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誤被聖恩
하여 러니 今月三日
에 延和殿伏蒙面諭所以任屬臣者
하니이다
惟
積累功德
은 非可形容
커든 矧臣之鄙
가 豈能擬議髣髴
하리잇가
將無以使列聖巍巍之偉跡焜燿昭徹
하여 布在
이라 此臣之所以惴惴也
니이다
竊惟前世原大推功엔 必始於受命之君하여 以明王迹之所自라
宋興에 太祖開建鴻業하여 更立三才하여 爲帝者首하니
陛下所以命臣顯揚褒大之意는 固以謂太祖雄材大略은 千載以來特起之主로 國家所繇興이니 無前之烈을 宜明白暴見하여 以覺悟萬世하고 傳之無窮이니이다
臣竊考舊聞하고 伏念旬月하여 次輯太祖行事하되 揆其指意所出終始之際하여 論著于篇하고 敢繕寫上陳하니이다
臣內自省컨대 大懼智不足以窺測高遠하고 文不足以推闡精微하여 使先帝成功盛德을 晦昧不章하여 不能滿足陛下仁孝繼述之心하리니
如賜裁定하여 使臣獲受成法하여 更去紕繆하고 存其可采하여 繫於太祖本紀篇末하여 以爲國史書首하여 以稱明詔萬分之一하시면 臣不勝大願이니이다
臣未敢請對하고 謹具狀하여 以所論著隨狀上進以聞하니이다
蓋唐之敝
는 自
하여 不能自振
하여 以至於失天下
하고
當是時
하여 之理 反易繆亂
하여 不同夷狄者無幾耳
라
故勸農桑하고 薄賦斂하고 緩刑罰하여 除舊政之不便民者하되 詔令勉覈相屬하니
하여 使斂以繩墨
하고 憂吏之不良也
라 故數使在位擧其所知
하고
患吏或受賕하여 或不奉法也라 故罪至死徙하여 一無所貸하니
原其意컨대 蓋以謂遭世大衰에 不如是면 吏不知禁하여 不能救民於焚溺之中也라
征伐旣下諸國에 必先已逋欠하고 滌煩苛하고 賙乏絶하고 雪寃滯하고 惠農民하고 拔人材하며 申命郡邑하여 反復不倦하니라
其於群臣에 有恩舊하고 有勞能이면 待之各盡其分하여
以位貴之
하고 以財富之
하며 하니 其予人之周也如此
하니라
卽材可用이면 雖讐不廢하고 不可用이면 雖光顯矣나 不處以勢하며
其有罪엔 多縱貸之하여 或賜之使自媿하고 及至堅明約束하여 以整齊天下者하여는 亦使之不能踰也하니라
商賈往來不禁하고 有出境犯其令者면 迺爲之置市邊邑하여 使兩利하고 有所乏少면 常賑助之하니라
其君長已降이어나 及就俘執은 道路勞問迎致하여 使者相望하니라
旣至에 罪不數辱之하고 優假秩祿하며 及其宗親吏屬하여는 賜以田宅하여 使子孫世守하고
常遣戍卒
에 戒之
하여 曰 我猶赦汝
나 殺汝矣
리라하며
有訟進者면 謂曰 進軍政嚴하니 此必犯進法이라하고 送進使殺之하니라
蓋任專則勢便하고 位不極則士勵하고 兵少則用約하니 御將亦多術矣라
總其所長하여 能兼用之라 故能省費息民하여 振新集之衆하고 屈憑陵之虜也하니라
蓋太祖는 篤於孝友하여 有天下之行하고 聰明智勇하여 有天下之材하고 仁心愛人하여 有天下之志하고 包含徧覆하여 有天下之量이어늘 守之以勤儉恭愼과 虛心納諫하니라
하여 以奢侈爲戒
하며 思天下之重
하여 不復遊畋
하니라
封拜諸子에 務自約損하여 不盡循故典하고 收納學士大夫하여 用之不求其備하며 或守難進之節이로되 亦不奪也하니라
晩喜讀書하여 勸諸將以學하여 曰 欲使之知治道也로라하니라
에 覽捷書而泣
하여 曰 師征不義
나 而顧令吾民死兵
하니 彼何負哉
오하니라
至於擧賢良하고 崇孝弟하고 綴禮樂하고 明考課하니라
雖宇內初輯이나 然庶政大體 彌綸備具하니 遺文故事는 施於後世라도 皆可爲法이라
民於是時에 從死更生하여 室家相保하고 士農工賈 各還其職하며 鳥獸草木도 亦莫不遂하니라
前世舊臣
으로 備將相
하여 處腹心爪牙之任者 一旦回心
하여 奉令
을 如素委質
하니라
天下廣都通邑에 兼地千里하여 德懷二三之臣이 負衆自用하여 令之不從하고 召之不至者 尙數十이러니
之君
이 分天下爲八九
하여 曰帝與王
이라하고 傳子若孫
하여 更數十歲者 編名外域
하여 竝聚闕下
하니
海東之國高麗
와 極南
와 西戎吐蕃回紇
과 北狄契丹
이 皆請吏奉貢
하여 天地所養通途之屬
이 莫不內附
하니
當是時하여 更立天下에 與民爲始하여 天地五行人事之理 亂而復正하니라
蓋太祖之於受命은 非如前世之君이 圖衆以智하고 圖柄以力하여 其處心積慮 非一夕一日에 在於取天下也니라
其
요 在人者
하되 未有知其所以然者
하니 所謂天也
라
是則太祖之受天下는 與舜受之堯와 禹受之舜으로 其揆一也며 其傳天下는 與堯傳之舜과 舜傳之禹로 其揆一也라
受天下及傳天下는 視天與人而已니 非其心未嘗有天下면 豈能如是哉리오
世以爲太祖는 不世出之主라 與漢高祖同이라하니 蓋太祖爲人有大度하여 意豁如也하고 知人善任使 與漢高祖同은 固然也니라
太祖承自天寶以後로 更五代二百餘年極敝之天下하고 漢祖承全盛之秦이 二世之末에 天下始亂하여 所因之勢旣殊라
太祖開建帝業하여 作則垂憲하여 後常可行이어늘 漢祖粗定海內而已니 不及一이요
太祖立
하여 脫民榜笞死禍
하고 定著常刑
하여 一本寬大
어늘
太祖功臣은 皆故等夷라 及位定에 上下相安하여 始終一意어늘 漢祖疑間諸將하여 夷滅其家하니 不及三이요
太祖削大弱强하여 藩臣遵職이어늘 漢祖封國過制하여 反者更起라가 累世乃定하니 不及四요
太祖文武自出
하여 群臣莫及
어늘 漢祖非得
면 不得無失
하니 不及六
이요
太祖後宮二百
을 問願歸者
하여 復去四之一
이어늘 하니 不及九
요
太祖明於大計하여 以屬天下어늘 漢祖擇嗣不審하여 幾墜厥世하니 不及十也라
三代盛矣
나 然禹之孫
하고 湯之孫
하고 文武之後世三四傳
하여 하며
太祖經始大基
하여 流風餘澤
이 所被者遠
하여 遵業
하여 至今百有二十餘年
이라
上下和樂하여 無變容動色之慮接於耳目하니 治安久長은 自三代以來所未有也라
維太祖創始傳後는 比迹堯舜하고 綱理天下는 軼於漢祖하며 太平之業이 施於無窮은 三代所不及이니 成功盛德이 其至矣哉라
太祖元年에 戶九十六萬이라가 末年天下旣定에 戶三百九萬이요 今上元豐二年에 戶一千三百九十一萬이니
注
송 태조宋 太祖와 한 고조漢 高祖 두 사람의 유사한 부분을 논할 때 그 차이를 가려내는 것이 마치 쇠를 자르듯 분명하다.
위는 〈태조황제총서太祖皇帝總序〉입니다. 신은 가당치도 않게 성상의 은지恩旨를 받아 국사國史를 편수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달 3일에 연화전延和殿에서 또 직접 만나 신에게 국사國史 편수의 임무를 맡기신 이유를 일러주셨습니다.
신은 우매하고 무능하여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 나머지 아침저녁으로 골똘히 연구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조종祖宗들께서 쌓으신 업적과 덕행은 어떻게 형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더구나 신처럼 변변치 못한 사람이 어찌 비슷하게라도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황제들의 위대한 업적을 찬란하게 드러내어 역사서에 기재하지 못할 것만 같기에 신은 가슴을 조이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전 시대에 나라가 크게 흥성한 이유를 따져보거나 제왕이 업적을 세운 근원을 살펴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은 군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왕업王業의 유래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송商頌〉에 기술한 것은 탕湯에서부터 곧장 위로 설契까지 소급해 올라갔으며, 주周나라 시대의 악가樂歌인 〈생민生民〉과 〈청묘淸廟〉 또한 후직后稷과 문왕文王을 근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송宋나라가 일어날 적에는 태조太祖께서 큰 업적을 세워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의 위치를 새롭게 확립함으로써 제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드러내어 찬미하라고 명하신 본의는, 사실 태조太祖의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계략은 천 년 이래 가장 특출한 군주로서 국가가 그로 인해 일어났으니 과거에 없던 그 업적을 마땅히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어 자손만대에 이 점을 깨닫도록 하고, 아울러 무궁토록 전해 내려가며 칭송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삼가 종전에 전해 들었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 달 이상 구상을 한 끝에, 태조太祖의 일생 사적을 차례대로 편집하되 그와 같이 행동하게 된 의도와 전후의 관계를 연구하여 그것을 〈총서總序〉 속에 논술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감히 이것을 정서淨書하여 올립니다.
신은 내심 스스로 살펴볼 적에 크게 두려운 것은, 지혜가 충분히 태조太祖의 높고 원대한 계책을 측량하지 못하고, 문장도 태조太祖의 정밀하고 심오한 의중을 선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선제왕先帝王께서 성취하신 공과 거룩한 덕행이 엄폐되고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선왕의 유지를 계승하려는 폐하의 어질고 효성스러운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입니다.
황상皇上의 극진한 대우를 저버린 죄를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총명하고 지혜로워 한 세상에 얻기 어려운 폐하의 자질은 뭇 신하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일 이상한 부분을 수정해주시어 신으로 하여금 표준이 되는 법을 얻어 잘못된 곳은 고치고 채택할 만한 곳은 보류하여, 〈태조본기太祖本紀〉의 말미에 붙여 오조국사五朝國史의 첫 부분을 장식하게 함으로써 황상皇上께서 명하신 뜻의 만분의 일이라도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신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부디 폐하께서 유념해주시면 크나큰 행운이 되겠습니다.
신은 감히 황상皇上을 찾아뵙기를 청하지 못하고 삼가 이 서장書狀을 준비하여 저술한 서문序文과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당唐나라가 쇠퇴한 것은 천보天寶(현종玄宗의 연호) 이후 국가의 법도가 점차 파괴된 것이 그 원인이었는데,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천하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오대五代가 일어나서는 50여 년 동안에 8개 성씨, 14명의 군주가 바뀌어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사변이 빈번하였다.
그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례로는 거란契丹이 기회를 틈타 중국을 침입하여 자기들 멋대로 국호를 세운 일이었다.
이 시기는 참으로 천지오행天地五行의 이치와 인류사회의 윤리가 모두 뒤바뀌고 어지러워져 중국이 변방 이민족과 다른 부분이 얼마 없을 정도였다.
태조太祖는 천하 백성들의 추대를 받고서 황제 자리에 올라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로 삼았다.
이 때문에 농업과 양잠업을 고무 격려하고 각종 세금을 감소하며 형벌을 경감하는 등 구시대의 법 가운데 민생에 이롭지 않은 규정을 폐지한 뒤에, 이것을 격려하고 실태를 조사 확인하라는 명령이 끊이지 않고 하달되었다.
태조太祖의 마음 씀씀이를 미루어 헤아려보면 어느 하루도 백성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태조太祖는 지방장관들이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판通判이란 직위를 설치하여 그로 하여금 법규를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게 하였고, 또 관리들의 자질이 좋지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명을 내려 벼슬자리에 있는 관원에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태조太祖는 또 관리가 뇌물을 받는다거나 혹은 법을 지키지나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류의 죄를 정할 때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여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다.
태조太祖의 본심을 헤아려보면 그것은 아마도 사회가 큰 혼란을 만난 상황에서 그와 같이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관리들이 무엇이 범법인 줄을 몰라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러 나라를 정벌한 뒤에는 반드시 맨 먼저 백성들이 안고 있던 해묵은 부세 채무를 면제해주고, 가혹한 법령을 폐기하고, 가난하여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억울한 죄와 적체된 사건을 바로잡아 해소하고,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인재를 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각 고을 수령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처리하도록 거듭거듭 명을 내리고 지칠 줄을 몰랐다.
혹시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만나면 태조太祖는 그때마다 반찬이 없는 밥을 먹으며 신명에게 기도하여 그 재앙을 자기가 대신 받으려고 하였다.
태조太祖는 수하의 신료에 대해 친분이 오래되었거나 공로와 재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대우를 모두 흡족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직위로 그들을 존귀하게 해주기도 하고 재산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기도 하며,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면 공주와 짝을 맺게 하고 딸자식이 있으면 황족에게 시집가도록 해주었으니, 주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처럼 빈틈이 없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재주가 임용할 만하면 그가 원수라도 폐기하지 않았고, 만일 재주가 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이미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권세 있는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
그리고 신하들 중에 허물이 있는 자는 대부분 관대하게 처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상을 주어 자괴감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규율을 엄격하게 지켜 국가의 법 집행이 어떤 경우이든 공정하게 하고 관리들 자신들도 엄격하게 준수하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서 함부로 나라로 자처하는 국가들을 모두 관대하게 예우하였다.
상인들이 쌍방간에 서로 왕래하더라도 금지하지 않았고, 만일 국경을 벗어나 상대국의 법령을 어기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곧 그들을 위해 변경 고을에 시장을 설치하여 쌍방의 상인이 다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땅을 점거하고 있는 나라에 어떤 부족한 물자가 있을 때도 항상 구제하고 도와주었다.
공격을 가할 때는 반드시 그 나라 군주의 죄악이 분명히 드러날 경우에 진행하였으므로 군사 출동은 정의에 따라서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만일 당사국의 군주가 이미 항복하였거나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위문하고 도성으로 영접해왔는데, 그 과정에 조정에서 파견한 사자가 계속 줄을 이었다.
도성에 도착한 뒤에는 비록 죄가 있더라도 더 이상 모욕하지 않고 관대하게 관작과 녹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의 종친과 관속까지도 토지와 주택을 주어 그들의 자손이 대를 물려가며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들 군주를 감싸주고 보살펴줌으로써 모두 천수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후진後晉이 멸망한 뒤에 거란契丹이 점점 강대해져 중원中原의 나라들이 모두 무서워 감히 저항하지 못하였다.
태조太祖는 무략武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서북 변방을 보호하였는데, 특별한 은전으로 그들을 우대하여 임무를 믿고 맡기고 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였다.
언젠가 서북방으로 국경수비병을 파견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힘껏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용서해줄 수 있지만 곽진郭進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리고 곽진郭進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곽진郭進은 군사행정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니 이자는 필시 곽진郭進의 군법을 어겼을 것이다.” 하고, 곽진郭進에게 보내 그를 죽이게 하였다.
물자가 모여드는 곳에서 거두어들인 소작미와 조세는 장수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묻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군사들이 심복하여 전투에 임하는 자는 있는 힘을 다하고, 적의 정보를 정탐하는 자는 성의를 다하였다.
변방 신하 중에 중책을 맡길 만한 자들은 모두 10여 년 동안이나 그 임무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순검사巡檢使에 지나지 않았고, 통솔하는 병사는 3~5천 명을 넘지 않았다.
대체로 임용이 전일專一하면 직무를 수행하기가 용이하고, 벼슬 지위가 높지 않으면 장병이 더 노력하고, 병사의 숫자가 적으면 비용이 절약되는 법이니, 장병을 통솔하는 면에서도 계책이 많았던 것이다.
태조太祖는 그의 장점을 모두 동원하여 능히 그것을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활용하였기 때문에, 군사비용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새로 소집한 군대의 위세를 일으켜 세우고 국경을 침범하는 오랑캐를 잡아 꺾었던 것이다.
태조太祖는 효도와 우애에 독실하여 천하에 높은 덕행이 있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여 천하를 압도하는 재능이 있고,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천하를 다스릴 의지가 있고, 각 방면을 두루 감싸고 포용하여 한 가슴에 천하를 품을 만한 도량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공순하고 신중한 품성과 마음을 비워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지켜나갔다.
남한南漢과 후촉後蜀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사치를 경계하였으며, 천하대사가 막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밖에 나가 사냥을 즐기는 따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여러 아들에게 관작을 수여할 때는 애써 그 등급을 낮추어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고, 학문을 한 사대부를 거두어 쓰되 모든 면이 다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혹시 벼슬을 추구하지 않는 절개를 지키려고 할 때는 또한 억지로 그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늘그막에 글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장수들에게도 글을 배울 것을 권하면서 말하기를 “그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으면 해서이다.” 하였다.
그리고 본국과 외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은덕으로 다스렸다.
남당南唐이 평정된 뒤에 승전소식을 적은 글을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군대를 출동하여 바르지 못한 군주를 토벌하기는 했으나 우리 백성들을 전쟁으로 죽게 만들었으니,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였다.
진주秦州가 이미 수복되자 상파우尙波于가 본디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도로 그에게 넘겨주고 수용하지 않았으며, 전숙錢俶이 항복하여 도성으로 와서 조알하자 다시 그에게 그의 고장인 월越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거란契丹이 맹약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공격을 멈추고 퇴각하여 무공武功을 과시하지 않았다.
각 지방의 세력이 강대해져 수십 성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자 그 옛 땅을 분할하여 그들의 힘을 축소하였고, 쉽게 소란을 일으켜 관리하기 어려운 군대를 거두어 한 자리에 두고 보살펴 순종하게 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재난을 해소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어질고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효도와 우애를 숭상하며 예악 제도를 제정해 편찬하고 관리의 행정 실적을 심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천하가 갓 통일되었으나 각종 정치의 큰 얼개가 두루 갖춰졌으니, 그 당시에 남긴 문헌과 제도는 후대에 적용하더라도 모두 기준으로 삼을 만하였다.
백성들은 이 당시 죽음으로부터 다시 소생하여 가정을 보전하였고, 선비‧농민‧노동자‧상인들이 각기 본연의 직업을 회복하였으며, 조수鳥獸와 초목草木까지도 저마다 안정을 찾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전 시대 조정의 옛 신하로서 지난날 장수나 재상의 지위에 앉아 군주의 핵심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려, 태조太祖의 명을 받들어 신하로 자처하는 것이 마치 본디부터 나라에 헌신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천하의 큰 도회지나 교통이 원활한 주요 고을에 앉아 천 리의 땅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반복무상한 자를 복종하게 할 만한 세력이 있는 신하로서, 수하의 많은 인구수를 믿고 거만하게 굴어 명을 내려도 복종하지 않고 불러도 조정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옷깃을 여미고 조정으로 들어와 주상을 대신해 뛰어다니며 임무를 수행하기를 마치 흐르는 물이 낮은 곳으로 쏠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남한南漢‧후촉後蜀‧오월吳越‧형남荊南‧구민甌閩 등의 나라의 군주가 천하를 여덟아홉 덩어리로 분할하여 자칭 황제니, 왕이니 하면서 그것을 자식이며 손자에게 대물림하며, 세월이 수십 년이나 지난 자들이 이 당시에 모두 죄인과 포로의 명부에 편입되어 전부 궁궐 아래로 집합하였다.
큰 바다 동쪽 국가인 고려高麗와 최남단의 교지交趾와 서부의 토번吐蕃‧회흘回紇과 북부의 거란契丹이 모두 조정에 관리를 파견하여 자기들을 관리해줄 것을 청구하고 공물을 바쳐 올리겠다고 자원하는 등, 천지가 기르고 있는 인류로서 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역은 복종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 당시에 천하를 바꿔 세워 백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자, 천지天地 오행五行에서부터 인류 사회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지난날 어지러웠던 것이 다시 올바로 정돈되었다.
태조太祖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소유한 것은, 이전 시대의 군주가 지모에 의지해 민중을 얻으려 도모하고 무력에 의지해 정권을 탈취하려 도모하여, 천하를 취할 계획을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품었던 경우와는 다르다.
태조太祖의 경우는 천도天道로 말하면 역수歷數가 결정한 것이고, 인사人事로 말하면 당시 조정의 뭇 신하와 만백성, 그리고 삼군三軍의 군사들이 후주後周로 돌아가지 않고 태조太祖에게로 돌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이니, 이것은 곧 하늘의 뜻이었다.
또 태조太祖가 천하를 뒷사람에게 넘겨줄 적에는 아들을 놓아두고 아우에게 넘겨주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천하를 소유한 것은 순舜이 요堯에게서 물려받고 우禹가 순舜에게서 물려받았던 경우와 그 도리가 동일하고, 아우에게 천하를 넘겨준 것은 요堯가 순舜에게 넘겨주고 순舜이 우禹에게 넘겨준 경우와 그 도리가 또한 동일하다.
천하를 물려받거나 천하를 넘겨주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과 인심에 따른 것일 뿐이니, 그 가슴속에 처음부터 천하를 위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태조太祖는 흔히 볼 수 없는 군주라는 점이 한 고조漢 高祖와 같다고 알고 있으니, 태조太祖가 큰 도량을 지녀 마음이 넓으며 사람을 알아보고 임용을 잘한 것이 한 고조漢 高祖와 같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태조太祖는 천보天寶 이후 오대五代가 바뀌는 200여 년간 극도로 쇠퇴해진 천하를 승계하였고, 한 고조漢 高祖는 이세二世의 말기에 이르러서야 천하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던 전성기의 진秦나라를 승계하여 그 승계한 상황이 이미 서로 다르다.
그런데 태조太祖는 제왕의 대업을 창건하면서 법규도 함께 제정하여 남겨주어 후대에 항상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천하를 초보적인 수준으로 평정했을 뿐이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이다.
태조는 절장법折杖法을 확립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곤장을 맞아 죽는 화를 면하게 하고, 각종 형벌에 관한 법을 오로지 관대한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 고조漢 高祖는 비록 약법삼장約法三章을 반포하기는 했으나 육형肉刑과 삼족三族을 연좌하는 형벌을 효문제孝文帝 때에 이르러서야 제거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이다.
태조太祖의 공신은 모두 과거의 동료였기에 태조太祖의 천자 지위가 정해지자 상하가 모두 안정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여러 장수를 의심하고 멀리하여 그들의 가족을 몰살시켰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세력이 강대한 주군州郡을 줄이고 약화시켜 각지에 소속된 신료들이 모두 맡은 바 직분을 준수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제후국을 나누어 봉할 때 일정한 제도를 초과함으로써 군대를 일으켜 배반한 자가 계속 생기다가 몇 대를 경과한 뒤에야 평정되었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네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군대를 출동하여 정벌할 경우 반드시 승리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걸핏하면 패배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다섯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계책과 무략武略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와 뭇 신하 중에 그 누구도 그를 능가하는 자가 없었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만일 〈장량張良‧한신韓信‧소하蕭何 등〉 세 인물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오산誤算이 없을 수 없었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섯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개보開寶 초년에 남한南漢이 가장 먼저 항복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조타趙佗가 남월南越 땅을 점거하고 황제로 자칭하는데도 제지하지 못했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일곱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군대를 출동하지 않고서도 거란契丹이 곧 스스로 귀순하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패배하여 백등白登에서 포위를 당해 곤경에 처해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여 화를 면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덟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후궁이 200명이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를 물어 이 가운데서 또 4분의 1을 줄였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여색에 깊이 빠져 모후母后가 황제의 직권을 대행하는 화가 유씨劉氏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까지 미쳤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아홉 번째이다.
태조太祖는 국가의 대계를 분명하게 살펴 천하를 다음 사람에게 안전하게 넘겨줬지만, 한 고조漢 高祖는 후계자를 가릴 적에 신중히 하지 못하여 하마터면 천하를 잃어버릴 뻔하였으니, 이 점이 그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열 번째이다.
한 고조漢 高祖가 태조太祖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큰 부분을 가지고 말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삼대三代 이후 난세를 다스린 군주들 가운데 그 누구도 태조太祖의 수준에 미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삼대三代가 매우 성대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우禹의 손자 태강太康은 국가를 잃었고, 탕湯의 손자 태갑太甲은 유배되었으며,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이후 겨우 3, 4대를 내려가 소왕昭王이 초楚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한漢나라 이후 사변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태조太祖는 대업大業의 기초를 안정시켜 후대에 남긴 풍조와 덕택의 영향이 심원하여, 다섯 분의 성군이 유업을 계승하여 현재 120여 년에 이르렀다.
그동안 상하가 화목하고 즐거워하였으며 안색이 변할 정도로 걱정할 만한 어떤 일을 이목으로 접한 적이 없었으니, 이처럼 국가가 오랫동안 다스려지고 안정된 사례는 삼대三代 이후 일찍이 없었다.
태조太祖가 대업을 창건하여 후인後人에게 넘겨준 것은 그 행적이 요순堯舜과 비슷하고, 천하를 다스린 것은 한 고조漢 高祖를 뛰어넘으며, 태평을 이룬 대업이 오랜 세월 전해오게 한 것은 삼대三代 때도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태조太祖가 이룬 공과 거룩한 덕은 참으로 정점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唐나라 천보天寶 14년(755)에 전국의 가구 수는 891만 호였다.
그런데 태조太祖 원년(960)에는 가구 수가 96만 호였다가 말년에 천하가 안정된 뒤에는 309만 호였고, 지금 황상皇上 원풍元豐(송 신종宋 神宗의 연호) 2년(1079)에는 1,391만 호이다.
여섯 분 성군의 덕화德化와 은택은 하늘이 천하를 덮고 만백성을 생육하는 것과 같으니, 이 점에서 얼마나 성대한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내력을 추구해보면 이와 같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곧 그만한 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注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유의 대문자大文字는 마땅히 논리를 전개할 때 그 배치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남풍南豐의 저술 중에 〈창주상전차자滄州上殿箚子〉가 있는데 모두 이 편에서의 경향과 같다.
구공歐公(구양수歐陽脩)의 〈인종어집서仁宗御集序〉와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