컨대 理可參用이니이다
今州郡京師有學은 同於三代나 而敎養選擧 非先王之法者는 豈不以其遺素勵之實行하고 課無用之空文하여 非陛下隆世敎育人材之本意歟잇가
誠令州縣
으로 有好文學
하고 勵名節
하며 孝悌謹順
하여 出入無悖者所聞
이어든 升諸州學
하고 州謹察其可者上太學
하되
以州大小爲歲及人數之差하고 太學一歲에 謹察其可者上禮部면 禮部謹察其可者籍奏니
自州學至禮部
히 皆取課試
하여 通一藝以上
은 與否
를 取自聖裁
하소서
遂取禮部所選之士로 中第或高第者하여 以次使試守하되 滿再歲或三歲에 選擇以爲州屬及縣令丞하며 卽有秀才異等이면 皆以名聞하여 不拘此制하소서
如臣之議爲可取者어든 其敎養選用之意로 願降明詔以諭之하고 得人失士之效를 當信賞罰以厲之하시면
以陛下之所嚮을 孰敢不虔於奉承이며 以陛下之至明을 孰敢不公於考擇하리이까 行之以漸하고
循之以久면 如是而俗化不美하고 人材不盛하고 官守不修하고 政事不擧者는 未之聞也니이다
其舊制科擧
는 以習者旣久
하여 難一日廢之
니 請且如故事
하고 惟
疎數
은 一以特擧爲準
하여 而入官試守選用之敍
를 皆出特擧之中
하소서
至夫敎化已洽하고 風俗旣成之後엔 則一切罷之하소서
如聖意以謂可行이면 其立法彌綸之詳은 願詔有司而定議焉하소서 取進止하소서
注
入時事以後는 措注를 須本古之所以得與今之所以失하여 參錯論列하여 使朝廷開明然後에 得按行之어늘
06. 주현州縣에서 학생을 특별히 천거하게 할 것을 청한 차자
注
자고子固가 옛날 삼대三代 때와 한漢나라가 일어났을 당시에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각기 현량賢良을 천거하게 한 일을 조사하여 아뢰었으니, 이것은 고대의 취지와 매우 부합된다.
오늘날 세상의 군주와 재상이 이러한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견을 알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내가 채록하였다.
신은 듣건대, 삼대三代의 제도는 향鄕‧이里에 학교가 있어 선비 중에 우수한 자는 향鄕으로부터 사도司徒에게 올리고, 사도司徒로부터 태학太學에 올리면 대악정大樂正이 그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평가하여 사마司馬에게 올리고, 사마司馬는 그 가운데 현능賢能한 자를 평가하여 군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가가 확정된 뒤에 관직을 내리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내리며, 작위가 정해진 뒤에 봉록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평가가 확정된 뒤에 관직을 내린다는 말은 정강성鄭康成(정현鄭玄)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해보게 하는 것이다.” 한 것이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준다는 말은 대체로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도록 하여 그 관직을 능히 감당해낸 뒤에 작위를 내리는 것이니, 〈고대에 사방에서〉 선비를 구했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왕기王畿 내에서 향鄕‧이里의 우수한 선비를 평가하는 일을 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례周禮》에 “향로鄕老들이 현능賢能한 자를 추천하는 글을 왕에게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제후가 인재를 왕에게 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인재를 얻고 두 번 인재를 얻고 세 번 인재를 얻는 것에 따라 각기 다른 포상이 있고, 또 작위를 거두어들이고 봉지封地를 줄이는 등의 벌책이 있었지만, 그 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 동중서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군국君國으로 하여금 효孝‧염廉에 각 1인을 천거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20만 인에서 10만 인 미만까지 단위를 정하고, 〈각 단위별로〉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6인부터 1인까지 차등을 두고 관찰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승상丞相 공손홍公孫弘과 태상太常 공장孔臧의 건의를 받아들여 또 태상박사太常博士의 제자원弟子員을 두었습니다.
군국郡國‧현관縣官에 문헌과 학술을 좋아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사람됨이 신중하고 공손하여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 언행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으면, 현령縣令‧국상國相‧현장縣長‧현승縣丞이 그들이 소속된 이천석二千石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천석二千石은 인정할 만한 자를 신중히 관찰한 다음, 〈당초에 추천한 관리와 함께〉 태상太常으로 가서 박사博士의 제자와 똑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마치면〉 모두 시험을 보여 하나의 재주 이상을 능통하면 문학文學과 장고掌故의 결원에 보충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낭중郞中이 될 만한 사람은 태상太常이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로 보고합니다.
만약 뛰어난 수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성명을 특별히 위로 보고하고, 또 치례랑治禮郞과 장고掌故로 임명할 것을 청합니다.
녹봉祿俸이 이백석二百石 이상과 백석百石에 해당되는 관리들은 우수한 자를 가려 좌우내사左右內史‧대행大行‧하군태수下郡太守‧졸사卒史로 임명하되 모두 각 2인이며, 변방 군郡은 1인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장고掌故 중에서 선발하여 중이천석中二千石 등에 보임하고, 문학文學과 장고掌故는 군郡 등에 보임하여 정원수를 충당하게 합니다.
이는 군국郡國에서 선비를 천거하고 태상太常이 시험하여 선발하는 법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아름다운 덕을 닦고 큰 도리에 밝으시어 〈공은〉 천지와 짝을 이루고 〈마음은〉 인륜을 근본으로 삼아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높임으로써 천하를 진작시키시니, 요순堯舜이 마음을 기울인 것이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는 옛 성왕이 인재를 교육했던 법이 아니고, 지금의 과거제도는 옛 성왕이 인재를 선발했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폐하의 뜻은 훌륭하지만, 삼대三代 이후로 정권을 잡은 군주로서 여기에까지 미친 자가 없습니다.
신은, 삼대三代시대에 학교에서 권면하고 가르쳤던 방법과, 한漢나라 때에 군국郡國과 태상太常이 선발했던 조목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헤아려보면, 이치상 참작하여 사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군州郡과 경사京師에 학교가 있는 것은 삼대三代시대와 같은데도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는 것은 옛 성왕의 법이 아니니, 이는 어찌 평소 힘써야 할 실행實行은 뒤로 하고 쓸모없는 공문空文만 평가하여 세상의 도덕을 높이고 인재를 교육하려는 폐하의 본의를 저버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주현州縣으로 하여금 문학을 좋아하고 명예와 절개를 중시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사람됨이 신중하고 공손하여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그 언행이 배운 것과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영좌令佐가 주州의 학교로 올려주고 주州의 학교에서 그중에 쓸 만한 사람을 신중히 살펴 태학太學으로 올리게 하십시오.
주州 규모의 크기에 따라 인재를 천거하는 햇수와 인원수를 각기 다르게 하고, 태학太學에서 1년마다 쓸 만한 자를 신중히 살펴 예부禮部에 올리면, 예부禮部에서 그 중에 쓸 만한 자를 신중히 살펴 그 명단을 작성하여 폐하께 보고하게 하소서.
주州의 학교에서부터 예부禮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모두 〈배우고 익힌 것을〉 평가하게 하고, 하나의 재주 이상을 능통한 자에 대해 어시御試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폐하께서 결정하십시오.
현재 이미 삼성三省 등 여러 관서官署의 임무를 바로잡았는데, 도사都事‧주사主事‧장고掌故 등의 관속은 이전의 품계가 낮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선발을 정밀히 하여 더욱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옛 뜻에 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부禮部에서 선발한 선비 중에 〈그 성적을〉 중간 등급이나 높은 등급을 받은 자들은 차례로 시험 삼아 관직을 맡게 하여 2년 혹은 3년을 채우면 이들 중에서 다시 뽑아 주州의 관속 및 현縣의 영令‧승丞으로 삼고,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모두 그 성명을 위에 보고하게 하여 이 제도에 구속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 보일 때는 응시자의 성명을 가리거나 답안지를 부본副本으로 베껴 평가하는 법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재주 이상을 능통한 사람을 〈특별히 임용하는 것은〉 한漢나라 제도를 채용하는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향삼물鄕三物로 만백성을 가르쳐 훌륭한 자를 예우하여 천거한다.” 한 것 또한 〈그 안에〉 예禮‧낙樂‧사射‧어御‧서書‧수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의 건의가 취할 만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여 등용해야겠다는 뜻으로 조명詔命을 내려 유시하시길 바라며, 인재를 얻거나 잃은 추후의 결과에 대해 상벌을 엄격하게 가하여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폐하께서 지향하신 바를 누가 감히 경건하게 받들어 따르지 않겠으며, 폐하의 밝으신 안목 아래 누가 감히 인재선발을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점진적으로 행하고 〈그 노선을〉 오랫동안 따른다면, 이와 같이 하는데도 풍속이 아름답지 않고 인재가 많지 않고 관직이 정돈되지 않고 정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옛 제도로 시행해오고 있는 과거科擧는 익숙해진 지 오래되어 갑자기 이를 없애기가 어려우니, 우선 전례대로 시행하시고 공거貢擧에 대해서만은 시행하는 빈도를 드물게 하거나 자주 하거나 간에 오로지 특별히 천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관리로 들어오고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고 선발하여 등용되는 자들이 모두 특별히 천거된 인재 중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화가 두루 미치고 아름다운 풍속이 이루어진 뒤에는 과거를 일체 혁파하십시오.
만일 폐하의 마음에 행할 만하다고 여겨지시면 이에 관해 자세한 법을 세우는 일은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의논을 정하게 하십시오. 행하실지의 여부를 결정해주시길 기다립니다.
注
당시의 일로 접어든 이후에는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할 때 반드시 옛날에는 왜 제대로 하였고 오늘날은 왜 잘못하는가에 관한 까닭을 핵심요소로 삼아 다각도로 하나하나 논변하여, 조정으로 하여금 〈그 필요성을〉 환히 이해하도록 한 다음에 그 〈제도를〉 살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고子固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재주와 식견이 그의 뜻과 걸맞지 않기도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