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篇中所見遠이나 而其行文轉調處는 似不免樸遫紆蹇之病이라
		                            	 
									
                        			
                        			
                        		
	                     		
			                       	
			                       	
	                     		
	                     		
		                        
                        	
                        	
                        	
                        	
                        		
                        		
                        		
                        			
                        			
		                       		
		                       		
		                       		
		                        
		                        	
		                        		
									
                        			
                        			
                        		
	                     		
			                       	
			                       	
	                     		
	                     		
		                        
                        	
                        	
                        	
                        	
                        		
                        		
                        		
                        			
                        			
		                       		
		                       		
		                       		
		                        
		                        	
		                        		
									
                        			
                        			
                        		
	                     		
			                       	
			                       	
	                     		
	                     		
		                        
                        	
                        	
                        	
                        	
                        		
                        			
                        			
                        				
                        				 
                        			
			                        
                        		
                        		
                        		
	                     		
			                       	
			                       	
	                     		
	                     		
		                        
                        	
                        	
                        	
                        	
                        		
                        			
                        			
			                        
                        		
                        		
                        		
	                     		
			                       	
			                       	
	                     		
	                     		
		                        
                        	
                        	
                        	
                        	
                        		
                        			
                        			
			                        
			                        	有道而聞四方者는 不過數人이니 此數人者는 非特任守令也라
			                         
                        		
                        		
                        		
	                     		
			                       	
			                       	
	                     		
	                     		
		                        
                        	
                        	
                        	
                        	
                        		
                        			
                        			
			                        
			                        	過此數人하여는 有千里者相接이로되 而無一賢守요 有百里者相環이로되 而無一賢令이라
			                         
                        		
                        		
                        		
	                     		
			                       	
			                       	
	                     		
	                     		
		                        
                        	
                        	
                        	
                        	
                        		
                        			
                        			
			                        
                        		
                        		
                        		
	                     		
			                       	
			                       	
	                     		
	                     		
		                        
                        	
                        	
                        	
                        	
                        		
                        			
                        			
			                        
			                        	則任奉法之吏하고 嚴刺察之科하여 以繩治之에 諸郡守縣令이 以罪不任職하여 或黜或罷者 相繼於外라
			                         
                        		
                        		
                        		
	                     		
			                       	
			                       	
	                     		
	                     		
		                        
                        	
                        	
                        	
                        	
                        		
                        			
                        			
			                        
			                        	於是에 下詔書하여 擇廷臣하여 使各擧所知以任守令하니
			                         
                        		
                        		
                        		
	                     		
			                       	
			                       	
	                     		
	                     		
		                        
                        	
                        	
                        	
                        	
                        		
                        			
                        			
			                        
                        		
                        		
                        		
	                     		
			                       	
			                       	
	                     		
	                     		
		                        
                        	
                        	
                        	
                        	
                        		
                        			
                        			
			                        
			                        	而詔雖下
나 擧者卒不聞
하고 惟令或以舊
로 不偕
而授
라 
                        		
                        		
                        		
	                     		
			                       	
			                       	
	                     		
	                     		
		                        
                        	
                        	
                        	
                        	
                        		
                        			
                        			
			                        
			                        	每擧者有姓名을 得而視之하고 推考其材行能堪其擧者에 卒亦未見焉이라
			                         
                        		
                        		
                        		
	                     		
			                       	
			                       	
	                     		
	                     		
		                        
                        	
                        	
                        	
                        	
                        		
                        			
                        			
			                        
			                        	擧者旣然矣니 則以余之所見聞으로 陰計其人之孰可擧者에 卒亦未見焉이라
			                         
                        		
                        		
                        		
	                     		
			                       	
			                       	
	                     		
	                     		
		                        
                        	
                        	
                        	
                        	
                        		
                        			
                        			
			                        
			                        	猶恐余之愚且賤이 聞與見焉者少하여 不足以知天下之材也하여는 則求夫賢而有名位聞與見之博者하여 而從之問其人之孰可擧者에 卒亦未見焉이나
			                         
                        		
                        		
                        		
	                     		
			                       	
			                       	
	                     		
	                     		
		                        
                        	
                        	
                        	
                        	
                        		
                        			
                        			
			                        
                        		
                        		
                        		
	                     		
			                       	
			                       	
	                     		
	                     		
		                        
                        	
                        	
                        	
                        	
                        		
                        			
                        			
			                        
			                        	使天子大臣患天下之弊어든 則數更法以禦之하여 法日以愈密이로되 而弊日以愈多하리니
			                         
                        		
                        		
                        		
	                     		
			                       	
			                       	
	                     		
	                     		
		                        
                        	
                        	
                        	
                        	
                        		
                        			
                        			
			                        
                        		
                        		
                        		
	                     		
			                       	
			                       	
	                     		
	                     		
		                        
                        	
                        	
                        	
                        	
                        		
                        			
                        			
			                        
			                        	蓋古人之有庠有序에 有師友之游하며 有有司之論하고 而賞罰之始於鄕하여 屬於天下하니 爲敎之詳이 至此也라
			                         
                        		
                        		
                        		
	                     		
			                       	
			                       	
	                     		
	                     		
		                        
                        	
                        	
                        	
                        	
                        		
                        			
                        			
			                        
			                        	士也有聖人之道면 則皆得行其敎하고 有可敎之質이면 則皆可爲材且良이라
			                         
                        		
                        		
                        		
	                     		
			                       	
			                       	
	                     		
	                     		
		                        
                        	
                        	
                        	
                        	
                        		
                        			
                        			
			                        
                        		
                        		
                        		
	                     		
			                       	
			                       	
	                     		
	                     		
		                        
                        	
                        	
                        	
                        	
                        		
                        			
                        			
			                        
			                        	賢之多면 則自公卿大夫로 至于牛羊倉廩賤官之選히 咸宜焉이니 獨千里百里之長哉아
			                         
                        		
                        		
                        		
	                     		
			                       	
			                       	
	                     		
	                     		
		                        
                        	
                        	
                        	
                        	
                        		
                        			
                        			
			                        
			                        	其爲道 豈不約且明이며 其爲致天下之材 豈不多哉아
			                         
                        		
                        		
                        		
	                     		
			                       	
			                       	
	                     		
	                     		
		                        
                        	
                        	
                        	
                        	
                        		
                        			
                        			
			                        
			                        	其豈有勞於求而不得人하며 密於法而不勝其弊 若今之患哉아
			                         
                        		
                        		
                        		
	                     		
			                       	
			                       	
	                     		
	                     		
		                        
                        	
                        	
                        	
                        	
                        		
                        			
                        			
			                        
                        		
                        		
                        		
	                     		
			                       	
			                       	
	                     		
	                     		
		                        
                        	
                        	
                        	
                        	
                        		
                        			
                        			
			                        
			                        	士也有聖人之道하여 欲推而敎於鄕於天下면 則無路焉이라
			                         
                        		
                        		
                        		
	                     		
			                       	
			                       	
	                     		
	                     		
		                        
                        	
                        	
                        	
                        	
                        		
                        			
                        			
			                        
                        		
                        		
                        		
	                     		
			                       	
			                       	
	                     		
	                     		
		                        
                        	
                        	
                        	
                        	
                        		
                        			
                        			
			                        
			                        	故今之賢也少하니 賢之少면 則自公卿大夫로 至于牛羊倉廩賤官之選히 常不足其人焉이리니 獨守令哉아
			                         
                        		
                        		
                        		
	                     		
			                       	
			                       	
	                     		
	                     		
		                        
                        	
                        	
                        	
                        	
                        		
                        			
                        			
			                        
			                        	是以其求之無不至요 其法日以愈密이로되 而不足以爲治者는 其原蓋此之出也已니
			                         
                        		
                        		
                        		
	                     		
			                       	
			                       	
	                     		
	                     		
		                        
                        	
                        	
                        	
                        	
                        		
                        			
                        			
			                        
                        		
                        		
                        		
	                     		
			                       	
			                       	
	                     		
	                     		
		                        
                        	
                        	
                        	
                        	
                        		
                        			
                        			
			                        
                        		
                        		
                        		
	                     		
			                       	
			                       	
	                     		
	                     		
		                        
                        	
                        	
                        	
                        	
                        		
                        			
                        			
			                        
			                        	予知其令한대 令曰 丁君之佐我라하고 又知其邑人한대 邑人無不樂道之者라
			                         
                        		
                        		
                        		
	                     		
			                       	
			                       	
	                     		
	                     		
		                        
                        	
                        	
                        	
                        	
                        		
                        			
                        			
			                        
                        		
                        		
                        		
	                     		
			                       	
			                       	
	                     		
	                     		
		                        
                        	
                        	
                        	
                        	
                        		
                        			
                        			
			                        
                        		
                        		
                        		
	                     		
			                       	
			                       	
	                     		
	                     		
		                        
                        	
                        	
                        	
                        	
                        		
                        			
                        			
			                        
			                        	如丁君之信於其邑은 予於旁近邑之所未見이라 故愛之特深이라
			                         
                        		
                        		
                        		
	                     		
			                       	
			                       	
	                     		
	                     		
		                        
                        	
                        	
                        	
                        	
                        		
                        			
                        			
			                        
			                        	今爲令於淮陰은 上之人이 知其材而擧用之也니 於令也에 得人矣라
			                         
                        		
                        		
                        		
	                     		
			                       	
			                       	
	                     		
	                     		
		                        
                        	
                        	
                        	
                        	
                        		
                        			
                        			
			                        
			                        	使丁君一推是心以往이면 信於此어니 有不信於彼哉아
			                         
                        		
                        		
                        		
	                     		
			                       	
			                       	
	                     		
	                     		
		                        
                        	
                        	
                        	
                        	
                        		
                        			
                        			
			                        
                        		
                        		
                        		
	                     		
			                       	
			                       	
	                     		
	                     		
		                        
                        	
                        	
                        	
                        	
                        		
                        			
                        			
			                        
			                        	獨丁君之行也에 不求余文이로되 而余樂道其所常論者以送之하여
			                         
                        		
                        		
                        		
	                     		
			                       	
			                       	
	                     		
	                     		
		                        
                        	
                        	
                        	
                        	
                        		
                        			
                        			
			                        
			                        	以示重丁君하여 且勉之하고 且勉天下之凡爲吏者也하노라
			                         
                        		
                        		
                        		
	                     		
			                       	
			                       	
	                     		
	                     		
		                        
                        	
                        	
                        	
                        	
                        		
                        		
                        		
                        			
                        			
		                       		
		                       		
		                       		
		                       			
		                        			
		                       			
		                       			
		                       			
		                       				注
		                       		
		                        
		                        	
		                        		
		                            	唐荊川曰 南豐之文이 大抵入事以後에 與前半議論으로 照應不甚謹嚴이라하니라
		                            	 
									
                        			
                        			
                        		
	                     		
			                       	
			                       	
	                     		
	                     		
		                        
                        	
                        	
                        	
                        	
                   			
                    			
                    				
                    				 
                    			
                   			
                        	
                        	
                        	
                        	
	                       	
	                       	
	                       	
	                       	
							                       	
	                        
	                        
	                        	
	                        
	                        	
	                        
	                        	
	                        
	                        	
	                        
	                        	
	                        
	                        	
	                        
	                        	
	                        
	                        	
	                        
	                        	
	                        
	                        	
	                        
	                        	
	                        
	                        	
	                        
	                        	
	                        
	                        	
	                        
	                        	
	                        
	                        	
	                        
	                        	
	                        
	                        	
	                        
	                        	
	                        
	                        	
	                        
	                        	
	                        
	                        	
	                        
	                        	
	                        
	                        	
	                        
	                        	
	                        
	                        	
	                        
	                        	
	                        
	                        	
	                        
	                        	
	                        
	                        	
	                        
	                        	
	                        
	                        	
	                        
	                        	
	                        
	                        	
	                        
	                        	
	                        
	                        	
	                        
	                        	
	                        
	                        	
	                        
	                        	
	                        
	                        	
	                        
	                        	
	                        
	                        	
	                        
	                        	
	                        
	                        	
	                        
	                        	
	                        
	                        	
	                        
	                        	
	                        
	                        	
	                        
	                        	
	                        
	                        	
	                        
	                        	
	                        
	                        	
	                        
	                        	
	                        
	                        	
	                        
	                        	
	                        
	                        	
	                        
	                        	
	                        
	                        	
	                        
	                        	
	                        
	                        	
	                        
	                        	
	                        
	                        	
	                        
	                        	
	                        
	                        	
	                        
	                        	
	                        
	                        	
	                        
	                        	
	                        
	                        	
	                        
	                        	
	                        
	                        	
	                        
	                        	
	                        
	                        	
	                        
	                        	
	                        
	                        	
	                        
	                        	
	                        
	                        	
	                        
	                        	
	                        
	                        	
	                        
	                        	
	                        
	                        	
	                        
	                        	
	                        
	                        	
	                        
	                        	
	                        
	                        	
	                        
	                        
	                        
                        	
		                        
		                        
		                        
		                        
                        		
                        	
		                        
		                        
		                        
		                        	
		                        	
		                        
		                        
                        		
                        		
                        			
			                             
                        			
                        		
                        		
	                     		
			                       	
			                       	
	                     		
		                        
                        	
		                        
		                        
		                        
		                        
                        		
                        	
		                        
		                        
		                        
		                        
                        		
                        		
                        		
                        			
                        			
		                       		
		                       		
		                       		
		                       			
		                       			
		                       			
		                       				注
		                       		
		                       		
		                        		
			                            	이 작품 속에 보이는 견해는 깊지만, 어구語句를 조직할 때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격조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박하고 거칠어 유창하지 못한 병폐를 면치 못한 듯하다.
			                             
									
                        			
                        			
                        		
	                     		
			                       	
			                       	
	                     		
		                        
                        	
		                        
		                        
		                        
		                        
                        		
                        	
		                        
		                        
		                        
		                        
                        		
                        		
                        		
                        			
                        			
		                       		
		                       		
		                       		
		                       		
		                        		
									
                        			
                        			
                        		
	                     		
			                       	
			                       	
	                     		
		                        
                        	
		                        
		                        
		                        
		                        
                        		
                        	
		                        
		                        
		                        
		                        
                        		
                        		
                        		
                        			
                        			
		                       		
		                       		
		                       		
		                       		
		                        		
			                            	자고子固의 본색本色이 원래 있기는 하지만, 자고子固가 이룩한 본색本色이 미흡한 곳도 있다.
			                             
									
                        			
                        			
                        		
	                     		
			                       	
			                       	
	                     		
		                        
                        	
		                        
		                        
		                        
		                        
                        		
                        	
		                        
		                        
		                        
		                        	
		                        	
		                        
		                        
                        		
                        		
                        			
                        				
                        				 
                        			
			                        
			                        	수령守令이 백성들에게 있어 가깝고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기 쉽다.
			                              
                        			
                        		
                        		
	                     		
			                       	
			                       	
	                     		
		                        
                        	
		                        
		                        
		                        
		                        
                        		
                        	
		                        
		                        
		                        
		                        	
		                        	
		                        
		                        
                        		
                        		
                        			
			                        
			                        	나는 오늘날의 수령들에 관해 일찍이 논해보았다.
			                              
                        			
                        		
                        		
	                     		
			                       	
			                       	
	                     		
		                        
                        	
		                        
		                        
		                        
		                        
                        		
                        	
		                        
		                        
		                        
		                        	
		                        	
		                        
		                        
                        		
                        		
                        			
			                        
			                        	이들 가운데 도덕이 몸에 배어 사방에 명성이 알려진 사람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이 몇 사람은 그 능력이 수령직을 맡을 자격을 넘어선다.
			                              
                        			
                        		
                        		
	                     		
			                       	
			                       	
	                     		
		                        
                        	
		                        
		                        
		                        
		                        
                        		
                        	
		                        
		                        
		                        
		                        	
		                        	
		                        
		                        
                        		
                        		
                        			
			                        
			                        	이 몇 사람 외에 천 리 되는 지역을 맡은 자가 여기저기 깔려 있지만 누구 하나 어진 군수가 없으며, 백 리 되는 지역을 맡은 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지만 누구 하나 어진 현령이 없다.
			                              
                        			
                        		
                        		
	                     		
			                       	
			                       	
	                     		
		                        
                        	
		                        
		                        
		                        
		                        
                        		
                        	
		                        
		                        
		                        
		                        	
		                        	
		                        
		                        
                        		
                        		
                        			
			                        
			                        	천자와 대신들은 일찍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그리하여 법을 신봉하는 관리들을 임용하고 규찰하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률의 잣대로 그들을 치죄하자, 여러 군수와 현령들 가운데 죄 때문에 관직을 맡지 못하고 폐출되거나 파면된 이들이 지방에서 잇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려 조정 대신을 골라 이들이 각자 자신이 알던 사람들을 천거하도록 하여 수령직을 맡게 했다.
			                              
                        			
                        		
                        		
	                     		
			                       	
			                       	
	                     		
		                        
                        	
		                        
		                        
		                        
		                        
                        		
                        	
		                        
		                        
		                        
		                        	
		                        	
		                        
		                        
                        		
                        		
                        			
			                        
			                        	이로 볼 때 천자와 대신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며 수령을 중시하는 뜻이 모두 다 지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조서詔書가 내려졌는데도 천거된 자가 있다는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현령만 간혹 기존의 제거制擧제도를 적용하고 재직한 연한과 이력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는다.
			                              
                        			
                        		
                        		
	                     		
			                       	
			                       	
	                     		
		                        
                        	
		                        
		                        
		                        
		                        
                        		
                        	
		                        
		                        
		                        
		                        	
		                        	
		                        
		                        
                        		
                        		
                        			
			                        
			                        	매번 천거 대상자의 성명이 밝혀지면 그것을 보고 그의 재능과 행실이 천거를 받기에 충분한지를 따져보면 그런 자를 끝내 볼 수가 없다.
			                              
                        			
                        		
                        		
	                     		
			                       	
			                       	
	                     		
		                        
                        	
		                        
		                        
		                        
		                        
                        		
                        	
		                        
		                        
		                        
		                        	
		                        	
		                        
		                        
                        		
                        		
                        			
			                        
			                        	천거 대상자가 이미 그런 실정이기에 내가 보고 들을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천거할 만한 사람인지 속으로 헤아려보면 또한 끝내 그런 자를 볼 수가 없다.
			                              
                        			
                        		
                        		
	                     		
			                       	
			                       	
	                     		
		                        
                        	
		                        
		                        
		                        
		                        
                        		
                        	
		                        
		                        
		                        
		                        	
		                        	
		                        
		                        
                        		
                        		
                        			
			                        
			                        	우매하고 미천한 내가 문견이 적어 천하의 인재들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할까 염려되기에, 현명하여 명망과 지위가 있고 문견의 범위가 넓은 자를 찾아가 지금 세상에 천거할 만한 자가 과연 누구이겠느냐고 물어보아도 끝내 그런 자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어찌 천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으며, 하늘이 과연 지금 세상에 인재를 내지 않았겠는가.
			                              
                        			
                        		
                        		
	                     		
			                       	
			                       	
	                     		
		                        
                        	
		                        
		                        
		                        
		                        
                        		
                        	
		                        
		                        
		                        
		                        	
		                        	
		                        
		                        
                        		
                        		
                        			
			                        
			                        	가령 천자와 대신들이 천하의 폐단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자주 법을 바꾸어 폐단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이 나날이 더 엄밀해지고 폐단은 나날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고대古代와의 시간적 거리가 멀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끝내 방법이 없단 말인가.
			                              
                        			
                        		
                        		
	                     		
			                       	
			                       	
	                     		
		                        
                        	
		                        
		                        
		                        
		                        
                        		
                        	
		                        
		                        
		                        
		                        	
		                        	
		                        
		                        
                        		
                        		
                        			
			                        
			                        	고대古代의 사람들은 상庠과 서序라는 학교를 설치하고 사우師友간의 교유가 있었으며, 유사有司의 담론이 있었고 고을에서 시작하여 천하에 이르기까지 상벌을 시행하였으니, 교육을 치밀하게 한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
			                              
                        			
                        		
                        		
	                     		
			                       	
			                       	
	                     		
		                        
                        	
		                        
		                        
		                        
		                        
                        		
                        	
		                        
		                        
		                        
		                        	
		                        	
		                        
		                        
                        		
                        		
                        			
			                        
			                        	선비가 성인聖人의 도道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모두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가르칠 만한 자질을 지닌 이가 있으면 모두 재주 있고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
			                              
                        			
                        		
                        		
	                     		
			                       	
			                       	
	                     		
		                        
                        	
		                        
		                        
		                        
		                        
                        		
                        	
		                        
		                        
		                        
		                        	
		                        	
		                        
		                        
                        		
                        		
                        			
			                             
                        			
                        		
                        		
	                     		
			                       	
			                       	
	                     		
		                        
                        	
		                        
		                        
		                        
		                        
                        		
                        	
		                        
		                        
		                        
		                        	
		                        	
		                        
		                        
                        		
                        		
                        			
			                        
			                        	현능한 이들이 많으면 공公, 경卿, 대부大夫로부터 가축이나 창고를 담당하는 말단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직임에 합당하였으니, 유독 천 리 고을이나 백 리 고을을 맡은 지역의 우두머리만 그러했겠는가.
			                              
                        			
                        		
                        		
	                     		
			                       	
			                       	
	                     		
		                        
                        	
		                        
		                        
		                        
		                        
                        		
                        	
		                        
		                        
		                        
		                        	
		                        	
		                        
		                        
                        		
                        		
                        			
			                        
			                        	그 선발 방법이 어찌 간단하고도 분명하지 않았으며, 천하의 인재를 초치한 것이 어찌 많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재를 찾는 데 노력하고서도 인재를 얻지 못하고, 법을 엄밀하게 만들고서도 그 폐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가.
			                              
                        			
                        		
                        		
	                     		
			                       	
			                       	
	                     		
		                        
                        	
		                        
		                        
		                        
		                        
                        		
                        	
		                        
		                        
		                        
		                        	
		                        	
		                        
		                        
                        		
                        		
                        			
			                        
			                        	지금 학교제도, 사우師友간의 교유방식, 상벌賞罰을 시행하는 방식은 고대古代의 것이 아니다.
			                              
                        			
                        		
                        		
	                     		
			                       	
			                       	
	                     		
		                        
                        	
		                        
		                        
		                        
		                        
                        		
                        	
		                        
		                        
		                        
		                        	
		                        	
		                        
		                        
                        		
                        		
                        			
			                        
			                        	선비가 성인聖人의 도道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를 미루어 고을과 천하에서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길이 없다.
			                              
                        			
                        		
                        		
	                     		
			                       	
			                       	
	                     		
		                        
                        	
		                        
		                        
		                        
		                        
                        		
                        	
		                        
		                        
		                        
		                        	
		                        	
		                        
		                        
                        		
                        		
                        			
			                        
			                        	사람이 본디 우매한 자는 우매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르쳐서 현능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은 끝내 누가 가르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능한 사람이 적으니, 현능한 사람이 적다면 공公, 경卿, 대부大夫로부터 가축이나 창고를 담당하는 말단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이르기까지 늘 적임자가 부족하게 될 것이니, 유독 수령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적임자를 찾는 노력이 지극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공직자의 비리를 금하는 법이 나날이 엄밀해지는데도, 충분히 치세治世를 이룩하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고소姑蘇 사람 정염군丁琰君이 남성南城의 수령을 보좌할 적에 남성南城의 정사政事가 다스려졌다.
			                              
                        			
                        		
                        		
	                     		
			                       	
			                       	
	                     		
		                        
                        	
		                        
		                        
		                        
		                        
                        		
                        	
		                        
		                        
		                        
		                        	
		                        	
		                        
		                        
                        		
                        		
                        			
			                        
			                        	내가 남성南城의 수령을 아는데, 수령이 “정군丁君이 나를 보좌하고 있네.” 하였고, 내가 또 그 고을 사람을 아는데, 고을 사람들이 너나없이 그를 칭찬하였다.
			                              
                        			
                        		
                        		
	                     		
			                       	
			                       	
	                     		
		                        
                        	
		                        
		                        
		                        
		                        
                        		
                        	
		                        
		                        
		                        
		                        	
		                        	
		                        
		                        
                        		
                        		
                        			
			                        
			                        	나는 지금의 선비들을 걱정하고 늘 옛사람을 흠모하였다.
			                              
                        			
                        		
                        		
	                     		
			                       	
			                       	
	                     		
		                        
                        	
		                        
		                        
		                        
		                        
                        		
                        	
		                        
		                        
		                        
		                        	
		                        	
		                        
		                        
                        		
                        		
                        			
			                        
			                        	그래서 역사서 속에서 양리전良吏傳을 한 편씩 볼 때마다 거듭거듭 그들을 사랑하였다.
			                              
                        			
                        		
                        		
	                     		
			                       	
			                       	
	                     		
		                        
                        	
		                        
		                        
		                        
		                        
                        		
                        	
		                        
		                        
		                        
		                        	
		                        	
		                        
		                        
                        		
                        		
                        			
			                        
			                        	정염군丁琰君과 같이 자신이 일하는 고을에서 신임을 얻는 경우를 내가 인근의 고을에서 보지 못했던 바이므로 유독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 정군丁君이 회음현령淮陰縣令이 되었으니, 이는 윗사람이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등용한 것으로, 수령 중에 인재를 얻은 것이다.
			                              
                        			
                        		
                        		
	                     		
			                       	
			                       	
	                     		
		                        
                        	
		                        
		                        
		                        
		                        
                        		
                        	
		                        
		                        
		                        
		                        	
		                        	
		                        
		                        
                        		
                        		
                        			
			                        
			                        	만약 정염丁琰이 한결같이 그 마음을 미루어 나간다면, 남성南城에서도 신임을 받은 터에 회음淮陰에서인들 신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문장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거절하고 지어준 일이 없었다.
			                              
                        			
                        		
                        		
	                     		
			                       	
			                       	
	                     		
		                        
                        	
		                        
		                        
		                        
		                        
                        		
                        	
		                        
		                        
		                        
		                        	
		                        	
		                        
		                        
                        		
                        		
                        			
			                        
			                        	다만, 정군丁君이 부임하러 떠날 때 그가 내 문장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기꺼이 늘 논하던 담론을 문장으로 지어 그를 전송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군丁君을 중시하는 나의 생각을 보여주고 그에게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리가 되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바이다.
			                              
                        			
                        		
                        		
	                     		
			                       	
			                       	
	                     		
		                        
                        	
		                        
		                        
		                        
		                        
                        		
                        	
		                        
		                        
		                        
		                        
                        		
                        		
                        		
                        			
                        			
		                       		
		                       		
		                       		
		                       			
		                        			
		                       			
		                       			
		                       			
		                       				注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남풍南豐의 문장이 대체로 본론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전반부의 의론議論과 호응하는 것이 그다지 신중하거나 엄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