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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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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似亦名言이나 惜也篇末措注 亦欠發明이라
하되 以謂西北之宜 在擇將帥하고 東南之備 在益戍兵이라하니
臣之妄意 蓋謂西北之兵 已多하고 東南之兵 不足也니이다
待罪三班하여 修定陝西河東城堡之賞法하고 因得考於載籍하니 蓋秦鳳鄜延涇原環慶幷代五路 嘉祐之間 城堡一百一十有二 熙寧 二百一十有二 元豐 二百七十有四
熙寧較於嘉祐 爲一倍 元豐較於嘉祐 爲再倍 而熙河城堡 又三十有一이니이다
雖故有之城 始籍 在於三班者 或在此數 然以再倍言之컨대 新立之城 固多矣니이다
夫將之於兵 猶奕之於碁
善奕者 置碁雖疎 取數必多 得其要而已
故敵雖萬變하고 塗雖百出이라도 而形勢足以相援하고 攻守足以相赴하니 所保者必其地也니이다
非特如此 所應者又合其變이라 故用力少而得算多也니이다
不善奕者 置碁雖密이나 取數必寡 不得其要而已
故敵有他變하고 塗有他出하여 而形勢不得相援하고 攻守不能相赴하여 所保者非必其地也니이다
非特如此 所應者 又不能合其變이라 故用力多而得算少也니이다
守邊之臣 知其要者 所保者必其地
故立城不多則兵不分하고 兵不分則用士少하며 所應者 又能合其變이라
故用力少而得算多하나니 猶之善奕也니이다
不得其要者 所保非必其地
故立城必多하니 立城多則兵分하고 兵分則用士衆하며 所應者 又不能合其變이라
故用力多而得算少하나니 猶之不善奕也니이다
하니 相去各四百餘里 首尾相應하니이다
繇是 朔方以安하여 減鎭兵數萬하니
此則能得其要 立城雖疎 所保者必其地也니이다
仁愿之建三城 皆不爲守備 曰 寇至 當倂力出戰이라 回顧望城이면 猶須斬之 何用守備오하니
自是 突厥遂不敢度山하니 可謂所應者合其變也로이다
今五路新立之城 十數歲中 至於再倍하니 則兵安得不分이며 士安得不衆이리잇가
殆疆埸之吏謀利害者 不得其要也니이다
以奕碁況之컨대 則城不必多 臣言不爲無據也니이다
以他路況之 數十年間 不增一城一堡 而不患戍守之不足하니 則立城不必多 又已事之明驗也니이다
臣以此竊意城多則兵分이라 故謂西北之兵已多하여 而殆恐守邊之臣 未有稱其任者라하노이다
守邊之臣 遇陛下之明하여 常受成算以從事하고 又不敢不奉法令하니 幸可備驅策이니이다
然出萬全之畫 常諉於上하여 人臣之於職 苟簡而已 固非體理之所當然이온
況繇其所保者未得其要하고 所應者未合其變하여 顧使西北之兵獨多하고 而東南不足이리잇가
在陛下之時하여 方欲事無不當其理하고 官無不稱其任인댄 則因其舊而不變 必非聖意之所取也리이다
夫公選天下之材하여 而屬之以三軍之任 以陛下之明聖慮之緖餘 足以周此하리이다
臣歷觀世主컨대 知人善任使 未有如宋興太祖之用將 英偉特出者也
故能撥唐季五代數百年之亂하여 使天下大定하고 軌道하니 可謂千歲已來 不世出之盛美 非常材之君 拘牽常見者之所能及也로이다
以陛下之聰明叡聖으로 有非常之大略 同符太祖하니
則能任天下之材以定亂 莫如太祖 能繼太祖之志以經武 莫如陛下니이다
臣誠不自揆하고 得太祖任將之一二 竊嘗見於斯文하여 敢繕寫以獻하오니
萬分之一이라도 或有以上當天心하여 使西北守邊之臣으로 用衆少而得算多하고 不益兵而東南之備足이면 有助聖慮之纖芥하여 以終臣前日之議하리니
惟陛下之所裁擇이니이다


04. 오로五路 성보城堡의 수효를 줄일 것을 청한 차자
명언 같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글 말미에서 그 대처방법에 관한 설명은 분명치 않다.
신은 일찍이 오늘날 군병제도에 관해 논하면서 서북 지방의 적절한 방법은 장수를 잘 선택하는 데에 있고, 동남 지방의 대비책은 주둔군을 늘리는 데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대체로 서북 지방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동남 지방의 군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삼반원三班院에 봉직하여 섬서陝西하동河東 지방의 성보城堡에 포상하는 법을 수정하면서 그에 관련한 문헌을 조사해보았더니, 대체로 진봉秦鳳부연鄜延경원涇原환경環慶병대幷代오로五路가우嘉祐 연간에는 성보城堡가 112개소이고, 희령熙寧 때는 212개소이고, 원풍元豐 때는 274개소였습니다.
희령熙寧 때는 가우嘉祐 때에 비해 갑절이 증가하였고, 원풍元豐 때는 가우嘉祐 때에 비해 두 갑절이 증가하였으며, 희하熙河 지방에 성보城堡가 또 31개소나 있었습니다.
비록 옛날에 있던 성을 문헌에 처음 올려놓은 것이 삼반원三班院에 보관되어 있어 혹시 그 숫자가 포함되었을 수는 있으나, 두 갑절이나 된다는 점으로 말한다면 새로 세운 성이 사실 많은 것입니다.
대체로 장수가 군병을 지휘하는 것은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자가 바둑알을 배치하는 자리는 듬성듬성하더라도 점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많은 이유는 그 핵심을 파악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적의 계책이 아무리 수없이 변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길이 아무리 각양각색이더라도, 나의 판세가 충분히 서로 구원하고 공격과 수비를 할 때 충분히 서로 달려가 〈힘을 합쳐〉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켜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상황의 변화에 부합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은 적고 승리를 얻는 것은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자는 바둑알을 배치하는 것이 비록 촘촘하더라도 점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적은 이유는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적의 계책에 의외의 변화가 있고 〈공격해 들어오는〉 길에 의외의 노선이 있어, 나의 판세가 서로 구원하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를 할 때 서로 달려가 〈힘을 합치지〉 못해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상황의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은 많고 승리를 얻는 것은 적은 것입니다.
변방을 지키는 신하로서 그 핵심을 파악한 자는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켜냅니다.
그러므로 성보城堡를 세운 곳이 많지 않으니 그렇게 되면 군대가 분산되지 않고 군대가 분산되지 않으면 병사를 동원한 숫자가 적으며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상황의 변화에 부합됩니다.
이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은 적고 승리를 얻는 것은 많으니, 이는 바둑을 잘 두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보城堡를 세운 곳이 반드시 많으니 성보城堡를 세운 곳이 많으면 군대가 분산되고 군대가 분산되면 병사를 동원한 숫자가 많으며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도 상황의 변화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힘을 쓰는 것은 많고 승리를 얻는 것은 적으니, 이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옛날 장인원張仁愿이 황하를 건너 3개소의 수항성受降城을 쌓았는데 각 성 사이의 거리가 각각 400여 리로 〈적의 공격을 받으면〉 앞뒤가 서로 호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방이 편안해져 수비군 수만 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성보城堡를 세운 것은 드물었으나 반드시 그 영역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장인원張仁愿이 세운 3개소의 성보城堡는 모두 수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 그가 하는 말이 “적이 쳐들어오면 마땅히 힘을 모아 나가서 싸워야 한다. 고개를 돌려 후방의 성보城堡를 바라보더라도 오히려 목을 베야 할 터인데 어찌 〈성에 들어앉아〉 수비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돌궐突厥이 끝내 감히 산을 넘어오지 못했으니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에 부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로五路에 새로 세운 성보城堡가 십여 년 동안에 두 갑절이나 늘어났으니, 군대가 어찌 분산되지 않을 수 있고 병사가 어찌 많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곧 싸움터에서 이해를 따져보는 관리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성보城堡가 굳이 많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신이 하는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 경우로 비교해보면 북쪽 국경에서 호족胡族의 침입을 방비하는 것은 〈상호간에〉 서약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하나, 하나를 더 증설하지 않았는데도 수비병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않으니, 성보城堡 건립을 굳이 많이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또 지나간 일에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신은 이로 인해 생각하기를 ‘성보城堡가 많으면 군대가 분산되기 때문에 서북방의 군사가 많은 것이며, 아마도 변방을 수비하는 신하 중에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방을 수비하는 신하가 거룩하신 폐하를 만나 항상 이미 결정된 계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또 감히 나라의 법령을 받들지 않을 수 없으니, 이들을 잘 부리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빈틈없는 대책은 항상 폐하에게 맡겨버려 신하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자기 직분에 대해 소홀히 할 따름이니, 사리상 당연한 도리를 체득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군의 영역을 지켜내는 데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부합되지 못함으로 인해, 서북방의 병사만 유독 많고 동남 지방 병사는 부족하게 만든 데에야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폐하의 시기에 국사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 없고 관리가 그 직임에 걸맞지 않은 자가 없기를 원한다면, 예전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필시 폐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하의 인재를 공개적으로 선발하여 삼군三軍의 직임을 맡겨야 옳다는 것은 슬기로우신 폐하께서 충분히 잘 아실 것입니다.
신이 역대 군주들을 낱낱이 살펴보건대 인재를 알아 잘 임용한 경우는 나라 초기에 태조太祖가 임용한 장수들처럼 준수하고 출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나라 말기부터 오대五代까지 이어져온 수백 년간의 혼란을 다스려 천하가 크게 안정되고 사이四夷가 바른길을 가도록 하였으니, 이는 천 년 이후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로 통상적인 견해에 얽매인 범상한 군주가 미쳐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총명하고 슬기로우신 폐하께서는 비범한 큰 계책을 지니고 계신 것이 태조太祖와 똑같습니다.
능히 천하의 인재를 임용하여 시국의 혼란을 평정한 군주는 태조太祖만 한 분이 없고, 능히 태조太祖의 뜻을 계승하여 군비軍備를 정돈할 군주는 폐하만 한 분이 없습니다.
신은 진정 자신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찍이 문헌에 나타난 것에서 태조太祖가 장수를 임용한 기준 한두 가지를 얻어 감히 등사하여 올립니다.
만분의 일이라도 혹시 황제의 마음에 부합되어 서북방의 변경을 지키는 신하가 동원하는 군대는 적으면서도 거두는 승리는 많고 사병을 더 늘이지 않고도 동남방의 수비가 충분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폐하의 거룩하신 계책에 사소하나마 도움이 되어드린 것으로써 신이 전일에 올렸던 건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폐하께서 취사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역주
역주1 請減五路城堡箚子 : 元豐 3년(1080)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에 작자가 三班院에 재직하면서 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五路는 중국 陝西省 전역과 甘肅‧寧夏 동남부의 군사적 행정구역으로, 秦鳳‧鄜延‧涇原‧環慶‧幷代를 말하고 城堡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작은 토성을 말한다. 五路에 배치된 토성이 너무 많아 명령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기동성이 떨어지므로 그 숫자를 줄일 것을 건의하는 차자이다.
역주2 臣嘗議今之兵 : 이 차자를 올리기 직전인 11월 21일에 垂拱殿에 올린 차자에서 당시의 군병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 일을 말한다. 《元豐類藁 請西北擇將東南益兵》
역주3 昔張仁愿……築三受降城 : 唐 景龍 2년(708)에 朔方軍總管 張仁愿(?~714)이 황하 북쪽의 강변을 따라 약 400리 간격으로 西受降城‧中受降城‧東受降城 등 3개소의 성을 건조하고 북쪽으로 국토 300여 리를 개척하였으며, 烽燧臺 1,800개소를 설치하여 突厥의 침입을 막았다. 《新唐書 張仁愿列傳》
역주4 北邊之備胡 以遵誓約之故 : 胡는 胡族으로 북쪽 遼나라를 가리킨다. 誓約은 宋나라와 遼나라 상호간에 체결한 강화조약으로 ‘澶淵之盟’을 말한다. 景德 원년(1004) 9월에 遼나라 군대가 대거 남하하여 河北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宋나라 영역으로 깊이 들어오자, 宋 眞宗이 재상 寇準의 건의에 따라 반격에 나서 황하를 건너 澶州城(지금의 河南 濮陽)까지 탈환하였다. 遼나라 군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그해 12월에 조약을 맺고 퇴각하였는데, 그 조건은 宋나라가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을 보내고 宋 眞宗과 遼 聖宗이 형제로 서로 호칭하며 遼의 蕭太后을 높여 숙모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宋史 寇準列傳, 曹利用列傳》
역주5 四夷 : 옛날 중국이 인접 국가들을 얕잡아 일컫던 말로, 東夷‧西戎‧南蠻‧北狄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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