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後世之吏하여 得行其志者少矣니 此仕之所以難也로되
			                         
                        		
                        		
                        		
	                     		
			                       	
			                       	
	                     		
	                     		
		                        
                        	
                        	
                        	
                        	
                        		
                        			
                        			
			                        
                        		
                        		
                        		
	                     		
			                       	
			                       	
	                     		
	                     		
		                        
                        	
                        	
                        	
                        	
                        		
                        			
                        			
			                        
			                        	凡縣之政無小大히 令主簿皆獨任하되 而民事委曲에 當有所操縱緩急하여 不能一斷以法하나니
			                         
                        		
                        		
                        		
	                     		
			                       	
			                       	
	                     		
	                     		
		                        
                        	
                        	
                        	
                        	
                        		
                        			
                        			
			                        
                        		
                        		
                        		
	                     		
			                       	
			                       	
	                     		
	                     		
		                        
                        	
                        	
                        	
                        	
                        		
                        			
                        			
			                        
			                        	凡有所爲에 問可不可於州하되 執一而違之면 則其勢固易撓也라
			                         
                        		
                        		
                        		
	                     		
			                       	
			                       	
	                     		
	                     		
		                        
                        	
                        	
                        	
                        	
                        		
                        			
                        			
			                        
			                        	其罪易求하며 其勢易撓라 故爲之者有以得於州라야 然後其濟可幾也니
			                         
                        		
                        		
                        		
	                     		
			                       	
			                       	
	                     		
	                     		
		                        
                        	
                        	
                        	
                        	
                        		
                        			
                        			
			                        
			                        	不幸其一錙銖與之咈이면 則大者求其罪요 小者撓其勢니 將不遺其力矣리라
			                         
                        		
                        		
                        		
	                     		
			                       	
			                       	
	                     		
	                     		
		                        
                        	
                        	
                        	
                        	
                        		
                        			
                        			
			                        
                        		
                        		
                        		
	                     		
			                       	
			                       	
	                     		
	                     		
		                        
                        	
                        	
                        	
                        	
                        		
                        			
                        			
			                        
                        		
                        		
                        		
	                     		
			                       	
			                       	
	                     		
	                     		
		                        
                        	
                        	
                        	
                        	
                        		
                        			
                        			
			                        
			                        	方是時也하여 而天下之能忘其勢而好惡不妄者鮮矣요 能忘人之勢而强力不苟者亦鮮矣리라
			                         
                        		
                        		
                        		
	                     		
			                       	
			                       	
	                     		
	                     		
		                        
                        	
                        	
                        	
                        	
                        		
                        			
                        			
			                        
                        		
                        		
                        		
	                     		
			                       	
			                       	
	                     		
	                     		
		                        
                        	
                        	
                        	
                        	
                        		
                        			
                        			
			                        
			                        	其習已久요 其俗已成之後에 而守正循理以求其得於州하여도 其亦不可以必也니
			                         
                        		
                        		
                        		
	                     		
			                       	
			                       	
	                     		
	                     		
		                        
                        	
                        	
                        	
                        	
                        		
                        			
                        			
			                        
                        		
                        		
                        		
	                     		
			                       	
			                       	
	                     		
	                     		
		                        
                        	
                        	
                        	
                        	
                        		
                        			
                        			
			                        
			                        	君子者는 雖無所處而不安이나 然其於自處也에 未嘗不擇이니
			                         
                        		
                        		
                        		
	                     		
			                       	
			                       	
	                     		
	                     		
		                        
                        	
                        	
                        	
                        	
                        		
                        			
                        			
			                        
			                        	仕而得擇其自處하면 則縣之事에 有不敢任者라도 豈可謂過也哉리오
			                         
                        		
                        		
                        		
	                     		
			                       	
			                       	
	                     		
	                     		
		                        
                        	
                        	
                        	
                        	
                        		
                        			
                        			
			                        
                        		
                        		
                        		
	                     		
			                       	
			                       	
	                     		
	                     		
		                        
                        	
                        	
                        	
                        	
                        		
                        			
                        			
			                        
			                        	至嘉祐三年하여는 凡若干年에 爲令者 凡三十有九人이로되
			                         
                        		
                        		
                        		
	                     		
			                       	
			                       	
	                     		
	                     		
		                        
                        	
                        	
                        	
                        	
                        		
                        			
                        			
			                        
			                        	而秘書省著作佐郞黃巽公權이 來爲其令하여 抑豪縱하고 惠下窮하며 守正循理하여 而得濟其志者也라
			                         
                        		
                        		
                        		
	                     		
			                       	
			                       	
	                     		
	                     		
		                        
                        	
                        	
                        	
                        	
                        		
                        			
                        			
			                        
                        		
                        		
                        		
	                     		
			                       	
			                       	
	                     		
	                     		
		                        
                        	
                        	
                        	
                        	
                        		
                        			
                        			
			                        
                        		
                        		
                        		
	                     		
			                       	
			                       	
	                     		
	                     		
		                        
                        	
                        	
                        	
                        	
                        		
                        			
                        			
			                        
			                        	故予爲之載其行治하고 而因著其爲縣之難하여 使來者得覽焉하노라
			                         
                        		
                        		
                        		
	                     		
			                       	
			                       	
	                     		
	                     		
		                        
                        	
                        	
                        	
                        	
                   			
                    			
                   			
                        	
                        	
                        	
                        	
	                       	
	                       	
	                       	
	                       	
							                       	
	                        
	                        
	                        	
	                        
	                        	
	                        
	                        	
	                        
	                        	
	                        
	                        	
	                        
	                        	
	                        
	                        	
	                        
	                        	
	                        
	                        	
	                        
	                        	
	                        
	                        	
	                        
	                        	
	                        
	                        	
	                        
	                        	
	                        
	                        	
	                        
	                        	
	                        
	                        	
	                        
	                        	
	                        
	                        	
	                        
	                        	
	                        
	                        	
	                        
	                        	
	                        
	                        	
	                        
	                        	
	                        
	                        	
	                        
	                        	
	                        
	                        	
	                        
	                        	
	                        
	                        	
	                        
	                        	
	                        
	                        	
	                        
	                        	
	                        
	                        	
	                        
	                        	
	                        
	                        	
	                        
	                        	
	                        
	                        	
	                        
	                        	
	                        
	                        	
	                        
	                        	
	                        
	                        	
	                        
	                        	
	                        
	                        	
	                        
	                        	
	                        
	                        	
	                        
	                        	
	                        
	                        
	                        
                        	
		                        
		                        
		                        
		                        
                        		
                        	
		                        
		                        
		                        
		                        	
		                        	
		                        
		                        
                        		
                        		
                        			
			                        
			                        	05. 홍주洪州 신건현新建縣 현청縣廳의 벽壁에 쓴 기문
			                              
                        			
                        		
                        		
	                     		
			                       	
			                       	
	                     		
		                        
                        	
		                        
		                        
		                        
		                        
                        		
                        	
		                        
		                        
		                        
		                        
                        		
                        		
                        		
                        			
                        			
		                       		
		                       		
		                       		
		                       			
		                       			
		                       			
		                       				注
		                       		
		                       		
		                        		
			                            	이 글을 보면 현縣을 다스리는 자가 매우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후세의 관리가 되어서 능히 자신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니, 이는 벼슬살이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현縣에서 벼슬살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가?
			                              
                        			
                        		
                        		
	                     		
			                       	
			                       	
	                     		
		                        
                        	
		                        
		                        
		                        
		                        
                        		
                        	
		                        
		                        
		                        
		                        	
		                        	
		                        
		                        
                        		
                        		
                        			
			                        
			                        	현縣의 정무는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현령縣令과 주부主簿가 모두 전담하지만,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가지각색이어서 관대하게 처리할 것인지 엄격하게 처리할 것인지 조처하는 요령이 있어야지, 일률적으로 법으로 재단裁斷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규제하기로 든다면, 현령縣令의 잘못은 정말로 적발하기 쉽다.
			                              
                        			
                        		
                        		
	                     		
			                       	
			                       	
	                     		
		                        
                        	
		                        
		                        
		                        
		                        
                        		
                        	
		                        
		                        
		                        
		                        	
		                        	
		                        
		                        
                        		
                        		
                        			
			                        
			                        	그리고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주州에 그 가부可否를 묻기 마련인데,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여 주州의 지시를 어긴다면, 현령縣令의 권세는 그야말로 꺾이기 쉽다.
			                              
                        			
                        		
                        		
	                     		
			                       	
			                       	
	                     		
		                        
                        	
		                        
		                        
		                        
		                        
                        		
                        	
		                        
		                        
		                        
		                        	
		                        	
		                        
		                        
                        		
                        		
                        			
			                        
			                        	현령縣令의 잘못은 적발하기 쉽고 현령縣令의 권세는 꺾이기 쉬우므로, 현縣을 다스리는 자는 주州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만 그 성공을 바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주州의 입장과 사소하게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크게는 주州에서 현령縣令의 잘못을 적발하게 되고 작게는 현령縣令의 권세를 꺾어서 앞으로 현령縣令은 자기의 힘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관리가 스스로 편안해하지 못하는 심정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현縣 가운데 외부세력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 과연 있는가.
			                              
                        			
                        		
                        		
	                     		
			                       	
			                       	
	                     		
		                        
                        	
		                        
		                        
		                        
		                        
                        		
                        	
		                        
		                        
		                        
		                        	
		                        	
		                        
		                        
                        		
                        		
                        			
			                        
			                        	이러한 때에 자신의 권세를 잊고 호오好惡의 감정을 함부로 가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에 드물 것이며, 남의 권세를 의식하지 않고 매우 분발하여 구차하게 처신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주州는 자신의 강성함을 믿어 위엄을 갖는 반면, 현縣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걱정하여 죄를 면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습관이 이미 오래되어 이미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뒤에는 바른 도리를 준수하여 주州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해도 꼭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현縣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려고 해도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군자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편안하게 처신하지만, 자신이 어떤 환경에 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벼슬을 할 때 자신이 처할 환경을 제대로 선택한다면, 현縣의 직무 가운데 담당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홍주洪州의 신건현新建縣은 태평흥국太平興國 6년(981)부터 남창南昌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현縣이 되었다.
			                              
                        			
                        		
                        		
	                     		
			                       	
			                       	
	                     		
		                        
                        	
		                        
		                        
		                        
		                        
                        		
                        	
		                        
		                        
		                        
		                        	
		                        	
		                        
		                        
                        		
                        		
                        			
			                        
			                        	가우嘉祐 3년(1058)에 이르러 그동안 현령縣令을 맡았던 사람들이 총 39인人이었다.
			                              
                        			
                        		
                        		
	                     		
			                       	
			                       	
	                     		
		                        
                        	
		                        
		                        
		                        
		                        
                        		
                        	
		                        
		                        
		                        
		                        	
		                        	
		                        
		                        
                        		
                        		
                        			
			                        
			                        	그런데 비서성저작좌랑秘書省著作佐郞 황손黃巽 공권公權은 신건현현령新建縣縣令으로 부임하여 발호하는 자들을 억누르고 궁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바른 도리를 준수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 사람이었다.
			                              
                        			
                        		
                        		
	                     		
			                       	
			                       	
	                     		
		                        
                        	
		                        
		                        
		                        
		                        
                        		
                        	
		                        
		                        
		                        
		                        	
		                        	
		                        
		                        
                        		
                        		
                        			
			                        
			                        	공권公權도 현령縣令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즐거워하던 차에 역대로 신건현新建縣의 현령을 지냈던 모든 사람들의 성씨를 조사하고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는 장차 석재石材를 캐어 와 이들을 비석에 새기고 현청縣廳의 벽 사이에 진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황손黃巽의 치적을 기재하고 이참에 현縣을 다스리는 어려움을 밝혀 뒷사람으로 하여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