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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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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極爲通達國體之言이라
竊以高麗 於蠻夷中 爲通於文學하여 頗有知識하니 可以德懷 難以力服也니이다
宋興 自建隆以來 其王王昭以降으로 六王繼修貢職하여 使者相望이라가 其中間 하여 自天聖以後 始不能自通於中國하니이다
陛下卽祚하여 聲敎四塞하니 其國聞風하여 不敢寧息하여 不忌强胡之難하며 不虞大海之阻하고 效其土實하되 五歲三至 如東西州하여 唯恐在後하니
其所以致之者 不以兵威 此臣之所謂可以德懷也니이다
陛下亦憐其萬里惓惓하여 歸心有德하고 收而撫之하여 恩禮甚厚하니
州郡當其道途所出 迎勞燕餞 所以宣達陛下寵錫待遇之意 此守臣之職分也니이다
其使者所歷之州 贄其所有하여 以爲好於邦域之臣할새 陛下加恩하여 皆許受之而資以官用하여 爲其酧幣하니이다
其使一再至之間 許其如此하되 不爲常制可也어늘
今其使數來 邦域之臣 受其贄遺 著於科條하여 以爲常制하니 則臣竊有疑焉이로이다
蓋古者相聘 贄有圭璋하고 及其卒事 則皆還之하여 以明輕財重禮之義하니
今蠻夷使來 邦域之臣 與之相接하여 示之以輕財重禮之義하여 使知中國之所以爲貴
此人事之所宜先이니 則當還其贄 如古之聘禮 還其圭璋 此誼之所不可已也니이다
又古之以贄見君者 國君 於其臣則受之하고 非其臣則還之하니
今蠻夷嚮化하여 來獻其方物하여 以致其爲臣之義 天子受之하여 以明天下一尊하여 有臣而畜之之義 此不易之制也니이다
邦域之臣 與其使接할새 以非其臣之義 還其贄하여 以明守禮而不敢踰 亦不易之制也니이다
以此相厲하여 以明天子之尊 中國之貴 所重者禮義 所輕者貨財 其於待遇蠻夷之道 未有當先於此者也니이다
且彼贄其所有 以明州一州計之컨대 知州通判所受 爲錢三十萬이니 受之者 旣於義未安이라
其使自明而西하여 以達京師 歷者尙十餘州 當皆有贄하리니
以彼之力度之컨대 蠻夷小國 其於貨財 恐未必有餘也리이다
使其有親附中國之心이나 而或憂於貨財之不足이면 臣竊恐有傷中國之義하여 而非陛下所以畜之幸之之意也니이다
臣愚竊欲自今高麗使來 贄其所有하여 以爲好於邦域之臣者 許皆以詔旨還之하고 其資於官用하여 以爲酬幣 已有故事者 許皆以詔旨與之如故
惟陛下詳擇之하여 如可推行인대 願更著於令하소서
蓋復其贄하여 以及於恐其力之不足하고 厚其與하여 以及於察其來之不易하시면 所謂尙之以義綏之以仁이니
中國之所以待蠻夷 未有可以易此者也니이다
其國 粗爲有知 歸相告語 必皆心服誠悅하여 慕義於無窮하리니 此不論而可知也니이다
臣愚非敢以是爲廉이요 誠以拊接蠻夷 示之以輕財重禮之義 不可不先이면 庶幾萬分之一이라도 無累於陛下以德懷遠人之體
是以 不敢不言하오니 惟陛下裁擇하소서


05. 명주明州에서 고려 사신이 주는 예물을 사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조정에 올리기 위해 썼던 주장奏狀
매우 국가의 도리를 통달한 말이다.
삼가 생각해보니, 고구려高句麗는 이민족 중에서 문학에 통달하여 대단히 지식이 있는 나라이니 덕으로 회유할 수 있지, 무력으로 굴복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나라 전성기 양제煬帝 때에 대군이 세 번 출병하였다가 천하만 소란해지고, 그 임금을 조알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라에 이르러 영무英武태종太宗과 명장 이적李勣군신君臣이 모두 동쪽을 향하여 몸소 전쟁을 독려하였어도 성 하나 함락시킬 수 없었으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무력으로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난 뒤 건륭建隆(송 태조宋 大祖의 연호) 이후로 그 나라의 왕 왕소王昭(고려高麗 광종光宗) 이하 여섯 왕이 대를 이어가며 공물을 보내와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다가, 중간에 강한 오랑캐에게 눌려 천성天聖(송 인종宋 仁宗의 연호) 이후부터 비로소 중국과 교류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즉위하시어 위엄과 교화가 사방에 충만하게 되자, 그 나라가 소문을 듣고서 감히 편안히 있지 못하고 강한 오랑캐와의 곤란한 입장과 먼 바닷길의 험난한 노정을 꺼리지 않고서 행여 남보다 뒤질세라 마치 〈중국 영내의〉 동쪽이나 서쪽의 고을처럼 5년에 세 번씩 토산품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무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신이 이른바 ‘덕으로 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도 그 만 리 밖에서 정성을 다하여 덕이 있는 군왕에게 마음이 돌아온 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거두어 어루만지시니 그 예우가 매우 두텁습니다.
〈사신이〉 통과하는 고을에서는 사신이 당도하면 영접하여 위로하고 전별연을 베풀어주는데, 이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대우하시는 폐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곧 지방 수령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 사신들은 자기들이 경유하는 고을에 그들이 지닌 물건을 예물로 내놓아 지방관들과 우호를 다지려고 하자, 폐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지방관들에게〉 그것을 모두 받아 관아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사신에게〉 답례할 예물로 삼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신들이 한두 번 올 적에나 이와 같이 하도록 허락해야지 항구적인 법으로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신이 자주 왕래하고 있는데 지방관들이 그들의 폐백을 받는 것을 조례로 정하여 항구적인 법으로 삼는다면 신은 내심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옛날 국가간에 서로 빙문聘問할 때 바치는 폐백에는 규장圭璋(예물로 쓰는 옥)이 있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것을 다 돌려주어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예를 중시하는 의리를 밝혔습니다.
지금 이민족의 사신이 와서 지방관이 그들과 접촉할 적에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예를 중시하는 의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사 중에서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이니, 옛날 빙례聘禮 때 그 규장圭璋을 도로 돌려줬던 것처럼 마땅히 그 폐백을 돌려주는 것이 의리상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옛날에 폐백을 가지고 군주를 알현하는 것에는 군주가 자기의 신하에 대해서는 그 폐백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신하가 아니면 돌려줬습니다.
지금 이민족이 교화를 받아 사신을 보내와서 그 토산물을 바침으로써 그 신하된 의리를 다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이것을 받아들여 천하에 유일한 지존으로서 신하로 삼아 보살펴주는 의리를 밝히시는 것이 곧 변동할 수 없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그 사신과 접촉할 경우에는 자기의 신하가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그 폐백을 돌려줌으로써 예를 지켜 감히 법도를 넘지 않는 도리를 밝히는 것 또한 변동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서로 독려하여 천자의 존엄함과 중국의 귀함, 중시하는 것은 예의이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재화임을 밝히셔야 하니, 저 이민족을 대우하는 도는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또 저들이 소지한 물품을 폐백으로 올린 것을 명주明州 한 고을만으로 계산해보니, 지주知州통판通判이 받은 것이 30만 이나 되었으므로 그것을 받은 자로서 도리상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신들이 명주明州에서부터 서쪽으로 경사京師에 도달하기까지 거쳐 가는 곳이 십여 고을이 되는데 모두 폐백을 줬을 것입니다.
저들의 국력으로 헤아려보건대, 이민족의 작은 나라가 재화에 있어서 꼭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사 중국을 가까이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재화가 부족할까 혹시 걱정한다면, 아마도 중국의 도리를 손상하여 폐하께서 그들을 길러주고 아껴주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의 소견은, 앞으로 고려高麗 사신이 와서 그들이 지닌 물품을 폐백으로 내놓아 지방관에게 우호를 맺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 조서를 내려 폐백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관아의 비용을 가지고 답례로 주는 예물로 삼는 일이 이미 전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조서를 내리시어 이전처럼 〈답례로 예물을〉 주게 하십시오.
〈이 문제를〉 폐하께서 엄정하게 가리시어 만일 미루어 시행할 수 있으시면 다시 법으로 선포하십시오.
대체로 폐백을 돌려줌으로써 힘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고, 〈답례로 주는 예물을〉 후하게 줌으로써 그들이 찾아오는 길이 쉽지 않음을 살펴주는 데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신다면, 이는 이른바 로써 높여주고 으로써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민족을 대하는 도리 가운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조금이나마 식견이 있다면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고하는 말을 듣고 반드시 모두 마음으로 복종하고 기뻐하여 끝없이 그 의리를 사모할 것이니, 이는 새삼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이와 같이 아뢰는 이유는 감히 이것으로 청렴하다는 명예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민족을 접할 적에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예를 중시하는 도리를 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만분의 일이라도 덕으로 먼 외국 사람을 회유하는 폐하의 도리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으니 폐하께서 취사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역주
역주1 明州擬辭高麗送遺狀 : 작자가 59세 때인 熙寧 10년(1077)에 明州知州로 있으면서 조정에 올리려고 썼다가 결국 올리지 못한 글이다. 明州 수령이 거주하는 관청이 있던 鄞縣은 오늘날의 寧波市이고, 그 관할지역은 浙江省 甬江 유역과 慈溪 및 舟山群島 등지인데, 宋나라 때 이곳에 市舶司를 두어 高麗와 日本 등 외국의 무역항이 되었다. 특히 바닷길로 들어온 高麗 사신 일행이 맨 먼저 경유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이 당시 高麗 사신이 宋나라 도성인 河南 開封까지 가는 동안 각지의 수령에게 예물이라는 명목으로 고려의 토산품을 주는 관행이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작품은 작자 자신이 지방 수령의 입장으로서 외국 사신을 우의로 접대해야지 재물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역주2 隋之全盛……而不能朝其君 : 隋 文帝 開皇 18년(598)에 30만 대군으로 高句麗를 침입하였다가 장마로 인해 식량이 모자라고 전염병까지 나돈 상황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죽은 병사가 8, 9할이었고, 隋 煬帝가 高句麗를 침공하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끝에 大業 8년(612) 즉 高句麗 嬰陽王 23년 2월에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평양까지 침입하였다가 7월에 乙支文德에 의해 薩水에서 참패하여 살아서 돌아간 군사가 3천 명 미만이었다. 2년 후에 또 두 번 침공하였으나 모두 패하였다. 이때 군량 운송을 감독하던 楊玄感이 민심이 이반한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켜 천하가 소란해졌다.
역주3 及至唐室……而不能拔其一城 : 貞觀 19년(645)에 唐나라 군대가 육로와 해상 양면으로 高句麗를 공격해 들어갔으나 결국 실패하고 돌아간 일을 말한다. 唐 太宗이 선봉에 서서 직접 전투를 독려하고 최신 무기를 사용하여 安市城(지금의 遼寧 牛莊)을 4개월 동안 포위하였으나 결국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갔다. 李勣(594~669)은 곧 唐나라 초기의 장수 徐世勣으로, 太宗이 高句麗를 침공할 때 遼東道大總管으로 수행하였다.
역주4 厭(압)於强虜 : 厭은 壓과 같은 글자로 제압을 당한다는 뜻이다. 强虜는 遼나라를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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