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子固諸序 竝各自爲一段大議論하니 非諸家所及이요 而此篇尤深入하여 近程朱之旨矣라
事具漢書向列傳
이어늘 而隋書及崇文總目
은 皆稱向列女傳十五篇
注
라하니
以頌義考之컨대 蓋大家所注는 離其七篇爲十四하여 與頌義로 凡十五篇이요 而益以陳嬰母及東漢以來凡十六事하니 非向書本然也라
蓋向舊書之亡이 久矣러니 嘉祐中에 集賢校理蘇頌이 始以頌義爲篇次하여 復定其書爲八篇하고 與十五篇者로 竝藏於館閣이로되
今驗頌義之文컨대 蓋向之自敍요 又藝文志有向列女傳頌圖하니 明非歆作也라
自唐之亂으로 古書之在者 少矣니 而唐志錄列女傳凡十六家하고 至大家注十五篇者하여는 亦無錄이나
然其書今在하니 則古書之或有錄而亡하고 或無錄而在者 亦衆矣니 非可惜哉아
初
에 漢承秦之敝
하여 風俗已大壞矣
요 而成帝後宮
之屬
은 尤自放
이라
故列古女善惡所以致興亡者하여 以戒天子하니 此向述作之大意也라
其言太任之娠文王也에 目不視惡色하고 耳不聽淫聲하고 口不出敖言이라하며 又以謂古之人胎敎者 皆如此라하니
夫能正其視聽言動者는 此大人之事而有道者之所畏也어늘 顧令天下之女子能之하니 何其盛也아
以臣所聞으로는 蓋爲之師傅保姆之助와 詩書圖史之戒와 珩璜琚瑀之節과 威儀動作之度라
其敎之者 雖有此具라도 然古之君子 未嘗不以身化也라
世皆知文王之所以興이 能得內助하고 而不知其所以然者하니
故內則后妃有
之行
하고 外則群臣有二南之美
하여 與之相成
하니라
其推而及遠
엔 則
과 과 이 莫不好善而不自知
하니 此所謂身修 故家國天下治者也
라
後世自學問之士로 多徇於外物하여 而不安其守하니 其室家旣不見可法이라
士之苟於自恕하여 顧利冒恥하고 而不知反己者는 往往以家自累故也라
如此人者는 非素處顯也라 然이나 去二南之風이 亦已遠矣어든
至於式微之一篇하여는 又以謂二人之作하니 豈其所取者博 故不能無失歟아
注
王遵巖曰 宋人敍古人集及古人所著書에 往往有此家數라
然이나 多以考訂次第로 爲一篇之文而已니 不能如先生更有一段大議論以成其篇也라
은 亦不免用其體
하니 蓋小集自不足以發大議論
이요 又適當然耳
라하니라
注
자고子固의 여러 서문이 모두 각기 하나의 큰 논변으로서 제가諸家가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이 편은 더욱 깊은 경지로 들어가 정자程子‧주자朱子의 취지에 가깝다.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은 모두 8편이다.
이 사실이 《한서漢書》 〈유향열전劉向列傳〉에 갖춰져 있는데, 《수서隋書》와 《숭문총목崇文總目》에는 모두 ‘유향劉向 《열녀전列女傳》 15편, 조대가曹大家 주注’라고 하였다.
〈송의頌義〉를 가지고 살펴보면, 조대가曹大家가 주석한 것은 7편을 분리해 14편으로 만든 것에 〈송의頌義〉까지 합쳐 모두 15편인데, 진영陳嬰의 어머니와 동한東漢 이후 16건의 일을 추가하였으니, 유향劉向의 책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유향의 옛 책이 없어진 지가 오래였는데, 가우嘉祐(송 인종宋 仁宗의 연호) 연간에 집현교리集賢校理 소송蘇頌이 처음으로 〈송의頌義〉를 정리하여 다시 이 책을 8편으로 정하고 15편으로 된 것과 함께 관각館閣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수서隋書》에서는 〈송의頌義〉를 유흠劉歆의 작품으로 여겼으니 〈유향열전劉向列傳〉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송의頌義〉의 글로 살펴보면 유향劉向 본인이 쓴 것이고 또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유향劉向의 《열녀전송도列女傳頌圖》가 있으니, 유흠劉歆의 작품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당唐나라의 난리 이후로 남아 있는 고서가 적은데, 《당서唐書》 〈경적지經籍志〉에 《열녀전列女傳》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16인의 저술이 기록되어 있고 조대가曹大家가 주석한 15편에 대해서는 역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서 중에 혹 기록은 있는데 없어지거나 혹 기록은 없는데 존재하는 것이 또한 많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금 그 8편과 15편을 교정하여 이미 정본을 확정하였으니, 이제 정서淨書해도 될 것이다.
처음에 한漢나라가 낡은 진秦나라를 이어받아 풍속이 이미 크게 무너졌었는데, 성제成帝의 후궁이었던 조비연趙飛燕과 위첩여衛婕妤 등은 더욱 방종하였다.
유향劉向은 왕정王政은 반드시 내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흥성과 멸망을 초래하였던 옛 여인들의 선과 악을 열거하여 천자를 경계하였으니, 이것이 유향劉向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큰 뜻이다.
그가 “태임太任이 문왕文王을 임신하였을 때 눈으로는 나쁜 색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또 “옛사람의 태교가 모두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
대체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처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인大人의 일로써 도덕이 있는 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바인데, 도리어 천하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천하도록 요구하였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들은 바로는, 옛사람은 여자를 위해 사부師傅와 보모保姆를 선택하여 그들을 돕기도 하고, 《시경詩經》과 《상서尙書》 및 그림과 역사서 속에 기재된 여자의 사적을 가지고 그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옥을 허리춤에 차거나 머리에 장식하여 그들의 자세를 절제하기도 하고, 규정화된 동작과 의식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여자를 가르칠 때 비록 이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였으나, 옛날의 군자는 모두 자기 몸이 본보기가 되는 방법으로 그녀들을 감화시키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가인괘家人卦가 천명하는 큰 의의는 자신을 돌이켜보는 데로 귀결되고, 이남二南에서 노래한 그 치적은 문왕文王에게 그 근본을 두었으니, 이것들이 어찌 자기 몸을 벗어난 외부로부터 얻어진 것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문왕文王의 업적이 흥성한 것은 후비后妃의 내조를 잘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만 알고 그렇게 된 소이연은 알지 못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곧 문왕文王이 자기 몸으로 본보기를 삼아 감화시킨 데에 있었다.
이 때문에 안으로는 후비后妃가 〈관저關雎〉의 노래와 같은 품행이 있었고, 밖으로는 뭇 신하가 이남二南에서 칭송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덕이 있게 되어 안팎에서 서로 도와 이루어주었다.
이와 같은 감화가 확대되어 그 범위를 넓히자 상商나라 주紂임금 시기에 음탕했던 혼인의 풍속과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유역의 작은 나라와 그물을 쳐놓고 토끼를 잡는 들판 사람까지 모두 선善을 좋아하면서 왜 그런지 스스로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대학大學》에서 이른바 “몸이 닦여지므로 집안과 국가와 천하가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후세에는 학문을 하는 선비부터 대부분 자기 몸 이외의 것을 추구하여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을 도외시하였으므로, 그들의 가족이 이미 본받을 만한 본보기를 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사악한 짓을 행하였던 것이니, 어찌 서로 도와 이루어주는 도만 없을 뿐이겠는가.
이와 같은 선비들은 편의에 따라 자신에게 관대하여 이익을 보면 염치를 돌아보지 않아 자기가 글을 읽은 선비임을 반성할 줄을 모르는데, 이는 대부분 가정을 자기의 부담으로 간주하여 멀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가 “자기가 도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도가 처자에게도 행해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은 평소에 남들에게 드러나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 〈겉치레를 중시하는 자가 아닌데도〉 개인의 내면의 덕을 노래한 이남二南에서의 교화와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 더구나 남쪽을 향해 앉아 있는 천하의 군주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유향劉向이 서술하여 천자에 대해 권면하고 경계한 뜻은 매우 진지하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유향劉向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열녀전列女傳》에서 《시경詩經》의 〈부이芣苢〉‧〈백주柏舟〉‧〈대거大車〉 등 편에 대한 해설은 지금 《시경詩經》을 해석한 자의 설명과 크게 어긋나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식미式微〉 한 편의 경우에는 또 두 사람의 합작이라고 하였으니, 어쩌면 자료를 고르는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상象이 순舜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과 순舜이 어떻게 자기가 빠져나왔는가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孟子》에 기재된 것과 부합한다.
그러나 《열녀전列女傳》에는 기재되어 있고 《孟子》에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강론할 만한 가치가 없다.
후대에 경전을 설명하는 일부 유자儒者들에게 본디 이러한 경우가 많다.
독자는 그 시비를 구별하여 경전에 대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론을 써서 그 첫머리를 여는 바이다.
注
왕준암王遵巖이 말하였다. “송宋나라 사람이 옛사람의 문집과 옛사람이 저술한 책에 서문을 쓸 때에 이와 같은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그 차례를 고증하여 교정하는 것으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할 뿐, 선생처럼 한 편의 큰 논변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다만 뒤에 보이는 《포용집鮑溶集》과 《이백집李白集》에 대해 쓴 서문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체제를 따르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분량이 적은 문집은 큰 논변을 제기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