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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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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曾子獨見이라
其論宋太祖與漢高兩相折衷處 如截鐵이라
臣誤被聖恩하여 러니 今月三日 延和殿伏蒙面諭所以任屬臣者하니이다
臣愚不肖 不知所處하여 是以蚤夜一心極慮하니
積累功德 非可形容커든 矧臣之鄙 豈能擬議髣髴하리잇가
將無以使列聖巍巍之偉跡焜燿昭徹하여 布在이라 此臣之所以惴惴也니이다
竊惟前世原大推功 必始於受命之君하여 以明王迹之所自
所紀 하고 周詩 本於하니이다
宋興 太祖開建鴻業하여 更立三才하여 爲帝者首하니
陛下所以命臣顯揚褒大之意 固以謂太祖雄材大略 千載以來特起之主 國家所繇興이니 無前之烈 宜明白暴見하여 以覺悟萬世하고 傳之無窮이니이다
臣竊考舊聞하고 伏念旬月하여 次輯太祖行事하되 揆其指意所出終始之際하여 論著于篇하고 敢繕寫上陳하니이다
臣內自省컨대 大懼智不足以窺測高遠하고 文不足以推闡精微하여 使先帝成功盛德 晦昧不章하여 不能滿足陛下仁孝繼述之心하리니
仰負恩待 無以自贖이니이다
伏惟陛下聰明睿智不世之姿 非群臣所能望이라
如賜裁定하여 使臣獲受成法하여 更去紕繆하고 存其可采하여 繫於太祖本紀篇末하여 以爲國史書首하여 以稱明詔萬分之一하시면 臣不勝大願이니이다
惟陛下留意萬幸하소서
臣未敢請對하고 謹具狀하여 以所論著隨狀上進以聞하니이다
伏候勅旨하니이다
蓋唐之敝하여 不能自振하여 以至於失天下하고
當是時하여 之理 反易繆亂하여 不同夷狄者無幾耳
하여 以生民爲任이라
故勸農桑하고 薄賦斂하고 緩刑罰하여 除舊政之不便民者하되 詔令勉覈相屬하니
推其心컨대 無一日不在百姓也
하여 使斂以繩墨하고 憂吏之不良也 故數使在位擧其所知하고
患吏或受賕하여 或不奉法也 故罪至死徙하여 一無所貸하니
原其意컨대 蓋以謂遭世大衰 不如是 吏不知禁하여 不能救民於焚溺之中也
征伐旣下諸國 必先已逋欠하고 滌煩苛하고 賙乏絶하고 雪寃滯하고 惠農民하고 拔人材하며 申命郡邑하여 反復不倦하니라
或遇水旱이면 輒蔬食請禱하여 欲移災於己하니라
其於群臣 有恩舊하고 有勞能이면 待之各盡其分하여
以位貴之하고 以財富之하며 하니 其予人之周也如此하니라
卽材可用이면 雖讐不廢하고 不可用이면 雖光顯矣 不處以勢하며
其有罪 多縱貸之하여 或賜之使自媿하고 及至堅明約束하여 以整齊天下者하여는 亦使之不能踰也하니라
强僭之國 皆接以恩禮하여
商賈往來不禁하고 有出境犯其令者 迺爲之置市邊邑하여 使兩利하고 有所乏少 常賑助之하니라
征伐所加 必其罪暴著하여 師出未嘗不以義也하고
其君長已降이어나 及就俘執 道路勞問迎致하여 使者相望하니라
旣至 罪不數辱之하고 優假秩祿하며 及其宗親吏屬하여는 賜以田宅하여 使子孫世守하고
擁護保全하여 皆得以壽考終하니라
自晉旣覆滅 契丹寖大하여 中國惴畏不敢當이어늘
常遣戍卒 戒之하여 曰 我猶赦汝 殺汝矣리라하며
有訟進者 謂曰 進軍政嚴하니 此必犯進法이라하고 送進使殺之하니라
關市租賦 諸將得恣用하고 不問出入하니
以其故 士附하여 鬪者盡力하고 諜者盡情하니라
邊臣可諉者 皆十餘年不易其任이나
然位不過巡檢하고 使衆不過三五千人이라
蓋任專則勢便하고 位不極則士勵하고 兵少則用約하니 御將亦多術矣
總其所長하여 能兼用之 故能省費息民하여 振新集之衆하고 屈憑陵之虜也하니라
蓋太祖 篤於孝友하여 有天下之行하고 聰明智勇하여 有天下之材하고 仁心愛人하여 有天下之志하고 包含徧覆하여 有天下之量이어늘 守之以勤儉恭愼 虛心納諫하니라
하여 以奢侈爲戒하며 思天下之重하여 不復遊畋하니라
封拜諸子 務自約損하여 不盡循故典하고 收納學士大夫하여 用之不求其備하며 或守難進之節이로되 亦不奪也하니라
晩喜讀書하여 勸諸將以學하여 曰 欲使之知治道也로라하니라
兼覆夷夏하여 從容以德하니라
覽捷書而泣하여 曰 師征不義 而顧令吾民死兵하니 彼何負哉오하니라
契丹願聽盟約 逡巡退抑하여 不自矜伐하니라
至於擧賢良하고 崇孝弟하고 綴禮樂하고 明考課하니라
雖宇內初輯이나 然庶政大體 彌綸備具하니 遺文故事 施於後世라도 皆可爲法이라
民於是時 從死更生하여 室家相保하고 士農工賈 各還其職하며 鳥獸草木 亦莫不遂하니라
前世舊臣으로 備將相하여 處腹心爪牙之任者 一旦回心하여 奉令 如素委質하니라
天下廣都通邑 兼地千里하여 德懷二三之臣 負衆自用하여 令之不從하고 召之不至者 尙數十이러니
皆束袵來庭하여 代易奔走 如水湊下하니라
之君 分天下爲八九하여 曰帝與王이라하고 傳子若孫하여 更數十歲者 編名外域하여 竝聚闕下하니
四海之內 混齊爲一하니라
海東之國高麗 極南 西戎吐蕃回紇 北狄契丹 皆請吏奉貢하여 天地所養通途之屬 莫不內附하니
當是時하여 更立天下 與民爲始하여 天地五行人事之理 亂而復正하니라
蓋太祖之於受命 非如前世之君 圖衆以智하고 圖柄以力하여 其處心積慮 非一夕一日 在於取天下也니라
在人者 하되 未有知其所以然者하니 所謂天也
是則太祖之受天下 與舜受之堯 禹受之舜으로 其揆一也 其傳天下 與堯傳之舜 舜傳之禹 其揆一也
受天下及傳天下 視天與人而已 非其心未嘗有天下 豈能如是哉리오
世以爲太祖 不世出之主 與漢高祖同이라하니 蓋太祖爲人有大度하여 意豁如也하고 知人善任使 與漢高祖同 固然也니라
太祖承自天寶以後 更五代二百餘年極敝之天下하고 漢祖承全盛之秦 二世之末 天下始亂하여 所因之勢旣殊
太祖開建帝業하여 作則垂憲하여 後常可行이어늘 漢祖粗定海內而已 不及一이요
太祖立하여 脫民榜笞死禍하고 定著常刑하여 一本寬大어늘
太祖功臣 皆故等夷 及位定 上下相安하여 始終一意어늘 漢祖疑間諸將하여 夷滅其家하니 不及三이요
太祖削大弱强하여 藩臣遵職이어늘 漢祖封國過制하여 反者更起라가 累世乃定하니 不及四
太祖征伐必克이어늘 漢祖數戰輒北하니 不及五
太祖文武自出하여 群臣莫及어늘 漢祖非得 不得無失하니 不及六이요
太祖後宮二百 問願歸者하여 復去四之一이어늘 하니 不及九
太祖明於大計하여 以屬天下어늘 漢祖擇嗣不審하여 幾墜厥世하니 不及十也
漢祖所不能及 其大者如此하니라
是自三代以來撥亂之主 未有及太祖也
三代盛矣 然禹之孫하고 湯之孫하고 文武之後世三四傳하여 하며
繇漢以下變故之密 蓋不可勝道也니라
太祖經始大基하여 流風餘澤 所被者遠하여 遵業하여 至今百有二十餘年이라
上下和樂하여 無變容動色之慮接於耳目하니 治安久長 自三代以來所未有也
維太祖創始傳後 比迹堯舜하고 綱理天下 軼於漢祖하며 太平之業 施於無窮 三代所不及이니 成功盛德 其至矣哉
蓋唐天寶十四年 天下戶八百九十一萬이요
太祖元年 戶九十六萬이라가 末年天下旣定 戶三百九萬이요 今上元豐二年 戶一千三百九十一萬이니
六聖之德澤 覆露生養 斯其所以盛也
本原事實 其所繇致此 有自也哉로다
唐荊川曰 此等大文字 當看其布置處
南豐有滄州上殿箚子하니 皆與此意同이라
幷可與歐公仁宗御集序參之라하니라


05. 〈태조본기太祖本紀〉에 관한 총서
증자고曾子固의 독창적인 견해이다.
송 태조宋 太祖한 고조漢 高祖 두 사람의 유사한 부분을 논할 때 그 차이를 가려내는 것이 마치 쇠를 자르듯 분명하다.
위는 〈태조황제총서太祖皇帝總序〉입니다. 신은 가당치도 않게 성상의 은지恩旨를 받아 국사國史를 편수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달 3일에 연화전延和殿에서 또 직접 만나 신에게 국사國史 편수의 임무를 맡기신 이유를 일러주셨습니다.
신은 우매하고 무능하여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 나머지 아침저녁으로 골똘히 연구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조종祖宗들께서 쌓으신 업적과 덕행은 어떻게 형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더구나 신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이 어찌 비슷하게라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황제들의 위대한 업적을 찬란하게 드러내어 역사서에 기재하지 못할 것만 같기에 신은 가슴을 조이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전 시대에 나라가 크게 흥성한 이유를 따져보거나 제왕이 업적을 세운 근원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은 군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왕업王業의 유래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송商頌〉에 기술한 것은 에서부터 곧장 위로 까지 소급해 올라갔으며, 나라 시대의 악가樂歌인 〈생민生民〉과 〈청묘淸廟〉 또한 후직后稷문왕文王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날 적에는 태조太祖께서 큰 업적을 세워 삼재三才의 위치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제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드러내어 찬미하라고 명하신 본의는, 사실 태조太祖의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은 천 년 이래 가장 특출한 군주로서 국가가 그로 인해 일어났으니 과거에 없던 그 업적을 마땅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어 자손만대에 이 점을 깨닫도록 하고, 아울러 무궁토록 전해 내려가며 칭송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삼가 종전에 전해 들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 달 이상 구상을 한 끝에, 태조太祖의 일생 사적을 차례대로 편집하되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된 의도와 전후의 관계를 연구하여 그것을 〈총서總序〉 속에 논술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감히 이것을 정서淨書하여 올립니다.
신은 내심 스스로 살펴볼 적에 크게 두려운 것은, 지혜가 충분히 태조太祖의 높고 원대한 계책을 측량하지 못하고, 문장도 태조太祖의 정밀하고 심오한 의중을 선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선제왕先帝王께서 성취하신 공과 거룩한 덕행이 엄폐되고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선왕의 유지를 계승하려는 폐하의 어질고 효성스러운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황상皇上의 극진한 대우를 저버린 죄를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총명하고 지혜로워 한 세상에 얻기 어려운 폐하의 자질은 뭇 신하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이상한 부분을 수정해주시어 신으로 하여금 표준이 되는 법을 얻어 잘못된 곳은 고치고 채택할 만한 곳은 보류하여, 〈태조본기太祖本紀〉의 말미에 붙여 오조국사五朝國史의 첫 부분을 장식하게 함으로써 황상皇上께서 명하신 뜻의 만분의 일이라도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신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부디 폐하께서 유념해주시면 크나큰 행운이 되겠습니다.
신은 감히 황상皇上을 찾아뵙기를 청하지 못하고 삼가 이 서장書狀을 준비하여 저술한 서문序文과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삼가 칙명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라가 쇠퇴한 것은 천보天寶(현종玄宗의 연호) 이후 국가의 법도가 점차 파괴된 것이 그 원인이었는데,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천하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대五代가 일어나서는 50여 년 동안에 8개 성씨, 14명의 군주가 바뀌어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사변이 빈번하였다.
그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례로는 거란契丹이 기회를 틈타 중국을 침입하여 자기들 멋대로 국호를 세운 일이었다.
이 시기는 참으로 천지오행天地五行의 이치와 인류사회의 윤리가 모두 뒤바뀌고 어지러워져 중국이 변방 이민족과 다른 부분이 얼마 없을 정도였다.
태조太祖는 천하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서 황제 자리에 올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았다.
이 때문에 농업과 양잠업을 고무 격려하고 각종 세금을 감소하며 형벌을 경감하는 등 구시대의 법 가운데 민생에 이롭지 않은 규정을 폐지한 뒤에, 이것을 격려하고 실태를 조사 확인하라는 명령이 끊이지 않고 하달되었다.
태조太祖의 마음 씀씀이를 미루어 헤아려보면 어느 하루도 백성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태조太祖는 지방장관들이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판通判이란 직위를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법규를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게 하였고, 또 관리들의 자질이 좋지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명을 내려 벼슬자리에 있는 관원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태조太祖는 또 관리가 뇌물을 받는다거나 혹은 법을 지키지나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류의 죄를 정할 때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여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다.
태조太祖의 본심을 헤아려보면 그것은 아마도 사회가 큰 혼란을 만난 상황에서 그와 같이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들이 무엇이 범법인 줄을 몰라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러 나라를 정벌한 뒤에는 반드시 맨 먼저 백성들이 안고 있던 해묵은 부세 채무를 면제해주고, 가혹한 법령을 폐기하고, 가난하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억울한 죄와 적체된 사건을 바로잡아 해소하고,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인재를 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각 고을 수령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처리하도록 거듭거듭 명을 내리고 지칠 줄을 몰랐다.
혹시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만나면 태조太祖는 그때마다 반찬이 없는 밥을 먹으며 신명에게 기도하여 그 재앙을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하였다.
태조太祖는 수하의 신료에 대해 친분이 오래되었거나 공로와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대우를 모두 흡족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직위로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기도 하고 재산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기도 하며,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면 공주와 짝을 맺게 하고 딸자식이 있으면 황족에게 시집가도록 해주었으니,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처럼 빈틈이 없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재주가 임용할 만하면 그가 원수라도 폐기하지 않았고, 만일 재주가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이미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권세 있는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허물이 있는 자는 대부분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상을 주어 자괴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 국가의 법 집행이 어떤 경우이든 공정하게 하고 관리들 자신들도 엄격하게 준수하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서 함부로 나라로 자처하는 국가들을 모두 관대하게 예우하였다.
상인들이 쌍방간에 서로 왕래하더라도 금지하지 않았고, 만일 국경을 벗어나 상대국의 법령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곧 그들을 위해 변경 고을에 시장을 설치하여 쌍방의 상인이 다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땅을 점거하고 있는 나라에 어떤 부족한 물자가 있을 때도 항상 구제하고 도와주었다.
공격을 가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 군주의 죄악이 분명히 드러날 경우에 진행하였으므로 군사 출동은 정의에 따라서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만일 당사국의 군주가 이미 항복하였거나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위문하고 도성으로 영접해왔는데, 그 과정에 조정에서 파견한 사자가 계속 줄을 이었다.
도성에 도착한 뒤에는 비록 죄가 있더라도 더 이상 모욕하지 않고 관대하게 관작과 녹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의 종친과 관속까지도 토지와 주택을 주어 그들의 자손이 대를 물려가며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들 군주를 감싸주고 보살펴줌으로써 모두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후진後晉이 멸망한 뒤에 거란契丹이 점점 강대해져 중원中原의 나라들이 모두 무서워 감히 저항하지 못하였다.
태조太祖무략武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서북 변방을 보호하였는데, 특별한 은전으로 그들을 우대하여 임무를 믿고 맡기고 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였다.
언젠가 서북방으로 국경수비병을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힘껏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용서해줄 수 있지만 곽진郭進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곽진郭進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곽진郭進은 군사행정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니 이자는 필시 곽진郭進의 군법을 어겼을 것이다.” 하고, 곽진郭進에게 보내 그를 죽이게 하였다.
물자가 모여드는 곳에서 거두어들인 소작미와 조세는 장수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군사들이 심복하여 전투에 임하는 자는 있는 힘을 다하고, 적의 정보를 정탐하는 자는 성의를 다하였다.
변방 신하 중에 중책을 맡길 만한 자들은 모두 10여 년 동안이나 그 임무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순검사巡檢使에 지나지 않았고, 통솔하는 병사는 3~5천 명을 넘지 않았다.
대체로 임용이 전일專一하면 직무를 수행하기가 용이하고, 벼슬 지위가 높지 않으면 장병이 더 노력하고, 병사의 숫자가 적으면 비용이 절약되는 법이니, 장병을 통솔하는 면에서도 계책이 많았던 것이다.
태조太祖는 그의 장점을 모두 동원하여 능히 그것을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활용하였기 때문에, 군사비용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새로 소집한 군대의 위세를 일으켜 세우고 국경을 침범하는 오랑캐를 잡아 꺾었던 것이다.
태조太祖는 효도와 우애에 독실하여 천하에 높은 덕행이 있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여 천하를 압도하는 재능이 있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천하를 다스릴 의지가 있고, 각 방면을 두루 감싸고 포용하여 한 가슴에 천하를 품을 만한 도량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공순하고 신중한 품성과 마음을 비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지켜나갔다.
남한南漢후촉後蜀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사치를 경계하였으며, 천하대사가 막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밖에 나가 사냥을 즐기는 따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여러 아들에게 관작을 수여할 때는 애써 그 등급을 낮추어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학문을 한 사대부를 거두어 쓰되 모든 면이 다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혹시 벼슬을 추구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려고 할 때는 또한 억지로 그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늘그막에 글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장수들에게도 글을 배울 것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그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해서이다.” 하였다.
그리고 본국과 외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은덕으로 다스렸다.
남당南唐이 평정된 뒤에 승전소식을 적은 글을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군대를 출동하여 바르지 못한 군주를 토벌하기는 했으나 우리 백성들을 전쟁으로 죽게 만들었으니,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였다.
진주秦州가 이미 수복되자 상파우尙波于가 본디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도로 그에게 넘겨주고 수용하지 않았으며, 전숙錢俶이 항복하여 도성으로 와서 조알하자 다시 그에게 그의 고장인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거란契丹이 맹약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여 무공武功을 과시하지 않았다.
각 지방의 세력이 강대해져 수십 성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자 그 옛 땅을 분할하여 그들의 힘을 축소하였고, 쉽게 소란을 일으켜 관리하기 어려운 군대를 거두어 한 자리에 두고 보살펴 순종하게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어질고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효도와 우애를 숭상하며 예악 제도를 제정해 편찬하고 관리의 행정 실적을 심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천하가 갓 통일되었으나 각종 정치의 큰 얼개가 두루 갖춰졌으니, 그 당시에 남긴 문헌과 제도는 후대에 적용하더라도 모두 기준으로 삼을 만하였다.
백성들은 이 당시 죽음으로부터 다시 소생하여 가정을 보전하였고, 선비‧농민‧노동자‧상인들이 각기 본연의 직업을 회복하였으며, 조수鳥獸초목草木까지도 저마다 안정을 찾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전 시대 조정의 옛 신하로서 지난날 장수나 재상의 지위에 앉아 군주의 핵심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려, 태조太祖의 명을 받들어 신하로 자처하는 것이 마치 본디부터 나라에 헌신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천하의 큰 도회지나 교통이 원활한 주요 고을에 앉아 천 리의 땅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반복무상한 자를 복종하게 할 만한 세력이 있는 신하로서, 수하의 많은 인구수를 믿고 거만하게 굴어 명을 내려도 복종하지 않고 불러도 조정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옷깃을 여미고 조정으로 들어와 주상을 대신해 뛰어다니며 임무를 수행하기를 마치 흐르는 물이 낮은 곳으로 쏠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남한南漢후촉後蜀오월吳越형남荊南구민甌閩 등의 나라의 군주가 천하를 여덟아홉 덩어리로 분할하여 자칭 황제니, 왕이니 하면서 그것을 자식이며 손자에게 대물림하며, 세월이 수십 년이나 지난 자들이 이 당시에 모두 죄인과 포로의 명부에 편입되어 전부 궁궐 아래로 집합하였다.
이리하여 천하가 통일되어 한 나라가 되었다.
큰 바다 동쪽 국가인 고려高麗와 최남단의 교지交趾와 서부의 토번吐蕃회흘回紇과 북부의 거란契丹이 모두 조정에 관리를 파견하여 자기들을 관리해줄 것을 청구하고 공물을 바쳐 올리겠다고 자원하는 등, 천지가 기르고 있는 인류로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역은 복종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 당시에 천하를 바꿔 세워 백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자, 천지天地 오행五行에서부터 인류 사회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지난날 어지러웠던 것이 다시 올바로 정돈되었다.
태조太祖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소유한 것은, 이전 시대의 군주가 지모에 의지해 민중을 얻으려 도모하고 무력에 의지해 정권을 탈취하려 도모하여, 천하를 취할 계획을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품었던 경우와는 다르다.
태조太祖의 경우는 천도天道로 말하면 역수歷數가 결정한 것이고, 인사人事로 말하면 당시 조정의 뭇 신하와 만백성, 그리고 삼군三軍의 군사들이 후주後周로 돌아가지 않고 태조太祖에게로 돌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이니, 이것은 곧 하늘의 뜻이었다.
태조太祖가 천하를 뒷사람에게 넘겨줄 적에는 아들을 놓아두고 아우에게 넘겨주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천하를 소유한 것은 에게서 물려받고 에게서 물려받았던 경우와 그 도리가 동일하고, 아우에게 천하를 넘겨준 것은 에게 넘겨주고 에게 넘겨준 경우와 그 도리가 또한 동일하다.
천하를 물려받거나 천하를 넘겨주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과 인심에 따른 것일 뿐이니, 그 가슴속에 처음부터 천하를 위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태조太祖는 흔히 볼 수 없는 군주라는 점이 한 고조漢 高祖와 같다고 알고 있으니, 태조太祖가 큰 도량을 지녀 마음이 넓으며 사람을 알아보고 임용을 잘한 것이 한 고조漢 高祖와 같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태조太祖천보天寶 이후 오대五代가 바뀌는 200여 년간 극도로 쇠퇴해진 천하를 승계하였고, 한 고조漢 高祖이세二世의 말기에 이르러서야 천하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던 전성기의 나라를 승계하여 그 승계한 상황이 이미 서로 다르다.
그런데 태조太祖는 제왕의 대업을 창건하면서 법규도 함께 제정하여 남겨주어 후대에 항상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천하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평정했을 뿐이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이다.
태조는 절장법折杖法을 확립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곤장을 맞아 죽는 화를 면하게 하고, 각종 형벌에 관한 법을 오로지 관대한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 고조漢 高祖는 비록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반포하기는 했으나 육형肉刑삼족三族을 연좌하는 형벌을 효문제孝文帝 때에 이르러서야 제거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이다.
태조太祖의 공신은 모두 과거의 동료였기에 태조太祖의 천자 지위가 정해지자 상하가 모두 안정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여러 장수를 의심하고 멀리하여 그들의 가족을 몰살시켰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세력이 강대한 주군州郡을 줄이고 약화시켜 각지에 소속된 신료들이 모두 맡은 바 직분을 준수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제후국을 나누어 봉할 때 일정한 제도를 초과함으로써 군대를 일으켜 배반한 자가 계속 생기다가 몇 대를 경과한 뒤에야 평정되었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네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군대를 출동하여 정벌할 경우 반드시 승리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걸핏하면 패배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다섯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계책과 무략武略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와 뭇 신하 중에 그 누구도 그를 능가하는 자가 없었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만일 〈장량張良한신韓信소하蕭何 등〉 세 인물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산誤算이 없을 수 없었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섯 번째이다.
태조太祖개보開寶 초년에 남한南漢이 가장 먼저 항복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조타趙佗남월南越 땅을 점거하고 황제로 자칭하는데도 제지하지 못했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일곱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군대를 출동하지 않고서도 거란契丹이 곧 스스로 귀순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패배하여 백등白登에서 포위를 당해 곤경에 처해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화를 면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덟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후궁이 200명이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를 물어 이 가운데서 또 4분의 1을 줄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여색에 깊이 빠져 모후母后가 황제의 직권을 대행하는 화가 유씨劉氏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까지 미쳤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아홉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국가의 대계를 분명하게 살펴 천하를 다음 사람에게 안전하게 넘겨줬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후계자를 가릴 적에 신중히 하지 못하여 하마터면 천하를 잃어버릴 뻔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열 번째이다.
한 고조漢 高祖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큰 부분을 가지고 말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삼대三代 이후 난세를 다스린 군주들 가운데 그 누구도 태조太祖의 수준에 미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삼대三代가 매우 성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의 손자 태강太康은 국가를 잃었고, 의 손자 태갑太甲은 유배되었으며, 나라 문왕文王무왕武王 이후 겨우 3, 4대를 내려가 소왕昭王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나라 이후 사변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태조太祖대업大業의 기초를 안정시켜 후대에 남긴 풍조와 덕택의 영향이 심원하여, 다섯 분의 성군이 유업을 계승하여 현재 120여 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상하가 화목하고 즐거워하였으며 안색이 변할 정도로 걱정할 만한 어떤 일을 이목으로 접한 적이 없었으니, 이처럼 국가가 오랫동안 다스려지고 안정된 사례는 삼대三代 이후 일찍이 없었다.
태조太祖가 대업을 창건하여 후인後人에게 넘겨준 것은 그 행적이 요순堯舜과 비슷하고, 천하를 다스린 것은 한 고조漢 高祖를 뛰어넘으며, 태평을 이룬 대업이 오랜 세월 전해오게 한 것은 삼대三代 때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태조太祖가 이룬 공과 거룩한 덕은 참으로 정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라 천보天寶 14년(755)에 전국의 가구 수는 891만 호였다.
그런데 태조太祖 원년(960)에는 가구 수가 96만 호였다가 말년에 천하가 안정된 뒤에는 309만 호였고, 지금 황상皇上 원풍元豐(송 신종宋 神宗의 연호) 2년(1079)에는 1,391만 호이다.
여섯 분 성군의 덕화德化와 은택은 하늘이 천하를 덮고 만백성을 생육하는 것과 같으니, 이 점에서 얼마나 성대한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내력을 추구해보면 이와 같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그만한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유의 대문자大文字는 마땅히 논리를 전개할 때 그 배치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남풍南豐의 저술 중에 〈창주상전차자滄州上殿箚子〉가 있는데 모두 이 편에서의 경향과 같다.
구공歐公(구양수歐陽脩)의 〈인종어집서仁宗御集序〉와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역주
역주1 太祖皇帝總序 : 작자의 나이 63세 때인 元豐 4년(1081) 7월에 宋 神宗이 작자를 史館修撰으로 제수하고, 太祖‧太宗‧眞宗‧仁宗‧英宗 등 五朝의 國史를 전담하여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太祖 趙匡胤(927~976)은 宋나라 開國 군주이므로 먼저 이 〈總序〉부터 작성하였다. 이 글은 五朝의 國史 가운데 〈太祖本紀〉의 서문으로, 이해 11월에 〈太祖本紀〉와 함께 神宗에게 올린 것이다. 서문의 개요는 太祖가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가졌고 敵國을 예우하였으며 契丹에 저항하는 등의 정치공적과 개인의 재능이며 인품에 관해 논술하였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 〈總序〉는 神宗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五朝史 편찬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元豐類藁》 卷10에 의하면 이 작품 앞에 이 〈總序〉를 작성하여 올리게 된 사유를 적은 狀啓의 성격인 〈進太祖皇帝總序狀〉이 있다. 처음에는 〈進太祖皇帝總序幷狀〉이라는 제목 아래 두 작품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으나, 후대에 편집하면서 이것을 분리하였고 茅坤이 분리된 대본을 보고 뽑은 것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복원하여 번역하되 제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번역에서 본문에 보이는 ‘臣’의 처리는 〈進狀〉에서는 ‘신’이라 하고 경어를 썼으며, 〈總序〉에서는 편의상 ‘나’라고 하여 平語를 사용한 기타 유사한 작품에서의 사례를 그대로 따랐다.
역주2 右臣誤被聖恩……伏候勅旨 : 첫 부분부터 여기까지 저본에는 없으나 《元豐類藁》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 〈太祖皇帝總序〉를 가리킨다. 작자가 이 글을 황제에게 올릴 때 〈總序〉가 〈進狀〉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역주4 付以史事 : 元豐 4년(1081) 7월 기유일에 神宗이 작자에게 史館修撰을 제수하고, 宋나라 五朝國史(다섯 조정의 국사)를 전담하여 편찬하게 한 일을 가리킨다. 《宋史 神宗本紀 三》
역주5 祖宗 : 아래의 列聖과 같은 말로, 宋 太祖 이하 英宗까지 다섯 황제를 가리킨다.
역주6 方策 : 方은 木板이고 策은 竹簡인데, 고대에는 여기에 글자를 기록하였다. 여기서는 역사서를 가리킨다.
역주7 商頌 : 《詩經》 ‘頌’의 한 부분이다. 〈周頌〉‧〈魚頌〉‧〈商頌〉 세 부분이 있는데, 〈商頌〉에는 商나라 후예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한 樂歌가 실려 있다.
역주8 繇湯上至於契 : 湯은 商왕조를 세운 사람으로, 天乙 혹은 成湯이라 부르기도 한다. 契은 商族의 시조인 帝嚳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 簡狄이 제비 알을 삼키고 그를 낳았다고 한다.
역주9 生民淸廟 : 〈生民〉은 《詩經》 〈大雅〉의 편명으로 周나라 선조인 后稷을 칭송한 것이고, 〈淸廟〉는 《詩經》 〈周頌〉의 편명으로 文王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한 樂歌이다.
역주10 后稷文王 : 后稷은 이름이 棄이며 舜의 農官으로 周나라 왕족의 선조이다. 文王은 성은 姬, 이름은 昌으로 殷나라 말기에 서부 제후들의 영수가 되어 西伯이라 불린다. 그의 아들 武王이 殷나라를 멸망시키고 周왕조를 세웠다.
역주11 天寶已後 紀綱寖壞 : 天寶 14년(755)에 일어난 安祿山의 난리 이후 唐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해진 것을 말한다.
역주12 五代興起……更八姓十有四君 : 後梁‧後唐‧後晉‧後漢‧後周 등 5개 朝代가 53년이란 짧은 기간에 흥망을 반복하여 천하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말한다. 8성 14군은, 後梁은 太祖 朱溫‧朱友珪‧末帝 朱友貞이고, 後唐은 莊宗 李存勖‧明宗 李嗣源‧閔帝 李從厚‧廢帝 李從珂(본성은 王)이고, 後晉은 高祖 石敬瑭‧出帝 石重貴이고, 後漢은 高祖 劉知遠‧隱帝 劉承祐이고, 後周는 太祖 郭威‧世宗 柴榮‧恭帝 柴宗訓이다.
역주13 契丹遂入中國 擅立名號 : 五代 後唐 淸泰 3년(936) 5월에 後唐이 군대를 파견하여 晉陽(지금의 山西 太原)에서 반기를 든 石敬瑭을 포위 공격하자, 9월에 契丹 遼 太宗 耶律德光이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石敬瑭을 도와 唐兵을 안팎에서 협공하여 격퇴하였다. 11월에 耶律德光이 石敬瑭에게 ‘大晉皇帝’라는 칭호를 내려주고 그에게 복종하는 정권을 세워주자, 石敬瑭이 幽州와 雲州 16개 州를 契丹에게 떼어 넘겨주었다.
역주14 天地五行人事 : 天地는 陰陽이다. 五行은 五常과 같은 말로 본디 金‧木‧水‧火‧土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군주가 마땅히 닦아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仁‧義‧禮‧智‧信을 가리킨다. 人事는 인류사회의 윤리를 가리킨다.
역주15 太祖爲天下所戴 踐尊位 : 後周 顯德 6년(959)에 周 世宗이 병사하고, 7세인 그의 아들 恭帝가 즉위하였다. 이듬해 초에 北漢과 遼의 연합군이 침입하자, 後周의 禁軍 최고 수령으로 있던 殿前都點檢 趙匡胤이 적군을 방어하러 간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大梁(지금의 河南 開封)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갔다. 陳橋驛에 이르렀을 때 부하들이 황제의 상징인 黃袍를 趙匡胤에게 입히고서 주위를 에워싸고 만세를 부른 뒤에 회군하여 後周 정권을 빼앗고 宋나라를 세웠다. 《續資治通鑑 卷1 建隆元年春正月乙巳》
역주16 知方鎭之病民也 故設通判之員 : 方鎭은 병권을 장악하고 한 지방을 지키는 군사장관인 節度使를 가리킨다. 宋나라 초기에 五代의 節度使 제도를 그대로 따라 운영하여, 節度使가 몇 개 고을의 군사행정을 장악함으로써 그로 인한 폐단이 많았다. 건국 4년째인 乾德 원년(967)에 湖南을 평정한 다음, 지방장관이 관할하던 각 군소 고을에 대한 행정권을 중앙으로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곧 과거의 절도사는 새 왕조의 법령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通判을 파견하여 그가 실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역주17 有男使尙主 有女使嫁宗室 : 宋 太祖 趙匡胤이 즉위한 이듬해에 後周 정권을 빼앗는 것을 도왔던 禁軍 장수 石守信‧王審琦‧高懷德 등에게 그들의 자녀를 자기의 자녀와 혼인하도록 하여 황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배반할 수 없게 하고, 병권을 회수하여 권력을 제거한 뒤에 명예직에 가까운 지방의 節度使로 내보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 같은 사실보다는 자기 자녀를 공신의 자녀들과 배필을 맺어주는 후덕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역주18 太祖拔用材武……寵以非常之恩 : 材武는 재능과 무용의 합칭이고, 西北邊은 서북방의 遼와 北漢 및 党項族과 접경 지역인 宋의 변경을 가리킨다. 宋 太祖가 재능과 무용을 겸비한 장수들을 서북 연변의 州郡으로 파견하여 그 지역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게 하면서, 汴京에 남아 있는 그들의 가족을 후하게 대해준 것을 말한다.
역주19 郭進 : 宋나라 초에 洛州防禦使 겸 西山巡檢이 되어 北漢을 방어하던 대장이다.
역주20 鑑於粤蜀 : 粤은 五代 때 十國의 하나인 南漢(904~971)을 가리키고, 蜀은 後蜀(934~965)으로 역시 十國의 하나이다. 南漢의 太祖 劉龑은 극도로 사치하여 궁전을 모두 황금과 진주 보석으로 장식하였고, 그의 아들 劉晟이 즉위하여 그 역시 별궁 1천 칸을 짓고 진주 보석으로 장식하는 등 대대로 사치를 부리다가 宋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後蜀은 주색에 빠져 부패하기로 이름난 제2대 군주 孟昶이 온갖 사치를 부려 심지어 요강을 七寶로 장식하기까지 하였다. 宋나라에 의해 멸망하였는데, 宋 太祖가 그 요강을 보고 깨버리면서 “네놈이 七寶로 이것을 장식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을 것이냐. 하는 짓이 이러하니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 한다. 《宋朝事實類苑》 《宋史 太祖本紀》
역주21 江南平 : 江南은 李煜이 군주로 있던 南唐의 정권을 가리킨다. 開寶 7년(974)에 宋나라 군대가 江陵으로부터 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 南唐의 도성인 金陵을 포위하였고, 이듬해 겨울에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역주22 秦州已入……却而不受 : 太祖 建隆 2년(961)에 西夏秦州(지금의 甘肅 天水) 수령 尙波于가 뗏목을 채벌하는 일로 宋나라와 마찰이 일어나, 渭北을 공격하여 뗏목을 빼앗고 벌목작업을 하는 군사들을 죽였다. 그러자 知秦州 高防이 이들을 공격하여 몰아내고 47인을 포로로 잡아 조정에 바쳤는데, 太祖가 변방에 사단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비단과 銀帶까지 하사하고 빼앗았던 尙波于의 옛 땅을 돌려주었다. 《宋史 高防列傳》
역주23 錢俶來朝 復歸之越 : 錢俶은 五代 吳越의 군주인 吳越 忠懿王(928~988)이다. 南唐이 멸망한 이듬해인 976년에 錢俶이 宋나라 조정에 들어와 조알하자, 신하들이 太祖에게 그를 구류하여 땅을 바치게 하자고 청하였으나, 동의하지 않고 놓아주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 일을 가리킨다. 《宋史紀事本末 吳越歸地》
역주24 天下大勢……以小其力 : 宋나라 초기에는 五代의 옛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지방의 節度使가 주위의 많은 고을 관장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乾德 원년(963)부터 그 행정권한을 하나씩 중앙 관할로 이관함으로써 그 권력을 약화시키다가, 太宗이 즉위한 이듬해에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역주25 易動難畜之兵……以消其難 : 도성의 禁軍을 확대한 일을 가리킨다. 宋 太祖가 後周의 禁軍을 접수하고, 또 지방군대에서 건장하고 용감한 병사를 선발하여 도성의 禁軍으로 편입하고 이들을 직접 검열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지방에서 군사적으로 중앙과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군사들은 쉽게 소란을 일으키고 관리하기 어려웠는데, 점진적으로 녹봉을 늘리는 유화책을 시행한 결과 심복이 되게 하였다. 《宋朝事實類宛》
역주26 北向 : 천자는 남쪽을 향해 앉아 있고 신하는 북쪽을 향해 절을 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임금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다.
역주27 粤蜀吳楚甌閩 : 粤은 南漢, 蜀은 後蜀, 吳는 吳越國, 楚는 荊南이고, 甌와 閩은 五代十國 閩國의 옛 신하였던 陳洪進이 점거하고 있던 漳州와 泉州를 말한다.
역주28 交趾 : 安南과 越南의 별칭이다.
역주29 在天者 歷數 : 歷數는 제왕이 교체되는 순서를 가리킨다. 제왕이 자리를 서로 교체하여 이어가는 것은 天象이 운행하는 순서와 상응한다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역주30 群臣萬民三軍之士……歸太祖 : ‘陳橋兵變’을 가리키는 것으로, 趙匡胤이 後周를 취해 宋나라를 세운 것을 말한다.
역주31 及其傳天下也 舍子屬弟 : 太祖가 그의 어머니의 遺命을 받들어 아들을 놓아두고 아우 趙匡義에게 천자 자리를 물려준 일을 말한다. 太祖가 開寶 9년(976) 10월 20일 밤에 아우 趙匡義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다가,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으므로 아우에게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다. 《湘山野錄續錄 太宗即位》
역주32 折杖法 : 刑律의 이름이다. 宋 太祖 建隆 4년(963)에 제정한 것으로 流刑‧徒刑‧杖刑‧笞刑 등의 형벌규정을 바꿔 곤장을 때리는 횟수를 줄이는 등 그 강도를 크게 경감하였다.
역주33 漢祖雖約法三章……至孝文始去 : 約法三章은 B.C. 206년에 劉邦이 秦나라 도읍인 咸陽을 점령한 뒤에 關中의 父老들에게 선포한 율령으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한 자와 도둑질을 한 자는 처벌한다.’고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때 임시방편으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마에 먹물을 박아 넣고 코를 자르고 발꿈치를 자르고 去勢를 하는 등의 肉刑과 三族을 멸하는 연좌법 등 秦의 형벌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文帝 원년(B.C. 179) 12월에 이르러서야 연좌법을 취소하고, 12년(B.C. 168) 5월에 肉刑을 제거하였다. 《史記 高祖本紀, 孝文帝紀》
역주34 三傑之助 : 三傑은 張良‧韓信‧蕭何을 가리킨다. 張良은 전략을 잘 짜고, 蕭何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군량을 잘 조달하였으며, 韓信은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잘하였다. 劉邦이 漢나라를 세우는 데에 이들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史記 高祖本紀》
역주35 開寶之初 南海先下 : 趙匡胤이 乾德 원년(963)에 南平을 멸망시키고, 이듬해에 蜀을 멸망시켰으나, 北漢은 두 번의 공격이 모두 실패하였다. 그래서 先南後北의 정략으로 開寶 3년(970)에 南漢을 공격하였고, 이듬해에 南漢이 멸망하였다. 南海는 南漢을 말한다.
역주36 趙佗分越而帝 漢祖不能禁 : 秦나라가 멸망한 뒤에 趙佗가 廣州에서 자칭 南越武王이라 하고 항복하지 않자, 漢 高祖가 즉위하여 회유정책을 취해 그를 南越王으로 세웠다. 《史記 南越列傳》
역주37 太祖不用兵革 契丹自附 : 宋 太祖 재위기간에는 契丹이 내부의 투쟁이 끊이지 않아 남쪽으로 宋나라를 침공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다가 宋나라 開寶 8년(975)에 遼와 宋이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평화가 유지되었다. 여기에서 契丹이 스스로 宋나라에 복종하였다는 말은 약간 과장된 것이다.
역주38 漢祖折厄白登 身僅免禍 : B.C. 200년에 漢 高祖가 匈奴 冒頓에 의해 白登(지금의 山西 大同 동부)에서 포위를 당해 7일 동안 곤경을 겪다가 陳平의 계략으로 겨우 빠져나왔다. 《史記 韓王信傳》
역주39 漢祖溷於袵席 女禍及宗 : 溷於衽席은 잠자리가 문란하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漢 高祖가 그의 아내에 의해 일어날 재앙을 잘 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漢 高祖의 后妃 呂后가 아들 惠帝를 대신하여 수렴청정하다가, 惠帝가 죽은 뒤 8년 동안 황제가 되어 친정 子侄들을 王侯로 봉하여 呂氏 세력을 강화하는 한편, 친애하는 자를 발탁하고 공신을 배척함으로써 劉氏 왕실을 무력화시켰다. 그가 죽은 뒤에 呂祿, 呂産 등 친정 조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周勃 등에 의해 평정되었다.
역주40 太康失國 : 太康은 啓의 아들로, 夏나라 제3대 황제이다.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일삼다가 東夷族 后羿에게 왕위를 빼앗겼다.
역주41 太甲放廢 : 太甲은 太丁의 아들로, 商나라 제3대 황제이다. 즉위한 뒤에 정사를 돌보지 않고 湯王의 법도를 무너뜨리자, 재상 伊尹이 그를 湯王의 무덤이 있는 桐宮(지금의 河南 偃師 지역)으로 내쫓아 안치하였다. 3년 뒤에 잘못을 반성하자 다시 복위시켰다. 《書經 商書 太甲 上》
역주42 昭王不返於楚 : 昭王은 文王의 4대손이자 武王의 3대손으로, 周나라 제4대 황제이다. B.C. 1011년에 六軍을 거느리고 남쪽 楚荊를 정벌하러 나갔다가 漢水에 빠져 죽었다. 《春秋左氏傳 僖公 4年》
역주43 五聖 : 宋 太祖 이후 황제인 太宗‧眞宗‧仁宗‧英宗‧神宗을 가리킨다. 아래 六聖은 太祖를 포함한 것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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