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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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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以書爲質하고 其說宰相之體處 亦自典刑이라
鞏聞夫宰相者 以己之材爲天下用이면 則用天下而不足하고 以天下之材爲天下用이면 則用天下而有餘라하니
古之稱良宰相者 無異焉이요 知此而已矣니라
舜嘗爲宰相矣 稱其功則曰 稱其德則曰 인저
卒之爲宰相者 無與舜爲比也하니 則宰相之體 其亦可知也已니라
或曰 舜大聖人也라하고 或曰 舜遠矣 不可尙也라하니 請言近하리라
近可言者 莫若漢與唐이라
漢之相曰陳平 對文帝 曰 陛下卽問決獄인대 責廷尉하고 問錢穀인대 責治粟內史하소서하고 對周勃 曰 且陛下問長安盜賊數 又可强對耶아하고 問平之所以爲宰相者 則曰 使卿大夫 各得任其職也로이다하니라
觀平之所自任者如此하고 而漢之治 莫盛於平爲相時 則其所守者 可謂當矣니라
降而至於唐하여는 唐之相曰房杜
當房杜之時하여 所與共事 則長孫無忌岑文本이요 主諫諍 則魏鄭公王珪 振綱維 則戴冑劉洎 持憲法 則張元素孫伏伽 用兵征伐 則李勣李靖이요 長民守土 則李大亮이니이다
其餘爲卿大夫하여 各任其事 則馬周溫彦博杜正倫張行成李綱虞世南褚遂良之徒 不可勝數
夫諫諍其君 與正綱維持憲法用兵征伐長民守土 皆天下之大務也어늘 而盡付之人하고 又與人共宰相之任하며 又有他卿大夫各任其事하니
則房杜者 何爲者邪
考於其傳컨대 不過曰 聞人有善 若己有之라하고 不以求備取人하고 不以己長格物하며 隨能收敍하여 不隔卑賤而已니이다
卒之稱良宰相者 必先此二人하니
然則著於近者로서 宰相之體 其亦可知也已니라
唐以降으로 天下未嘗無宰相也 稱良相者 不過其一二大節可道語而已 能以天下之材爲天下用하여 眞知宰相體者 其誰哉잇고
數歲之前 閣下爲宰相이라
當是時하여 人主方急於致天下治할새 而當世之士 豪傑魁礧者 相繼而進하여 雜遝於朝
雖然이나 邪者惡之하고 庸者忌之 亦甚矣
獨閣下奮然自信하여 樂海內之善人用於世하여 爭出其力하여 以唱而助之하고 惟恐失其所自立하여 使豪傑者 皆若素繇門下以出하니라
於是與之佐人主하여 立州縣學하여 하고 課農桑하고 以損益之數 爲吏陞黜之法하고하여 以矯衰弊之俗하고 變苟且하여 以起百官衆職之墜하며 革任子之濫하여 明賞罰之信이라 一切欲整齊法度하여
以立天下之本하고 而庶幾三代之事
雖然이나 紛而疑하고 且排其議者亦衆矣
閣下復毅然堅金石之斷하여 周旋上下하여 扶持樹植하여 欲使其有成也하니라
及不合矣 則引身而退하니 與之俱否
嗚呼 能以天下之材爲天下用하여 眞知宰相體者 非閣下其誰哉잇가
使充其所樹立인대 功德可勝道哉리오
雖不充其志라도 豈媿於二帝三代漢唐之爲宰相者哉리오
若鞏者 誠鄙且賤이나 然常從事於書하여 而得聞古聖賢之道
每觀今賢傑之士 角立竝出하여 與三代漢唐相侔 則未嘗不歎其盛也하고 觀閣下與之反復議而更張庶事之意하야 知後有聖人作하여 救萬事之弊 不易此矣하여는 則未嘗不愛其明也하고
觀其不合而散逐消藏하여는 則未嘗不恨其道之難行也
以歎其盛하고 愛其明하고 恨其道之難行之心 豈須臾忘其人哉리오
地之相去也千里 世之相後也千載라도 尙慕而欲見之커든 況同其時하고 過其門墻之下也歟리오
今也過閣下之門 又當閣下釋袞冕而歸하니 非干名蹈利者所趨走之日이라
故敢道其所以然하고 而幷書雜文一編하여 以爲進拜之資하니
蒙賜之一覽焉이면 則其願得矣니라
賢閣下之心 非繫於見否也로되 而復汲汲如是者 蓋其忻慕之志而已耳 伏惟幸察하소서
不宣하니이다


01. 두상공杜相公께 올린 편지
편지를 예물로 삼았고 재상의 도리를 설명한 부분 또한 나름대로 모범적이다.
저는 듣건대, 재상이란 자기 한 개인의 재능을 천하를 위해 쓴다면 천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고, 천하의 인재를 널리 발굴하여 천하를 위해 쓴다면 천하가 광대하더라도 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재상으로 칭송을 받은 자는 어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점을 알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 일찍이 재상으로 있었는데 그 공을 칭송할 때는 “팔원八元팔개八愷를 등용했던 일이다.” 하고, 그 덕을 칭송할 때는 “하는 일이 없이 다스린 자는 곧 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후세에 재상으로 있었던 자들 가운데 과 견줄 만한 자가 없었으니, 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대성인大聖人이다.” 하고 어떤 자는 “은 시대가 멀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니, 가까운 시대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대의 사례로 거론할 만한 경우는 보다 더 좋은 때가 없습니다.
나라 재상 진평陳平문제文帝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옥사獄事의 처결에 관해 물으시려면 정위廷尉를 채근하고, 전곡錢穀에 관해 물으시려면 치속내사治粟內史를 채근하소서.” 하였고, 주발周勃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장안長安의 도적 수를 물으시면 그것도 애써 대답할 것인가.” 하였으며, 문제文帝가 그에게 재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경대부卿大夫로 하여금 각기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진평陳平이 그의 직무를 그와 같이 수행하였는데 나라가 진평陳平이 재상으로 있을 때보다 더 잘 다스려진 때가 없는 것을 살펴보면 그가 견지한 도리가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대로 내려와 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 재상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가 있었습니다.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때 함께 국사를 경영한 인물은 장손무기長孫無忌잠문본岑文本이고, 간쟁을 주도한 인물은 위정공魏鄭公(위징魏徵)과 왕규王珪이고, 기강을 진작시킨 인물은 대주戴冑유계劉洎이고, 헌법을 부지한 인물은 장원소張元素손복가孫伏伽이고, 군대를 부리고 정벌을 맡은 인물은 이적李勣이정李靖이고, 백성을 기르고 강토를 지킨 인물은 이대량李大亮입니다.
그 나머지 경대부卿大夫가 되어 저마다 그 직무를 맡은 인물로는 마주馬周온언박溫彦博두정륜杜正倫장행성張行成이강李綱우세남虞世南저수량褚遂良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체로 그 군주에게 간쟁하는 일과 기강을 바로세우는 일, 헌법을 부지하는 일, 군대를 부리고 정벌하는 일, 백성을 기르고 강토를 지키는 일 등은 모두 천하의 중대한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또 다른 사람과 재상의 임무까지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아래로는 또 다른 경대부卿大夫들이 저마다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는 과연 무엇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열전列傳을 살펴보았더니, “남에게 선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여겼으며, 인재를 취할 때 모든 것이 다 완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남의 행위를 바로잡지 않았으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임용하고 신분이 미천한 것은 따지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후세에 훌륭한 재상을 거론하는 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시대에 저명한 재상의 본질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이후 천하에 일찍이 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재상으로 거론된 자는 입에 올려 말할 만한 한두 가지 큰 법도를 지닌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천하의 인재를 발굴하여 천하를 위해 씀으로써 재상의 본질을 진정으로 안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몇 해 전에 각하閣下께서 재상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주가 한창 태평한 천하를 이루기 위해 서둘렀으므로 당대의 선비로서 특출한 호걸들이 서로 뒤를 이어 진출하여 조정이 시끌벅적하였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간사한 자들의 증오와 용렬한 자들의 시기 또한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각하閣下께서는 분발하여 자신감을 갖고 천하의 유능한 인재가 세상에 쓰이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여, 온 힘을 다 쏟아 앞장서서 도와주어 오직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함으로써, 호걸들로 하여금 모두 본디 각하閣下의 문하로부터 진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그들과 군주를 보좌하여 각 에 학교를 세워 많은 날수를 공부해야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배우는 자들을 격려하고, 농업과 양잠업을 권장하였으며, 곡물과 물자 등 비용을 줄인 정도로써 관리를 승진시키거나 퇴출하는 기준으로 삼고, 명교名敎에 치중하여 쇠퇴하고 피폐해진 풍속을 바로잡고, 그럭저럭 구차하게 넘어가는 풍조를 바꾸어 무너진 백관百官 중직衆職의 기강을 일으켜 세우고, 고관의 자제를 관리로 무절제하게 임용하는 폐단을 고치고,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가하는 법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모든 면에서 법과 제도를 정돈하여 천하의 근본을 바로 세움으로써 삼대三代의 이상적인 정치에 근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자들이 어지럽게 떠들어대며 의심하고 또 그 개혁에 관한 논의를 배격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각하閣下께서는 무쇠나 바위 같은 견고한 자세로 이리저리 여유롭게 대처하면서 정도正道를 부지하고 세워나가 개혁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의도한 대로 부합하지 않자 재상을 그만두고 물러나니 그와 동시에 선류善類들이 모두 액을 당하였습니다.
아, 능히 천하의 인재를 발굴하여 천하를 위해 씀으로써 재상의 본질을 진정으로 안 사람은 각하閣下가 아니고 과연 누구겠습니까.
만일 추진하던 그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였더라면 그 공덕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뜻을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제二帝(요순堯舜)‧삼대三代 때 재상이었던 인물들에게 어찌 부끄럽겠습니까.
저와 같은 자는 실로 식견이 얕고 좁으며 지위가 미천합니다만 일찍이 글을 읽어 옛 성현의 도를 들었습니다.
매번 오늘날 재능과 덕이 뛰어난 선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삼대三代 때의 인물과 서로 대등한 것을 살펴보고는 그 성대함에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각하閣下께서 그들과 의논을 거듭해가며 여러 가지 국정을 개혁하시는 뜻을 살펴보고는 후세에 성인이 출현하여 만사의 잘못된 폐단을 바로잡을 적에 이와 같은 방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밝으신 슬기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뜻이 시대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여러 인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자취를 감춰버린 것을 살펴보고는 바른 도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한스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인물들이 성대함을 감탄하고 그 슬기가 밝음을 사랑하고 그 바른 도가 행해지기 어려움을 한스러워하고 있는 마음에 어찌 그 당사자를 잠시라도 잊어버리겠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거리가 서로간에 천 리나 되고 살아가는 세상의 앞뒤가 서로간에 천 년이나 되더라도 오히려 흠모하여 만나보려 할 터인데, 하물며 그와 시대를 함께하였고 그의 담장 밑을 지나가는 경우이겠습니까.
지금 각하閣下의 문하를 지나가는데 마침 또 각하께서 관복을 벗어버리고 초야로 돌아오신 때를 당하였으니,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따르는 자가 각하閣下를 향해 달려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히 제가 찾아뵙게 된 까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잡문雜文〉 한 편을 써서 찾아가 인사드리는 소재로 삼을까 합니다.
한번 열람해주시면 제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각하閣下를 존경하는 마음이 만나뵙고 만나뵙지 않는 것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애절하게 바라는 이유는 좋아하고 흠모하는 뜻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上杜相公書 : 《元豐類藁》에는 본문의 첫머리에 “經曆 7년 9월 모일에 南豐 曾鞏은 정사에서 물러난 相公閣下께 재배하고 글을 올립니다.[慶曆七年九月日 南豐曾鞏 再拜上書致政相公閣下]”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볼 때 이 편지는 작자의 나이 29세 때인 1047년 9월에 쓴 것이다. 杜衍(978~1057)은 이때 太子少師로 있다가 물러나 지금의 河南省 商丘縣 남쪽에 위치한 南京에서 살고 있었다. 작자가 이때 아버지 曾易占을 모시고 京師로 들어가던 길에 그 지역을 경유하면서 올린 것으로, 작자가 杜衍에게 보낸 4통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것이다. 지난날 杜衍이 천하의 인재를 많이 등용한 것에 대해 흠모하는 정성을 드러낸 다음 자기가 그를 찾아가 알현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 주된 의도는 자기 존재를 상대에게 알리고 앞길을 인도해주기를 부탁하려고 한 것이다.
역주2 擧八元八愷 : 八元은 高辛氏의 여덟 아들로 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貍 등을 말하고, 八愷는 高陽氏의 여덟 아들로 蒼舒‧隤敳‧檮戭‧大臨‧龍降‧庭堅‧仲容‧叔達 등을 말하는데 이들의 후손이 모두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 舜이 八愷의 후손을 등용하여 토지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자 그들이 관장하는 모든 일들이 제때에 잘 이루어지고 질서가 있었으며, 八元의 후손을 등용하여 인륜을 파급시키게 하자 백성들이 교화되었다 한다. 《史記 五帝本紀》
역주3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 《論語》 〈衛靈〉篇에 있는 내용으로, 공자가 舜의 덕이 높아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었다는 뜻으로 칭송한 말이다. 朱子의 集註에는 “오직 舜을 거론한 이유는 그가 堯의 뒤를 이었고 또 인재를 얻어 여러 직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가 정사를 한 흔적을 더욱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역주4 爲累日之格以勵學者 : 慶曆新政에서 科擧제도를 바꾼 규정 가운데 하나로, 선비들은 반드시 지방 학교에서 300일 동안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秋試에 응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역주5 名敎 : 儒家가 정한 명분과 교훈을 준칙으로 하는 도덕관념을 뜻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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