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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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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文屬典刑하여 不爲風波 而自可賞俯
陳書六本紀 三十列傳이니 凡三十六篇이라 唐散騎常侍姚思廉譔이라
思廉父察 梁陳之史官也이니 錄二代之事라가 未就而陳亡하니라
隋文帝見察하고 甚重之하여 每就察訪梁陳故事할새
察因以所論載 每一篇成이면 輒奏之하고 而文帝亦遣虞世基就察求其書러니 又未就而察死하니라
察之將死 屬思廉以繼其業이라
唐興하여 武德五年 高祖以自魏以來二百餘歲 世統數更하여 史事放逸이라하여 乃詔論次하니
而思廉遂受詔爲陳書 久之猶不就하니 貞觀三年 遂詔論譔於秘書內省하여 十年正月壬子始上之하니라
觀察等之爲此書하니하고 傳父子하여 更數十歲而後乃成하니 蓋其難如此
然及其旣成하여는 世亦傳之者少 故學者於其行事之迹 亦罕得而詳之也하니라
其書亦以罕傳하니 則自所藏 往往脫誤러라
嘉祐六年八月 始詔校讐하여 使可鏤版하여 行之天下할새
而臣等言梁陳等書缺하니所藏 恐不足以定著
願詔京師及州縣藏書之家하여 使悉上之라하여
爲下其事하여 至七年冬稍稍始集하니라
臣等以相校하여 至八年七月하여 陳書三十六篇者 始校定하니 可傳之學者
其疑者亦不敢稍損益하고 特各疏于篇末하니라
其書舊無目하고 列傳名氏多闕謬하여
因別爲目錄一篇하여 使覽者 得詳焉하니라
夫陳之爲陳 蓋偸爲一切之計하여 非有先王經紀禮義風俗之美 制治之法可章示後世
然而兼權尙計하여 明於任使하고 恭儉愛人 則其始之所以興이요 惑於邪臣하고 溺於嬖妾하여 忘患縱欲 則其終之所以亡이라
興亡之端 莫非自己致者니라
至於有所因造하여 以爲威刑職官州郡之制하여는 雖其事已淺이나 然亦各施於一時하니 皆學者之所不可不考也
而當時之士爭奪詐僞苟得偸合之徒 尙不得不列以爲世戒커든
而況於壞亂之中 倉皇之際 士之安貧樂義하여 取舍去就 不爲患禍勢利動其心者 亦不絶於其間하니 若此人者 可謂篤於善矣
蓋古人之所思見而不可得일새 之詩所謂作者也
安可使之泯泯不少槪見於天下哉리오
則陳之史其可廢乎
蓋此書成之旣難하고 其後又久不顯이라가
及宋興已百年 古文遺事靡不畢講하여 而始得盛行於天下하여 列於學者하니 其傳之之難又如此
豈非遭遇固自有時也哉


04. 《진서陳書》에 관한 목록서
문장구성이 단순하여 변화가 없지만 나름대로 감상할 만하다.
진서陳書》는 6편의 〈본기本紀〉와, 30편의 〈열전列傳〉으로 모두 36편인데, 나라 산기상시散騎常侍 요사렴姚思廉이 편찬하였다.
처음에 요사렴姚思廉의 아버지 요찰姚察나라와 나라의 사관史官으로, 이 두 시대의 사실을 기록하다가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라가 멸망하였다.
수 문제隋 文帝요찰姚察을 만나보고 매우 중시하여 늘 그를 찾아가 의 옛 일에 관해 물어보았다.
요찰姚察이 이로 인해 서로 논했던 내용을 기록하여 한 편이 완성되면 곧 문제文帝에게 올렸으며, 문제文帝 또한 우세기虞世基요찰姚察에게 보내 찾아오게 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가 마무리되기 전에 요찰姚察이 세상을 떠났다.
요찰姚察이 죽을 임시에 요사렴姚思廉에게 자기의 작업을 계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라가 일어난 이후 무덕武德 5년(622)에 당 고조唐 高祖가, 나라가 멸망한 뒤로 200여 년 동안 세계世系가 자주 바뀌어 역사사실이 유실되었다는 이유로 명을 내려 사서史書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요사렴姚思廉이 그 명을 받아 《진서陳書》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않자, 정관貞觀 3년(629)에 마침내 비서내성秘書內省에서 편찬할 것을 명하였고, 10년 정월 임자일에 완성된 것을 올렸다.
요찰姚察 등이 이 책을 편찬한 것을 살펴보면, 삼세三世를 거치고 부자父子가 서로 물려가며 수십 년을 경과한 뒤에 비로소 완성하였으니, 그 과정이 이와 같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뒤에는 등의 역사서와 함께 세상에 전해오는 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학문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동안의 역사사실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 책 또한 세상에 전해오는 것이 희소하였으므로 비부秘府에 소장하고 있는 것까지도 가끔 오탈자가 있었다.
가우嘉祐 6년(1061) 8월에 비로소 황제께서 명을 내려 이 책을 교감한 뒤에 판각하여 천하에 유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신들이 건의하기를 “ 등의 사서史書는 결함이 있으니 관각館閣에 소장한 것을 정본定本으로 삼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성과 지방 주현州縣 각처의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집에 명하여 모두 올려보내게 하십시오.” 하였다.
이로 인해 선황제先皇帝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을 내려 7년 겨울에 이르러 비로소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상호 대조 교감하여 8년 7월에 이르러 《진서陳書》 36편에 대한 교감을 마쳤으니, 이제 학문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그것을 보태거나 빼는 등 수정을 가하지 못하고, 특별히 각 편의 끝에 의견을 조목별로 기록하였다.
이 책이 이전에는 목록이 없고 〈열전列傳〉에 성명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이로 인해 따로 목록 1편을 편찬하여 이 책을 열람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대체로 나라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럭저럭 되는 대로 넘어가는 것을 일체의 방편으로 삼아서 후대에 드러내 보여줄 만한 옛 성왕聖王과 같은 법도와 예의풍속의 미덕이며 통치의 법도가 없다.
하지만 권력을 합병하고 계책을 숭상하여 투명하게 관리를 임용하고 겸손하게 인재를 아끼고 사랑하였으니 이는 처음에 나라가 흥성하게 된 원인이고, 간신에게 현혹되고 애첩에게 빠져 우환을 망각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으니 이는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
나라가 흥성하고 멸망한 단서는 모두 자기가 초래하였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호령號令위형威刑직관職官주군州郡에 관한 제도를 이루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들이 비록 오랫동안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한때에 시행되었으니, 이는 모두 학문에 종사하는 자가 상고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시에 권력과 이익을 쟁탈하고 거짓을 자행하며 구차하게 부귀를 얻거나 권력자에게 영합한 무리들 또한 나열하여 세상 사람들의 경계거리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나라 정세가 무너지고 혼란하여 경황이 없을 때 지식인 가운데 가난한 처지에 안주하고 의리를 좋아하여 취사와 거취를 올바로 하고 환난과 재앙, 권세와 이익으로 인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 또한 그 사이에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선행에 독실하였다고 말할 만하다.
이런 사람은 옛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쉽게 만나지 못했던 것이니, 이것이 〈풍우風雨〉 시가 지어지게 된 이유이다.
그러니 어찌 이런 인물들의 사적을 묻어버려 대략이나마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라의 역사를 과연 폐기해버릴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완성되는 과정이 이미 매우 어려웠고, 완성된 뒤에 또 오랫동안 세상에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라가 일어난 지 백 년이 지나 옛 문헌과 옛 사적을 빠짐없이 추심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천하에 널리 유포되어 학문에 종사하는 자가 강독하는 서적 중에 끼이게 되었으니, 이 책이 유포되는 과정이 또 이처럼 어려웠다.
제때를 만나는 일은 사실 나름대로 그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역주
역주1 陳書目錄序 : 작자의 나이 54세 때인 嘉祐 8년(1063)에 쓴 글이다. 《陳書》가 이루어진 전말과 전해 내려온 과정 및 교감을 진행한 시기 등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여 작자가 쓴 10여 편의 目錄序 가운데 목록 서문의 표준에 가장 부합된다.
역주2 三世 : 陳‧隋‧唐 세 朝代를 가리킨다.
역주3 宋魏齊梁等書 : 南朝 宋의 역사를 기재한 《宋書》(南朝 梁의 沈約이 편찬), 北魏의 역사를 기재한 《魏書》(北齊 魏收가 편찬), 北齊의 역사를 기재한 《齊書》(뒤에 《北齊書》라 이름하였으며, 唐 李百藥이 편찬), 南齊의 역사를 기재한 《齊書》(뒤에 《南齊書》라 이름하였으며, 南朝 梁의 蕭子顯이 편찬), 南朝 梁의 역사를 기재한 《梁書》(唐 姚思廉이 편찬) 등의 서적을 가리킨다.
역주4 秘府 : 황궁의 진귀한 도서를 수장한 곳을 말한다.
역주5 館閣 : 北宋에서 唐나라 제도를 그대로 따라 昭文館‧史館‧集賢院 3館을 설치하고, 별도로 秘閣‧龍圖閣‧天章閣 등을 증설하여 도서를 정리하고 국사를 편수하는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館閣이라 통칭한다.
역주6 先皇帝 : 이미 죽은 앞시대의 황제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宋 仁宗을 가리는데 嘉祐 8년(1063) 3월에 죽었다.
역주7 號令 : 發號施令의 준말로, 군주가 국정에 관한 명령을 반포한다는 뜻이다.
역주8 風雨 : 《詩經》 〈鄭風〉의 한 편명이다. “비바람에 어둡기 칠흑 같은 밤 닭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네. 이제 이미 군자를 만나봤으니 어이해 기쁘지 아니할쏘냐.[風雨如晦 鷄鳴不已 旣見君子 云胡不喜]”라는 구가 있는데, 비바람에 어두운 밤은 난세를 비유하고 닭울음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의식이 있는 군자가 절개를 변치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毛詩序〉에 “〈風雨〉는 군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난세에는 지조를 바꾸지 않는 군자를 만나보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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