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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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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論似屬典刑이나 而文章烟波馳驟不足하니 讀昌黎所送楊少尹致仕序이면 天壤矣리라
士大夫登朝廷이라가 年七十 上書去其位
天子官其一子而聽之어든 亦可謂榮矣로되
然而有若不釋然者하니라
余爲之言曰
古之士大夫倦而歸者 하고 膳羞被服하며 百物之珍好 自若이요
天子養以之禮하되 自比子弟 鞠跽하여 以薦其物하며
諮其辭說 不於 則於朝廷이요
時節之賜 與縉紳之禮於其家者 不以朝則以夕이라
上之聽其休 爲不敢勤以事 下之自老 爲無爲而尊榮也
今一日辭事返其廬하면 徒御散矣 賓客去矣 百物之順其欲者不足하고 人之群嬉屬好之交不與하며
約居而獨遊하여 散棄乎山墟林莽僻巷窮閭之間이라
如此 其於長者薄也 亦曷能使其不歉然於心邪
雖然이나 不及乎尊事라도 可以委蛇其身而益閒이며 不享乎珍好라도 可以窒煩除薄而益安이라
不去乎深山長谷이라도 豈不足以易其庠序之位 不居其榮이라도 豈有患乎其辱哉리오
然則古之所以殷勤奉老者 皆世之任事者所自爲 於士之倦而歸者 顧爲煩且勞也
今之置古事者 顧有司爲少耳
士之老於其家者 獨得其自肆也
然則何爲動其意邪
余爲之言者 尙書屯田員外郞周君中復이라
周君 與先人으로 俱天聖二年進士 與余舊且好也
旣爲之辨其不釋然者하고 又欲其有以處而樂也
讀余言者 可無異周君而病今之失矣리라
南豐曾鞏하노라


03. 주둔전周屯田을 전송하는 서문
논변論辨전범典範에 속한 듯하나 문장의 변화와 전개해나가는 힘이 미흡하니 한유韓愈의 〈송양소윤치사서送楊少尹致仕序〉를 읽어보면 큰 차이가 있다.
사대부가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가 나이 70세가 되면 글을 올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때 천자가 그 사대부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관직을 주면서 사직을 윤허하면 역시 영광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도 아쉬운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 벼슬살이에 진력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대부는 안거安車를 타고 지팡이를 짚으며 좋은 의식衣食과 진귀한 물건을 원래 사용하던 것처럼 사용한다.
또한 천자는 연향燕饗 때 대접하는 음식과 향사례鄕射禮 때 행하는 예로 봉양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제子弟들이 겉옷을 벗은 채 팔에 토시를 끼고 꿇어앉아 음식을 올리는 것처럼 하였다.
은퇴한 사대부에게 자문을 구하기를 상서庠序에서 하지 않으면 조정朝廷에서 하게 된다.
계절이나 절기마다 물품을 내려주는 것과 관리가 은퇴한 이의 집을 예방禮訪하는 일을 아침에 하지 않으면 저녁에 하게 된다.
천자가 그들의 은퇴를 허락하는 것은 감히 정무政務로 그들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고, 신하가 자신이 늙었다 하여 낙향을 청하는 것은 억지로 일을 하지 않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통해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누렸던 것이다.
지금 어느 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시종들은 흩어지고 빈객賓客들도 떠나갈 것이며, 자기 뜻에 맞는 온갖 물건들도 부족하게 되고, 사람들과 무리 지어 놀고 친해질 수 있는 교유관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혼자 노닐며 산언덕과 숲속, 외진 골목과 가난한 마을에 이와 같이 한가로이 버려져 있다.
이렇다면 이는 어른에게 박하게 대하는 것이니, 또한 어찌 은퇴한 이의 마음속에 허전한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비록 그렇기는 해도 존귀한 사무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반면에 느긋하게 심신을 쉬면서 더욱 자유로움을 누리고, 진귀하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번뇌와 간섭을 받는 것에서 벗어나 더욱 편안히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심산유곡深山幽谷을 떠나지 않더라도 어찌 상서庠序에서 누리는 존귀한 지위와 대등하지 않겠으며, 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어찌 모욕을 당할 걱정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면 저 옛날에 노인을 정성스럽게 봉양했던 것은 모두 당시 이러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며, 벼슬살이에 진력이 나서 전원田園으로 돌아온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번거로움과 수고로움만 조성했던 것이다.
현재 물러난 관원을 떠받들던 옛날의 제도를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만 그 일을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양로養老하며 지내는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도리어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겠는가.
내가 이 말을 해주는 인물은 상서둔전원외랑尙書屯田員外郞주군周君 중복中復이다.
주군周君은 내 선친과 함께 천성天聖 2년(1024)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나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데다 친한 사이이다.
이 때문에 그를 위해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점을 분석하고, 또 그로 하여금 스스로 처신하고 스스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나의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주군周君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울러 현재 관리들의 잘못을 지적할 일이 없을 것이다.
남풍南豐 증공曾鞏은 서문을 쓴다.


역주
역주1 送周屯田序 : 작자가 尙書屯田員外郞 周中復(976~1052)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어준 送序이다. 작성 시기는 작자의 나이 31세인 皇祐 원년(1049) 무렵으로 보인다. 仁宗 연간에는 임관 후 나이 70에 가까웠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사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령 包拯(999~1062), 賈昌朝(998~1065) 등이 노년에 탄핵을 받은 것이 그 예이다. 周中復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자는 이러한 그를 두고 변론하면서 노년을 편히 보낼 것을 바라고 있다.
역주2 安車几杖 : 安車는 편안하게 앉아 탈 수 있는 작은 馬車이다. 几는 방 안에 있을 때 몸을 기대는 작은 안석이고, 杖은 밖에서 걸어다닐 때 짚는 지팡이이다. 大夫가 70세가 되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면 임금이 반드시 그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줌으로써 공경하고 보살피는 뜻을 표시하였다. 《禮記 曲禮 上》
역주3 燕饗飮食鄕射 : 燕饗飮食은 《禮記》 〈王制〉에 “대체로 노인을 보살피는 것은 舜임금 때는 燕禮, 禹임금 때는 響禮, 湯임금 때는 食禮로 하였으며, 周나라 때는 이들의 예를 겸하여 거행하였다.”라고 한 데서 인용한 것이다. 鄕射는 활을 쏠 적에 행하는 예이다. 고을의 우두머리가 해마다 봄가을에 그 고장의 사대부를 불러 모아놓고 고을의 학교에서 활쏘기를 익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鄕老와 鄕大夫가 그 고을의 선비를 뽑아 조정으로 올린 뒤에 거행하는 예를 말하기도 한다.
역주4 袒韝 : 袒은 예복인 겉옷을 벗고 소매가 짧은 속옷차림을 하는 것이고, 韝는 본디 활을 쏠 때 팔을 움직이기에 편하도록 왼팔의 소매를 잡아매는 가죽띠인데, 여기서는 어른에게 음식을 올리는 자제가 존경하는 의미로 예복을 벗고 움직이기에 편리한 차림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역주5 庠序 : 庠과 序는 고대에 향리의 교육기관인 학교의 두 명칭인데, 지방의 노인을 봉양하는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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