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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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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篇中所見遠이나 而其行文轉調處 似不免樸遫紆蹇之病이라
故不英爽이라
子固自在어니와 子固所爲本色不足處亦在
守令之於民 近且重 易知矣
予嘗論今之守令컨대
有道而聞四方者 不過數人이니 此數人者 非特任守令也
過此數人하여는 有千里者相接이로되 而無一賢守 有百里者相環이로되 而無一賢令이라
至天子大臣 嘗患其然하여는
則任奉法之吏하고 嚴刺察之科하여 以繩治之 諸郡守縣令 以罪不任職하여 或黜或罷者 相繼於外
於是 下詔書하여 擇廷臣하여 使各擧所知以任守令하니
是天子大臣愛國與民而重守令之意 可謂無不至矣
而詔雖下 擧者卒不聞하고 惟令或以舊 不偕而授
每擧者有姓名 得而視之하고 推考其材行能堪其擧者 卒亦未見焉이라
擧者旣然矣 則以余之所見聞으로 陰計其人之孰可擧者 卒亦未見焉이라
猶恐余之愚且賤 聞與見焉者少하여 不足以知天下之材也하여는 則求夫賢而有名位聞與見之博者하여 而從之問其人之孰可擧者 卒亦未見焉이나
豈天下之人固可誣하고 而天固不生材於今哉
使天子大臣患天下之弊어든 則數更法以禦之하여 法日以愈密이로되 而弊日以愈多하리니
豈今之去古也遠하여 治天下卒無術哉
蓋古人之有庠有序 有師友之游하며 有有司之論하고 而賞罰之始於鄕하여 屬於天下하니 爲敎之詳 至此也
士也有聖人之道 則皆得行其敎하고 有可敎之質이면 則皆可爲材且良이라
故古之賢也多하니
賢之多 則自公卿大夫 至于牛羊倉廩賤官之選 咸宜焉이니 獨千里百里之長哉
其爲道 豈不約且明이며 其爲致天下之材 豈不多哉
其豈有勞於求而不得人하며 密於法而不勝其弊 若今之患哉
今也庠序師友賞罰之法 非古也
士也有聖人之道하여 欲推而敎於鄕於天下 則無路焉이라
人愚也則愚矣로되 可敎而賢者 卒誰敎之哉
故今之賢也少하니 賢之少 則自公卿大夫 至于牛羊倉廩賤官之選 常不足其人焉이리니 獨守令哉
是以其求之無不至 其法日以愈密이로되 而不足以爲治者 其原蓋此之出也已
奚重而不更也
姑蘇人丁君琰 佐南城 南城之政平하니
予知其令한대 令曰 丁君之佐我라하고 又知其邑人한대 邑人無不樂道之者
予旣患今之士하고 而常慕古之人하여
每觀良吏一傳하여는 則反覆愛之러니
如丁君之信於其邑 予於旁近邑之所未見이라 故愛之特深이라
今爲令於淮陰 上之人 知其材而擧用之也 於令也 得人矣
使丁君一推是心以往이면 信於此어니 有不信於彼哉
求余文者 多矣로되 拒而莫之與也러니
獨丁君之行也 不求余文이로되 而余樂道其所常論者以送之하여
以示重丁君하여 且勉之하고 且勉天下之凡爲吏者也하노라
唐荊川曰 南豐之文 大抵入事以後 與前半議論으로 照應不甚謹嚴이라하니라


02. 정염丁琰을 전송하는 서문
이 작품 속에 보이는 견해는 깊지만, 어구語句를 조직할 때 낡은 틀을 벗어나 새로운 격조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박하고 거칠어 유창하지 못한 병폐를 면치 못한 듯하다.
때문에 호쾌하고 시원스럽지 않다.
자고子固본색本色이 원래 있기는 하지만, 자고子固가 이룩한 본색本色이 미흡한 곳도 있다.
수령守令이 백성들에게 있어 가깝고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기 쉽다.
나는 오늘날의 수령들에 관해 일찍이 논해보았다.
이들 가운데 도덕이 몸에 배어 사방에 명성이 알려진 사람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이 몇 사람은 그 능력이 수령직을 맡을 자격을 넘어선다.
이 몇 사람 외에 천 리 되는 지역을 맡은 자가 여기저기 깔려 있지만 누구 하나 어진 군수가 없으며, 백 리 되는 지역을 맡은 자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지만 누구 하나 어진 현령이 없다.
천자와 대신들은 일찍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그리하여 법을 신봉하는 관리들을 임용하고 규찰하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률의 잣대로 그들을 치죄하자, 여러 군수와 현령들 가운데 죄 때문에 관직을 맡지 못하고 폐출되거나 파면된 이들이 지방에서 잇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조서詔書를 내려 조정 대신을 골라 이들이 각자 자신이 알던 사람들을 천거하도록 하여 수령직을 맡게 했다.
이로 볼 때 천자와 대신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며 수령을 중시하는 뜻이 모두 다 지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조서詔書가 내려졌는데도 천거된 자가 있다는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현령만 간혹 기존의 제거制擧제도를 적용하고 재직한 연한과 이력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는다.
매번 천거 대상자의 성명이 밝혀지면 그것을 보고 그의 재능과 행실이 천거를 받기에 충분한지를 따져보면 그런 자를 끝내 볼 수가 없다.
천거 대상자가 이미 그런 실정이기에 내가 보고 들을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천거할 만한 사람인지 속으로 헤아려보면 또한 끝내 그런 자를 볼 수가 없다.
우매하고 미천한 내가 문견이 적어 천하의 인재들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할까 염려되기에, 현명하여 명망과 지위가 있고 문견의 범위가 넓은 자를 찾아가 지금 세상에 천거할 만한 자가 과연 누구이겠느냐고 물어보아도 끝내 그런 자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어찌 천하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으며, 하늘이 과연 지금 세상에 인재를 내지 않았겠는가.
가령 천자와 대신들이 천하의 폐단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자주 법을 바꾸어 폐단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이 나날이 더 엄밀해지고 폐단은 나날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고대古代와의 시간적 거리가 멀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끝내 방법이 없단 말인가.
고대古代의 사람들은 라는 학교를 설치하고 사우師友간의 교유가 있었으며, 유사有司의 담론이 있었고 고을에서 시작하여 천하에 이르기까지 상벌을 시행하였으니, 교육을 치밀하게 한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
선비가 성인聖人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모두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가르칠 만한 자질을 지닌 이가 있으면 모두 재주 있고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
때문에 고대古代에는 현능한 이들이 많았다.
현능한 이들이 많으면 , , 대부大夫로부터 가축이나 창고를 담당하는 말단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두 직임에 합당하였으니, 유독 천 리 고을이나 백 리 고을을 맡은 지역의 우두머리만 그러했겠는가.
그 선발 방법이 어찌 간단하고도 분명하지 않았으며, 천하의 인재를 초치한 것이 어찌 많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재를 찾는 데 노력하고서도 인재를 얻지 못하고, 법을 엄밀하게 만들고서도 그 폐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가.
지금 학교제도, 사우師友간의 교유방식, 상벌賞罰을 시행하는 방식은 고대古代의 것이 아니다.
선비가 성인聖人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를 미루어 고을과 천하에서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길이 없다.
사람이 본디 우매한 자는 우매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르쳐서 현능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은 끝내 누가 가르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능한 사람이 적으니, 현능한 사람이 적다면 , , 대부大夫로부터 가축이나 창고를 담당하는 말단 관리들을 선발하는 데 이르기까지 늘 적임자가 부족하게 될 것이니, 유독 수령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적임자를 찾는 노력이 지극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공직자의 비리를 금하는 법이 나날이 엄밀해지는데도, 충분히 치세治世를 이룩하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 무엇이 어려워 바꾸지 않는단 말인가.
고소姑蘇 사람 정염군丁琰君남성南城의 수령을 보좌할 적에 남성南城정사政事가 다스려졌다.
내가 남성南城의 수령을 아는데, 수령이 “정군丁君이 나를 보좌하고 있네.” 하였고, 내가 또 그 고을 사람을 아는데, 고을 사람들이 너나없이 그를 칭찬하였다.
나는 지금의 선비들을 걱정하고 늘 옛사람을 흠모하였다.
그래서 역사서 속에서 양리전良吏傳을 한 편씩 볼 때마다 거듭거듭 그들을 사랑하였다.
정염군丁琰君과 같이 자신이 일하는 고을에서 신임을 얻는 경우를 내가 인근의 고을에서 보지 못했던 바이므로 유독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지금 정군丁君회음현령淮陰縣令이 되었으니, 이는 윗사람이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등용한 것으로, 수령 중에 인재를 얻은 것이다.
만약 정염丁琰이 한결같이 그 마음을 미루어 나간다면, 남성南城에서도 신임을 받은 터에 회음淮陰에서인들 신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문장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는 거절하고 지어준 일이 없었다.
다만, 정군丁君이 부임하러 떠날 때 그가 내 문장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기꺼이 늘 논하던 담론을 문장으로 지어 그를 전송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군丁君을 중시하는 나의 생각을 보여주고 그에게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리가 되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바이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남풍南豐의 문장이 대체로 본론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전반부의 의론議論과 호응하는 것이 그다지 신중하거나 엄밀하지 않다.”


역주
역주1 送丁琰序 : 丁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글은 丁琰이 南城의 수령을 보좌하다가 淮陰의 수령으로 승진하여 부임할 적에 지은 것이다.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작자가 進士에 급제하기 전 臨川에 거주할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臨川이 南城과 가까웠으므로 작자가 丁琰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작품에서는 당시 수령들의 무능함에 대해 언급한 후에 丁琰의 재능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훌륭한 수령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역주2 本色 : 여기서는 詩文 文體에서 본래 지니고 있는 특징을 말한다.
역주3 制擧 : 唐나라 때 관리를 취하는 과거제도의 하나로, 황제가 직접 殿庭에서 시험을 보여 선발한다. 宋나라 때도 이 제도가 있었다. 制科라고도 한다.
역주4 循歲月 : 재직한 연한과 이력에 따른다는 뜻이다. 歲月은 여기서는 연한과 이력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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